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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532호 공포일자 2018. 6. 28.
시행일자 2018. 6. 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838, 3839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32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제45조의3제3항·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제30조의6제2항·제45조의3제4항·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같은 법 제46조제3항"을 "같은 법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자동차검사대행자"를 "대체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등록·검사·정비업무"를 각각 "등록·검사·정비 또는 대체부품의 인증업무"로 한다.

별표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대체부품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30조의6│지정취소 │┃
┃인증기관 │방법으로 │제1항제1호 │ │┃
┃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 │ │┃
┃ │받은 경우 │ │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30조의6│지정취소 │┃
┃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제1항제2호 │ │┃
┃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 │ │ │┃
┃ │ │ │ │┃
┃ │다. 법 제30조의5제3항에 │법 제30조의6│1차: 업무정지 30일│┃
┃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제1항제3호 │2차: 지정취소 │┃
┃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 │ │┃
┃ │못하게 된 경우 │ │ │┃
┃ │ │ │ │┃
┃ │라. 법 제30조의5제5항에 │법 제30조의6│1차: 업무정지 30일│┃
┃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제1항제4호 │2차: 지정취소 │┃
┃ │정하는 성능·품질의 │ │ │┃
┃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 │ │┃
┃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 │ │┃
┃ │ │ │ │┃
┃ │마.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법 제30조의6│1차: 업무정지 30일│┃
┃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제1항제5호 │2차: 지정취소 │┃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 │┃
┃ │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법 제30조의6│1차: 업무정지 30일│┃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제1항제6호 │2차: 지정취소 │┃
┃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 │ │┃
┃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 │ │┃
┃ │경우 │ │ │┃




별표 제3호(종전의 제2호)자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43조제7항(법 제43│법 제45조의3 │1차: 업무정지 30일│1 ┃
│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항제8호의2 │2차: 지정취소 │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 │ │ ┃
│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 │ │ │ ┃
│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 │ │ │ ┃
│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 │ │ ┃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 │ │ │ ┃
│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 │ │ ┃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 │ │ ┃




별표 제5호(종전의 제4호)가목의 7)마)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1항 제7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를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13)가)를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의 13)다)의 위반행위란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제5호(종전의 제4호)라목의 14)다)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8조제5항"을 "법 제58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14)라)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8조제6항을"을 "법 제58조제5항제2호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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