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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근로기준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10호 공포일자 2018. 6. 29.
시행일자 2018. 7. 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전화번호 044-202-754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901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주의 통상임금"을 "1주의 통상임금"으로,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를 "1주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의 통상임금"을 "1주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제1호 중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를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호 중 "1주일"을 "1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주휴일)"을 "(휴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를 "법 제5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적용법규정란 중 "제55조"를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 제7조의2제4항제1호, 제8조 및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공포 한 날
3.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을 축소하여 열거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종전의 유급휴일 외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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