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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12호 공포일자 2018. 7. 2.
시행일자 2018. 7. 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복무과 - 공무국외출장, 겸직, 영리업무금지 전화번호 044-201-843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1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1년 이상 2년 미만 │12 │
│2년 이상 3년 미만 │14 │
│3년 이상 4년 미만 │15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를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16조제5항 전단 중 "일수"를 "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1년 미만 │5 │
│1년 이상 2년 미만 │6 │
│2년 이상 3년 미만 │7 │
│3년 이상 4년 미만 │8 │
│4년 이상 │10 │
└─────────┴─────────────────┘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일수를"을 "일수를 10일 이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3제1항 중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 │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의 연가 │
│──────────────────────── 일수 │
│ 12(개월) │
│ │
└────────────────────────────────────┘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16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일 이상일"을 "연간 6일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6호 중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체결에"를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을 "여성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불임"을 "난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4조의3의 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를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을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1조제2항,"으로, "제17조제3항ㆍ제4항"을 "제17조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중 출산란 및 사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출산│ 배우자 │10┃
┖──┴─────────────────┴─┚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



별표 3의 제목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산정 및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 시간선택제공무원, × 8
연가일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별표 3 제3호나목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표 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 및 별표 3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8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가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및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하고,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임용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며, 신규로 임용되거나 퇴직하는 사람 등의 연가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제1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휴가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제15조제1항)
신규 임용자와 장기재직자 간의 연가 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를 앞으로는 11일로 확대함.

다. 연가사용촉진제의 도입(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를 제외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연가 사용을 촉구할 수 있으며, 사용을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가저축기간의 확대(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종전에는 최대 3년까지 연가를 이월ㆍ저축하고, 그 후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월ㆍ저축된 연가를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가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제17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하되,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보도록 함.

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13항)
1)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3) 학교의 공식 행사 등 외에 자녀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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