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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533호 공포일자 2018. 6. 28.
시행일자 2018. 7. 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544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3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을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검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으로, "건설기계검사대행자"를 "검사대행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정기검사신청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를 "정기검사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을 "검사대행자를 지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다만,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을 "검사대행자를 지정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을 "검사대행자를 지정한"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을 "검사대행자를 지정한"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중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을 "검사대행자를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8 제5호하목(12)에 (바)부터 (자)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검사 시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것
(사) 검사 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를 필요한 경우 요청하여 확인할 것
(아)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1) ∼ 3)까지의 부품에 대해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검사할 것. 다만,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2)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3)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자)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검사할 것

별표 22 제2호라목1)②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 ③ 및 ④를 삭제한다.


│ ②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 취소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




별표 2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건설기계검사(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소에서 │ ┃
┃검사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재검사수수료를 │ ┃
┃면제한다) │ ┃
┃ │ ┃
┃ 가.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검사│ ┃
┃ │ ┃
┃ (1) 최초등록 │ 1대에 대하여 100,000원 ┃
┃ (2) 재등록 │ 1대에 대하여 35,000원 ┃
┃ │ ┃
┃ 나.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및 │ ┃
┃수시검사 │ ┃
┃ │ ┃
┃ (1)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 │ 1대에 대하여 ┃
┃ │50,000원(제동장치정비확인서 첨부시 ┃
┃ │35,000원) ┃
┃ │ ┃
┃ (2) 정기검사(현장검사) │ 1대에 대하여 35,000원 ┃
┃ │ ┃
┃ (3) 수시검사 │ 1대에 대하여 35,000원 ┃
┃ │ ┃
┃ 다.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변경검사│ 1대에 대하여 50,000원 ┃
┃ │ ┃
┃ 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신규등록검사, │ ┃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구조변경검사) │ ┃
┃ │ ┃
┃ (1) 정격하중 20톤 미만 │ 1대에 대하여 160,000원 ┃
┃ │ ┃
┃ (2) 정격하중 20톤 이상 200톤 미만 │ 1대에 대하여 160,000원에 20톤을 ┃
┃ │초과한 10톤마다 3,000원을 가산한 ┃
┃ │금액 ┃
┃ │ ┃
┃ (3) 정격하중 200톤 │ 1대에 대하여 286,000원 ┃
┃ │ ┃
┃ (4) 정격하중 200톤 초과 │ 1대에 대하여 286,000원에 200톤을 ┃
┃ │초과한 10톤마다 4,000원을 가산한 ┃
┃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
┃ │없다. ┃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제2항제3호 및 별표 8 제5호하목(12)(사): 2018년 10월 1일
2. 제23조제2항제5호·제6호 및 별표 8 제5호하목(12)(아)·(자): 건설기계의 제작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2018년 10월 1일
나.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건설기계: 2019년 1월 1일
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건설기계: 2019년 7월 1일
제2조(건설기계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별표 8·별표 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건설기계 □ 신규등록검사 □ 구조변경검사 신청서
□ 정기검사 □ 수시검사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
건설기계 규격 및 형식 │차대일련번호
───────────────────────┼────────────────────────────
검사받으려는 일자 │검사예정지
───────────────────────┴────────────────────────────
유효기간
. . . ~ . . .

────────────────────────────────────────────────────

────────────────┬──────┬────┬────┬──────────────────
구조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구조변경검사 신청시에만 기재)├──────┼────┼────┼──────────────────
│ │ │ │
────────────────┴──────┴────┴────┴──────────────────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검사
│ │ │ ·최초등록: 100,000원
│ │ │ ·재등록: 35,000원
│ │ │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 │ │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 50,000원(제동장치
│ │ │정비확인서 첨부시: 35,000원)
│ │ │ ·정기검사(현장검사): 35,000원
│ │ │ ·수시검사: 35,000원
│ │ │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구조변경검사 :
│ │ │50,000원
│ │ │ -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 │ │수시검사, 구조변경검사)
│ │ │ ·정격용량 20톤 미만: 160,000원
│ │ │ ·정격용량 20톤 이상 200톤 미만: 160,000원에 20톤을
│ │ │초과한 10톤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 │ ·정격용량 200톤: 286,000원
│ │ │ ·정격용량 200톤 초과: 286,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 │ │10톤마다 4,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 │ │초과할 수 없다.
│ │ │※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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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신규등록검사
가.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나.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만 해당합니다)
다.「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기검사
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해야 합니다)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가) ~ 다)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구조변경검사
가.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나.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변경한 부분의 도면
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구조변경검사신청서로 한정합니다)
마.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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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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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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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처리 기관
├─────────
│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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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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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검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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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건설기계 검사증 기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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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검사증 발급(또는 기재)│◀ │ │등록원부 정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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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상장치 등 주요 부품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가 기재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내실화하는 한편,
검증된 검사원이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 이후 동결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 수수료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 수수료와 동일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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