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9022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본다"를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제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조제3호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제21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적이 특히 뚜렷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에 각각 특별승진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그 사망일의 전날에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