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대통령령 제29023호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 제목 "(장외매장설치허가의 신청)"을 "(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외매장의 설치허가"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로, "장외매장설치허가"를 "장외매장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계획서 5.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 6.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서류 7.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외매장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외매장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허가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받으려면 장외매장의 설치ㆍ이전 계획서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