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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26호 공포일자 2018. 7. 3.
시행일자 2018. 7. 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전화번호 044-202-735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902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4항제3호 전단 중 "지원금"을 "지원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분야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제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200만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45조제1항제18호 중 "법 제117조"를 "법 제118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등을 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를 연간지원한도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 개선(제3조제1항 단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여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시ㆍ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개선(제29조제1항제3호나목)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30일이 되기 전에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전 또는 복귀 후 30일이 되기 전에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확대(제42조제4항제3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경우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까지도 제외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 등이 비용의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제95조의2)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하여 적용하던 것을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0만원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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