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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28호 공포일자 2018. 7. 3.
시행일자 2018. 7. 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전화번호 044-201-402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2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4항"을 "법 제3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법 제3조제7항(법 제24조제5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 및 제33조"를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운송가맹사업자를"을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표 1 제7호머목"을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머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 제12호가목"을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 제12호나목"을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8호나목"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제3호러목, 제10호바목 및 제17호자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후단 중 "별표 3 제6호사목"을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의 제7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의 기준·절차 등"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표 4 제9호차목"을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차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 전단 중 "법 제32조제12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8호가목"은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의 제13호가목"으로,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8호나목"은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의 제13호나목"으로 본다.

제9조의6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은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은 "영업소"로 본다.

제9조의7제2호 중 "운송주선사업자"를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10제1항제4호가목 중 "법 제3조제7항"을 "법 제3조제9항"으로 한다.

제9조의18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를 "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법 제3조제7항(법 제2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법 제3조제9항"을 "법 제3조제12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위반차량 감차 조치인 경우에는 위
반차량 감차 조치로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위반차
량 운행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
지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
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
개별기준의 제11호, 제20호 및 21호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을 늘려서 처분한다.
마.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
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취소(제2호 개별기준의 제1호 및 제8호 본문에 따른 허가취소는 제외한
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로 한다.
3)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한다.
4)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한다.
바.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하려는 경우로서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 허가취소 │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제19조제1항제1│ │
│경우 │호 │ │
│ │ │ │
│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법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제19조제1항제1│○ 2차: 허가취소 │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호의2 │ │
│ │ │ │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 1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제19조제1항제2│○ 2차: 허가취소 │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호 │ │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
│4.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법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9조제1항제3│○ 2차: 허가취소 │
│ │호 │ │
│ │ │ │
│5.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법 │○ 1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제19조제1항제4│○ 2차: 사업 전부정지(40일) │
│경우 │호 │○ 3차: 허가취소 │
│ │ │ │
│6.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법 │○ 사업 일부정지(30일) │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제4│ │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호의2 │ │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 │ │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 │ │
│ │ │ │
│7. 법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법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제1항제4│○ 2차: 허가취소 │
│ │호의3 │ │
│ │ │ │
│8.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 │○ 허가취소 │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제19조제1항제5│ │
│임원 중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호 │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 │ │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 │ │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9.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법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제19조제1항제6│○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 │호 │ │
│ │ │ │
│10.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법 │ │
│위반한 경우 │제19조제1항제7│ │
│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호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 │ │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 │ │
│인수를 거부한 경우 │ │ │
│ │ │ │
│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 │○ 사업 일부정지(10일) │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 │ │
│한 경우 │ │ │
│ │ │ │
│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 │○ 3차 이상: 위반차량 │
│경우 │ │운행정지(30일) │
│ │ │ │
│ 라.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 │○ 1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 │○ 2차: 사업 일부정지(50일) │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 │○ 3차: 허가취소 │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 │ │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 │ │
│ │ │ │
│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 │○ 1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 │○ 2차: 사업 일부정지(50일) │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 │○ 3차: 허가취소 │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 │ │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 │ │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 │ │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바.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 │ │
│유사표시행위를 한 경우 │ │ │
│ │ │ │
│ 사.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 │○ 사업 일부정지(10일) │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 │ │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 │ │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 │ │
│내보이지 않은 경우 │ │ │
│ │ │ │
│ 아. 법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둘 │ │○ 사업 일부정지(10일) │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 │ │
│가입한 경우 │ │ │
│ │ │ │
│ 자.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가 법 │ │○ 1차: 사업 전부정지(10일) │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자기가 │ │○ 2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 │○ 3차: 허가취소 │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 │ │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은 경우 │ │ │
│ │ │ │
│ 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 │○ 사업 일부정지(10일) │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제11항을 │ │ │
│위반하여 자기의 상호를 소속 │ │ │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 │ │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 │ │
│않은 경우 │ │ │
│ │ │ │
│ 카.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 │○ 3차 이상: 사업 │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 │일부정지(30일) │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 │ │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 │ │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 │ │
│내주지 않은 경우 │ │ │
│ │ │ │
│ 타.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 │○ 3차 이상: 사업 │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 │일부정지(30일) │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 │ │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 │ │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파. 법 제11조제14항을 위반하여 │ │○ 1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 │○ 2차: 사업 일부정지(60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 │○ 3차: 허가취소 │
│양도·양수하면서 양도·양수에 │ │ │
│소요되는 비용을 │ │ │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킨 경우 │ │ │
│ │ │ │
│ 하. 법 제11조제15항을 위반하여 │ │ │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 │ │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 │ │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 │ │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 │
│ │ │ │
│ 1)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 │○ 1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 │ │○ 2차: 사업 일부정지(60일) │
│ │ │○ 3차: 허가취소 │
│ │ │ │
│ 2)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보험료 │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 │○ 2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위·수탁차주가 이행해야 하는 │ │○ 3차 이상: 사업 │
│차량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 │일부정지(60일) │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한 │ │ │
│경우로서 위·수탁차주에게 │ │ │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 │ │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 │ │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 │ │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거. 법 제11조제16항을 위반하여 │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 │○ 2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 │○ 3차 이상: 사업 │
│현물출자 받았음에도 │ │일부정지(60일) │
│위·수탁차주를 │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 │ │
│자동차등록원부에 │ │ │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 너. 법 제11조제17항을 위반하여 │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위·수탁차주가 다른 │ │○ 2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 │○ 3차 이상: 사업 │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 │일부정지(60일) │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 │ │
│불이익을 준 경우 │ │ │
│ │ │ │
│ 더. 법 제11조제18항을 위반하여 │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도로법」 제77조 또는 │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 │○ 3차: 허가취소 │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 │ │
│위탁한 경우 │ │ │
│ │ │ │
│ 러. 법 제11조제19항을 위반하여 법 │ │○ 1차: 사업 전부정지(20일) │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 │○ 2차: 사업 전부정지(50일) │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 │○ 3차: 허가취소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 │ │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 │ │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 │ │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 │ │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머.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 │○ 사업 전부정지, 사업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 │운행정지 │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 │ │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 │ │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 │ │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 │ │
│위반한 경우 │ │ │
│ │ │ │
│ 버.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 │ │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 │ │
│경우 │ │ │
│ 1) 화물자동차 1대의 해당 월간 │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위반 건수가 8건 이상이 되는 │ │ │
│경우 │ │ │
│ │ │ │
│ 2) 화물자동차 1대의 해당 연도 │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위반 건수가 50건 이상이 되는 │ │ │
│경우 │ │ │
│ │ │ │
│ 3)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 화물자동차 대수의 5분의 │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
│이상이 되는 경우 │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
│위반 건수 │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
│ -------------------- ×10 │ │대수가 1대 미만이면 이를 │
│화물자동차의 대수 │ │1대로 본다)에 대한 감차 │
│ │ │조치 │
│ │ │ │
│ 4)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 허가취소 │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 │ │
│이상이 되는 경우 │ │ │
│위반 건수 │ │ │
│ -------------------- ×10 │ │ │
│화물자동차의 대수 │ │ │
│ │ │ │
│11.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법 │ │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제1항제7│ │
│ 가.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호의2 │○ 1차: 사업 │
│ │ │전부정지(직접운송의무미이행 │
│ │ │률×30일) │
│ │ │○ 2차: 사업 │
│ │ │전부정지(직접운송의무미이행 │
│ │ │률×60일) │
│ │ │○ 3차 이상: 감차 │
│ │ │조치(직접운송의무미이행률× │
│ │ │보유대수) │
│ │ │ │
│ 나.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 │○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위·수탁차주를 제외한 자에게 │ │○ 3차: 허가취소 │
│화물운송을 위탁한 경우 │ │ │
│ │ │ │
│12.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법 │○ 허가취소 │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제19조제1항제7│ │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호의4 │ │
│또는 위·수탁차주가 법 │ │ │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 │ │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 │ │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 │ │
│ │ │ │
│1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법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2호에 │제19조제1항제 │○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따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8호 │○ 3차: 허가취소 │
│관한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1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제19조제1항제8│○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을 │호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1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에 │법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제19조제1항제9│○ 2차: 허가취소 │
│않은 경우 │호 │ │
│ │ │ │
│16. 법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법 │○ 허가취소 │
│사업을 양도한 경우 │제19조제1항제9│ │
│ │호의2 │ │
│ │ │ │
│17.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법 │○ 허가취소 │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제1항제1│ │
│ │0호 │ │
│ │ │ │
│18.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법 │ │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제19조제1항제1│ │
│발생하게 한 경우 │1호 │ │
│ 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 │ │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
│ 1)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 │ │
│사망한 경우 │ │ │
│ ○ 10명 이상 │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대) │
│ ○ 5명 이상 9명 이하 │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0대) │
│ ○ 3명 이상 4명 이하 │ │○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
│ ○ 2명 이하 │ │○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 │ │ │
│ 2)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 │ │
│중상을 입은 경우 │ │ │
│ ○ 10명 이상 │ │○ 감차 조치(2대) │
│ ○ 5명 이상 9명 이하 │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 ○ 3명 이상 4명 이하 │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 ○ 2명 이하 │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 │ │ │
│ 나.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 │ │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
│ 1)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 │○ 사업 일부정지(75일) │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 │ │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 │ │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 │ │
│경우 │ │ │
│교통사고 건수 │ │ │
│ -------------------- ×10 │ │ │
│화물자동차의 대수 │ │ │
│ │ │ │
│ 2)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 │○ 화물자동차 대수의 5분의 │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
│교통사고지수가 6에 이르게 된 │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
│경우 │ │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
│교통사고 건수 │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
│ -------------------- ×10 │ │감차 조치 │
│화물자동차의 대수 │ │ │
│ │ │ │
│ 3)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 │○ 허가취소 │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 │ │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 │ │
│교통사고지수가 8에 이르게 된 │ │ │
│경우 │ │ │
│교통사고 건수 │ │ │
│ -------------------- ×10 │ │ │
│화물자동차의 대수 │ │ │
│ │ │ │
│ │ │ │
│ │ │ │
│ 4)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 │ │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 │ │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다음의 │ │ │
│교통사고 가 발생한 경우 │ │ │
│ ○ 2건 │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 ○ 3건 이상 │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 │ │ │
│19.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제19조제1항제1│ │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2호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 │ │
│된 경우 │ │ │
│ │ │ │
│20.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법 │○ 1차: 사업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19조제1항제1│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 │
│신고한 경우 │2호의2 │10일) │
│ │ │○ 2차: 사업 │
│ │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 │
│ │ │20일) │
│ │ │○ 3차 이상: 사업 │
│ │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 │
│ │ │30일) │
│ │ │ │
│21.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법 │○ 1차: 사업 │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9조제1항제1│전부정지(최소운송의무미이행 │
│ │2호의3 │율×30일) │
│ │ │○ 2차: 사업 │
│ │ │전부정지(최소운송의무미이행 │
│ │ │율×60일) │
│ │ │○ 3차 이상: 감차 │
│ │ │조치(최소운송의무미이행율× │
│ │ │보유대수) │
│ │ │ │
│22.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법 │○ 허가취소 │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제19조제1항제1│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3호 │ │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 │ │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 │
└───────────────────┴───────┴───────────────────────────────────────────────────────────────────┘


※ 비고
1.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
2. 교통사고지수를 산정할 때 경상사고는 0.3건, 중상사고는 0.7건, 사망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한다.
3. 차량 소유 대수가 변경된 경우 교통사고지수 및 위반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교통사고지수=

( 변경 전 교통사고 건수 + 변경 후 교통사고 건수 )×10
─────────────── ───────────────
변경 전 화물자동차의 대수 변경 후 화물자동차의 대수

나. 위반지수= ( 변경 전 위반 건수 + 변경 후 위반 건수 )×10
─────────────── ───────────────
변경 전 화물자동차의 대수 변경 후 화물자동차의 대수

4. 1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5. 위 표 제11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
직접운송의무미이행률, 신고의무미이행률 및 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산한 결과 처분일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고,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가. 나. 신고의무미이행률= 실적신고대상금액 - 실적신고금액
= 화주의뢰계약 ×0.5 + 운송사업자의뢰계약 ×0.5 ──────────────────
직접운송 직접운송의무금액-화주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운송사업자의뢰계약 실적신고대상 금액
의무 직접운송금액 직접운송금액
미이행률
────────────────── ────────────────────
화주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운송사업자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 ( 화주의뢰계약 )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직접운송의무금액-화주의뢰계약직
접운송금액

──────────────────
화주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다. 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 최소운송의무금액 - 운송계약금액
──────────────────
최소운송의무 금액

6. 위 표 제18호가목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2대 이상의 감차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차량을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인 경우에는 4대를 감차 조치하고, 보유차량의 1/10이 2대 이하인 경우에는 2대를
감차 조치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18호나목에 따라 빈번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처분하려면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처분을 한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빈번한 교통사고의 건수에 합산하여 처분한다.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제3호다목 및
제17호다목의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2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
───────────────────────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나.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
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
│ │ ├────────┬──┬─────────┤
│ │ │화물자동차 │화물│화물 │
│ │ │운송사업 │자동│자동 │
│ │ ├──┬──┬──┤차 │차 │
│ │ │일반│개별│용달│운송│운송 │
│ │ │ │ │ │주선│가맹 │
│ │ │ │ │ │사업│사업 │
├──────────────────┼───────┼──┼──┼──┼──┼─────────┤
│1.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법 │60 │30 │30 │- │- │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제19조제1항제4│ │ │ │ │ │
│경우 │호 │ │ │ │ │ │
│ │ │ │ │ │ │ │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법 │60 │60 │60 │- │- │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제19조제1항제6│ │ │ │ │ │
│ │호 │ │ │ │ │ │
│ │ │ │ │ │ │ │
│3.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법 │ │ │ │ │ │
│위반한 경우 │제19조제1항제7│ │ │ │ │ │
│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호 │20 │10 │10 │- │- │
│부당한 운송조건을 │ │ │ │ │ │ │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 │ │ │ │ │ │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 │20 │10 │10 │- │- │
│운전자를 과도하게 │ │ │ │ │ │ │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 │ │
│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 │ │ │ │ │ │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 │ │ │ │ │ │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 │ │ │ │ │ │
│화물을 운송한 경우 │ │ │ │ │ │ │
│ ○ 2차 위반 │ │20 │20 │20 │- │- │
│ ○ 3차 이상 위반 │ │30 │30 │30 │- │- │
│ │ │ │ │ │ │ │
│ 라.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 │360 │180 │180 │- │- │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 │ │ │ │ │ │
│운송과 관련하여 │ │ │ │ │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 │ │ │ │ │ │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 │ │ │ │ │ │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 │360 │180 │180 │- │- │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 │ │ │ │ │ │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 │ │ │ │ │ │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 │ │ │ │ │ │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 │ │ │ │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 │ │ │ │ │ │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 │ │ │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바.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 │20 │10 │10 │- │- │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 │ │ │ │ │ │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 │ │ │ │ │ │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 │ │ │ │ │ │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사. 법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 │20 │10 │10 │- │- │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 │ │ │ │ │ │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 │ │ │ │ │ │
│ │ │ │ │ │ │ │
│ 아.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가 │ │20 │10 │10 │- │- │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 │ │ │ │ │ │
│자기가 가입한 │ │ │ │ │ │ │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 │ │ │ │ │ │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 │ │ │ │ │ │
│화물운송을 주선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자.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 │20 │10 │10 │- │- │
│운송사업자가 법 │ │ │ │ │ │ │
│제11조제11항을 위반하여 │ │ │ │ │ │ │
│자기의 상호를 소속 │ │ │ │ │ │ │
│운송가맹사업자의 │ │ │ │ │ │ │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지 │ │ │ │ │ │ │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차.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 │60 │- │- │- │- │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 │ │ │ │ │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 │ │ │ │ │ │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 │ │ │ │ │ │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 │ │ │ │ │ │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 │ │ │ │ │ │
│요구에도 불구하고 │ │ │ │ │ │ │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카.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 │60 │- │- │- │- │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 │ │ │ │ │ │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 │ │ │ │ │ │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 │ │ │ │ │ │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 │ │ │ │ │ │
│소유대수가 1대인 │ │ │ │ │ │ │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위탁증을 │ │ │ │ │ │ │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타. 법 제11조제14항을 위반하여 │ │500 │250 │250 │- │-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 │ │ │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 │ │ │ │ │ │
│양도·양수하면서 양도·양수에 │ │ │ │ │ │ │
│소요되는 비용을 │ │ │ │ │ │ │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킨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파. 법 제11조제15항을 위반하여 │ │ │ │ │ │ │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 │ │ │ │ │ │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 │ │ │ │ │ │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 │ │ │ │ │ │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 │ │ │ │ │
│ │ │ │ │ │ │ │
│ 1)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 │500 │250 │250 │- │- │
│ │ │ │ │ │ │ │
│ 2) 저당권을 설정한 │ │300 │150 │150 │- │- │
│경우(보험료 납부, 차량 │ │ │ │ │ │ │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 │ │ │ │ │ │
│이행해야 하는 차량관리 │ │ │ │ │ │ │
│의무를 게을리 하여 │ │ │ │ │ │ │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한 │ │ │ │ │ │ │
│경우로서 위·수탁차주에게 │ │ │ │ │ │ │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 │ │ │ │ │ │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 │ │ │ │ │ │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 │ │ │ │ │ │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하. 법 제11조제16항을 위반하여 │ │300 │150 │150 │- │-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 │ │ │ │ │ │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 │ │ │ │ │ │
│현물출자 받았음에도 │ │ │ │ │ │ │
│위·수탁차주를 │ │ │ │ │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 │ │ │ │ │ │
│자동차등록원부에 │ │ │ │ │ │ │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거. 법 제11조제17항을 위반하여 │ │300 │150 │150 │- │- │
│위·수탁차주가 다른 │ │ │ │ │ │ │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 │ │ │ │ │ │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 │ │ │ │ │ │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 │ │ │ │ │ │
│불이익을 준 경우 │ │ │ │ │ │ │
│ │ │ │ │ │ │ │
│ 너. 법 제11조제18항을 위반하여 │ │60 │- │- │- │- │
│「도로법」 제77조 또는 │ │ │ │ │ │ │
│「도로교통법」 제39조에 │ │ │ │ │ │ │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 │ │ │ │ │ │
│운송을 위탁한 경우 │ │ │ │ │ │ │
│ │ │ │ │ │ │ │
│ 더. 법 제11조제19항을 위반하여 │ │360 │180 │180 │- │- │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 │ │ │ │ │ │
│운송가맹사업자의 │ │ │ │ │ │ │
│화물정보망이나 │ │ │ │ │ │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 │ │ │ │ │ │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 │ │ │ │ │ │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 │ │ │ │ │ │
│재위탁하는 등 │ │ │ │ │ │ │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 │ │ │ │ │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러.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 │60 │30 │30 │-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이하│이하│이하│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 │ │ │ │ │ │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 │ │ │ │ │ │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 │ │ │ │ │ │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 │ │ │ │ │ │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 │ │ │ │ │ │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법 │500 │- │- │- │- │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제1항제 │ │ │ │ │ │
│ │7호의2 │ │ │ │ │ │
│ │ │ │ │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법 │300 │150 │150 │- │- │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2호에 │제19조제1항제 │ │ │ │ │ │
│따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8호 │ │ │ │ │ │
│관한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 │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6.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법 │ │ │ │ │ │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19조제1항제1│ │ │ │ │ │
│ 가.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1호 │500 │250 │250 │- │- │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 │ │ │ │ │ │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 │ │ │ │ │ │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 │ │ │ │ │ │
│이르게 된 경우 │ │ │ │ │ │ │
│교통사고 건수 │ │ │ │ │ │ │
│ -------------------- ×10│ │ │ │ │ │ │
│화물자동차의 대수 │ │ │ │ │ │ │
│ │ │ │ │ │ │ │
│ 나.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 │60 │30 │30 │- │- │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 │ │ │ │ │ │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2건의 │ │ │ │ │ │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 │ │
│7.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법 │300 │150 │150 │- │-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19조제1항제 │ │ │ │ │ │
│신고한 경우 │12호의2 │ │ │ │ │ │
│ │ │ │ │ │ │ │
│8.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법 │500 │- │- │- │-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9조제1항제 │ │ │ │ │ │
│ │12호의3 │ │ │ │ │ │
│ │ │ │ │ │ │ │
│9.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법 │- │- │- │60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제27조제1항제4│ │ │ │ │ │
│경우 │호 │ │ │ │ │ │
│ │ │ │ │ │ │ │
│10.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법 │ │ │ │ │ │
│위반한 경우 │제27조제1항제6│ │ │ │ │ │
│ 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호 │- │- │- │360 │- │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 │ │ │ │ │ │
│체결한 화물에 대해 해당 │ │ │ │ │ │ │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 │ │ │ │ │ │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 │ │ │ │ │ │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 │ │ │ │ │ │
│이를 운송하도록 한 경우. │ │ │ │ │ │ │
│다만, 화물운송을 │ │ │ │ │ │ │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 │ │ │ │ │ │
│있도록 위·수탁차주나 │ │ │ │ │ │ │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 │ │ │ │ │ │
│직접 위탁하기 위해 다른 │ │ │ │ │ │ │
│운송업자에게 중개 또는 │ │ │ │ │ │ │
│대리를 의뢰하는 경우는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나.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 │- │- │- │360 │- │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 │ │ │ │ │ │
│의뢰받은 화물에 대해 다른 │ │ │ │ │ │ │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 │ │ │ │ │ │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 │ │ │ │ │ │
│또는 대리를 의뢰한 경우 │ │ │ │ │ │ │
│ │ │ │ │ │ │ │
│ 다.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 │- │- │- │60 │- │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 │ │ │ │ │ │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 │ │ │ │ │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 │ │ │
│ │ │ │ │ │ │ │
│ 라.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 │- │- │- │60 │- │
│「도로법」 제77조 또는 │ │ │ │ │ │ │
│「도로교통법」 제39조에 │ │ │ │ │ │ │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 │ │ │ │ │ │
│운송을 주선한 경우 │ │ │ │ │ │ │
│ │ │ │ │ │ │ │
│ 마. 운송가맹점인 │ │- │- │- │40 │- │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 │ │ │ │ │ │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 │ │ │ │ │ │
│자기가 가입한 │ │ │ │ │ │ │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 │ │ │ │ │ │
│운송가맹점에 대해 │ │ │ │ │ │ │
│화물운송을 주선한 경우 │ │ │ │ │ │ │
│ │ │ │ │ │ │ │
│ 바.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 │- │- │- │30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 │ │이하│ │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 │ │ │ │ │ │
│화주의 편의를 위해 │ │ │ │ │ │ │
│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 │ │ │ │ │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11.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법 │ │ │ │ │ │
│제11조(같은 조 │제27조제1항제7│ │ │ │ │ │
│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호 │ │ │ │ │ │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 │ │ │ │ │ │
│제20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 │ │ │ │ │ │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 │- │- │- │20 │- │
│부당한 운송주선조건을 │ │ │ │ │ │ │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 │ │ │ │ │ │
│운송주선계약의 인수를 │ │ │ │ │ │ │
│거부한 경우 │ │ │ │ │ │ │
│ 나.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 │- │- │- │360 │- │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의 전부 │ │ │ │ │ │ │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 │ │ │ │ │ │
│부당하게 화주, 다른 │ │ │ │ │ │ │
│운송사업자 또는 │ │ │ │ │ │ │
│운송주선사업자에게 │ │ │ │ │ │ │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 │- │10 │- │
│ 다.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 │ │ │ │ │ │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과 │ │ │ │ │ │ │
│운송주선약관을 영업소에 │ │ │ │ │ │ │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 │ │ │ │ │ │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않은 │ │- │- │- │20 │- │
│경우 │ │ │ │ │ │ │
│ 라. 법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 │ │ │ │ │ │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 │- │- │- │20 │- │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 │ │ │ │ │ │
│ 마.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 │ │ │ │ │ │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 │ │ │ │ │ │
│제11조제11항을 위반하여 │ │ │ │ │ │ │
│자기의 상호를 소속 │ │ │ │ │ │ │
│운송가맹사업자의 │ │ │ │ │ │ │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지 │ │ │ │ │ │ │
│않거나 상호변경신고를 하지 │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바.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 │- │- │- │60 │- │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 │ │ │ │ │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 │ │ │ │ │ │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 │ │ │ │ │ │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 │ │ │ │ │ │
│해당 위·수탁차주나 │ │ │ │ │ │ │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 │ │ │ │ │ │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 │ │ │ │ │ │
│내주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사.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 │- │- │- │60 │- │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 │ │ │ │ │ │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 │ │ │ │ │ │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 │ │ │ │ │ │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 │ │ │ │ │ │
│소유대수가 1대인 │ │ │ │ │ │ │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 │ │ │ │ │ │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 │ │ │ │ │ │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12.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법 │- │- │- │120 │- │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8│ │ │ │ │ │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호 │ │ │ │ │ │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 │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13.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법 │- │- │- │300 │-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27조제1항제 │ │ │ │ │ │
│신고한 경우 │8호의2 │ │ │ │ │ │
│ │ │ │ │ │ │ │
│14.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법 │- │- │- │- │60 │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제32조제1항제2│ │ │ │ │ │
│ │호 │ │ │ │ │ │
│ │ │ │ │ │ │ │
│1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법 │- │- │- │- │60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32조제1항제7│ │ │ │ │ │
│신고한 경우 │호 │ │ │ │ │ │
│ │ │ │ │ │ │ │
│1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법 │- │- │- │- │120 │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32조제1항제8│ │ │ │ │ │
│경우 │호 │ │ │ │ │ │
│ │ │ │ │ │ │ │
│17.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법 │ │ │ │ │ │
│제11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32조제1항제9│ │ │ │ │ │
│제11항까지는 제외한다)를 │호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 │- │- │- │- │20 │
│부당한 운송조건을 │ │ │ │ │ │ │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 │ │ │ │ │ │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 │- │- │- │- │20 │
│운전자를 과도하게 │ │ │ │ │ │ │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 │ │ │ │ │ │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 │ │ │ │ │ │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 │ │ │ │ │ │
│화물을 운송한 경우 │ │ │ │ │ │ │
│ ○ 2차 위반 │ │- │- │- │- │20 │
│ ○ 3차 이상 위반 │ │- │- │- │- │30 │
│ │ │ │ │ │ │ │
│ 라.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 │- │- │- │- │360 │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 │ │ │ │ │ │
│운송과 관련하여 │ │ │ │ │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 │ │ │ │ │ │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 │ │ │ │ │ │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 │- │- │- │- │360 │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 │ │ │ │ │ │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 │ │ │ │ │ │
│부당하게 화주, 다른 │ │ │ │ │ │ │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 │ │ │ │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 │ │ │ │ │ │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 │ │ │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바.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 │- │- │- │- │20 │
│운임 및 요금과 │ │ │ │ │ │ │
│운송가맹약관을 영업소 또는 │ │ │ │ │ │ │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 │ │ │ │ │ │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 │ │ │ │ │ │
│내보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사.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 │- │- │- │- │60 │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 │ │ │ │ │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 │ │ │ │ │ │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 │ │ │ │ │ │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 │ │ │ │ │ │
│해당 위·수탁차주나 │ │ │ │ │ │ │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 │ │ │ │ │ │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 │ │ │ │ │ │
│내주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아.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 │- │- │- │- │60 │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 │ │ │ │ │ │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 │ │ │ │ │ │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 │ │ │ │ │ │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 │ │ │ │ │ │
│소유대수가 1대인 │ │ │ │ │ │ │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 │ │ │ │ │ │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 │ │ │ │ │ │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 자.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 │- │- │- │- │60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 │ │ │이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 │ │ │ │ │ │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 │ │ │ │ │ │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 │ │ │ │ │ │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 │ │ │ │ │ │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 │ │ │ │ │ │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 │ │ │ │ │ │
│경우 │ │ │ │ │ │ │
│ │ │ │ │ │ │ │
│18.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 │- │- │- │12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제32조제1항제 │ │ │ │ │ │
│관한 법률」 제7조, │10호 │ │ │ │ │ │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 │ │ │ │ │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 │ │ │ │ │ │
│경우(법 제31조에 따라 │ │ │ │ │ │ │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 │ │
│19.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법 │ │ │ │ │ │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제32조제1항제 │ │ │ │ │ │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호 │ │ │ │ │ │
│ │ │ │ │ │ │ │
│ 가. 5대 이상의 차량을 │ │- │- │- │- │500 │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 │ │ │ │ │ │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 │ │ │ │ │ │
│산출한 해당 연도의 │ │ │ │ │ │ │
│교통사고지수가 3에 │ │ │ │ │ │ │
│이르게 된 경우 │ │ │ │ │ │ │
│교통사고 건수 │ │ │ │ │ │ │
│ -------------------- ×10 │ │ │ │ │ │ │
│화물자동차의 대수 │ │ │ │ │ │ │
│ │ │ │ │ │ │ │
│ 나. 5대 미만의 차량을 │ │- │- │- │- │60 │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 │ │ │ │ │ │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 │ │ │ │ │ │
│1년 동안에 2건의 │ │ │ │ │ │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 │ │
│20.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법 │- │- │- │- │300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제32조제1항제 │ │ │ │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호의2 │ │ │ │ │ │
└──────────────────┴───────┴──┴──┴──┴──┴─────────┘
※ 비고
1. 위 표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하며, 계산한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위 표에서 정한 × 직접운송의무(또는 신고의무, 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
과징금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직접운송의무(또는 신고의무, 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은 별표 1 비고
제5호에 따른다.
3. 위 표 제6호 및 제19호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는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별표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
개별기준의 제11호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정지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을 늘려서 처분한다.
라.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
나 줄인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취소(제2호 개별기준의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12호에 따른 허가취소는
제외한다)를 사업정지로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1.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조 각 │법 │○ 허가취소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1항제 │ │
│법인의 임원 중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1호 │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 │ │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 │ │
│제외한다. │ │ │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 허가취소 │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제27조제1항제 │ │
│ │2호 │ │
│ │ │ │
│3.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법 │○ 1차: 사업정지(30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7조제1항제 │○ 2차: 허가취소 │
│ │3호 │ │
│ │ │ │
│4.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 1차: 사업정지(30일)│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27조제1항제 │○ 2차: 허가취소 │
│ │4호 │ │
│ │ │ │
│5.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법 │○ 사업정지(30일) │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제27조제1항제 │ │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호의2 │ │
│ │ │ │
│6. 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법 │○ 1차: 사업정지(60일)│
│ │제27조제1항제 │○ 2차: 허가취소 │
│ │5호 │ │
│ │ │ │
│7.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법 │ │
│경우 │제27조제1항제 │ │
│ │6호 │ │
│ │ │ │
│ 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 │ │○ 1차: 사업정지(20일)│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 │○ 2차: 사업정지(50일)│
│해당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 │○ 3차: 허가취소 │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 │ │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경우. │ │ │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 │ │
│있도록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 │ │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해 다른 │ │ │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 │ │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나.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 │○ 1차: 사업정지(20일)│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 │○ 2차: 사업정지(50일)│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 │○ 3차: 허가취소 │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 │ │
│또는 대리를 의뢰한 경우 │ │ │
│ │ │ │
│ 다.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 │○ 1차: 사업정지(10일)│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 │○ 2차: 사업정지(20일)│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3차: 허가취소 │
│ │ │ │
│ 라.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 │○ 1차: 사업정지(10일)│
│「도로법」 제77조 또는 │ │○ 2차: 사업정지(20일)│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 │○ 3차: 허가취소 │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 │ │
│ │ │ │
│ 마.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 │○ 1차: 사업정지(10일)│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가 가입한 │ │○ 2차: 사업정지(20일)│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 │○ 3차: 허가취소 │
│대해 화물운송을 주선한 경우 │ │ │
│ │ │ │
│ 바.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 │○ 사업정지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 │ │
│위해 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 │ │
│위반한 경우 │ │ │
│ │ │ │
│8.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같은 │법 │ │
│조 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제14항부터 │제27조제1항 │ │
│제18항까지 및 제20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제7호 │ │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 │○ 사업정지(10일) │
│운송주선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 │ │
│없이 운송주선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 │
│ │ │ │
│ 나.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 │○ 1차: 사업정지(20일)│
│및 주선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 │○ 2차: 사업정지(50일)│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 │○ 3차: 허가취소 │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 │ │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다.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 │○ 사업정지(10일) │
│및 주선요금과 운송주선약관을 영업소에 │ │ │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제시 │ │ │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라. 법 제11조제9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 │○ 사업정지(10일)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 │ │
│ │ │ │
│ 마.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 │○ 사업정지(10일) │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11조제11항을 │ │ │
│위반하여 자기의 상호를 소속 │ │ │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 │ │
│변경하지 않거나 상호변경신고를 하지 │ │ │
│않은 경우 │ │ │
│ │ │ │
│ 바.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 │○ 1차: 사업정지(10일)│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 │○ 2차: 사업정지(20일)│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 │○ 3차 이상: │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 │사업정지(30일) │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요구에도 │ │ │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 │ │
│경우 │ │ │
│ │ │ │
│ 사.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 │○ 1차: 사업정지(10일)│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 │○ 2차: 사업정지(20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 │○ 3차 이상: │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 │사업정지(30일) │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 │ │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 │ │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
│ │ │ │
│9. 법 제26조 및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법 │ │
│제11조(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제27조제1항 │ │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은 │제6호 및 │ │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7호 │ │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
│ 가. 해당 연도의 위반 건수가 60건 이상이 │ │○ 사업정지(30일) │
│되는 경우 │ │ │
│ 나. 해당 연도의 위반 건수가 100건 │ │○ 허가취소 │
│이상이 되는 경우 │ │ │
│ │ │ │
│10.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같은 │법 │○ 사업정지(30일) │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27조제1항 │ │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제8호 │ │
│않은 경우 │ │ │
│ │ │ │
│1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 1차: 사업 │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27조제1항 │일부정지(신고의무미 │
│ │제8호의2 │이행률×10일) │
│ │ │○ 2차: 사업 │
│ │ │일부정지(신고의무미 │
│ │ │이행률×20일) │
│ │ │○ 3차 이상: 사업 │
│ │ │일부정지(신고의무미 │
│ │ │이행률×30일) │
│ │ │ │
│12.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법 │○ 허가취소 │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제27조제1항 │ │
│경우 │제9호 │ │
└──────────────────────┴───────┴───────────┘
※ 비고
위 표 제11호에 따른 실적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산한 결과 처분일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고,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신고의무미이행률= 실적신고대상금액 - 실적신고 금액
──────────────────
실적신고대상 금액




[별표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
개별기준의 제15호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을 늘려서
처분한다.
라.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
거나 줄일 수 있다.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다. 다만, 늘리는 경
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 전부정지로 인하여 운송가맹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일수를
합산한 기간 동안의 사업 일부정지로 한다.
3) 허가취소(제2호 개별기준의 제1호 본문 및 제4호에 따른 허가취소는 제외한
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로 한다.
4)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전부에 대한 감차 조치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일부정
지로 한다.
5)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한다.
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1.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조 │법 │○ 허가취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제32조제1항제1 │ │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호 │ │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 │ │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는 │ │ │
│제외한다. │ │ │
│ │ │ │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법 │○ 1차: 위반차량 │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제32조제1항제2 │운행정지(30일) │
│ │호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 │ │ │
│3.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법 │○1차: 위반차량 │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제32조제1항제3 │운행정지(30일)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호 │○2차: 감차 조치 │
│경우 │ │ │
│ │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허가취소 │
│방법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32조제1항제4 │ │
│허가를 받은 경우 │호 │ │
│ │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 1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방법으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제32조제1항제5 │○ 2차: 허가취소 │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호 │ │
│ │ │ │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법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제32조제1항제6 │○ 2차: 허가취소 │
│못하게 된 경우 │호 │ │
│ │ │ │
│7.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법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제32조제1항제7 │○ 2차: 허가취소 │
│경우 │호 │ │
│ │ │ │
│8.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법 │○ 사업 일부정지(30일) │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제32조제1항제7 │ │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호의2 │ │
│경우 │ │ │
│ │ │ │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법 │○ 사업 전부정지(30일) │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32조제1항제8 │ │
│경우 │호 │ │
│ │ │ │
│10.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법 │ │
│제11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32조제1항제9 │ │
│제11항까지는 제외한다) 및 │호 │ │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 │ │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 │ │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 │ │
│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 │○ 사업 전부정지(10일) │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 │ │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 │ │
│인수를 거부한 경우 │ │ │
│ │ │ │
│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 │○ 사업 전부정지(10일) │
│운전자를 과도하게 │ │ │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 │ │
│ │ │ │
│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 │○ 1차: 위반차량 │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 │운행정지(10일) │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을 │ │○ 2차: 위반차량 │
│운송한 경우 │ │운행정지(20일) │
│ │ │○ 3차 이상: 위반차량 │
│ │ │운행정지(30일) │
│ │ │ │
│ 라.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 │○ 1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 │○ 2차: 사업 일부정지(50일) │
│운송과 관련하여 │ │○ 3차: 허가취소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 │ │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 │ │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 │ │
│ │ │ │
│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 │○ 1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 │○ 2차: 사업 일부정지(50일) │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 │○ 3차: 허가취소 │
│부당하게 화주, 다른 │ │ │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 │ │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 │ │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바.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 │○ 1차: 위반차량 │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 │운행정지(60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유사표시행위를 한 경우 │ │ │
│ │ │ │
│ 사.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 │○ 사업 전부정지(10일) │
│운임 및 요금과 운송가맹약관을 │ │ │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 │ │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 │ │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 │ │
│경우 │ │ │
│ │ │ │
│ 아.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위반하여 위·수탁차주나 │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 │○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 │ │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해당 │ │ │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의 │ │ │
│요구에도 불구하고 │ │ │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 │
│ │ │ │
│ 자.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 │○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 │○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 │ │
│위·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 │ │
│소유대수가 1대인 │ │ │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 │ │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 │ │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 차.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 │○ 사업 전부정지, 사업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 │운행정지 │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 │ │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 │ │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 │ │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카.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 │ │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 │ │
│해당하는 경우 │ │ │
│ │ │ │
│ 1)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1대의 │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해당 월의 위반 건수가 8건 │ │ │
│이상이 되는 경우 │ │ │
│ │ │ │
│ 2)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1대의 해당 연도의 위반 │ │ │
│건수가 50건 이상이 되는 경우 │ │ │
│ │ │ │
│ 3)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 사업 일부정지(30일) │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 │ │
│이상이 되는 경우 │ │ │
│ 위반 건수 │ │ │
│ ------------------- ×10│ │ │
│직접 소유 대수 │ │ │
│ │ │ │
│ 4)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 사업 일부정지(60일) │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 │ │
│이상이 되는 경우 │ │ │
│ 위반 건수 │ │ │
│ ------------------- ×10│ │ │
│직접 소유 대수 │ │ │
│ │ │ │
│ 타. 법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 │○ 1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 │○ 2차: 허가취소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 │ │
│경우 │ │ │
│ │ │ │
│1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 사업 전부정지(10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제32조제1항제10 │ │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호 │ │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 │ │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라 │ │ │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12.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법 │○ 허가취소 │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제32조제1항제11 │ │
│경우 │호 │ │
│ │ │ │
│1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법 │ │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제32조제1항제12 │ │
│발생하게 한 경우 │호 │ │
│ 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 │ │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
│ │ │ │
│ 1)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 │ │
│인원이 사망한 경우 │ │ │
│ ○ 10명 이상 │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
│ │ │1/5대) │
│ ○ 5명 이상 9명 이하 │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
│ │ │1/10대) │
│ ○ 3명 이상 4명 이하 │ │○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
│ ○ 2명 이하 │ │○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 │ │ │
│ 2)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 │ │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 │ │ │
│ ○ 10명 이상 │ │○ 감차 조치(2대) │
│ ○ 5명 이상 9명 이하 │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 ○ 3명 이상 4명 이하 │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 ○ 2명 이하 │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 │ │ │
│ 나.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 │ │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
│ │ │ │
│ 1) 5대 이상의 차량을 직접 │ │○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 │대수의 5분의 1(이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소수점 이하의 수는 │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
│이르게 된 경우 │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
│교통사고 건수 │ │대수가 1대 미만인 │
│ ------------------- ×10│ │경우에는 이를 1대로 │
│직접 소유 대수 │ │본다)에 대한 사업 │
│ │ │일부정지(75일) │
│ │ │ │
│ 2) 5대 이상의 차량을 직접 │ │○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 │대수의 5분의 1(이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소수점 이하의 수는 │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
│6에 이르게 된 경우 │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
│교통사고 건수 │ │대수가 1대 미만인 │
│ ------------------- ×10│ │경우에는 이를 1대로 │
│직접 소유 대수 │ │본다)에 대한 감차 조치 │
│ │ │ │
│ 3) 5대 이상의 차량을 직접 │ │○ 사업 전부정지(90일) │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 │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 │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8에 │ │ │
│이르게 된 경우 │ │ │
│교통사고 건수 │ │ │
│ ------------------- ×10│ │ │
│직접 소유 대수 │ │ │
│ │ │ │
│ 4) 5대 미만의 차량을 직접 │ │ │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 │ │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 │ │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 │ │
│다음에 이르게 된 경우 │ │ │
│ ○ 2건 발생 시 │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 ○ 3건 이상 발생 시 │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 │ │ │
│14.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제32조제1항제13 │ │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호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 │ │
│경우 │ │ │
│ │ │ │
│15.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법 │○ 1차: 사업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32조제1항제13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 │
│신고한 경우 │호의2 │률×10일) │
│ │ │○ 2차: 사업 │
│ │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 │
│ │ │률×20일) │
│ │ │○ 3차 이상: 사업 │
│ │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 │
│ │ │×30일) │
└───────────────────┴────────┴───────────────┘
※ 비고
1.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
2. 교통사고지수 산정 시 경상사고는 0.3건, 중상사고는 0.7건, 사망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한다.
3. 차량 소유 대수가 변경된 경우 교통사고지수 및 위반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교통사고지수=

( 변경 전 교통사고 건수 + 변경 후 교통사고 건수 )×10
─────────────── ───────────────
변경 전 화물자동차의 대수 변경 후 화물자동차의 대수

2) 위반지수=( 변경 전 위반 건수 + 변경 후 위반 건수 )×10
─────────────── ───────────────
변경 전 화물자동차의 대수 변경 후 화물자동차의 대수


4. 1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5. 위 표 제13호가목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2대 이상의 감차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차량을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인 경우에는 4대를 감차 조치하고, 보유차량의 1/10이
2대 이하인 경우에는 2대를 감차 조치하여야 한다.
6. 위 표 제13호나목에 따라 빈번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처분을 하려면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처분을 한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빈번한 교통사고의 건수에
합산하여 처분한다.
7. 위 표 제15호에 따른 실적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계산한 결과 처분일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고,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신고의무미이행률= 실적신고대상금액 - 실적신고금액
──────────────────
실적신고대상 금액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당한 운임 등의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임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추가하고,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비율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임 등의 신고대상에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추가(제4조제3호 신설)
화물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임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를 추가함.

나.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의무 위반자 처분 기준 조정(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1호, 제20호 및 제21호 등)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 또는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률적으로 30일 또는 60일의 사업정지나 허가취소하던 것을 의무 위반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8호 및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의 제13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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