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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531호 공포일자 2018. 6. 27.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 자동차 안전기준 전화번호 044-201-3850, 3853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3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가. 카메라, 레이다 및 통신장치 등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 감소 또는 성능 저하
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2.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가. 누적 주행거리
나.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가.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나.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된 운행정보
다.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한다)
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 다음날까지

제40조의1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차제조사"를 각각 "자동차제작사"로 한다.

제40조의13제1항 중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을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한다.

제40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제49조의3제5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32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의4제1항 중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를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이하 "자동차정비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7장제2절에 제4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2. 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②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려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1. 무상수리 대상
2. 하자의 내용 및 원인
3. 수리방법
4. 무상수리 기간·장소 및 담당부서(연락처를 포함한다)
5. 하자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③ 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장제3절에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매매사원"을 "매매종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본"을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1조제4항 중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를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로, "등록번호판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를 "등록번호판보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매매사원을"을 "매매종사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매매사원과의"를 "매매종사원과의"로 한다.

제14장제2절에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매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매매종사원에 대한 8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매매사원증 재발급대상 매매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2. 회계관리
3. 고객응대 예절
4. 자동차매매 관련 전산처리 방법

제1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각 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비치"를 "작성·관리"로, "보존"을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진을 3년간 보존하여야"를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을 3년간 보관하여야"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1의2 제1호다목의 기준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별표 21의2 제1호의 주)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3, 제49조의7, 제89조, 제123조의2 및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최초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보고서는 제26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0일 이내로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장치 및 기능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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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

─────┬───────────────────┬────────────────
기관정보│임시운행기관 │임시운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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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변경 일자 │
변경사항├─────┼──────────────┬───────────────
│변경 사항 │장치 및 기능 │변경 여부
│ ├──────────────┼───────────────
│ │주행모드 │[ ]
│ ├──────────────┼───────────────
│ │작동 속도범위 │[ ]
│ ├──────────────┼───────────────
│ │구조 및 장치 변경 │[ ]
├─────┼──────────────┼───────────────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양 비교 ├──────────────┼───────────────
│ │ │
├─────┼──────────────┴───────────────
│변경 내용 │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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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장치 및 기능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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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없음 │수수료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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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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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일자"란에는 장치 변경 후 공도 운행 개시 일자를 적습니다.
2. "변경 사항 사양 비교"에는 변경된 장치의 사양을 전과 후를 비교하여 작성합니다.
3. "변경 내용 기술"에는 장치 변경 사유, 변경되는 내용을 자세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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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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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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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임시운행기관 │임시운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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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총 │
│주행거리│
├────┼─────────────┬────┬────────────
│자율모드│ │일반모드│
│주행거리│ │주행거리│
─────┼────┼───────┬─────┴┬───┴──┬─────────
월별 │월 │ │월별 │월 │
자율모드├────┼───────┤제어권 ├──────┼─────────
주행거리│월 │ │전환횟수 │월 │
├────┼───────┤ ├──────┼─────────
│월 │ │ │월 │
├────┼───────┤ ├──────┼─────────
│월 │ │ │월 │
├────┼───────┤ ├──────┼─────────
│월 │ │ │월 │
├────┼───────┤ ├──────┼─────────
│월 │ │ │월 │
├────┼───────┤ ├──────┼─────────
│합계 │ │ │합계 │
─────┴────┴───────┴──────┴──────┴─────────
제어권 전환 정보
───┬───────┬────┬────────────────┬────────
순번│일시(월/일/시)│장소 │사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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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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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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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없음 │수수료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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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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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모드 주행거리"란에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2. "제어권 전환 정보"란에는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 기능의 해제 발생 시 시간, 장소 및 사유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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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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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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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정보│임시운행기관 │임시운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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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사고일시│
├────┼───────────────────────────────────────────────
│사고장소│
├────┼───────────────────────────────────────────────
│기상상황│
├────┼───────────────────────────────────────────────
│도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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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주행모드│ [ ] 자율주행모드 [ ] 일반주행모드
자동차 ├────┼───────────────────────────────────────────────
│주행상태│ [ ] 주행 중( km/h) [ ] 정지 상태
├────┼───────────────────────────────────────────────
│운행정보│ (승차인원/적재량)
├────┼───────────────────────────────────────────────
│파손정도│(파손 정도 상/중/하)
├────┼───────────────────────────────────────────────
│인적피해│(가해자/피해자 성별 및 나이)
─────┼────┼───────────────────────────────────────────────
차량 │차량종류│ [ ] 자율주행자동차 [ ] 일반자동차
├────┼───────────────────────────────────────────────
│주행모드│ [ ] 자율주행모드 [ ] 일반주행모드
├────┼───────────────────────────────────────────────
│주행상태│ [ ] 주행 중( km/h) [ ] 정지 상태
├────┼───────────────────────────────────────────────
│운행정보│ (승차인원/적재량)
├────┼───────────────────────────────────────────────
│파손정도│(파손 정도 상/중/하)
├────┼───────────────────────────────────────────────
│인적피해│(가해자/피해자 성별 및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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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상세 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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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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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된 운행정보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경우 해당 장치의 저장 ├─────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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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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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란에는 사고와 연관된 차량을 적고, 연관된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차량별로 이 서석에 따라 적습니다.
2. 사고 상세 묘사"에는 사고의 상황을 영상기록장치와 비교하여 사고를 식별 할 수 있도록 사고 세부 내용을 적습니다.
3. 운행정보 및 주행영상 데이터는 사고 전 30초 이상 기록된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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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4서식]

기술정보자료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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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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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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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목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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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구분
│ │[ ]시정조치
│ │[ ]대상이 명확한 무상수리(무상수리 계획
│ │을 소유자에게 통지한 경우)
│ │[ ]대상이 명확한 무상수리
│ │[ ]대상이 불명확한 무상수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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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차명
├───────┼───────────────────────────────────────────────
│생산기간 │기술정보자료 발행전 생산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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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 │소비자불만건수
├───────┼───────────────────────────────────────────────
│소비자불만비율(불만건수/생산대수)│현상(발생원인)
├───────┴───────────────────────────────────────────────
│미조치시 발생가능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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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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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 등이 발행한 기술정보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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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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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의 모든 항목을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비자 불만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대상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특별점검
등의 경우에는 관련 항목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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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상수리계획의 세부내용과 통지방법을 정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취소사유 및 통지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안 제26조의3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4서식까지 신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카메라, 레이다 등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 감소 또는 성능저하, 누적 주행거리, 교통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등으로 정하고, 그 보고 주기 및 관련 서식을 정함.

나. 무상수리계획의 세부내용 및 통지방법(안 제49조의7 신설)
자동차제작자 등은 제작 과정 등에서 유래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를 하려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무상수리 대상, 하자의 내용 및 원인, 수리방법 등이 포함된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지정취소 중 통보 대상 등(안 제89조 신설)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함.

라. 보관 서류의 전자화(안 제120조제6항 및 제121조제4항 등)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는 서류를 대신하여 전자문서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동차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의 종류 및 과목 등(안 제123조의2 신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종사원에게 받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을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하고, 교육과목은 자동차매매관련 법령 및 회계관리 등으로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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