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1474호 공포일자 2018. 6. 29.
시행일자 2018. 6. 2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3-719-3259, 3247
개정문
						⊙총리령 제147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6월 29일
국무총리 (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처리·가공·포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제3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7호의 식육판매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의 보관온도,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또는 설치장소(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중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인과"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장 및 도축장 등에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그 밖에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장 및 집유장 등에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장 등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제5호자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0 제8호나목(1)(나)에 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0 제8호나목(1)(마) 및 (바)를 각각 (바) 및 (사)로 하고, 같은 (1)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1)(바)[종전의 (마)] 전단 중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가"를 "축산 관련 사단법인이"로 한다.
(마)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과 외부에는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온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의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유통기한, 중량 등을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8호나목(5)(라)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상시"를 "상시"로 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유통기한·100그램당 가격 및 고장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별표 13 제3호더목 본문 중 "영업장 외의 장소(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를 "영업장(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신고한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로, "식육을 판매를"을 "식육 판매를"로, "판매하여서는"을 "식육을 판매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제외한다"를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일 │처리기간 8일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사항│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 ] 도축업 축산물가공업(아래에서 선택)
│ [ ] 집유업 [ ] 식육가공업 ( )
│ [ ] 식육포장처리업 [ ] 유가공업 ( )
│ [ ] 축산물보관업 [ ] 알가공업 ( )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
│소재지 │영업장 면적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수수료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 │1만원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온라인신청 시 9천원)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처리·집유·가공 │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5.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
──────┼───────────────────────────────────────┴─────────────────
담당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사항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일 │처리기간 3일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신고사항│영업장 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 ] 축산물운반업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판매업(아래에서 선택)

│ [ ] 식육판매업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 식용란수집판매업
│ [ ] 우유류판매업
├──────────────────────────────────────────────────────────
│소재지
├─────────────────┬────────────────────────────────────────
│영업장 면적 ㎡│전화번호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해당 여부│[ ] 예 [ ] 아니오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수수료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만원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온라인 신청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시 9천원)
│해당합니다) │
─────┼────────────────────────────────────────────┤
담당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확인사항│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유 의 사 항
────────────────────────────────────────────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

━━━━━━━━━━━━━━━━━━━━━━━━━━━━━━━━━━━━━━━━━━━━
작 성 방 법
────────────────────────────────────────────
1. 영업의 종류란의 [ ]는 해당 란에 ∨표 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장실사 및 │?│결 재 │?│신고증 발급 │
│ │ │ │ │ │ │시설조사 │ │ │ │ │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축산부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일 │처리기간 3일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영업신고사항│영업장 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영업자 또는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장 명칭(상호) │ │
───────┬──────┼─────────────┼────────────────────
영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영업장 면적 │ ㎡ │ ㎡
──────────────┼─────────────┼────────────────────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 │
──────────────┼─────────────┼────────────────────
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
식육가공품의 유형 │ │
및 가공방법 변경 │ │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 │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 │
──────────────┴─────────────┴────────────────────

─────────────────────────────────────────────────
변경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승계를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하는 ├─────────────┼──────────────────────────────────────────
사람 │주소 │전화번호
─────┴─────────────┴──────────────────────────────────────────

─────┬─────────────┬──────────────────────────────────────────
승계를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받는 ├─────────────┼──────────────────────────────────────────
사람 │주소 │전화번호
─────┴─────────────┴──────────────────────────────────────────

─────┬────────┬────┬──────────────────────────────────────────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 ├────┼──────────────────────────────────────────
│ │ │
├────────┴────┴──────────────────────────────────────────
│영업의 종류
├────────────────────────────────────────────────────────
│허가(신고)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승계사유│[ ] 양도 · 양수 [ ] 상 속 [ ] 기타 (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만원
├────────┼──────────────────────────────┤(온라인신청 시
│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9천원)
│ │서류 │
─────┼────────┼──────────────────────────────┤
담당 │영업양도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
공무원 │ │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 │
확인사항│ │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 │
│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
│그 외의 경우 │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영업장 외에서도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장 등에서 식육, 원유 또는 식용란의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하며,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는 식육판매업자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사단법인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근로기준법 시행령
다음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