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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번호 제00330호 공포일자 2018. 6. 29.
시행일자 2018. 7. 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기획혁신담당관 전화번호 044-203-2214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홍보정책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을 "소통정책관ㆍ소통지원관ㆍ디지털소통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정책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ㆍ홍보지원과ㆍ홍보콘텐츠과ㆍ온라인소통과ㆍ뉴미디어소통과 및 정책포털과를 두되, 홍보정책과장ㆍ여론과장ㆍ홍보협력과장ㆍ홍보지원과장 및 홍보콘텐츠과장"을 "소통정책과ㆍ소통협력과ㆍ소통지원과ㆍ콘텐츠기획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디지털소통기획과ㆍ뉴미디어소통과ㆍ정책포털과ㆍ디지털소통제작과를 두되, 소통정책과장ㆍ여론과장ㆍ소통협력과장ㆍ소통지원과장 및 콘텐츠기획과장"으로, "분석과장ㆍ온라인소통과장ㆍ뉴미디어소통과장"을 "분석과장ㆍ디지털소통기획과장ㆍ뉴미디어소통과장ㆍ디지털소통제작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정책과장"을 "소통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협력과장"을 "소통협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지원과장"을 "소통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콘텐츠과장"을 "콘텐츠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온라인소통과장"을 "디지털소통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디지털소통제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라인 콘텐츠 기획
2. 영상ㆍ그래픽 등 콘텐츠 제작
3. 온라인 매체 활용을 통한 민간협력
4.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운영

제48조제1항 중 "전주박물관장"을 "디지털소통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0조제9항에 따른 디지털소통기획과장
6. 제10조제12항에 따른 디지털소통제작과장
7. 제15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체육과장

제48조제2항제13호 중 "남도국악원장ㆍ부산국악원장"을 "남도국악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41"을 "647"로 하고, 일반직 계 "634"를 "64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0"을 "21"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5"를 "16"으로, 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 "11"을 "13"으로,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28"을 "3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47"을 "6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40"을 "646"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0"을 "21"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5"를 "16"으로, 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 "11"을 "13"으로,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28"을 "30"으로 한다.

별표 1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
│조직 │정원 │평가기간 │
├──────────────┼───────────┼──────────┤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 │1명 │2021년 6월 30일까지 │
│ │(고위공무원단 나급) │ │
├──────────────┼───────────┼──────────┤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제작과 │5명 │2021년 6월 30일까지 │
│ │(4급 1명, 전문경력관 │ │
│ │가군 2명, 전문경력관 │ │
│ │나군 2명) │ │
├──────────────┼───────────┼──────────┤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1명 │2019년 8월 31일까지 │
│ │(4급 1명) │ │
└──────────────┴───────────┴──────────┘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국민 소통기능 강화를 위하여 홍보정책관을 소통정책관으로, 홍보콘텐츠기획관을 소통지원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ㆍ시행 및 부처 온라인 홍보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소통실에 디지털소통관 및 디지털소통제작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관련 정원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전문경력관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921호, 2018. 5. 2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소통실에 두는 보조기관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박물관장 및 부산국악원장을 각각 제외하는 대신 디지털소통관 및 디지털소통제작과장을 각각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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