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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번호 제00304호 공포일자 2018. 6. 29.
시행일자 2018. 6. 29.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 산업재산등록과 전화번호 042-481-5233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4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등록반려요청서"를 "등록신청반려요청서"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49조 중 "특허 등의 등록을 받을 권리"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중 "반려안내서"를 "반려통지서"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를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으로, "그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른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 이에 관한 권리"를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추가로 설정등록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4조 중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령방법】) □전자문서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우편수령
(【수령인】)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9호 중 ““양도”, “지분양도”, “지분포기”, “일부양도”, “일부양도(공유)”, “지분일부양도(공유)””를 ““양도”, “지분양도”, “지분포기””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1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방문수령(대전)”을 “전자문서, 방문수령(대전)”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 선택 시 특허(등록)증은 특허로(www.patent.go.kr)의 「전자등록증 수신함」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2호라목 중 “【성명(명칭)】”을 “【성명(명칭)】, 【전자우편 주소】”로 하고, 같은 목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수령인】
【성명(명칭)】
【전자우편 주소】
【우편번호】
【주소】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3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문서 선택 시 특허(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6호라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특허(등록)증 수령방법】란 및 【특허(등록)증 수령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전자문서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우편수령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특허(등록)증 수령인】)
(【성명】)
(【전자우편 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문서 선택 시 특허(등록)증은 특허로(www.patent.go.kr)의 「전자등록증 수신함」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제목 “등록반려요청서”를 “등록신청반려요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등록반려 대상】”을 “【등록신청반려 대상】”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2호의 표 중 “등록반려요청서”를 각각 “등록신청반려요청서”로 하고, 같은 쪽 기재요령 제6호 중 【등록반려 대상】”을 “【등록신청반려 대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이 특허권자 등에게 발급하는 특허증 등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종전에는 둘 이상의 특허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등록된 이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특허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기존에 등록된 질권의 변경등록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장이 질권의 설정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설정등록을 하면서 기존에 등록된 질권의 목적인 특허권 등의 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변경등록 절차를 생략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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