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581호 공포일자 2018. 6. 29.
시행일자 2018. 7.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금연 전화번호 044-202-2822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8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를 "제과점영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후단"을 "후단 및 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가목3)을 5)로 하며, 같은 목 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 중 "표지판"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표지판"으로 하고, 같은 목 5)[종전의 3)] 본문 중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2)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된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步道)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
│주 소 │전화번호
──────┴─────────────────────┴────────────────────────────

──────┬──────────────────────────────────────────────────
대상시설 │공동주택명
├─────────────────────┬────────────────────────────
│소 재 지 │면 적(㎡)
├─────────────────────┴────────────────────────────
│거주세대 개동 / 세대
──────┼───────┬──────────────┬─────────┬─────────────────
금연구역 │ ① 복 도 [ ]│② 계 단 [ ] │③ 엘리베이터 [ ]│④ 지하주차장 [ ]
지정 │ │ │ │
──────┼────┬──┼───────────┬──┼────┬────┼────┬────────────
주민 │찬성 │반대│찬성 │반대│찬성 │반대 │찬성 │반대
동의 결과 ├────┼──┼───────────┼──┼────┼────┼────┼────────────
│ │ │ │ │ │ │ │
──────┼────┴──┼───────────┴──┼────┴────┼────┴────────────
금연구역 │① 복 도 [ ] │② 계 단 [ ] │③ 엘리베이터 [ ]│④ 지하주차장 [ ]
해제 │ │ │ │
──────┼────┬──┼───────────┬──┼────┬────┼────┬────────────
주민 │찬성 │반대│찬성 │반대│찬성 │반대 │찬성 │반대
동의 결과 ├────┼──┼───────────┼──┼────┼────┼────┼────────────
│ │ │ │ │ │ │ │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신청시 │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제출서류 │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정 │?│공 고 │
└────────┘ └───────────┘ └────┘ └───────┘ └─────────────┘
신 청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청장 청장 청장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조사가구번호 ┃
┃제 호 ┃
┃ ┃
┃국민영양조사가구선정통지서 ┃
┃ ┃
┠──────────────────────────────┨
┃성 명: ┃
┠──────────────────────────────┨
┃주 소: ┃
┠──────────────────────────────┨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귀 가구가 년 ┃
┃국민영양조사 대상가구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시장 ┃직인┃ ┃
┃ 광역시장 ┃ ┃ ┃
┃ 특별자치시장 ┃ ┃ ┃
┃ 도지사 ┃ ┃ ┃
┃ 특별자치도지사┃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제 호 ┃
┃국민영양조사원증 ┃
┃ ┌────────┐ ┃
┃성 명: │사진 │ ┃
┃생년월일: │ │ ┃
┃소 속: │6개월 이내에 │ ┃
┃직 위: │촬영한 반명함판 │ ┃
┃ │3㎝×4㎝ │ ┃
┃ └────────┘ ┃
┃ ┃
┃ ┃
┃위 사람은 국민영양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직인┃ ┃
┃ 특별시장 ┃ ┃ ┃
┃ 광역시장 ┃ ┃ ┃
┃ 특별자치시장 ┃ ┃ ┃
┃ 도지사 ┃ ┃ ┃
┃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와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중에서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에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목록
이전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다음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