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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해양수산부령 공포번호 제00295호 공포일자 2018. 7. 2.
시행일자 2018. 7. 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441, 5442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295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가 금지되는 수산물을 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 뱀장어로 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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