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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064호 공포일자 2018. 6. 28.
시행일자 2018. 6. 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역금융지원과 전화번호 044-205-3946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4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제재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1단계 위의 제재처분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1단계 아래로 감경할 수 있다.
1.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한 경우
④ 수 개의 위반행위 중 적발된 일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한 후 나머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에 포함하였더라도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2.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제재처분의 사유로 하면 제재처분의 수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준을 고려하여 별도로 제재처분을 할 것
제11조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2제1항 관련)
┏━━━━━━━━━━━┳━━┳━━━━━━━━━━━━━━━━━━━━━━━━━━━┓
┃위반행위의 유형 ┃구분┃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 ┣━━━━━┳━━━━━━━┳━━━━━━━┳━━━━━┫
┃ ┃ ┃비위의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
┃ ┃ ┃정도가 ┃심하고 ┃심하고 ┃정도가 ┃
┃ ┃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
┃ ┃ ┃고의가 ┃비위의 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경과실인 ┃
┃ ┃ ┃있는 경우 ┃약하고 고의가 ┃약하고 ┃경우 ┃
┃ ┃ ┃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 ┃
┣━━━━━━━━━━━╇━━╇━━━━━╇━━━━━━━╇━━━━━━━╇━━━━━┫
┃1. 금고나 중앙회의 │임원│개선∼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견책∼경고┃
┃정치 관여 금지 │ │직무정지 │ │ │ ┃
┃위반(법 제5조) ├──┼─────┼───────┼───────┼─────┨
┃ │직원│징계면직 │정직 │정직∼감봉 │견책∼주의┃
┃ │ │∼정직 │ │ │ ┃
┠───────────┼──┼─────┼───────┼───────┼─────┨
┃2. 임원의 선거운동 │임원│개선∼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견책∼경고┃
┃제한 위반(법 │ │직무정지 │ │ │ ┃
┃제22조) ├──┼─────┼───────┼───────┼─────┨
┃ │직원│징계면직 │정직 │정직∼감봉 │견책∼주의┃
┃ │ │∼정직 │ │ │ ┃
┠───────────┼──┼─────┼───────┼───────┼─────┨
┃3. 성실 의무 │ │ │ │ │ ┃
┃위반(법 제25조) │ │ │ │ │ ┃
┠───────────┼──┼─────┼───────┼───────┼─────┨
┃ 가. 업무와 관련한 │임원│개선 │개선∼ │직무정지∼견책│견책∼경고┃
┃횡령, 배임, │ │ │직무정지 │ │ ┃
┃절도, 금품수수 ├──┼─────┼───────┼───────┼─────┨
┃등 범죄행위 │직원│징계면직 │징계면직∼정직│정직∼감봉 │견책∼주의┃
┠───────────┼──┼─────┼───────┼───────┼─────┨
┃ 나. 금고 또는 │임원│개선∼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견책∼경고┃
┃중앙회에 손해를 │ │직무정지 │ │ │ ┃
┃끼치는 행위 ├──┼─────┼───────┼───────┼─────┨
┃ │직원│징계면직 │정직 │정직∼감봉 │견책∼주의┃
┃ │ │∼정직 │ │ │ ┃
┠───────────┼──┼─────┼───────┼───────┼─────┨
┃ 다. 업무와 관련하여 │임원│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견책∼경고 │경고 ┃
┃타인에게 손해를 ├──┼─────┼───────┼───────┼─────┨
┃끼치는 행위 │직원│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주의┃
┠───────────┼──┼─────┼───────┼───────┼─────┨
┃ 라. 감독기관 등의 │임원│개선∼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견책∼경고┃
┃감독 또는 검사 등 │ │직무정지 │ │ │ ┃
┃업무를 방해하는 ├──┼─────┼───────┼───────┼─────┨
┃행위 │직원│징계면직 │정직 │정직∼감봉 │견책∼주의┃
┃ │ │∼정직 │ │ │ ┃
┠───────────┼──┼─────┼───────┼───────┼─────┨
┃ 마. 직무태만 행위 │임원│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견책∼경고 │경고 ┃
┃ ├──┼─────┼───────┼───────┼─────┨
┃ │직원│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주의┃
┠───────────┼──┼─────┼───────┼───────┼─────┨
┃ 바. 사회적 물의를 │임원│개선∼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견책∼경고┃
┃일으키는 행위 │ │직무정직 │ │ │ ┃
┃ ├──┼─────┼───────┼───────┼─────┨
┃ │직원│징계면직 │정직 │정직∼감봉 │견책∼주의┃
┃ │ │∼정직 │ │ │ ┃
┠───────────┼──┼─────┼───────┼───────┼─────┨
┃ 사. 겸직금지 위반 │임원│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견책∼경고 │주의 ┃
┃행위 │ │ │ │ │ ┃
┠───────────┼──┼─────┼───────┼───────┼─────┨
┃ 아. 내부통제기준 │임원│직무정직 │직무정지∼견책│견책∼경고 │경고 ┃
┃위반 ├──┼─────┼───────┼───────┼─────┨
┃행위(중앙회) │직원│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주의┃
┠───────────┼──┼─────┼───────┼───────┼─────┨
┃4. 불공정한 거래행위 │임원│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견책 │경고 ┃
┃금지 위반(법 ├──┼─────┼───────┼───────┼─────┨
┃제28조의2) │직원│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주의┃
┠───────────┼──┼─────┼───────┼───────┼─────┨
┃5. 그 밖에 법, 법에 │임원│개선∼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견책∼경고┃
┃따른 명령이나 │ │직무정직 │ │ │ ┃
┃정관으로 정한 ├──┼─────┼───────┼───────┼─────┨
┃절차나 의무를 │직원│징계면직 │정직 │정직∼감봉 │견책∼주의┃
┃이행하지 아니한 │ │∼정직 │ │ │ ┃
┃경우 │ │ │ │ │ ┃
┗━━━━━━━━━━━┷━━┷━━━━━┷━━━━━━━┷━━━━━━━┷━━━━━┛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1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1) 금고 또는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2)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보전한 경우
3) 금고 또는 중앙회가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



2. 개별기준

가.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고 또는 중앙회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나)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하여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다) 금고 또는 중앙회의 건전한 경영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법에 따라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행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인가ㆍ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그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ㆍ부당한 상태를 방치하고 있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경고 또는 주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반행위가 금고 또는 중앙회의 경영관행 등에서 비롯된 경우
2) 위반행위를 한 동기ㆍ내용 등에 비추어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과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529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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