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제386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6월 29일 대통령 문재인 (인)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고사항 2. 의결사항대통령훈령 제355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방식으로 운영하되,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