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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훈령 공포번호 제00386호 공포일자 2018. 6. 29.
시행일자 2018. 6. 29.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86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6월 29일
대통령 문재인 (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고사항
2. 의결사항

대통령훈령 제355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방식으로 운영하되,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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