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721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6월 29일 국무총리 (인)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국무총리훈령 제675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리훈령 제709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6월 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도래할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