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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공포번호 제00721호 공포일자 2018. 6. 29.
시행일자 2018. 6. 29.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21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6월 29일
국무총리 (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675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리훈령 제709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6월 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도래할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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