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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해양수산부령 공포번호 제00294호 공포일자 2018. 7. 4.
시행일자 2018. 7. 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 일반 사항 전화번호 044-200-5775, 5781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294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물선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법 제24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0년 이하일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예항력검사에 합격한 예선의 경우에는 선령의 기준 연한(年限)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 ① 법 제25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接岸)할 경우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 항만 운영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의 대기장소에 설치된 계선주(繫船柱) 등 항만시설의 설계 기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도록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5조의3제6항에 따른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항만운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3. 예선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2(예선의 공동 배정) ① 예선업자는 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 및 이를 대표하는 예선업자
2. 공동 배정의 방법
3. 예선 사용의 조건
4. 공동 배정의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의 전체 예항력의 100분의 50을 넘는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약에 대하여 미리 지방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규약과 함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동 배정에 관한 규약을 제출한 예선업자는 예선 사용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매체에 해당 규약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예선업자가 예선의 공동 배정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를 변경하는 등 제3항에 따라 공표한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① 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접안하는 선박의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접안속도계
2. 돌핀 계류시설에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
3. 원격으로 위험물의 차폐(遮蔽)가 가능한 자동차단밸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접안속도계 및 자동경보시스템은 각 선석(船席)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단밸브는 육상구역의 관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는"을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을 "위험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양성과정 과목을"을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산적액체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포장위험물"을 각각 "포장된 위험물"로 한다.
6.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제10조제8항"을 "제10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의3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4 제1호나목의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양성과정 또는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양성과정 또는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3. 포장된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별표 2]
소화설비 등 시설기준(제10조제7항 관련)

┌─────────┬──────┬──────┬────────────┐
│예선의 마력 │2천마력 미만│2천마력 이상│3천마력 이상 │
│소화설비 등 │ │3천마력 미만│ │
├───┬─────┼──────┼──────┼────────────┤
│펌프 │능력(㎥/h)│100 │110 │120 │
│ │Head(m) │60 ~ 80 │60 ~ 80 │60 ~ 80 │
├───┼─────┼──────┼──────┼────────────┤
│소화총│엔진마력 │45 │50 │55 │
│ │기(수) │2 │2 │2 │
├───┴─────┼──────┼──────┼────────────┤
│화학소화재탱크(㎥)│3 ~ 7 │3 ~ 7 │3 ~ 7 │
└─────────┴──────┴──────┴────────────┘
* 비고
1. 예선업자별로 보유한 예선의 2분의 1이상의 예선에 위 표에 따른 소화
설비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선박에 대한
예선업무를 수행하는 예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의 화재 소화에 적합한 소화
설비 등 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별표 4]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제19조의2 관련)
1.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가. 양성교육
1) 교육대상: 제1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함.
2) 교육과정
┌───────────┬────────────────────────────┬───────┐
│구분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
│ │ │(단위: 시간) │
├────┬──────┼────────────────────────────┼───────┤
│1) 교육 │가) 위험물 │ (1) 위험물의 특성 │6 │
│과목 │개요 │ (2) 해양오염물질(해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 │
│ │ │해양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특성 │ │
│ ├──────┼────────────────────────────┼───────┤
│ │나) 관련 │ (1) 국제법규 │4 │
│ │법규 │ (가)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및 │ │
│ │ │규칙 │ │
│ │ │ (나) 해양오염물질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 │
│ │ │ (다) 그 밖의 위험물 운송 사고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 │
│ │ │협약 │ │
│ │ │ (2) 국내 법규 │ │
│ │ │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
│ │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 │
│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 │
│ │ │ (나) 산적액체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 │
│ │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 ├──────┼────────────────────────────┼───────┤
│ │다) 위험물 │ (1) 산적액체위험물에 관한 일반 사항 │22 │
│ │취급 시 │ (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에 관한 일반 사항 │ │
│ │안전관리 │ (3) 해상·육상하역설비 및 취급방법 │ │
│ │ │ (4)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 │
│ │ │ (5)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관리 │ │
│ │ │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 │
│ │ │방법을 포함한다) │ │
│ │ │ (7)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 │
│ ├──────┼────────────────────────────┼───────┤
│ │라) 현장실습│ 산적액체위험물 하역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습 │4 │
│ ├──────┼────────────────────────────┼───────┤
│ │마) 안전일반│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3 │
├────┴──────┼────────────────────────────┼───────┤
│2) 평가 │ 교육과목 전반에 대한 평가 │1 │
├───────────┼────────────────────────────┼───────┤
│3) 총계 │ │40 │
└───────────┴────────────────────────────┴───────┘
* 비고: 평가 결과 합격 기준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으로 한다.


나. 실무교육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가) 교육시기
(1)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양성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2)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나) 교육과정
┌───────────┬────────────────────────────┬────┐
│구분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 │ │(단위: │
│ │ │시간) │
├────┬──────┼────────────────────────────┼────┤
│1) 교육 │가) 위험물 │ (1) 위험물의 특성 │3 │
│과목 │개요 │ (2) 해양오염물질의 특성 │ │
│ ├──────┼────────────────────────────┼────┤
│ │나) 관련 │ (1) 국제법규 │4 │
│ │법규 │ (가)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 │
│ │ │ (나) 해양오염물질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 │
│ │ │ (다) 그 밖의 위험물 운송 사고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 │
│ │ │협약 │ │
│ │ │ (2) 국내 법규 │ │
│ │ │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
│ │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 │
│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 │
│ │ │ (나) 산적액체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 │
│ │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 ├──────┼────────────────────────────┼────┤
│ │다) 위험물 │ (1) 산적액체위험물에 관한 일반 사항 │6 │
│ │취급 시 │ (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에 관한 일반 사항 │ │
│ │안전관리 │ (3) 해상·육상하역설비 및 취급방법 │ │
│ │ │ (4)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 │
│ │ │ (5)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관리 │ │
│ │ │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 │
│ │ │방법을 포함한다) │ │
│ │ │ (7)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 │
│ ├──────┼────────────────────────────┼────┤
│ │라) 안전일반│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3 │
├────┴──────┼────────────────────────────┼────┤
│2) 총계 │ │16 │
└───────────┴────────────────────────────┴────┘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가) 교육시기
(1)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양성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2)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나) 교육과정

│구분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
│ │ │(단위: 시간)│
├────┬───────┼────────────────────────┼──────┤
│1) 교육 │가) 위험물 │ 위험물의 특성 │1 │
│과목 │개요 │ │ │
│ ├───────┼────────────────────────┼──────┤
│ │나) 관련 법규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 │
│ │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 │
│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 │
│ │ │ (2) 선박연료공급 작업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 │
│ │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 ├───────┼────────────────────────┼──────┤
│ │다) 선박 │ (1) 선박연료공급 시 선박과 선박연료공급선 간의 │3 │
│ │연료공급 작업 │안전 점검 방법 │ │
│ │시 안전관리 │ (2) 안전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 │
│ │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 │
│ │ │포함한다) │ │
│ │ │ (3)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 │
│ ├───────┼────────────────────────┼──────┤
│ │라) 안전일반 │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2 │
├────┴───────┼────────────────────────┼──────┤
│2) 총계 │ │8 │


2. 포장된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가. 교육시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시함.
나. 교육과정
┌─────────────┬───────────────────────────┬──────┐
│구분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
│ │ │(단위: 시간)│
├─────┬───────┼───────────────────────────┼──────┤
│1) 교육 │가) 위험물 │ (1) 위험물의 특성 │3 │
│과목 │개요 │ (2) 포장된 위험물의 목록 및 분류 기준 │ │
│ ├───────┼───────────────────────────┼──────┤
│ │나) 관련 법규 │ (1) 국제법규 │3 │
│ │ │ (가)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 │
│ │ │ (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의 안전한 │ │
│ │ │운송과 취급에 관한 국제해사기구의 권고 │ │
│ │ │ (다) 그 밖의 포장된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 │
│ │ │협약 │ │
│ │ │ (2) 국내 법규 │ │
│ │ │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
│ │ │「선박안전법」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 │
│ │ │저장규칙」 │ │
│ │ │ (나) 포장된 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 │
│ │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 ├───────┼───────────────────────────┼──────┤
│ │다) 위험물 │ (1) 포장된 위험물 일반사항(용기·포장 요건, │8 │
│ │취급 시 │표시·표찰 및 증명서류 등) │ │
│ │안전관리 │ (2) 포장된 위험물의 특성별 안전관리 방안 및 대응 │ │
│ │ │방법 │ │
│ │ │ (3) 항만 내 하역설비 및 안전취급방법 │ │
│ │ │ (4)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 │
│ │ │ (5) 포장된 위험물의 하역·보관 시 관련 안전조치 │ │
│ │ │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 │
│ │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 │
│ │ │ (7)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 │
│ ├───────┼───────────────────────────┼──────┤
│ │라) 안전일반 │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2 │
├─────┴───────┼───────────────────────────┼──────┤
│2) 총계 │ │16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승객 명부 (PASSENGER LIST) [ ]최초 (Notice)
[ ]입항(Arrival) [ ]출항(Departure) [ ]변경 (Change)
[ ]최종 (Final)
[ ]취소 (Cancel)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Please check [√] tha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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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명(Name of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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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부호·선박번호 또는 IMO번호(Call sign·Official No. or IM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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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입항횟수(Number of entries made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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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승선·하선 구분 │승선지/승선일 │여객·임시 │차량 번호
(No.) │(Full Name) │(Sex) │(Nationality) │(Birth Date)│(Embarking/ │(Port & Date of │승선자 구분 │(Vehicle
│ │ │ │ │Disembarking) │embarkation) │(Passenger/Extra │number)
│ │ │ │ │ │ │passenger)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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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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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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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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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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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선의 운용 선령(船齡)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부족한 경우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예선의 배정은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예선을 선령 30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의 기준을 정하며,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업자가 공표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선 운용 선령의 상한(안 제10조제8항 신설)
무역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선의 선령을 30년 이하로 제한하되,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등에 합격한 예선의 경우 선령의 기준 연한(年限)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안 제10조의3 신설)
예선업 등록 거부에 관한 예선의 대기장소 관련 기준을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接岸)할 경우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을 것으로 정하되, 항만시설의 설계기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선의 공동 배정에 관한 공표 등(안 제13조의2 신설)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예선업자는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 및 예선의 배정 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매체에 규약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안 제19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4)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개요, 관련 법규,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마.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안 제19조의3 신설)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는 안전장비로서 선박접안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및 자동차단밸브를 갖추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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