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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37호 공포일자 2018. 7. 10.
시행일자 2018. 7. 1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 화재예방총괄과 전화번호 044-205-744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3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중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을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설을"을 "시설 및 설비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설을"을 "시설 및 설비를"로 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제2조제5호 단서 중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의2 중 "법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에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별표 1의2 제1호다목1)에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별표 1의2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출입구로부터"를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다목2)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 또는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1호다목2)에 따라 피난유도선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1호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3호에 따라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에 다수인 피난장비 및 승강식 피난기를 추가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다중이용업소에만 설치하도록 하였던 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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