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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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9037호 |
공포일자 |
2018. 7. 10. |
시행일자 |
2018. 7. 10. |
소관부처 |
소방청 |
담당부서 |
화재예방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7447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3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중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을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설을"을 "시설 및 설비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설을"을 "시설 및 설비를"로 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제2조제5호 단서 중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의2 중 "법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에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별표 1의2 제1호다목1)에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별표 1의2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출입구로부터"를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다목2)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 또는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1호다목2)에 따라 피난유도선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1호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3호에 따라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에 다수인 피난장비 및 승강식 피난기를 추가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다중이용업소에만 설치하도록 하였던 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