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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축산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41호 공포일자 2018. 7. 10.
시행일자 2018. 9. 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전화번호 044-201-2317, 233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41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축사육업: 별표 1에 따른 사육시설

제17조 중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가)의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의 결과가 음성일 것

별표 1 제1호가목1)나)의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역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의 결과가 음성일 것

별표 1 제1호가목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의 (1)에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자가 부화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을 부화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라) 케이지(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을 이용하여 종계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출 것
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ⅱ)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ⅲ)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별표 1 제1호가목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중 (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하는 자가 부화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부화장 안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출 수 있다.

별표 1 제1호가목1)나)의 소독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중 (1)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세차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또는 도구를 갖추고,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별표 1 제1호가목1)나)의 방역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중 (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9)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다만,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경우에는 (4)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하면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종계ㆍ종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2동 이상의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9)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병아리ㆍ종란ㆍ사료ㆍ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할 것. 다만,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면 출입로를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10) 종계장ㆍ종오리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별표 1 제1호가목2)의 부화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화업을 하는 자가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사육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별표 1 제1호가목2)의 소독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중 (1)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화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세차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또는 도구를 갖추고,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별표 1 제1호가목2)의 방역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중 (6)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부화실 및 병아리실이 1동만 있는 경우에는 (4)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하면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각각의 부화실 및 병아리실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2동 이상의 부화실 및 병아리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화실 및 병아리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내부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사육시설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8) 부화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별표 1 제1호가목2)의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역 요령에서 정한 부화장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할 것

별표 1 제1호가목3)의 종축 및 정액등의 시설 및 장비란의 나)(2)의 표의 품종란 중 "햄프셔"를 "햄프셔 및 그 밖의 품종"으로 하고, 같은 (2)의 비고 제1호 중 "때어난"을 "태어난"으로 하며, 같은 3)의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중 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 검사항목 및 검사기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역 요령에 따른다.

별표 1 제1호가목4)다) 중 사육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사육│(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케이지 시설을 이용하여 산란계 사육업을 │
│시설│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갖춰야 한다. │
│ │ (가)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
│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 (나)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확보할 것 │
│ │ (다)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할 것 │
│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 │ │
│ │ │
└──┴───────────────────────────────────────┘



별표 1 제1호가목4)다)의 소독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중 (1)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세차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또는 도구를 갖추고,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별표 1 제1호가목4)다)의 방역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중 (6)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닭ㆍ오리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경우에는 (4)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하면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2동 이상의 닭ㆍ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나)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ㆍ오리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8)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별표 1 제1호나목4)가) 중 산란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종계ㆍ산란계│케이지│0.075㎡/마리││
│ ├───┼──────┼┤
│ │평사 │9마리/㎡ ││
└──────┴───┴──────┴┘



별표 1 제1호나목4)나)(3)의 표 중 "산란계ㆍ종계"를 "종계ㆍ산란계"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
│구분 │시설 및 장비 │
┝━━━━┿━━━━━━━━━━━━━━━━━━━━━━━━━━━━━━━━━┥
│사육시설│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
│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육시설 없이 사슴ㆍ면양 또는 염소를 │
│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
├────┼─────────────────────────────────┤
│소독시설│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
│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
│ │설치할 것 │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계업, 종오리업 및 부화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종오리업 및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나) 및 같은 목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같은 목 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케이지 시설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닭ㆍ오리 사육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닭(산란계 및 육계를 말한다)ㆍ오리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4)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같은 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케이지 시설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및 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케이지 시설을 이용한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의 개정규정 또는 같은 목 4)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25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나목4)가) 종계ㆍ산란계란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중 해당 허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 및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2025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9년 2월 28일까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
│ │ ├─────┬─────┬────┤
│ │ │1회 │2회 │3회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34조의4제1호 │등록취소 │ │ │
│법으로 법 제34조의2제1항에 │ │ │ │ │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법 제34조의4제2호 │등록취소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 │법 제34조의4제3호 │영업의 │영업의 │등록취소│
│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않은 경우 │ │3개월 │6개월 │ │
│ │ │ │ │ │
│라.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 │법 제34조의4제4호 │영업의 │영업의 │등록취소│
│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마.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법 제34조의4제5호 │영업의 │등록취소 │ │
│경우 │ │전부정지 │ │ │
│ │ │6개월 │ │ │
│ │ │ │ │ │
│바.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법 제34조의4제6호 │등록취소 │ │ │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 │ │ │ │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 │ │ │ │ │
│우 │ │ │ │ │
│ │ │ │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법 제34조의4제7호 │등록취소 │ │ │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 │ │ │ │ │
│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계속 │ │ │ │ │
│하여 휴업한 경우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종계 및 산란계를 케이지(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를 말한다)에 사육하는 경우 한 마리당 사육면적을 상향조정하여 종계 및 산란계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별표 1 제1호가목)
1)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하고,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경우 병아리ㆍ종란ㆍ사료ㆍ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함.
2)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및 차단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케이지형 종계ㆍ산란계 사육시설의 시설 기준 강화(별표 1 제1호가목)
종계 및 산란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며,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케이지 시설 기준을 마련함.

다. 케이지형 종계ㆍ산란계 사육시설의 마리당 적정사육면적 기준 강화(별표 1 제1호나목)
종계 및 산란계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계 및 산란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한 마리당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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