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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42호 공포일자 2018. 7. 10.
시행일자 2018. 7. 1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전화번호 044-200-494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4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제9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한 날"로, "다음 각 호"를 "제2항 각 호"로, "사유가 발생한"을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유가 발생한"을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동금액"을 "재료비의 변동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9조의2제6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법 제2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제17조의2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2019년 1월 1일

부칙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62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노무비 및 경비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지난 경우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요건 확대(제9조의2제2항 신설, 제9조의2제4항)
종전에는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상승하거나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나머지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이상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 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나머지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공공요금, 임차료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이 상승하여 경비의 변동금액이 나머지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요건 확대(제9조의2제5항)
종전에는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공공요금, 임차료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이 상승하여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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