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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43호 공포일자 2018. 7. 10.
시행일자 2018. 7. 1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가맹거래정책과 전화번호 044-200-4992, 499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4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가맹본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반행위의 유형별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 중 "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을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 제2호자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자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법 제4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200 │500 │1,000 │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43조제6항제 │ │ │ │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1호 │ │ │ │
├────────────────────┼───────┼───┼───┼───┤
│나.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60 │150 │300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제43조제7항제 │ │ │ │
│경우 │1호 │ │ │ │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법 │500 │700 │1,000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43조제6항제 │ │ │ │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2호 │ │ │ │
├────────────────────┼───────┼───┼───┼───┤
│라.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500 │700 │1,000 │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제43조제6항제 │ │ │ │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호 │ │ │ │
├────────────────────┼───────┼───┼───┼───┤
│마.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500 │700 │1,000 │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은 │제43조제6항제 │ │ │ │
│경우 │4호 │ │ │ │
├────────────────────┼───────┼───┼───┼───┤
│바.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 │500 │700 │1,000 │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않은 │제43조제6항제 │ │ │ │
│경우 │5호 │ │ │ │
├────────────────────┼───────┼───┼───┼───┤
│사.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140 │350 │700 │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43조제6항제 │ │ │ │
│ │6호 │ │ │ │
├────────────────────┼───────┼───┼───┼───┤
│아.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60 │150 │300 │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제43조제7항제 │ │ │ │
│용어를 사용한 경우 │2호 │ │ │ │
├────────────────────┼───────┼───┼───┼───┤
│자.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법 │ │ │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43조제1항제 │ │ │ │
│제출한 경우 │1호, 같은 조 │ │ │ │
│ │제3항 및 │ │ │ │
│ │제4항 │ │ │ │
│ │ │ │ │ │
│ 1) 가맹본부 │ │250 │500 │1,000 │
│ │ │ │ │ │
│ 2) 가맹본부의 임원 │ │50 │100 │200 │
│ │ │ │ │ │
│ 3)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 │ │25 │50 │100 │
│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 │ │ │ │
├────────────────────┼───────┼───┼───┼───┤
│차. 법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 │법 │ │ │ │
│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제43조제1항제 │ │ │ │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1호의2, 같은 │ │ │ │
│요구한 경우 │조 제3항 및 │ │ │ │
│ │제4항 │ │ │ │
│ │ │ │ │ │
│ 1) 가맹본부 │ │250 │500 │1,000 │
│ │ │ │ │ │
│ 2) 가맹본부의 임원 │ │50 │100 │200 │
│ │ │ │ │ │
│ 3)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 │25 │50 │100 │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 │ │ │ │
├────────────────────┼───────┼───┼───┼───┤
│카.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50 │75 │100 │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제43조제5항 │ │ │ │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 │ │ │ │
│의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 │ │ │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제43조제1항제 │ │ │ │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2호, 같은 조 │ │ │ │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및 │ │ │ │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4항 │ │ │ │
│ │ │ │ │ │
│ 1) 가맹본부 │ │1,000 │2,500 │5,000 │
│ │ │ │ │ │
│ 2) 가맹본부의 임원 │ │200 │500 │1,000 │
│ │ │ │ │ │
│ 3)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 │200 │500 │1,000 │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 │ │ │ │
├────────────────────┼───────┼───┼───┼───┤
│파.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 │ │ │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제43조제1항제 │ │ │ │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3호, 같은 조 │ │ │ │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제3항 및 │ │ │ │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제4항 │ │ │ │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않거나, 허위의 │ │ │ │ │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1) 가맹본부 │ │2,000 │5,000 │10,000│
│ │ │ │ │ │
│ 2) 가맹본부의 임원 │ │1,000 │2,500 │5,000 │
│ │ │ │ │ │
│ 3)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 │1,000 │2,500 │5,000 │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 │ │ │ │
├────────────────────┼───────┼───┼───┼───┤
│하.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5,000 │7,500 │10,000│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제43조제1항제 │ │ │ │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4호 │ │ │ │
│의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 │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60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 및 법률 제15610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로 정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가맹본부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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