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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1475호 공포일자 2018. 7. 9.
시행일자 2018. 7. 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3-719-1454
개정문
						⊙총리령 제147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7월 9일
국무총리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식품소비안전국장ㆍ의약품안전국장"을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약정책과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및 임상연구과장"을 "한약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ㆍ임상연구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을 각각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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