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47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7월 9일 국무총리 (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 중 "식품소비안전국장ㆍ의약품안전국장"을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약정책과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및 임상연구과장"을 "한약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ㆍ임상연구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을 각각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