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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해양수산부령 공포번호 제00296호 공포일자 2018. 7. 10.
시행일자 2018. 7. 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4-200-5153, 5154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29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를 삭제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45"를 "49"로 한다.

별표 17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를 삭제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45"를 "49"로 한다.

별표 21 중 총계 "628"을 "71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8"을 "71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8"을 "42"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42(종전의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8) 다음에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56",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79" 및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ㆍ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251"을 각각 신설하며,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40",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55" 및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 또는 운전서기 223"을 각각 삭제하고,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위생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63"을 "79"로 한다.

별표 21의2 중 총계 "629"를 "717"로 하고, 일반직 계 "629"를 "717"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8"을 "42"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42(종전의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8) 다음에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61",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ㆍ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79" 및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ㆍ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248"을 각각 신설하며,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45",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55" 및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 또는 운전서기 220"을 각각 삭제하고,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위생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62"를 "78"로 한다.

별표 24 중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등대관리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91"을 "92"로, 사무운영서기보 "26"을 "25"로 한다.

별표 25 중 행정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등대관리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91"을 "92"로, 사무운영서기보 "26"을 "25"로 한다.

별표 27 중 총계 "555"를 "58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53"을 "579"로 하며, 일반직 계 "553"을 "579"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546"을 "57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신규로 도입되는 어업지도선을 원활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8명(5급 4명, 6급 16명, 7급 24명, 8급 28명, 9급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0. 00.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선 운영 및 수산자원조사 연구에 필요한 인력 26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4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039호, 2018. 7.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일부 직급의 정원 4명(4급 또는 5급 4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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