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6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4항제1호 중 "자만으로"를 "자로"로 한다.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8조제2항 중 "자"를 "자(등록증 또는 영어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제88조제2항제3호 중 "자만으로"를 "자로"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8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상품을 유통ㆍ판매하는 법인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5581호, 2018. 4.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상표권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상표권자에게 발급하는 상표등록증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가 상표권 등의 이전등록 후 별도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