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534호 공포일자 2018. 7. 11.
시행일자 2018. 7. 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850, 3853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 단서 중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초소형승용자동차(이하 "초소형승용자동차"라 한다), 초소형화물자동차(이하 "초소형화물자동차"라 한다) 및 이륜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38호 중 "이륜자동차"를 "초소형승용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이하 "초소형자동차"라 한다)와 이륜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9호 중 "이륜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은 600킬로그램을, 초소형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은 750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단서 중 "복륜(複輪)인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복륜(複輪)인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로 한다.

제13조제3항제5호 중 "저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는 고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보다 클 것"을 "최고속변속단수에서의 제동효과는 최고속변속단수 외의 단수에서의 제동효과보다 작을 것"으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차량총중량 3.5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제14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견인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로 하고,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소형자동차에는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로 발조작식 분할제동장치 또는 발조작식 연동제동장치 및 보조제동장치를 갖출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가 보조제동장치 성능에 적합할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보조제동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2.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3. 제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압유체를 사용하는 마스터실린더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액 저장장치를 갖출 것
가. 덮개로 밀봉하여 제동액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구조일 것
나.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間隙)을 최대로 한 상태에서 새로운 라이닝이 완전히 마모될 때까지의 유체 소요량의 1.5배에 상당하는 저장장치 용량을 갖출 것
다. 덮개를 열지 않고도 유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주제동장치에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6. 주차제동장치에는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주행 중에도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초소형자동차에는 황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도록 할 것
8.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때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10.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견인자동차를"을 "초소형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차량총중량"을 "초소형자동차와 차량총중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1호 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가속도가 매 제곱초 0.7미터(0.7㎨) 미만인 경우 점등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단서 중 "피견인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 피견인자동차"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소형자동차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제15조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동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에"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차실"을 "외부와 차단된 차실(이하 "차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기시설(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를 제외한다)"을 "외기와 내기를 순환시키는 환기시설(초소형자동차, 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6조제3호 중 "피견인자동차를"을 "초소형화물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자동차에는"을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에는"을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한다.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소형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최대적재량은 100킬로그램 이상일 것
나. 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이고, 길이는 윤간거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윤간거리를 말하며, 전륜 또는 후륜 중 큰 값을 적용한다)의 1.4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물품적재장치 공간은 적재함의 길이×너비≥차량의 길이×너비×0.3을 충족할 것
라.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실을 수 있을 것

제3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5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변환빔 전조등의 광속(光束)이 2천루멘을 초과하는 전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 닦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매시 1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작동될 것
2. 전조등 닦이기 작동 후 광도는 최초 광도값의 70퍼센트 이상일 것

제38조의2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3(승하차보조등) 자동차의 외부에 별표 6의30의 기준에 적합한 승하차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의4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의4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9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9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0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옆면보조등)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6의31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있다.

제4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1을 적용할 수 있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주차등) 자동차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하, 너비가 200센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주차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2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고,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차체구조상"을 "초소형자동차와 차체구조상"로 한다.

제44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5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5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0조, 제40조의2"를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3항 중 "전구는 별표 6의21의 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를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있다.

제49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9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 6의28"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는 별표 5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초소형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당 40회 이상 작동할 것
2. 작동 정지 시 최초의 위치로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일 것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장치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후방 끝 중심으로부터 좌우 1,000밀리미터, 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000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전부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화물·특수자동차는 60데시벨(A) 이상 85데시벨(A) 이하일 것
나. 가목 외의 자동차는 65데시벨(A) 이상 90데시벨(A) 이하일 것
3. 경고음의 음색은 1/3옥타브 중심주파수대역이 500헤르츠 이상 4,000헤르츠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낼 것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동력발생장치가 전동기인 자동차(이하 "저소음자동차"라 한다)에는 별표 6의33의 기준에 따른 경고음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5조 및 제7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전조등) 이륜자동차(측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별표 5의17의 기준에 적합한 주행빔 전조등과 별표 5의18의 기준에 적합한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주간주행등)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3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36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를 "뒷면에는 별표 5의19"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의2(차폭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별표 5의20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를 "뒷면에는 별표 5의21"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뒷면에 별표 5의21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22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제2항 전단 중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을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7의 기준에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를 "뒷면에는 별표 5의2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옆면 페달에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2조제3항 중 "전구는 별표 5의14의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을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는 별표 6의2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제88조의2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제90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90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화물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90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로 한다.

제9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천연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마을버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및 2층 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1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3조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초소형자동차에 설치된 좌석등받이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에너지흡수재"를 "초소형자동차에 설치된 팔걸이와 에너지흡수재"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02조제1항 본문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동차의"를 "초소형자동차와 자동차의"로 한다.

제10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초소형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뒷문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를 갖출 것
2.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91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견딜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걸쇠장치는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문이 열리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에도 견딜 것
3.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걸쇠장치는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것
4. 문경첩장치는 91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30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견딜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경첩장치는 730킬로그램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딜 것
5. 문이 완전닫힘위치에서 문의 중심 또는 착석기준점과 같은 높이 지점이거나 수직으로 500밀리미터 이하의 지점에 2킬로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 하중에도 견딜 것. 이 경우 자동차 바같쪽 변형은 허용된다.

제10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소형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30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창닦이기를 최대속도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30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에도 정상작동할 것
다. 섭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에도 정상작동할 것

제111조 제목 "(원동기출력)"을 "(원동기 출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소형자동차의 내연기관은 제63조의2에 따른 원동기 출력기준을 적용한다.

제1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12조의2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의4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의7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의8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의10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의1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중 적응형 전조등 자동표시기란을 적응형 주행빔 자동표시기란으로 한다.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33부터 별표 5의3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및 별표 6의21부터 별표 6의2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3 주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kg) 허용치를 ±40을 적용한다.

별표 35부터 별표 51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의2 및 제15조의3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 2019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2021년 7월 1일
2. 별표 2: 2019년 1월 10일
3. 제53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3부터 별표 5의37까지, 별표 6의21 및 별표 6의22: 2019년 7월 1일
4. 제53조의3, 제91조, 별표 6의33 및 별표 11의6: 2020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별표 2는 제외한다)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화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제38조의3, 제39조의2,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6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3부터 별표 5의37까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별표 6의21부터 별표 6의28까지 및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2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 등화장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자동차제원표에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초소형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114조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형식의 초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 단서, 제15조(제9항제2호 단서 부분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 제32조제1항, 제38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제51조, 제88조 단서, 제88조의2, 제89조제1항 단서, 제90조, 제90조의2, 제93조, 제94조제1항 단서, 제98조, 제100조 단서, 제101조 단서, 제102조제1항, 제102조의2 단서, 제103조의2, 제104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3 단서, 제112조의2, 제112조의4, 제112조의5, 제112조의7, 제112조의8, 제112조의10, 제112조의11 단서, 별표 33 및 별표 35부터 별표 5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17]

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너비 방향
(1)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수직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주행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2)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 결합된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이륜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주행빔 전조등이 독립된 변환빔 전조등
또는 차폭등과 상호 결합된 변환빔 전조등과 수평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한다.
(3) 2개의 주행빔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길이 방향
주행빔 전조등은 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다) 독립적인 주행빔과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 간 최외측 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2개의 주행빔 발광면 간 최외측 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삼륜형 및
사륜형은 제외한다)
4) 관측각도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하·좌·우측 각각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5) 조사(照射)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6) 주행빔 전조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작동조건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 시 변환빔은 점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8) 표시장치
주행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청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나.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너비 방향
(1)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에 각각 설치 가능할
수 있으며, 수직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주행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이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 결합된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이륜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주행빔 전조등이 독립된 주변환빔 전조등
또는 차폭등과 상호 결합된 주변환빔 전조등과 수평으로 설치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3) 2개의 주행빔 전조등이 설치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길이 방향
주행빔 전조등은 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다) 독립적인 주행빔과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 간 최외측 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지상으로부터
500밀리미터 이상 1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2개의 주행빔 발광면 간 최외측 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삼륜형 및
사륜형은 제외한다)
4) 관측각도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하·좌·우측 각각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5)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장치 각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고
1개의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를 장착할 수도 있을 것
6) 작동조건
변환빔 전조등은 주행빔 전조등과 동시에 점등 가능할 것.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 시 변환빔은 점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7) 표시장치
가) 주행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청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나)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점멸형 호박색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시장치는 별표 5의18 제1호나목7)나)에 따른
표시장치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그 밖의 기준
가) 모든 주행빔 전조등의 최대 광도값의 총합은 430,000칸델라 이하일 것
나)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공구없이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전조등과 같은 수평·수직 조준상태로
재조정이 가능할 것
다) 제작자는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 재조정에 필요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재조정되는 시스템이 장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도기준
가. 광도기준(1)_클래스 B
┌───────────┬────────────┐
│측정점 및 측정구역(mm)│기준값(cd) │
├───────────┼────────────┤
│최대광도값 │20,000 이상 150,000 이하│
├───────────┼────────────┤
│H-V │최대 광도값의 80% 이상 │
├───────────┼────────────┤
│H-2.5L │7,500 이상 │
├───────────┼────────────┤
│H-5.0L │1,875 이상 │
├───────────┼────────────┤
│H-2.5R │7,500 이상 │
├───────────┼────────────┤
│H-5.0R │1,875 이상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양산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는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
다.
6. 양산이륜자동차의 경우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나. 광도기준(2)
1) 주행빔
가) 12V 계열
┌──┬─────┬───────────────────────────────────┐
│구분│측정점 │기준값(cd) │
│ │ ├───────────┬───────────┬───────────┤
│ │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
│ │ ├───────────┼───────────┤ │
│ │ │125cc 이하 │125cc 초과 │ │
│ │ ├─────┬─────┼─────┬─────┼─────┬─────┤
│ │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
├──┼─────┼─────┼─────┼─────┼─────┼─────┼─────┤
│1 │H-V │최대 │- │최대 │- │최대 │- │
│ │ │광도값의 │ │광도값의 │ │광도값의 │ │
│ │ │ 80% 이상 │ │ 80% 이상 │ │ 80% 이상 │ │
├──┼─────┼─────┼─────┼─────┼─────┼─────┼─────┤
│2 │H-3R. 3L │8,000 │- │12,000 │- │18,750 │- │
├──┼─────┼─────┼─────┼─────┼─────┼─────┼─────┤
│3 │H-6R, 6L │2,600 │- │4,000 │- │6,250 │- │
├──┼─────┼─────┼─────┼─────┼─────┼─────┼─────┤
│4 │H-9R, 9L │1,600 │- │2,400 │- │3,750 │- │
├──┼─────┼─────┼─────┼─────┼─────┼─────┼─────┤
│5 │H-12R, 12L│500 │- │800 │- │1,250 │- │
├──┼─────┼─────┼─────┼─────┼─────┼─────┼─────┤
│6 │2U-V │800 │- │1,200 │- │1,875 │- │
├──┼─────┼─────┼─────┼─────┼─────┼─────┼─────┤
│7 │4D-V │- │최대 │- │최대 │- │최대 │
│ │ │ │광도값의 │ │광도값의 │ │광도값의 │
│ │ │ │ 30% 이하 │ │ 30% 이하 │ │ 30% 이하 │
├──┴─────┼─────┼─────┼─────┼─────┼─────┼─────┤
│최소광도 │20,000 │- │32,000 │- │43,750 │- │
├────────┼─────┼─────┼─────┼─────┼─────┼─────┤
│최대광도 │- │112,500 │- │112,500 │- │112,500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양산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는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
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
야 한다.
6. 양산이륜자동차의 경우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나) 13.2V 계열
┌──┬──────┬──────────────────────────┐
│구분│측정점 │기준값(cd) │
│ │ ├────────┬────────┬────────┤
│ │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E │
│ │ ├───┬────┼───┬────┼───┬────┤
│ │ │최소값│최대값 │최소값│최대값 │최소값│최대값 │
├──┼──────┼───┼────┼───┼────┼───┼────┤
│1 │H-V │16,000│- │20,000│- │30,000│- │
├──┼──────┼───┼────┼───┼────┼───┼────┤
│2 │H-2.5R, 2.5L│9.000 │- │10,000│- │20,000│- │
├──┼──────┼───┼────┼───┼────┼───┼────┤
│3 │H-5R, 5L │2,500 │- │3,500 │- │5,000 │- │
├──┼──────┼───┼────┼───┼────┼───┼────┤
│4 │H-9R, 9L │- │- │2,000 │- │3,400 │- │
├──┼──────┼───┼────┼───┼────┼───┼────┤
│5 │H-12R, 12L │- │- │600 │- │1,000 │- │
├──┼──────┼───┼────┼───┼────┼───┼────┤
│6 │2U-V │- │- │1,000 │- │1,700 │- │
├──┴──────┼───┼────┼───┼────┼───┼────┤
│최소광도 │20,000│- │25,000│- │40,000│- │
├─────────┼───┼────┼───┼────┼───┼────┤
│최대광도 │- │215,000 │- │215,000 │- │215,000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각 측정점의 0.25도 공차는 허용하여야 한다.
6. 양산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는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
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
야 한다.
7. 양산이륜자동차의 경우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2) 주행빔 또는 변환빔과 동시에 작동되는 보조주행빔
가) 12V 계열
┌──┬────┬───────────────────────────────────┐
│구분│측정점 │기준값(cd) │
│ │ ├───────────┬───────────┬───────────┤
│ │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
│ │ ├───────────┼───────────┤ │
│ │ │125cc 이하 │125cc 초과 │ │
│ │ ├─────┬─────┼─────┬─────┼─────┬─────┤
│ │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
├──┼────┼─────┼─────┼─────┼─────┼─────┼─────┤
│1 │H-V │최대 │- │최대 │- │최대 │- │
│ │ │광도값의 │ │광도값의 │ │광도값의 │ │
│ │ │ 80% 이상 │ │ 80% 이상 │ │ 80% 이상 │ │
├──┼────┼─────┼─────┼─────┼─────┼─────┼─────┤
│2 │H-3R. 3L│8,000 │- │12,000 │- │18,750 │- │
├──┼────┼─────┼─────┼─────┼─────┼─────┼─────┤
│3 │H-6R, 6L│2,600 │- │4,000 │- │6,250 │- │
├──┼────┼─────┼─────┼─────┼─────┼─────┼─────┤
│4 │2U-V │800 │- │1,200 │- │1,875 │- │
├──┼────┼─────┼─────┼─────┼─────┼─────┼─────┤
│5 │4D-V │- │최대 │- │최대 │- │최대 │
│ │ │ │광도값의 │ │광도값의 │ │광도값의 │
│ │ │ │ 30% 이하 │ │ 30% 이하 │ │ 30% 이하 │
├──┴────┼─────┼─────┼─────┼─────┼─────┼─────┤
│최소광도 │20,000 │- │32,000 │- │43,750 │- │
├───────┼─────┼─────┼─────┼─────┼─────┼─────┤
│최대광도 │- │112,500 │- │112,500 │- │112,500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양산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는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
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
야 한다.
6. 양산이륜자동차의 경우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나) 13.2V 계열
┌──┬────┬──────────────────────────┐
│구분│측정점 │기준값(cd) │
│ │ ├────────┬────────┬────────┤
│ │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E │
├──┼────┼───┬────┼───┬────┼───┬────┤
│ │ │최소값│최대값 │최소값│최대값 │최소값│최대값 │
├──┼────┼───┼────┼───┼────┼───┼────┤
│1 │H-V │16,000│- │20,000│- │30,000│- │
├──┼────┼───┼────┼───┼────┼───┼────┤
│2 │H-2.5R. │9.000 │- │10,000│- │20,000│- │
│ │2.5L │ │ │ │ │ │ │
├──┼────┼───┼────┼───┼────┼───┼────┤
│3 │H-5R, 5L│2,500 │- │3,500 │- │5,000 │- │
├──┼────┼───┼────┼───┼────┼───┼────┤
│6 │2U-V │- │- │1,000 │- │1,700 │- │
├──┴────┼───┼────┼───┼────┼───┼────┤
│최소광도 │20,000│- │25,000│- │40,000│- │
├───────┼───┼────┼───┼────┼───┼────┤
│최대광도 │- │215,000 │- │215,000 │- │215,000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각 측정점의 0.25도 공차는 허용하여야 한다.
6. 양산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는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
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
야 한다.
7. 양산이륜자동차의 경우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다. 주행빔 전조등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3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광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의18]

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너비 방향
(1) 1개의 독립된 변환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수직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변환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변환빔 전조등은 이륜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변환빔 전조등이 독립된 주행빔 전조등
또는 차폭등과 상호 결합된 주행빔 전조등과 수평으로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3) 2개의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높이 방향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길이 방향
변환빔 전조등은 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라) 2개의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 간 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삼륜형 및
사륜형은 제외한다)
4) 관측각도
가)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나) 단일 등화인 경우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5)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6) 변환빔 전조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작동조건
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될 것. 다만,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변환빔으로 전환과 동시에 주행빔은 소등될 것
8) 표시장치
변환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나.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너비 방향
(1) 1개의 독립된 변환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수직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주변환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주변환빔 전조등은 이륜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주변환빔 전조등이 독립된 주행빔 전조등
또는 차폭등과 상호 결합된 주변환빔 전조등과 수평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3) 2개의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4) 곡선로 조명을 위하여 부가적인 조명 유니트를 설치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좌·우 쌍의 등화로 구성된 부가적인 조명 유니트의 경우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단일 등화로 구성된 부가적인 조명 유니트의 경우 이륜자동차 수직
중심선상에 설치할 것
나) 높이 방향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길이 방향
변환빔 전조등은 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라) 2개의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 간 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삼륜형 및
사륜형은 제외한다)
4) 관측각도
가)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나)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다) 전조등 주위에 설치된 장치 또는 부품으로 인하여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5) 조사 방향
가)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나) 주변환빔을 만드는 전조등의 수직 기울기는 ?0.5퍼센트에서 ?2.5퍼센트 범위
일 것. 다만, 외부조절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주변환빔을 만드는 전조등의 총 목표광속이 2,000루멘을 초과하는 경우 수직
기울기는 ?0.5퍼센트에서 ?2.5퍼센트 범위이어야 하고 전조등 광축조절장치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6) 작동조건
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될 것. 다만,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변환빔으로 전환될 경우 주행빔은 동시에 소등되는 구조일 것
다) 변환빔이 가스방전식 전조등인 경우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 시
변환빔은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라) 주변환빔이 작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광원 또는 조명 유니트를
이용하여 곡선로 조명을 구현할 수 있을 것
마) 추가적인 광원 또는 조명 유니트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의 각 측면에서
곡선로 조명을 구현하는 경우 제작자가 제시한 최소 기울임 각도 이상일 때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바) 기울임 각도가 5도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광원 또는 조명 유니트는 점등되지
않는 구조일 것
사) 추가적인 광원 또는 조명 유니트는 기울임 각도가 제작자가 제시한 최소
기울임 각도보다 작은 경우 소등되는 구조일 것
7) 표시장치
가) 변환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나)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의 고장을 알려주는 점멸형 호박색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 5의17 제1호나목7)나)에 따른 표시장치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의 고장이 감지되면
표시장치는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의 조절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곡선로
조명을 구현하는 추가적인 광원 또는 조명 유니트는 자동으로 소등될 것
8) 그 밖의 기준
가)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공구 없이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전조등과 같은 수평·수직 조준상태로
재조정이 가능할 것
나) 제작자는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 재조정에 필요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재조정되는 시스템이 장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도기준
가. 일반 광도기준
┌───────────────────┬──────────────────────┐
│측정점 및 구역 │기준값(cd) │
│ ├──────────┬───────────┤
│ │클래스 A │클래스 B │
│ ├────┬─────┼─────┬─────┤
│ │12V 계열│13.2V 계열│12 V 계열 │13.2V 계열│
├──────┬──────┬─────┼────┼─────┼─────┼─────┤
│구역 Ⅰ │0~15U │5L~5R │200 이하│320 이하 │438 이하 │700 이하 │
├──────┼──────┼─────┼────┼─────┼─────┼─────┤
│선 50L~50R │0.86D │2.5L~2.5 │- │- │938 이상 │1,100 이상│
│(50V 제외) │ │R │ │ │ │ │
├──────┼──────┼─────┼────┼─────┼─────┼─────┤
│50V │0.86D │0 │- │- │1,875 이상│2,200 이상│
├──────┼──────┼─────┼────┼─────┼─────┼─────┤
│선 25L~25R │1.72D │5L~5R │800 이상│1,100 이상│1,875 이상│2,200 이상│
├──────┼──────┼─────┼────┼─────┼─────┼─────┤
│선 │3.43D │5L~5R │400 이상│550 이상 │- │- │
│12.5L~12.5R│ │ │ │ │ │ │
├──────┼──────┼─────┼────┼─────┼─────┼─────┤
│구역 Ⅳ │0.86D~1.72 │5L~5R │- │- │938 이상 │1,100 이상│
│ │D │ │ │ │ │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클래스 B 12V 계열 변환빔 전조등의 50R/50L은 0.25배 이상이어야 한다.
6. 13.2V 계열 변환빔 전조등의 각 측정점의 0.25도 공차는 허용하여야 한다.
7. 양산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는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변환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
다.
8. 양산이륜자동차의 경우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클래스 A)〉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클래스 B)〉

나. 12V 계열 광도기준
┌─────┬───────────┬─────────────────────────────┐
│측정점 및 │각도5) │기준값(cd) │
│구역 │ ├──────────┬──────────┬───────┤
│ │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
│ │ │(125cc 이하) │(125cc 초과) │ │
│ ├────┬──────┼───┬──────┼───┬──────┼───┬───┤
│ │수직 │수평 │최소값│최대값 │최소값│최대값 │최소값│최대값│
├─────┼────┼──────┼───┼──────┼───┼──────┼───┼───┤
│1 │0.86D │3.5R │1,438 │9,625 │1,438 │9,625 │2,500 │12,500│
├─────┼────┼──────┼───┼──────┼───┼──────┼───┼───┤
│2 │0.86D │0 │1813 │- │3,625 │- │5,000 │- │
├─────┼────┼──────┼───┼──────┼───┼──────┼───┼───┤
│3 │0.86D │3.5L │1,433 │9,625 │1,433 │9,625 │2,500 │12,500│
├─────┼────┼──────┼───┼──────┼───┼──────┼───┼───┤
│4 │0.50U │1.50L, 1.50R│- │675 │- │675 │- │675 │
├─────┼────┼──────┼───┼──────┼───┼──────┼───┼───┤
│6 │2.00D │15L, 15R │400 │- │800 │- │1,250 │- │
├─────┼────┼──────┼───┼──────┼───┼──────┼───┼───┤
│7 │4.00D │20L, 20R │119 │- │238 │- │625 │- │
├─────┼────┼──────┼───┼──────┼───┼──────┼───┼───┤
│8 │0 │0 │- │1,200 │- │1,200 │- │1,200 │
├─────┼────┼──────┼───┼──────┼───┼──────┼───┼───┤
│선 11 │2.00D │9L~9R │1,000 │- │1,000 │- │1,875 │- │
├─────┼────┼──────┼───┼──────┼───┼──────┼───┼───┤
│선 12 │7.00U │10L~10R │- │188(원추각 │- │188(원추각 │- │675 │
│ │ │ │ │2도 이하인 │ │2도 이하인 │ │ │
│ │ │ │ │경우 600) │ │경우 600) │ │ │
├─────┼────┼──────┼───┼──────┼───┼──────┼───┼───┤
│선 13 │10.00U │10L~10R │- │94(원추각 │- │94(원추각 │- │675 │
│ │ │ │ │2도 이하인 │ │2도 이하인 │ │ │
│ │ │ │ │경우 400) │ │경우 400) │ │ │
├─────┼────┼──────┼───┼──────┼───┼──────┼───┼───┤
│선 14 │10U~ │0 │- │94(원추각 │- │94(원추각 │- │675 │
│ │90U │ │ │2도 이하인 │ │2도 이하인 │ │ │
│ │ │ │ │경우 400) │ │경우 400) │ │ │
├─────┼────┼──────┼───┼──────┼───┼──────┼───┼───┤
│15 │4.00U │8.0L │63 │675 │63 │675 │63 │675 │
├─────┼────┼──────┼───┼──────┼───┼──────┼───┼───┤
│16 │4.00U │0 │63 │675 │63 │675 │63 │675 │
├─────┼────┼──────┼───┼──────┼───┼──────┼───┼───┤
│17 │4.00U │8.0R │63 │675 │63 │675 │63 │675 │
├─────┼────┼──────┼───┼──────┼───┼──────┼───┼───┤
│18 │2.00U │4.0L │125 │675 │125 │675 │125 │675 │
├─────┼────┼──────┼───┼──────┼───┼──────┼───┼───┤
│19 │2.00U │0 │125 │675 │125 │675 │125 │675 │
├─────┼────┼──────┼───┼──────┼───┼──────┼───┼───┤
│20 │2.00U │4.0R │125 │675 │125 │675 │125 │675 │
├─────┼────┼──────┼───┼──────┼───┼──────┼───┼───┤
│21 │0 │8.0L, 8.0R │63 │- │63 │- │63 │- │
├─────┼────┼──────┼───┼──────┼───┼──────┼───┼───┤
│22 │0 │4.0L, 4.0R │125 │675 │125 │675 │125 │675 │
├─────┼────┴──────┼───┼──────┼───┼──────┼───┼───┤
│구역 1 │1U/8L-4U/8L-4U/8R-1U/ │- │675 │- │675 │- │675 │
│ │8R-0/4R-0/1R-0.6U/0-0/│ │ │ │ │ │ │
│ │1L-0/4L-1U/8L │ │ │ │ │ │ │
├─────┼────┬──────┼───┼──────┼───┼──────┼───┼───┤
│구역 2 │4U~10U │10L~10R │- │188(원추각 │- │188(원추각 │- │675 │
│ │ │ │ │2도 이하인 │ │2도 이하인 │ │ │
│ │ │ │ │경우 600) │ │경우 600) │ │ │
├─────┼────┼──────┼───┼──────┼───┼──────┼───┼───┤
│구역 3 │10U~90U│10L~10R │- │94(원추각 │- │94(원추각 │- │675 │
│ │ │ │ │2도 이하인 │ │2도 이하인 │ │ │
│ │ │ │ │경우 400) │ │경우 400) │ │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각 측정점은 0.25도 공차는 허용하여야 한다.
6. 변환빔이 차폭등과 결합된 상태라면, 측정점 15∼22는 차폭등을 동시 점등하
여 측정하여야 한다.
7. 수직 0.57D, 수평 0으로 조준하여 측정하여야 하나, 수직 0.3D∼0.8D, 수평
±0.5L, R로 재조준할 수 있다.
8. 양산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는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변환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
다.
9. 양산이륜자동차의 경우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클래스 C, D, E)〉

다. 13.2V 계열 광도기준
┌────┬─────────────────┬───────────────────┐
│측정점 │각도5) │기준값(cd) │
│및 │ ├──────────────┬────┤
│구역 │ │최소값 │최대값 │
│ ├────┬────────────┼────┬────┬────┼────┤
│ │수직 │수평 │클래스 C│클래스 D│클래스 E│클래스 │
│ │ │ │ │ │ │C, D, E │
├────┼────┼────────────┼────┼────┼────┼────┤
│1 │0.86D │3.5R │2,000 │2,000 │2,500 │13,750 │
├────┼────┼────────────┼────┼────┼────┼────┤
│2 │0.86D │0 │2,450 │4,900 │4,900 │- │
├────┼────┼────────────┼────┼────┼────┼────┤
│3 │0.86D │3.5L │2,000 │2,000 │2,500 │13,750 │
├────┼────┼────────────┼────┼────┼────┼────┤
│4 │0.50U │1.50L, 1.50R │- │- │- │900 │
├────┼────┼────────────┼────┼────┼────┼────┤
│5 │2.00D │15L, 15R │550 │1,100 │1,100 │- │
├────┼────┼────────────┼────┼────┼────┼────┤
│6 │4.00D │20L, 20R │150 │300 │600 │- │
├────┼────┼────────────┼────┼────┼────┼────┤
│7 │0 │0 │- │- │- │1,700 │
├────┼────┼────────────┼────┼────┼────┼────┤
│선 1 │2.00D │9L~9R │1,350 │1,350 │1,900 │- │
├────┼────┼────────────┼────┴────┴────┼────┤
│8 │4.00D │8.0L │8 + 9 + 10 ≥ 150 │700 │
├────┼────┼────────────┤ ├────┤
│9 │4.00D │0 │ │700 │
├────┼────┼────────────┤ ├────┤
│10 │4.00D │8.0R │ │700 │
├────┼────┼────────────┼──────────────┼────┤
│11 │2.00D │4.0L │11 + 12 + 13 ≥ 300 │900 │
├────┼────┼────────────┤ ├────┤
│12 │2.00D │0 │ │900 │
├────┼────┼────────────┤ ├────┤
│13 │2.00D │4.0R │ │900 │
├────┼────┼────────────┼────┬────┬────┼────┤
│14 │0 │8.0L, 8.0R │50 │50 │50 │- │
├────┼────┼────────────┼────┼────┼────┼────┤
│15 │0 │4.0L, 4.0R │100 │100 │100 │900 │
├────┼────┴────────────┼────┼────┼────┼────┤
│구역 │1°U/8°L-4°U/8°L-4°U/8°R-1° │- │- │- │900 │
│1 │U/8°R-0/4°R-0/1°R-0.6°U/0- │ │ │ │ │
│ │0/1°L-0/4°L-1°U/8°L │ │ │ │ │
├────┼────┬────────────┼────┼────┼────┼────┤
│구역 │4U~15U │8L~8R │- │- │- │700 │
│2 │ │ │ │ │ │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각 측정점은 0.25도 공차는 허용하여야 한다.
6. 변환빔이 차폭등과 결합된 상태라면, 측정점 15∼22는 차폭등을 동시 점등하
여 측정하여야 한다.
7. 수직 0.57D, 수평 0으로 조준하여 측정하여야 하나, 수직 0.3D~0.8D, 수평
±0.5L, R로 재조준할 수 있다.
8. 양산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는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변환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
다.
9. 양산이륜자동차의 경우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클래스 C, D, E)〉

라. 변환빔 전조등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4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광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의19]

이륜자동차 후미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길이 방향
뒷면에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후미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에는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단일 후미등의 발광면은 좌측 80도, 우측 8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80도, 내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마.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바. 표시장치
후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차폭등과 연동될 것
사. 그 밖의 기준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서 방향지시등과 후미등이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되는
때에는 후미등은 소등될 수 있다.

2. 광도는 별표 6의14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5의20]

이륜자동차 차폭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백색
2)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백색 또는 호박색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독립된 차폭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을 것
나) 차폭등이 수직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 결합된 1개의 차폭등은 이륜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차폭등의 수평위치에 다른 전방등화가
설치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라) 2개의 차폭등이 설치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길이 방향
앞면에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차폭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에는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단일 차폭등의 발광면은 좌측 80도, 우측 80도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되는 경우 외측 80도, 내측 45도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마.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바. 표시장치
1)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에서 차폭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또는 계기판넬 조명으로 설치할 것
2)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서 차폭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 또는
계기판넬 조명으로 설치할 것
사. 그 밖의 기준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서 차폭등이 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되는
때에는 같은 측면의 차폭등은 소등될 수 있다.

2. 광도는 별표 6의11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5의21]

이륜자동차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길이 방향
뒷면에 설치할 것
4) 관측각도
가)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에는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나) 단일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45도, 우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5)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6) 작동조건
제동장치 작동시 점등되는 구조일 것
7) 그 밖의 기준
제동등의 광도는 후미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것
나.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다만, 보조제동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높이 방향
(1) 제동등의 경우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보조제동등의 경우 발광면의 최하단은 지상 8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보조제동등의 발광면 최하단은 제동등의 발광면 최상단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길이 방향
뒷면에 설치할 것
4) 관측각도
가)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나) 단일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45도, 우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다)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5도, 좌측 10도, 우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5)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6) 작동조건
제동등의 작동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본다.
7) 표시장치
제동등의 오작동 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광도기준
가. 제동등의 광도기준
1) 최대광도
┌───┬──────┬──────┐
│구 분 │최소광도(cd)│최대광도(cd)│
├───┼──────┼──────┤
│제동등│40 │260 │
└───┴──────┴──────┘
2)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H │10L, 10R │14 이상 │
│ ├───────┼────┤
│ │5L, 5R │36 이상 │
│ ├───────┼────┤
│ │V │40 이상 │
├────┼───────┼────┤
│5U, 5D │20L, 20R │4 이상 │
│ ├───────┼────┤
│ │10L, 10R │8 이상 │
│ ├───────┼────┤
│ │V │28 이상 │
├────┼───────┼────┤
│10U, 10D│5L, 5R │8 이상 │
└────┴───────┴────┘
주) 양산이륜자동차 제동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
다. 이 경우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나. 제동등은 가목 이외에 별표 6의15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보조제동등의 광도는 별표 6의16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5의22]

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9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앞면 및 뒷면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호박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24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방향지시등은 전조등 발광면의 최외측보다 바깥쪽에 설치할 것
다) 뒷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내측 설치거리는 16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길이 방향
이륜자동차 뒷면 끝에서 뒷면방향지시등의 기준점까지의 거리는 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관측각도
1)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외측 80도,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마. 조사 방향
1) 앞면방향지시등은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2)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 또는 상호 결합되지 않는 구조일 것
바. 작동조건
1)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점등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이륜자동차의 하나의 측면의 모든 방향지시등은 1개의 스위치에 의해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사. 표시장치
1) 방향지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시각적(점멸 녹색 표시장치) 또는 청각적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방향지시등이 고장이 난 경우 방향지시등이 점멸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점등되어 있거나 방향지시등이 아목1)과 다른 횟수로 점멸 또는 표시장치가
표시되지 않을 것
아. 그 밖의 기준
1) 방향지시등은 1분간 90±30회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가) 방향지시등은 이륜자동차의 같은 측면에서 동시 또는 교대로 점멸될 수 있을 것
나) 방향지시등은 조종장치 작동 후 1초 이내에 점등되어야 하고, 1.5초 이내에
소등될 것
2) 표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1개의 방향지시등에 단락 이외의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되면 같은 측면의 다른 방향지시등이 점멸 또는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점멸횟수는 1)과 다른 횟수로 점멸될 수 있다.
3)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에는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 또는 상호 결합되지 않을 것
4)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상호 결합되지 않을 것. 다만,
호박색 차폭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도기준
가. 앞면방향지시등
1) 최대광도
┌────┬───────┐
│구 분 │최대광도 (cd) │
├────┼───────┤
│형식 11 │1,000 이하 │
├────┼───────┤
│형식 11a│1,000 이하 │
├────┼───────┤
│형식 11b│1,200 이하 │
├────┼───────┤
│형식 11c│1,200 이하 │
└────┴───────┘
주)
1. 형식 11: 변환빔과의 거리가 7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2. 형식 11a: 변환빔과의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형식 11b: 변환빔과의 거리가 2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4. 형식 11c: 변환빔과의 거리가 2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2) 최소광도
┌──────┬──────────────────────┐
│측정점(각도)│최소광도(cd) │
│ ├─────┬─────┬─────┬────┤
│ │형식 11 │형식 11a │형식 11b │형식 11c│
├──┬───┼─────┼─────┼─────┼────┤
│20L │5U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
│ ├───┼─────┼─────┼─────┼────┤
│ │5D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
├──┼───┼─────┼─────┼─────┼────┤
│5L │10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
│ │10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10L │5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
│ │H │31.5 이상 │61.25 이상│87.5 이상 │140 이상│
│ ├───┼─────┼─────┼─────┼────┤
│ │5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V │5U │63 이상 │122.5 이상│175 이상 │280 이상│
├──┼───┼─────┼─────┼─────┼────┤
│5L │H │81 이상 │157.5 이상│225 이상 │360 이상│
├──┤ ├─────┼─────┼─────┼────┤
│V │ │90 이상 │175 이상 │250 이상 │400 이상│
├──┤ ├─────┼─────┼─────┼────┤
│5R │ │81 이상 │157.5 이상│225 이상 │360 이상│
├──┼───┼─────┼─────┼─────┼────┤
│V │5D │63 이상 │122.5 이상│175 이상 │280 이상│
├──┼───┼─────┼─────┼─────┼────┤
│10R │5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
│ │H │31.5 이상 │61.25 이상│87.5 이상 │140 이상│
│ ├───┼─────┼─────┼─────┼────┤
│ │5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5R │10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
│ │10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20R │5U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
│ ├───┼─────┼─────┼─────┼────┤
│ │5D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
└──┴───┴─────┴─────┴─────┴────┘

나. 뒷면방향지시등
1) 최대광도
500칸델라 이하일 것
2) 최소광도
┌──────┬──────┐
│측정점(각도)│최소광도(cd)│
├──┬───┼──────┤
│20L │5U │5 이상 │
│ ├───┼──────┤
│ │5D │5 이상 │
├──┼───┼──────┤
│5L │10U │10 이상 │
│ ├───┼──────┤
│ │10D │10 이상 │
├──┼───┼──────┤
│10L │5U │10 이상 │
│ ├───┼──────┤
│ │H │17.5 이상 │
│ ├───┼──────┤
│ │5D │10 이상 │
├──┼───┼──────┤
│V │5U │35 이상 │
├──┼───┼──────┤
│5L │H │45 이상 │
├──┤ ├──────┤
│V │ │50 이상 │
├──┤ ├──────┤
│5R │ │45 이상 │
├──┼───┼──────┤
│V │5D │35 이상 │
├──┼───┼──────┤
│10R │5U │10 이상 │
│ ├───┼──────┤
│ │H │17.5 이상 │
│ ├───┼──────┤
│ │5D │10 이상 │
├──┼───┼──────┤
│5R │10U │10 이상 │
│ ├───┼──────┤
│ │10D │10 이상 │
├──┼───┼──────┤
│20R │5U │5 이상 │
│ ├───┼──────┤
│ │5D │5 이상 │
└──┴───┴──────┘
주)
양산자동차 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방향지시등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17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의23]

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 설치기준(제8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후부반사기(삼각형 모양이 아닌 것)의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반사광은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길이 방향
뒷면에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후부반사기는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후부반사기는 좌측 30도, 우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30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마.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2. 옆면반사기(삼각형 모양이 아닌 것)의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반사광은 호박색(이륜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지상 300밀리미터 이상 1,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지상 30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길이 방향
일반적 운행조건에서 운전자 또는 승객의 옷에 옆면반사기가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옆면반사기는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옆면반사기는 앞측 30도, 뒷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마. 조사 방향
옆면반사기의 기준축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수직 방향이어야 하며
외측으로 향할 것. 다만, 앞측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3.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를 설치할 것
나. 반사광은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지상 4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관측각도
1) 앞면반사기는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앞면반사기는 좌측 30도, 우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마. 조사 방향
앞면반사기는 자동차 앞면을 비출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4. 페달반사기의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4개를 설치할 것
나. 반사광은 호박색일 것
다. 그 밖의 기준
1) 페달반사기의 조명면은 페달 몸체에 설치될 것
2) 페달반사기는 앞과 뒷면에서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할 것
3) 페달반사기의 기준축은 페달 기준축에 수직 방향일 것
4) 페달반사기는 원동기 동력을 전달하는 페달에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자나
탑승자의 발을 올려놓거나 이륜자동차를 고정시키기 위한 페달에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5의33]

이륜자동차 주간주행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독립된 주간주행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측·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등화의 상단에 위치하는 경우 주간주행등의 기준축은
이륜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상에 위치하여야 하고, 다른 전방등화의
수평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250밀리미터
이하에 발광면의 끝이 위치할 것
나) 주간주행등이 다른 전방 등화(주행빔 또는 차폭등)와 상호 결합된 경우에도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250밀리미터 이하에 발광면의 끝이 위치할

다) 1개 또는 2개의 주간주행등이 다른 전방등화와 상호 결합되거나 2개의
주간주행등이 설치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라) 2개의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광면 간 거리는 42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조등과 그룹, 결합 또는 상호 결합된 경우
(2) 이륜자동차를 길이방향으로 수직횡단면에 투영한 경우 투영된 면 안에
주간주행등이 위치한 경우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관측각도
1) 주간주행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주간주행등의 발광면은 외측 20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마.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바. 작동조건
1) 전조등 점등시 주간주행등은 자동으로 소등될 것.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표시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간주행등 점등시 후미등은 점등되어야 하며 차폭등과 번호등도 점등될 수 있다.
3) 주간주행등이 앞면방향지시등과 설치거리가 4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방향지시등 작동시 이륜자동차 각 측면의 주간주행등은 감광 또는 소등될 수
있다.
4) 방향지시등이 주간주행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 작동시 이륜자동차
각 측면의 주간주행등은 소등될 것
사. 표시장치
주간주행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광도는 별표 6의8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5의34]

이륜자동차 앞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1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1개를 설치하는 경우 앞면안개등의 기준점이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위치하거나 발광면의 끝이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250밀리미터 이하일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상단보다 낮게 설치할 것
3) 길이 방향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앞면안개등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라. 관측각도
1)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앞면안개등이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마.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바. 앞면안개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되지 않을 것
사. 표시장치
앞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아. 작동조건
앞면안개등은 전조등과 독립적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광도는 별표 6의6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5의35]

이륜자동차 뒷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2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뒷면안개등과 제동등 각각의 발광면 간 간격은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라. 관측각도
1) 뒷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뒷면안개등이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25도 이하의 모든 범위에서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2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 관측되어야 한다.
마.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바. 작동조건
1) 주행빔 전조등, 변환빔 전조등, 앞면안개등 중 하나 이상이 점등된 경우에만
뒷면안개등이 점등될 것
2) 앞면안개등과 독립적으로 소등될 것
3) 차폭등, 후미등 소등 전까지 뒷면안개등은 점등할 수 있으며 후미등이
재점등되기 전까지 소등이 지속될 것
4) 표시장치
뒷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호박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광도는 별표 6의7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5의36]

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제76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1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다. 위치
번호판을 비추도록 설치할 것
라. 표시장치
번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시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폭등과 후미등 표시장치로 대체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기준
1)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며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에서 번호등이 후미등과 결합되거나 제동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제동등이 작동되는 때에는 번호등의 광학적 특성은 변경될 수 있다.
2)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서 번호등이 후미등과 결합되거나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이 작동되는 때에는 번호등의 광학적
특성은 변경될 수 있다.

2. 휘도기준
가. 등록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휘도 측정점

주)
1. 단위: 밀리미터
2. ○: 휘도 측정점(지름 25밀리미터)
나. 휘도 기준
1) 측정점별 최소 휘도는 매제곱미터 2칸델라(2cd/㎡) 이상일 것. 다만, 양산이륜자
동차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2) 임의의 두 측정점의 휘도차이를 두 측정점의 거리(cm)로 나눈 값은 측정된 최
소휘도값의 2배 이하일 것. 다만, 양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2.5배 이하를 적용
할 수 있다.

3) 양산이륜자동차의 경우 1) 및 2)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
상은 1) 및 2)의 본문에 따른 휘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5의37]

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기준(제79조의2제2항 관련)

1. 작동조건
가. 비상점멸표시등은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독립된
조종장치에 의해 작동될 것
나.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비상점멸표시등은 충돌 시 또는 긴급제동신호 소등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소등할 수도 있을 것

2.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멸식 적색 표시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방향지시등과
연동되어 작동되도록 할 것

3. 그 밖의 기준
가. 1분간 90±30회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나. 조종장치 작동 후 1초 이내에 빛이 점등되어야 하고 1.5초 이내에 소등될 것


[별표 6의3]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

1.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자동차 구조물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반사에 의해 해당 운전자에 방해가 되지 않
도록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측·하측·내측·외측의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
될 것
다. 조사 방향
1)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2) 곡선로 조명의 경우 비추는 방향을 좌·우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좌·우 각
각 회전하는 방향의 주행빔 전조등 1개만 작동하도록 할 것
라. 작동조건
1) 주행빔 전조등은 조종장치가 전조등 점등위치 또는 자동 작동위치(변환빔 전조
등이 자동 점등되는 조건)에서 점등되는 구조(짧은 시간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어야 하고, 변환빔 전조등의 자동 작동조건이 해제될 경우
주행빔 전조등도 자동으로 소등될 것
2) 주행빔 전조등은 센서에 의해 아래와 같은 감지조건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될 수 있을 것
가) 주위 환경조건
나) 마주오는 자동차의 앞면 등화장치와 등화 신호장치에서 발광되는 빛
다) 앞서가는 자동차의 뒷면 등화 신호장치에서 발광되는 빛
라) 가)부터 다)까지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바목2)가)(2)(다)에 따른 자전거에서 점
등된 등화장치와 등화 신호장치 및 반사장치를 포함할 것
3) 주행빔 전조등은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전환장치도 수
동으로 해제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주행빔 전조등 소등과 자동 전환장
치는 수동조작으로 쉽게 해제할 수 있어야 하며, 한 번의 조작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4) 주행빔 전조등은 동시 또는 쌍으로 점등될 수 있으며 변환빔 전조등에서 주행
빔 전조등으로 전환 시 최소 한 쌍의 주행빔 전조등이 점등되어야 하고, 주행빔
전조등에서 변환빔 전조등으로 전환 시 모든 주행빔 전조등은 동시에 소등될

5) 변환빔 전조등에서 주행빔 전조등으로 전환 시 변환빔 전조등은 점등상태를 유
지할 것
6) 4개의 감춤형 전조등이 설치되는 경우 주행빔 전조등이 짧은 시간 간헐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추가로 설치된 전조등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을 것
마. 표시장치
1) 주행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라목1)에 따른 주행빔 전조등의 자동전환 기능이 적용된 경우 표시장치를 설치
하여야 하고 표시장치는 자동전환 기능이 지속되는 한 유지되도록 할 것
바. 그 밖의 기준
1) 모든 주행빔 전조등의 최대 광도값의 총합은 430,000칸델라 이하일 것
2) 주행빔 전조등의 자동 점등 및 소등
가) 라목1)에 따른 주행빔 전조등 자동 점등 및 소등 기능을 위한 센서는 아래 기
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센서는 라목1)의 조건에서 다른 자동차에서 발광되는 빛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아래의 설치 높이와 각도범위에 적합할 것
(가) 수평각도: 좌측 15도에서 우측 15도까지
(나) 수직각도
┌──────────────────┬───────────────┐
│상 측 │5도 │
├──────────────────┼────┬─────┬────┤
│센서 설치 높이 │2m 미만 │1.5m~2.5m│2m 초과 │
│(지상으로부터 센서 구경(口徑) 중심) │ │ │ │
├──────────────────┼────┼─────┼────┤
│하 측 │2도 │2~5도 │5도 │
└──────────────────┴────┴─────┴────┘
각도는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과 평행한 직선과 센서 구경 중심의 교차
점에서 측정할 것
(2) 센서는 아래 조건을 직선로에서 인식하여야 하고 마주오는 자동차와 앞서가
는 자동차(연결자동차 포함)는 차폭등과 후미등 및 변환빔 전조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적합할 것
(가) 최소 400미터 전방의 마주오는 자동차
(나) 최소 100미터 전방의 앞서가는 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자동차
(다) 최소 75미터 전방에서 지상으로부터 0.8미터 발광면적 10±3제곱센티미터에서
광도 150칸델라인 백색 등화를 점등하고 다가오는 자전거
나) 주행빔 전조등에서 변환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에서 주행빔 전조등으
로 전환은 라목1)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것
다) 자동작동 기능은 시험운전, 시뮬레이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
을 것
라) 주행빔 전조등은 자동점등 기능이 있는 경우 아래의 조건에서 자동으로 점등
될 것
(1) 자동차가 없거나 라목1)의 조건에서 가)와 나)에 따른 조건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2) 인식된 주위 환경조건이 마)에 적합한 경우
마) 주행빔 전조등이 자동으로 점등된 경우 아래의 조건에서 자동으로 소등될 것
(1) 라목1)의 조건에서 앞서가는 자동차 또는 마주오는 자동차가 가)와 나)의 범
위 및 거리 이내에서 감지되는 경우
(2) 주위 환경조건이 7,000룩스를 초과할 경우
바) 주행빔 전조등의 자동 점등 및 소등은 제작자 의견, 시뮬레이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조도는 수평면 상태의 센서 설치 높이에서 측정할



2.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기준
가. 필라멘트, 할로겐 및 발광소자 광원








┌───┬─────┬─────────────────────────────┐
│측정점│각 도 │기준값(cd) │
│ │ ├─────────────┬───────────────┤
│ │ │필라멘트 광원 │할로겐, 발광소자 광원 │
│ │ ├──────┬──────┼───────┬───────┤
│ │ │12V 계열 │13.2V 계열 │12V 계열 │13.2V 계열 │
├───┼─────┼──────┼──────┼───────┼───────┤
│최대 │- │20,000 이상 │27,000 이상 │30,000 이상 │40,500 이상 │
│광도값│ │150,000 이하│215,000 이하│150,000 이하 │215,000 이하 │
├───┼─────┼──────┼──────┼───────┼───────┤
│H-V │- │최대광도값의│최대광도값의│최대광도값의 │최대광도값의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
├───┼─────┼──────┼──────┼───────┼───────┤
│H-5L │0.0, 5.0L │2,500 이상 │3,400 이상 │3,750 이상 │5,100 이상 │
├───┼─────┼──────┼──────┼───────┼───────┤
│H-2.5L│0.0, 2.5L │10,000 이상 │13,500 이상 │15,000 이상 │20,300 이상 │
├───┼─────┼──────┼──────┼───────┼───────┤
│H-2.5R│0.0, 2.5R │10,000 이상 │13,500 이상 │15,000 이상 │20,300 이상 │
├───┼─────┼──────┼──────┼───────┼───────┤
│H-5R │0.0, 5.0R │2,500 이상 │3,400 이상 │3,750 이상 │5,100 이상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주행빔 측정점 위치>

5. 양산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양산자동차의 경우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나. 가스방전식 광원
┌─────┬─────┬────────────┐
│측정점 │각 도 │광도(cd) │
├─────┼─────┼────────────┤
│최대광도값│- │43,800 이상 215,000 이하│
├─────┼─────┼────────────┤
│H-V │- │최대광도값의 80% 이상 │
├─────┼─────┼────────────┤
│H-5L │0.0, 5.0L │6,250 이상 │
├─────┼─────┼────────────┤
│H-2.5L │0.0, 2.5L │25,000 이상 │
├─────┼─────┼────────────┤
│H-2.5R │0.0, 2.5R │25,000 이상 │
├─────┼─────┼────────────┤
│H-5R │0.0, 5.0R │6,250 이상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주행빔 측정점 위치>

5. 양산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
다.
6. 양산자동차의 경우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별표 6의4]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

1.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기준
1) 너비 방향
가)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
일 것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경우 기준축 방향에서 전조등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
어야 한다.
2) 높이 방향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
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0도·외측 45도·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조사 방향
1)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2) 수직위치
가) 컷오프선의 수직위치는 자동차의 변환빔 전조등 설치 높이(발광면의 최하단)
대비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1) 설치 높이가 0.8미터 이하인 경우
(가) 한계 범위: -0.5퍼센트 ~ -2.5퍼센트
(나) 초기 설정범위: -1.0퍼센트 ~ -1.5퍼센트
(2) 설치 높이가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인 경우
(가) 한계 범위: -0.5퍼센트 ~ -2.5퍼센트
(나) 초기 설정범위: -1.0퍼센트 ~ -1.5퍼센트. 다만, 제작자의 설정에 따라 한
계 범위: -1.0퍼센트 ~ -3.0퍼센트, 초기 설정범위: -1.5퍼센트 ~ -2.0퍼센
트도 가능
(3) 설치 높이가 1.0미터 초과인 경우
(가) 한계 범위: -1.0퍼센트 ~ -3.0퍼센트
(나) 초기 설정범위: -1.5퍼센트 ~ -2.0퍼센트
나) 컷오프선 수직위치 범위 측정 시 0.1퍼센트 단위의 정확도로 측정할 것
3) 전조등 광축조절장치
가) 변환빔 전조등은 2)를 만족하는 광축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광축조절장치는 연속 또는 비연속적으로 작동되고 스크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하여 초기 설정범위 위치로 조절 및 유지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
수동 광축조절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수동 광축조절장치는 운전자석에서 조작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비연속적 조절장치는 2)의 수직위치 조건에 적합하도록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마) 가)부터 라)까지에 적합한 광축조절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컷오프선의 위
치는 고장시점 위치 또는 그 이하일 것
4) 수평위치
곡선로 조명의 경우 한 개 또는 두 개의 변환빔은 수평 방향으로 빔 전체 또는
컷오프선의 꺾임점이 회전할 수 있으며, 컷오프선의 꺾임점은 자동차 무게중심의
회전궤적과 자동차 앞면으로부터 변환빔 전조등 설치 높이의 100배 이상 거리에
서 교차하지 않도록 할 것
라. 작동조건
1) 변환빔 전조등에서 주행빔 전조등으로 전환 시 변환빔 전조등은 점등될 수 있
다.
2) 변환빔이 가스방전식 전조등인 경우 주행빔 전조등으로 전환 시 변환빔 전조등
은 점등을 지속할 것
3) 변환빔 전조등(주행빔 전조등은 제외한다) 내에 한 개 이상의 추가적인 광원을
이용하여 곡선로 조명을 하는 경우 자동차 회전반경 500미터 이하에서 작동될

4) 변환빔 전조등은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도 가능하나,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하는 구조를 갖출 것
5)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가) 변환빔 전조등은 다)(3)의 표와 같은 주위 환경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주간주행등은 차폭등, 후미등, 끝단표시등, 옆면표시등, 번호등과 결합되어 작
동될 수 있으며 최소한 후미등과는 동시에 점등되는 구조일 것
다) 운전자에게 전조등, 차폭등, 후미등, 끝단표시등, 옆면표시등이 소등된 것을 다
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1)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되는 2단계의 계기판넬 조명을 제공할 것
(2) 변환빔 전조등이 점등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장착되는 조종장치의
식별부호가 점등되는 구조일 것
(3) 아래 표와 같이 주위 조도가 감소되는 경우 변환빔 전조등이 점등되도록 운
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각적(점열 녹색 표시장치), 청각적 또는 시각적·
청각적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변환빔 전조등이 점등된 상태 또는 원동
기 작동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경우 표시장치는 작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
│자동차 주위조도 │변환빔 │응답시간 │
├────────┼────┼──────────┤
│1,000룩스 미만 │점등 │2초 이하 │
├────────┼────┼──────────┤
│1,000룩스 이상 │제작사 │제작사 설계조건 │
│7,000룩스 이하 │설계조건│ │
├────────┼────┼──────────┤
│7,000룩스 초과 │소등 │5초 초과, 300초 이하│
└────────┴────┴──────────┘
주)
1. 자동점등 조건은 제작자 의견, 시뮬레이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2. 조도는 수평면에서 측정하고 자동차에 설치되는 센서의 위치와 같은 높이에서
측정할 것
6) 5)가)에도 불구하고 변환빔 전조등은 시간 또는 주위 환경(주간, 자동차 위치,
비, 안개 등)에 따라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이 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마. 표시장치
1) 등화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점멸형 또는 점등형 고장표시장치가 설치되
어야 하며, 등화가 고장난 경우에도 표시되어야 한다.
가) 빔 전체 또는 컷오프선의 꺽임점이 회전하는 곡선로 조명을 하는 경우
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발광소자 모듈을 사용한 주변환빔 전조등인 경우. 다만,
1개의 발광소자 모듈의 고장으로 전체 등화가 소등되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고장표시장치는 일시적으로 해제될 수 있으나 엔진 시동장치가 재작동할 때마
다 고장표시장치도 재작동될 것
바. 그 밖의 기준
1) 자동차 실내에 설치된 등화장치를 제외하고 실외 등화장치는 중앙 수직 종단면
에 대칭일 것. 다만, 변환빔 전조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변환빔을 만드는 하나의 광원 또는 발광소자 모듈들의 총 광속이 2,000루멘을
초과하는 변환빔 전조등에는 전조등 닦이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목2)나)의 수
동 광축조절장치는 설치할 수 없다.
3) 곡선로 조명을 위하여 컷오프선의 꺾임점 또는 빔 전체가 수평 좌·우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자동차가 전진하는 경우와 오른쪽으로 조향하는 경우에만 작
동될 것

2.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기준(12V 계열)
┌────┬──────┬──────┐
│측정점 │각 도 │기준값(cd) │
├────┼──────┼──────┤
│B50L │0.57U, 3.43L│250 이하 │
├────┼──────┼──────┤
│75R │0.57D, 1.15R│7,500 이상 │
├────┼──────┼──────┤
│75L │0.57D, 3.43L│7,500 이하 │
├────┼──────┼──────┤
│50L │0.86D, 3.43L│9,375 이하 │
├────┼──────┼──────┤
│50R │0.86D, 1.72R│7,500 이상 │
├────┼──────┼──────┤
│50V │0.86D, 0 │3,750 이상 │
├────┼──────┼──────┤
│25L │1.72D, 9.0L │1,250 이상 │
├────┼──────┼──────┤
│25R │1.72D, 9.0R │1,250 이상 │
├────┼──────┼──────┤
│구역 Ⅲ │- │438 이하 │
├────┼──────┼──────┤
│구역 Ⅳ │- │1,875 이상 │
├────┼──────┼──────┤
│구역 Ⅰ │- │2×50R 이하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V"는 VV선을 의미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변환빔 측정점 위치>

6. 변환빔의 구역 Ⅲ내에서 아래 측정점의 광도값은 다음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가. 1 + 2 + 3 ≥ 187칸델라
나. 4 + 5 + 6 ≥ 375칸델라
다. 438칸델라 ≥ 7 ≥ 63칸델라
라. 438칸델라 ≥ 8 ≥ 125칸델라

<구역 Ⅲ내의 측정점>

7. 양산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구역 Ⅲ에서는 625칸델라 이하, B50L은 375칸델라 이하이
어야 하고, 구역 Ⅲ의 측정점 1∼8은 제외한다.
8. 양산자동차의 경우 제7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
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 발광소자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측정 광도값에 0.7을 곱하여 기준 적합성을 판
정한다.


3.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기준(13.2V 계열)
┌────┬────────────────┬──────┐
│측정점 │각 도 │기준값(cd) │
├────┼────────────────┼──────┤
│B50L │0.57U, 3.43L │350 이하 │
├────┼────────────────┼──────┤
│BR │1.0U, 2.5R │1,750 이하 │
├────┼────────────────┼──────┤
│75R │0.57D, 1.15R │10,100 이상 │
├────┼────────────────┼──────┤
│75L │0.57D, 3.43L │10,600 이하 │
├────┼────────────────┼──────┤
│50L │0.86D, 3.43L │13,200 이하 │
├────┼────────────────┼──────┤
│50R │0.86D, 1.72R │10,100 이상 │
├────┼────────────────┼──────┤
│50V │0.86D, 0 │5,100 이상 │
├────┼────────────────┼──────┤
│25L │1.72D, 9.0L │1,700 이상 │
├────┼────────────────┼──────┤
│25R │1.72D, 9.0R │1,700 이상 │
├────┴────────────────┼──────┤
│구역 Ⅲ │625 이하 │
│┌─┬─┬─┬─┬──┬──┬──┬──┐│ │
││8L│8L│8R│8R│6R │1.5R│V-V │4L ││ │
│├─┼─┼─┼─┼──┼──┼──┼──┤│ │
││1U│4U│4U│2U│1.5U│1.5U│H-H │H-H ││ │
│└─┴─┴─┴─┴──┴──┴──┴──┘│ │
├────┬────────────────┼──────┤
│구역 Ⅳ │- │2,500 이상 │
├────┼────────────────┼──────┤
│구역 Ⅰ │- │2×50R 이하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V"는 VV선을 의미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변환빔 측정점 위치>

6. 변환빔의 구역 Ⅲ내에서 측정점의 광도값은 아래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가. 1 + 2 + 3 ≥ 190칸델라
나. 4 + 5 + 6 ≥ 375칸델라
다. 625칸델라 ≥ 7 ≥ 65칸델라
라. 625칸델라 ≥ 8 ≥ 125칸델라

<구역 Ⅲ내의 측정점>

7. 양산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구역 Ⅲ에서는 880칸델라 이하, B50L은 520칸델라 이하이
어야 하고, 구역 Ⅲ의 측정점 1∼8은 제외한다.
8. 양산자동차의 경우 제7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
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 발광소자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위 표 중 50L의 광도기준은 18,500칸델라 이하
이어야 한다.


┌────────────┬──────────┬──────┐4.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기준(가스방전식)
│측정점 │각 도 │광도(cd) │
├────────────┴──────────┼──────┤
│┌─┬─┬─┬─┬──┬──┬──┬──┐ │625 이하 │
││8L│8L│8R│8R│6R │1.5R│V-V │4L │ │ │
│├─┼─┼─┼─┼──┼──┼──┼──┤ │ │
││1U│4U│4U│2U│1.5U│1.5U│H-H │H-H │ │ │
│└─┴─┴─┴─┴──┴──┴──┴──┘ │ │
├──┬─────────┬──────────┼──────┤
│1 │B50L │0.57U, 3.43L │350 이하 │
├──┼─────────┼──────────┼──────┤
│2 │75R │0.57D, 1.15R │12,500 이상 │
├──┼─────────┼──────────┼──────┤
│3 │50L │0.86D, 3.43L │18,480 이하 │
├──┼─────────┼──────────┼──────┤
│4 │25L1 │1.72D, 3.43L │18,800 이하 │
├──┼─────────┼──────────┼──────┤
│5 │50V │0.86D, 0 │7,500 이상 │
├──┼─────────┼──────────┼──────┤
│6 │50R │0.86D, 1.72R │12,500 이상 │
├──┼─────────┼──────────┼──────┤
│7 │25L2 │1.72D, 9L │2,500 이상 │
├──┼─────────┼──────────┼──────┤
│8 │25R1 │1.72D, 9R │2,500 이상 │
├──┼─────────┼──────────┼──────┤
│9 │25L3 │1.72D, 15L │1,250 이상 │
├──┼─────────┼──────────┼──────┤
│10 │25R2 │1.72D, 15R │1,250 이상 │
├──┼─────────┼──────────┼──────┤
│11 │15L │2.86D, 20L │625 이상 │
├──┼─────────┼──────────┼──────┤
│12 │15R │2.86D, 20R │625 이상 │
├──┼─────────┼──────────┼──────┤
│13 │- │4U, 8L │- │
├──┼─────────┼──────────┼──────┤
│14 │- │4U, 0 │- │
├──┼─────────┼──────────┼──────┤
│15 │- │4U, 8R │- │
├──┼─────────┼──────────┼──────┤
│16 │- │2U, 4L │- │
├──┼─────────┼──────────┼──────┤
│17 │- │2U, 0 │- │
├──┼─────────┼──────────┼──────┤
│18 │- │2U, 4R │- │
├──┼─────────┼──────────┼──────┤
│19 │- │0, 8L │65 이상 │
├──┼─────────┼──────────┼──────┤
│20 │- │0, 4L │125 이상 │
├──┼─────────┼──────────┼──────┤
│A∼B│구역 Ⅰ │0.86D, 5.15L∼5.15R │3,750 이상 │
├──┼─────────┼──────────┼──────┤
│C-D │ │1U, 2.5R │1,750 이하 │
├──┼─────────┼──────────┼──────┤
│E∼F│구역 Ⅲ을 포함한 │4.29D, 9.37L∼8.53R │12,500 이하 │
│ │아랫부분 │ │ │
├──┴─────────┼──────────┼──────┤
│우측 최대광도 │1.72D 윗부분-VV선 │43,800 이하 │
│ │우측 │ │
├────────────┼──────────┼──────┤
│좌측 최대광도 │VV선 좌측 │31,300 이하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H"는 HH선을 의미한다.
6. "V"는 VV선을 의미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변환빔 측정점 위치>

7. 13+14+15≥190칸델라, 16+17+18≥375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8. 양산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표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구역 A에서는 880칸델라 이하, B50L은 520칸델라 이하이어
야 하고, 구역 Ⅲ내 측정점 13∼20은 제외한다.
9. 양산자동차의 경우 제8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
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5]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3항제3호 관련)

1.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위치는 기본모드에서 기준에 적합할 것
2) 너비와 높이 방향
적응형 전조등의 조명 유니트(적응형 전조등에 구성된 한 개 이상의 전방조명모드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부품을 말한다)는 최외측 발광면을 측정하여 나)부터
마)까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응형 전조등과 다른 등화장치가 결합되어 동시에
점등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가) 대칭위치인 두 개의 조명 유니트는 별표 6의3 제1호가목 및 별표 6의4
제1호가목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나)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두 개의 대칭위치인 조명 유니트 너비와 높이
의 설치오차는 5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자동차의 각 측면에 추가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는 인접한 조명 유니트의 발
광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400밀리미터(그림 D 참조) 이하이어야 하며, 수
평 방향으로 140밀리미터(그림 E 참조) 이하일 것. 다만, 좌·우 대칭인 경우
에는 수평 방향으로 200밀리미터(그림 C 참조) 이하일 것
라) 추가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그림
F 참조) 이상 1,200밀리미터(그림 G 참조) 이하일 것
마) 추가적인 변환빔 각 모드인 경우
(1) 각 모드별 조명 유니트 중 최소 한 개의 발광면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
터 400밀리미터(그림 A 참조) 이하일 것
(2)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각 모
드별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그림 B 참조) 이상
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
│[그림] │
│ │
│ │
│ 주) │
│ 1. 모드 작동을 위해 동시 점등된 조명 유니트 │
│ 가.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3과 9 │
│ 나.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1과 11 │
│ 다. 두 개의 추가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 4와 8 │
│ 2. 모드 작동을 위해 점등되지 않은 조명 유니트 │
│ 가.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2와 10 │
│ 나. 추가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 5 │
│ 다.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6과 7 │
│ 3. 수평거리(밀리미터) │
│ 가. A ≤ 400 │
│ 나. B ≥ 600.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이상일 것. 다 │
│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 │
│차는 제외한다. │
│ 다. C ≤ 200 │
│ 라. E ≤ 140 │
│ 4. 수직거리(밀리미터) │
│ 가. D ≤ 400 │
│ 나. F ≥ 250 │
│ 다. G ≤ 1,200 │
└────────────────────────────────────┘































<적응형 전조등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
나. 관측각도
1) 주행빔의 관측각도는 별표 6의3 제1호나목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변환빔의 관측각도는 별표 6의4 제1호나목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3) 각 모드별 조명 유니트인 경우에도 1) 및 2)에 적합할 것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이어야 하고, 기본 모드가 작동 중인 중립상태에서
적합할 것
1) 수직위치
가) 컷오프선의 위치는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에서 0.1퍼센트 단위의 정확도로
측정할 것
나) 컷오프선의 수직위치는 별표 6의4 제1호다목2)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다) 별도 조명 유니트에 의해 변환빔을 만드는 경우에도 나)에 적합할 것
2) 전조등 광축조절장치
가) 1)을 만족하는 광축조절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나) 자동 광축조절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컷오프선의 위치는 고장시점 위치
또는 그 이하일 것
3) 수평위치
각 조명 유니트의 기준축과 컷오프선 꺾임점의 수직선은 일치하여야 하나
우측으로 0.5도 오차는 허용된다.
4) 측정순서
가) 초기 조준 후, 변환빔 전조등 또는 다른 조명 유니트에서 점등되는 기본
변환빔 의 수직위치는 1)나)에 적합할 것
나) 변환빔 수직위치의 변화측정은 별표 6의4 제1호다목2)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라. 작동조건
1) 주행빔
가) 주행빔의 조명 유니트는 동시 또는 쌍으로 점등 가능할 것. 다만,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시 최소 한 쌍의 주행빔의 조명 유니트가 점등되어야 하고 주
행빔에서 변환빔으로 전환시 주행빔의 모든 조명 유니트는 동시 소등될 것
나) 주행빔 전조등은 센서(그 밖의 센서 적용 가능)에서 아래와 같은 감지조건을
고려하여 바목3)과 같은 적응형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1) 주위 환경조건
(2) 마주오는 자동차의 앞면 등화장치와 등화 신호장치에서 발광되는 빛
(3) 앞서가는 자동차의 뒷면 등화 신호장치에서 발광되는 빛
(4) (1)부터 (3)까지에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별표 6의3 제1호바목2)가)(2)(다)에 따
른 자전거에서 점등된 등화장치와 등화 신호장치 및 반사장치를 포함할 것
다) 주행빔은 적응형 또는 비적응형 전환 그리고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이 가능
하여야 하고, 자동 전환장치는 수동으로 해제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주행빔
소등과 자동 전환장치의 해제는 쉽게 수동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한번의
조작으로 작동될 것
라) 4개의 감춤형 전조등이 설치된 경우 주행빔이 짧은 시간 간헐적으로 사용되
더라도 추가로 설치된 전조등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변환빔
가) 변환빔으로 전환 시 모든 주행빔 또는 조명 유니트는 동시에 소등될 것
나)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 시 변환빔은 점등될 수 있다.
다) 변환빔의 조명 유니트가 가스방전식 전조등인 경우 주행빔으로 전환시 변환빔
은 점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3) 변환빔의 점등 및 소등은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다.
4) 적응형 전조등의 자동작동
적응형 전조등은 적합한 모드의 선정과 모드 변환은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운전자 및 도로사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적응형 주행빔이
작동되더라도 아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적응형 전조등의 변환빔은 다른 모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본 모드가 작
동될 것
나) 시가지 모드(V 신호)는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자동으로 감지시 작동
될 것
(1) 시가지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하
(2) 고정된 도로조명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하
(3) 연속적으로 도로면의 휘도가 1cd/㎡ 이상 또는 도로면의 수평조도가 10룩스
이상
(4) 자동차 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
다) 고속도로 모드(E 모드)는 자동차 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동으로 감지하는 경우 작동될 것
(1) E 신호: 고속도로 조건 또는 자동차 속도가 매시 110킬로미터 초과
(2) E1 신호: 자동차 속도 매시 100킬로미터 초과
(3) E2 신호: 자동차 속도 매시 90킬로미터 초과
(4) E3 신호: 자동차 속도 매시 80킬로미터 초과
라) 젖은 노면 모드(W 신호)는 앞면안개등이 소등되고,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자동으로 감지 시 작동될 것
(1) 젖은 노면을 자동으로 감지할 경우
(2) 수동 또는 자동으로 창닦이기가 2분 이상 작동될 경우
마) 각 모드는 조향장치의 각도 또는 자동차 무게중심의 궤적이 변하는 경우 아
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곡선로 조명이 작동할 것
(1) 컷오프선의 꺾임점 또는 빔 전체가 수평 좌·우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자
동차가 전진하는 경우와 오른쪽으로 조향하는 경우에만 작동될 것
(2) 컷오프선의 꺾임점은 자동차 무게중심의 회전궤적과 자동차 앞면으로부터 변
환빔 설치 높이의 100배 이상 거리에서 교차하지 아니할 것
(3) 한 개 이상의 추가적인 광원을 이용하는 곡선로 조명의 경우 자동차 회전반
경 500미터 이하에서 작동될 것
바) 적응형 전조등은 운전자가 기본 모드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작동상태
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
마. 표시장치
1) 적응형 전조등은 별표 6의3 제1호마목 및 별표 6의4 제1호마목에 따른 설치기준
에 적합할 것
2) 점등형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제어신호 또는 광원의 고장이 발생된 경우 고장표시장치가 점등되어야 하며, 그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연속적으로 점등되어 있을 것
4) 원동기 정지에 의해 고장표시장치는 일시적으로 해제될 수 있으나, 원동기 재작
동 시 고장표시장치는 자동작동상태로 되돌아 갈 것
5) 적응형 주행빔인 경우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시각적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
만, 비적응형 주행빔인 경우에는 제작자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기준
1) 변환빔(좌측 또는 우측) 기본모드 상태에서 조명 유니트들의 총 광속이
2,000루멘을 초과하는 경우 전조등 닦이기를 설치할 것
2) 적응형 전조등 자동작동 확인
가) 적응형 전조등의 자동작동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시스템 작동상태에서 검증할 것
다) 적응형 주행빔은 마주오는 자동차와 앞서가는 자동차의 운전에 방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3) 적응형 주행빔
가) 적응형 주행빔의 자동작동과 해제를 제어하기 위한 센서 시스템은 별표 6의3
제1호바목2)를 만족할 것
나) 적응형 주행빔은 주위 환경조건이 7,000룩스를 초과할 경우 소등되어야 하고
조도는 수평면 상태의 센서 설치 높이에서 측정할 것
다) 적응형 주행빔의 최대 광도값의 총합은 430,000칸델라 이하일 것


2.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
가. 광도 요구사항
1) 주행빔
┌──────┬──────────────┐
│측정점(각도)│광도(cd) │
│ ├─────────┬────┤
│ │최소 │최대 │
├──────┼─────────┼────┤
│H-V │최대광도 80% 이상 │- │
├──────┼─────────┼────┤
│최대광도값 │40,500 │215,000 │
├──────┼─────────┼────┤
│H-5L │5,100 │- │
├──────┼─────────┼────┤
│H-2.5L │20,300 │- │
├──────┼─────────┼────┤
│H-2.5R │20,300 │- │
├──────┼─────────┼────┤
│H-5R │5,100 │- │
└──────┴─────────┴────┘
2) 적응형 주행빔
┌────┬──────────┬──────────┬────┐
│구역 Ⅰ │측정점 │각 도 │최대광도│
│ │ ├──────┬───┤(cd) │
│ │ │수평각 │수직각│ │
│ ├──────────┼──────┼───┼────┤
│ │선-1(50미터 전방의 │4.8L∼2L │0.57U │625 │
│ │마주오는 자동차) │ │ │ │
│ ├──────────┼──────┼───┼────┤
│ │선-2(100미터 전방의 │2.4L∼1L │0.3U │1,750 │
│ │마주오는 자동차) │ │ │ │
│ ├──────────┼──────┼───┼────┤
│ │선-3(200미터 전방의 │1.2L∼0.5L │0.15U │5,450 │
│ │마주오는 자동차) │ │ │ │
│ ├──────────┼──────┼───┼────┤
│ │선-4(50미터 전방의 │1.7L∼1.0R │0.3U │1,850 │
│ │앞서가는자동차) ├──────┤ ├────┤
│ │ │>1.0R∼1.7R │ │2,500 │
│ ├──────────┼──────┼───┼────┤
│ │선-5(100미터 전방의 │0.9L∼0.5R │0.15U │5,300 │
│ │앞서가는자동차) ├──────┤ ├────┤
│ │ │>0.5R∼0.9R │ │7,000 │
│ ├──────────┼──────┼───┼────┤
│ │선-6(200미터 전방의 │0.45L∼0.45R│0.1U │16,000 │
│ │앞서가는자동차) │ │ │ │
└────┴──────────┴──────┴───┴────┘
┌────┬───┬───────┬────┐
│구역 Ⅱ │측정점│각 도 │최대광도│
│ │ ├───┬───┤(cd) │
│ │ │수평각│수직각│ │
│ ├───┼───┼───┼────┤
│ │50R │1.72R │0.86D │5,100 │
│ ├───┼───┼───┼────┤
│ │50V │V │0.86D │5,100 │
│ ├───┼───┼───┼────┤
│ │50L │3.43L │0.86D │2,550 │
│ ├───┼───┼───┼────┤
│ │25LL │16L │1.72D │1,180 │
│ ├───┼───┼───┼────┤
│ │25RR │11R │1.72D │1,180 │
└────┴───┴───┴───┴────┘
주)
최대광도는 시스템의 모든 조명유니트들에서 측정된 각각의 합을 이등분한 것을
의미한다. 구역 Ⅰ의 선과 구역 Ⅱ의 측정점은 신호 생성기에서 제공된 신호에
의해 각각 측정되어야 한다. 변환빔이 적응형 주행빔과 연계하여 작동되는 경우
구역 Ⅱ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변환빔(표1)
┌────────┬────────┬────────┬────────┬────────┬─────────┐
│측정점 및 │측정 각도 │기본 │시가지 │고속도로 │젖은노면 │
│측정구역 ├────┬───┼───┬────┼───┬────┼───┬────┼───┬─────┤
│ │수평각 │수직각│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
├─┬──────┼────┼───┼───┼────┼───┼────┼───┼────┼───┼─────┤
│1 │B50L │3.43L │0.57U │504 │350 │50 │350 │50 │6257 │50 │625 │
├─┼──────┼────┼───┼───┼────┼───┼────┼───┼────┼───┼─────┤
│2 │H-V │V │H │504 │625 │50 │625 │50 │ │50 │ │
├─┼──────┼────┼───┼───┼────┼───┼────┼───┼────┼───┼─────┤
│3 │BR │2.5R │1U │504 │1,750 │50 │880 │50 │1,750 │50 │2,650 │
├─┼──────┼────┼───┼───┼────┼───┼────┼───┼────┼───┼─────┤
│4 │구역 BRR │8R∼20 │0.57U │504 │3,550 │ │880 │ │3,550 │ │5,300 │
│ │ │R │ │ │ │ │ │ │ │ │ │
├─┼──────┼────┼───┼───┼────┼───┼────┼───┼────┼───┼─────┤
│5 │구역 BLL │8L∼20 │0.57U │504 │625 │ │880 │ │880 │ │880 │
│ │ │L │ │ │ │ │ │ │ │ │ │
├─┼──────┼────┼───┼───┼────┼───┼────┼───┼────┼───┼─────┤
│6 │P │7L │H │63 │ │ │ │ │ │63 │ │
├─┼──────┼────┴───┼───┼────┼───┼────┼───┼────┼───┼─────┤
│7 │구역 Ⅲ(표 │ │ │625 │ │625 │ │880 │ │880 │
│ │3) │ │ │ │ │ │ │ │ │ │
├─┼──────┼────┬───┼───┼────┼───┼────┼───┼────┼───┼─────┤
│8 │S50+S50L │ │4U │1906 │ │ │ │1906 │ │1906 │ │
│ │L+S50RR5 │ │ │ │ │ │ │ │ │ │ │
├─┼──────┼────┼───┼───┼────┼───┼────┼───┼────┼───┼─────┤
│9 │S100+S10 │ │2U │3756 │ │ │ │3756 │ │3756 │ │
│ │0LL+S100 │ │ │ │ │ │ │ │ │ │ │
│ │RR5 │ │ │ │ │ │ │ │ │ │ │
├─┼──────┼────┼───┼───┼────┼───┼────┼───┼────┼───┼─────┤
│10│50R │1.72R │0.86D │ │ │5,100 │ │ │ │ │ │
├─┼──────┼────┼───┼───┼────┼───┼────┼───┼────┼───┼─────┤
│11│75R │1.15R │0.57D │10,100│ │ │ │15,200│ │20,300│ │
├─┼──────┼────┼───┼───┼────┼───┼────┼───┼────┼───┼─────┤
│12│50V │V │0.86D │5,100 │ │5,100 │ │10,100│ │10,100│ │
├─┼──────┼────┼───┼───┼────┼───┼────┼───┼────┼───┼─────┤
│13│50L │3.43L │0.86D │3,550 │13,2008 │3,550 │13,2008 │6,800 │ │6,800 │26,4008 │
├─┼──────┼────┼───┼───┼────┼───┼────┼───┼────┼───┼─────┤
│14│25LL │16L │1.72D │1,180 │ │845 │ │1,180 │ │3,400 │ │
├─┼──────┼────┼───┼───┼────┼───┼────┼───┼────┼───┼─────┤
│15│25RR │11R │1.72D │1,180 │ │845 │ │1,180 │ │3,400 │ │
├─┼──────┼────┼───┼───┼────┼───┼────┼───┼────┼───┼─────┤
│16│구역 20을 │3.5L∼V │2D │ │ │ │ │ │ │ │17,6002 │
│ │포함한 │ │ │ │ │ │ │ │ │ │ │
│ │아랫부분 │ │ │ │ │ │ │ │ │ │ │
├─┼──────┼────┼───┼───┼────┼───┼────┼───┼────┼───┼─────┤
│17│구역 10을 │4.5L∼2 │4D │ │12,3001 │ │12,3001 │ │12,3001 │ │7,1002 │
│ │포함한 │R │ │ │ │ │ │ │ │ │ │
│ │아랫부분 │ │ │ │ │ │ │ │ │ │ │
├─┼──────┼────┼───┼───┼────┼───┼────┼───┼────┼───┼─────┤
│18│최대광도값3 │ │ │16,900│44,100 │8,400 │44,100 │16,900│79,3007 │29,530│70,5002 │
├─┴──────┴────┴───┴───┴────┴───┴────┴───┴────┴───┴─────┤
│ 도로의 곡률조건 또는 조향조건에 따라 조명의 밝기나 방향이 조절되는 곡선로 조명이 적용된 경우 위 표 │
│1, 2, 7, 13, 18의 광도기준은 아래로 대체한다. │
├─┬──────┬────┬───┬───┬────┬───┬────┬───┬────┬───┬─────┤
│1 │B50L │3.43L │0.57U │504 │530 │ │530 │ │ │ │790 │
├─┼──────┼────┼───┼───┼────┼───┼────┼───┼────┼───┼─────┤
│2 │H-V │V │H │504 │880 │ │880 │ │ │ │ │
├─┼──────┼────┴───┼───┼────┼───┼────┼───┼────┼───┼─────┤
│7 │구역 Ⅲ(표 │ │ │880 │ │880 │ │880 │ │880 │
│ │3) │ │ │ │ │ │ │ │ │ │
├─┼──────┼────┬───┼───┼────┼───┼────┼───┼────┼───┼─────┤
│13│50L │3.43L │0.86D │1,700 │ │1,700 │ │3,400 │ │3,400 │ │
├─┼──────┼────┼───┼───┼────┼───┼────┼───┼────┼───┼─────┤
│18│최대광도값6 │ │ │10,100│44,100 │5,100 │44,100 │10,100│79,3008 │20,300│70,5002 │
└─┴──────┴────┴───┴───┴────┴───┴────┴───┴────┴───┴─────┘
주)
1. 젖은 노면 모드인 경우 최대광도는 15,900칸델라 이하일 것
2. 표4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각 모드별 최대광도 및 컷오프선 수평부 위치는 표2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측정된 광도값은 좌·우 각각 50칸델라 이상일 것. 다만, 세부구역 BLL과 BRR
은 측정된 광도값 중 최소 한 구역의 광도는 50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5. 측정점 및 측정구역은 표5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차폭등이 적응형 전조등의 일부이거나, 적응형 전조등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
제작자의 설정에 따라 점등이 가능하다.
7. 고속도로 모드는 표6의 기준에 적합할 것
8. 정전압장치 또는 자동차시스템에 의해 이 값이 초과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광도값의 1.4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나. 변환빔 각도 위치/범위 조건(표2)
┌──────────┬──────┬───────┬───────┬──────┐
│각도 위치/범위 │기본 │시가지 │고속도로 │젖은노면 │
├──────────┼──┬───┼──┬────┼──┬────┼──┬───┤
│모드 명칭 및 │수평│수직 │수평│수직 │수평│수직 │수평│수직 │
│요구사항 │ │ │ │ │ │ │ │ │
├──┬───────┼──┼───┼──┼────┼──┼────┼──┼───┤
│2.1 │최대광도값의 │0.5L│0.3D │ │0.3D │0.5L│0.1D │0.5L│0.3D │
│ │위치 │∼3R│∼ │ │∼ │∼3R│∼1.72D │∼3R│∼ │
│ │ │ │1.72D │ │1.72D │ │ │ │1.72D │
├──┼───────┴──┴───┴──┴────┴──┴────┴──┴───┤
│2.2 │컷오프 꺾임점이 V-V에 위치할 것 │
│ ├───────┬──┬───┬──┬────┬──┬────┬──┬───┤
│ │컷오프선 │ │0.57D │ │0.57D │ │0.23D │ │0.23D │
│ │수평부의 위 │ │ │ │∼1.3D │ │∼0.57D │ │∼ │
│ │치 │ │ │ │ │ │ │ │0.57D │
└──┴───────┴──┴───┴──┴────┴──┴────┴──┴───┘

다. 구역 Ⅲ의 측정위치(표3)
┌─────┬───┬─┬─┬─┬─┬──┬──┬───┬───┐
│범위 │경계점│1 │2 │3 │4 │5 │6 │7 │8 │
├─────┼───┼─┼─┼─┼─┼──┼──┼───┼───┤
│구역 A-1 │수평 │8L│8L│8R│8R│6R │1.5R│V-V │4L │
│(기본, ├───┼─┼─┼─┼─┼──┼──┼───┼───┤
│시가지) │수직 │1U│4U│4U│2U│1.5U│1.5U│H-H │H-H │
├─────┼───┼─┼─┼─┼─┼──┼──┼───┼───┤
│구역 A-2 │수평 │8L│8L│8R│8R│6R │1.5R│0.5L │4L │
│(젖은노면,├───┼─┼─┼─┼─┼──┼──┼───┼───┤
│고속도로) │수직 │1U│4U│4U│2U│1.5U│1.5U│0.34U │0.34U │
└─────┴───┴─┴─┴─┴─┴──┴──┴───┴───┘

라. 젖은 노면 모드의 추가적인 기준(표4)
┌──┬───────────────────────────────────┐
│4.1 │구역 E, F1, F2 그리고 F3의 요구사항 및 정의 │
│ ├───────────────────────────────────┤
│ │구역 E, F1, F2, F3에서 175칸델라 이하일 것 │
│ │ a) 구역 E: 10U-20L20R │
│ │ b) 구역 F1: 10L-10U~60U, 구역 F2 : V-10U~60U, 구역 F3 : 10R-10 │
│ │U~60U │
├──┼───────────────────────────────────┤
│4.2 │최대광도, 구역 20, 구역 10의 요구사항에 따른 대체 또는 추가적인 설정 │
│ │표 1의 16, 17, 18의 최대 요구사항은 아래의 값으로 대체 가능할 것 │
│ ├───────────────────────────────────┤
│ │구역 20과 아랫부분: 8,800칸델라 이하, 구역 10과 아랫부분: 3,550칸델라 │
│ │이하로 설계된 경우 최대광도값은 88,100칸델라 이하일 것 │
└──┴───────────────────────────────────┘
마. 측정위치(표5)
┌─────┬───┬───┬───┬───┬───┬───┐
│구 분 │S50LL │S50 │S50RR │S100LL│S100 │S100RR│
├─────┼───┼───┼───┼───┼───┼───┤
│측정 각도 │4U/8L │4U/V-V│4U/8R │2U/4L │2U/V-V│2U/4R │
└─────┴───┴───┴───┴───┴───┴───┘

바. 고속도로모드의 추가기준(표6)
┌────────────────────────────────────┐
│ 표1 그리고 표2를 적용하되, 표1의 1과 18 그리고 표2의 2.2는 아래값으로 │
│대체될 수 있을 것 │
├───┬────┬─────┬─────────────────────┤
│구 분 │표1의 1 │표1의 18 │표2의 2.2 │
│ ├────┼─────┼─────────────────────┤
│ │EB50L │최대광도값│컷오프선의 수평부 │
│ ├────┼─────┤조준 │
│ │최대 │최대 │ │
├───┼────┼─────┼─────────────────────┤
│E1 │530 │70,500 │0.34D │
├───┼────┼─────┼─────────────────────┤
│E2 │440 │61,700 │0.45D │
├───┼────┼─────┼─────────────────────┤
│E3 │350 │52,900 │0.57D │
└───┴────┴─────┴─────────────────────┘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변환빔 측정점 위치>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H"는 HH선을 의미한다.
6. "V"는 VV선을 의미한다.
7. 양산자동차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표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
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측정점은 아래를 적용한다.
가. B50L의 최대값에 170칸델라를 합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나. 구역 Ⅲ, HV, 구역 BLL의 최대값에 255칸델라를 합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다. E, F1, F2, F3의 최대값에 170칸델라를 합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라. BR, P, S50+S50LL+S50RR, S100+S100LL+S100RR은 최소값의 반값 이상이
어야 한다.
마. 주행빔의 H-V는 최대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8. 양산자동차의 경우 제7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좌·우측 전조등의 각 측정값의 평균을 적용하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6]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

1. 앞면안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800밀리미터 이
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자동차는 1,2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나) 앞면안개등 발광면의 최상단은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최상단보다 낮게 설
치할 것
나. 관측각도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하측 5도·외측 45도·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
서도 관측될 것
다. 조사 방향
1)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2) 수직위치
가) 클래스 B 앞면안개등(필라멘트 광원으로 점등되는 안개등을 말한다)인 경우
컷오프선의 위치는 공차상태에서 운전자 1인이 승차하여 -1.5% 이하일 것
나) 클래스 F3 앞면안개등(필라멘트, 가스방전식, 발광소자 광원으로 점등되는 안
개등을 말한다)인 경우
(1) 광원의 총 광속이 2,000루멘 이하인 경우 컷오프선의 위치는 공차상태에서
운전자 1인이 승차하여 ?1.0퍼센트 이하일 것
(2) 광원의 총 광속이 2,000루멘을 초과하는 경우 설치 높이는 공차상태에서 발
광면 최하단을 측정하고 컷오프선의 수직위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으로 유지될 것
(가) 설치 높이가 0.8미터 이하인 경우
① 한계값: -1.0퍼센트 ∼ -3.0퍼센트
② 초기 조준값: -1.5퍼센트 ∼ -2.0퍼센트
(나) 설치 높이가 0.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① 한계값: -1.5퍼센트 ∼ -3.5퍼센트
② 초기 조준값: -2.0퍼센트 ∼ -2.5퍼센트
다) 광축조절장치
(1) 독립적이거나 다른 앞면 등화장치 또는 등화 신호장치와 조합된 앞면안개등
에 광축조절장치가 장착되는 경우 2)나)(2)에 적합할 것
(2) F3 앞면안개등이 변환빔 전조등 또는 적응형 전조등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 점등시에는 별표 6의4 제1호다목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6의4 제1호다
목의 광축위치 규정을 F3 앞면안개등에 적용할 수 있다.
(3) 2)나)(2)에 적합할 경우 주위환경에 따라 수직위치가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
다.
(4) 광축조절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컷오프선의 위치는 고장시점 위치 또는
수직위치는 고장시점의 수직위치 이하일 것
라. 작동조건
1) 앞면안개등은 독립적으로 점등 및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앞면안개등이 적응형 전조등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더라도 앞면안개등 기능이 우
선할 것
마. 표시장치
앞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등형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기준
F3 앞면안개등은 주위환경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광도가 변할 수 있다.

2. 앞면안개등의 광도기준
가. 클래스 B 광도기준-Ⅰ
┌────────────────────────┬──────────────┐
│측정구역 │기준값(cd) │
├────────────────────────┼──────┬───────┤
│구역 A(225L∼225R과 H∼75U) │95 이상 625 │- │
│ │이하 │ │
├────────────────────────┼──────┼───────┤
│구역 B(구역 A를 제외한 1,250L∼1,250R과 H∼150U)│625 이하 │구역 A 제외 │
├────────────────────────┼──────┼───────┤
│구역 C(1,250L∼1,250R과 150U 윗부분) │315 이하 │- │
├────────────────────────┼──────┼───────┤
│구역 D(450L∼450R과 75D∼150D) │940 이상 │각 수직선에서 │
├────────────────────────┼──────┤최소 한 개의 │
│구역 E(구역 D를 제외한 1,000L∼1,000R과 │315 이상 │측정점 이상 │
│75D∼150D) │ │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H"는 HH선을 의미한다.
6. 양산자동차 앞면안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나. 클래스 B 광도기준-Ⅱ
┌───────────┬──────┬──────┬────────────┐
│측정위치 │수직 위치(*)│수평 위치(*)│기준값(cd) │
│ │ │ ├─────┬──────┤
│ │ │ │12V 계열 │13.2V 계열 │
├────┬──────┼──────┼──────┼─────┼──────┤
│선 1(**)│모든 선 │15U∼60U │0 │100 이하 │145 이하 │
├────┼──────┼──────┼──────┼─────┼──────┤
│구역 A │전체 구역 │0∼1.75U │5L∼5R │62 이상 │85 이상 │
├────┤ ├──────┼──────┼─────┼──────┤
│구역 B │ │0∼3.5U │26L∼26R │400 이하 │570 이하 │
├────┤ ├──────┼──────┼─────┼──────┤
│구역 C │ │3.5U∼15U │26L∼26R │250 이하 │360 이하 │
├────┼──────┼──────┼──────┼─────┼──────┤
│구역 D │각 │1.75D∼3.5D │12L∼12R │1,250 이상│1,700 이상 │
│ │수직선에서 │ │ │8,000 이하│11,500 이하 │
├────┤최소 한개의 ├──────┼──────┼─────┼──────┤
│구역 E │측정점 이상 │1.75D∼3.5D │12L∼22L │ 600 이상│810 이상 │
│ │ │ │그리고 │8,000 이하│11,500 이하 │
│ │ │ │12R∼22R │ │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 수직축 각도 좌표계를 적용한다.
6. (**): 선 1 영역에서 한 개의 좁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160칸델라(13.2V 계열
은 230칸델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좁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2도의
원추각(圓錐角) 또는 너비 1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다수의 좁은 구
역 또는 줄무늬는 최소 10도 이상 떨어질 것
7. 양산자동차 앞면안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다. 클래스 F3 광도기준-Ⅲ
┌────────────┬─────┬──────┬───────────────┐
│측정위치 │수직위치(*│수평위치(*) │기준값(cd) │
│ │) │ ├───────┬───────┤
│ │ │ │12V 계열 │13.2V 계열 │
├──────┬─────┼─────┼──────┼───────┼───────┤
│점 1, 2(**) │전측정점 │+60° │±45° │60 이하 │85 이하 │
├──────┤ ├─────┼──────┤ │ │
│점 3, 4(**) │ │+40° │±30° │ │ │
├──────┤ ├─────┼──────┤ │ │
│점 5, 6(**) │ │+30° │±60° │ │ │
├──────┤ ├─────┼──────┤ │ │
│점 7, 10(**)│ │+20° │±40° │ │ │
├──────┤ ├─────┼──────┤ │ │
│점 8, 9(**) │ │+20° │±15° │ │ │
├──────┼─────┼─────┼──────┼───────┼───────┤
│선 1(**) │모든 선 │+8° │-26°∼+2 │90 이하 │130 이하 │
├──────┤ ├─────┤6° ├───────┼───────┤
│선 2(**) │ │+4° │ │105 이하 │150 이하 │
├──────┤ ├─────┤ ├───────┼───────┤
│선 3 │ │+2° │ │170 이하 │245 이하 │
├──────┤ ├─────┤ ├───────┼───────┤
│선 4 │ │+1° │ │250 이하 │360 이하 │
├──────┤ ├─────┼──────┼───────┼───────┤
│선 5 │ │0° │-10°∼+1 │340 이하 │485 이하 │
│ │ │ │0° │ │ │
├──────┤ ├─────┼──────┼───────┼───────┤
│선 6(***) │ │-2.5° │내측 5° │2,000 이상 │2,700 이상 │
│ │ │ │외측 10° │ │ │
├──────┤ ├─────┼──────┼───────┼───────┤
│선 7(***) │ │-6.0° │외측10° │선 6 측정최대 │선 6 측정최대 │
│ │ │ │ │값의 50% 이 │값의 50% 이 │
│ │ │ │ │하 │하 │
├──────┼─────┼─────┼──────┼───────┼───────┤
│선 8L/R(***)│한 개 이 │-1.5°∼- │-22°, │800 이상 │1,100 이상 │
│ │상의 측정 │3.5° │+22° │ │ │
├──────┤점 ├─────┼──────┼───────┼───────┤
│선 9L/R(***)│ │-1.5°∼- │-35°, │320 이상 │450 이상 │
│ │ │4.5° │+35° │ │ │
├──────┼─────┼─────┼──────┼───────┼───────┤
│구역 D(***) │전체 구역 │-1.5°∼- │-10°∼+1 │8,400 이하 │12,000 이하 │
│ │ │3.5° │0° │ │ │
└──────┴─────┴─────┴──────┴───────┴───────┘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 수직축 각도 좌표계를 적용한다.
6. (**): 측정점 1부터 10까지 그리고 선 1 또는 선 1과 2의 영역에서 한 개의 좁
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160칸델라(13.2V 계열은 175칸델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좁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2도의 원추각 또는 너비 1도를 초과하지 않아
야 하고, 다수의 좁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최소 10도 이상 떨어질 것
7. (***): 결합 쌍으로 구성된 두 개의 앞면안개등은 각각 시험할 수 있고 이 경
우 선 6, 7, 8 및 9와 구역 D는 좌·우측 앞면안개등의 측정값 평균을 적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각 앞면안개등의 측정값은 위 표 선 6 광도기준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8. 양산자동차 앞면안개둥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9. 12V 계열의 발광소자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측정 광도값에 0.7을 곱하여 위 표
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별표 6의7]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

1. 뒷면안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뒷면안개등 1개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 중심이나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왼
쪽에 설치할 것
2) 높이 방향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뒷
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기준축 방향에서 발광면과 광원은 분리되어
있으나 같은 몸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
다.
나. 관측각도
발광면은 상측 5도·하측 5도·외측 25도·내측 2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주행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만 점등
되도록 할 것
2) 다른 등화장치와 따로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아래의 어느 하나 이상을 적용할 것
가) 후미등 소등 전까지 뒷면안개등은 점등할 수 있으며, 후미등이 재점등되기 전
까지 소등이 지속될 것
나) 뒷면안개등의 스위치가 점등위치에서 시동장치가 제거되고 운전석 문이 열린
경우 청각적 경고신호를 제공할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경우 견인자동차의 뒷면안개등은 자동
으로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점등상태를 알려주는 점등형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기준
1) 뒷면안개등은 제동등과의 발광면 간 설치거리가 100밀리미터를 초과할 것
2) 뒷면안개등은 가변광도 제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2. 뒷면안개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광도
┌─────┬────┐
│구 분 │광도(cd)│
├─────┼────┤
│고정 광도 │300 이하│
├─────┼────┤
│가변 광도 │840 이하│
└─────┴────┘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H-10L∼10R │150 이상│
├────────────┼────┤
│V-5U∼5D │150 이상│
├────────────┼────┤
│이외의 구역 │75 이상 │
└────────────┴────┘


주)
양산자동차 뒷면안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
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8]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

1. 주간주행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주간주행등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방향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외측 20도·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라.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등형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작동조건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위치에서 자동으로 점등될 것. 다만,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등될 수 있다.
가) 자동변속기 조종장치가 주차위치 시
나) 주차제동장치 작동 시
다) 원동기 시동 후 최초 이동전
2) 자동차의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수동으로 주간주행등을 소등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100미터 이상 주행
시 주간주행등은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3) 원동기의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경우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하며, 주행빔 전조등을 경고의 뜻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간주행등이 차폭등, 후미등, 끝단표시등, 옆면표시등, 번호등과 연동될 경우 점
등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미등은 주간주행등과 연동하여 점등되어야 한다.
5)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밀리미터 이하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
등시 방향지시등이 점등되는 쪽의 주간주행등이 소등되거나 광도를 줄여 점등
할 수 있다.
6) 주간주행등이 앞면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되는 동안
작동되는 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주간주행등은 소등되어야 한다.


2. 주간주행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광도: 1,200칸델라 이하일 것
나. 측정점의 최소광도
┌─────┬────┐
│측 정 점 │광도(cd)│
├──┬──┼────┤
│10U │5L │80 이상 │
│ ├──┼────┤
│ │V │80 이상 │
│ ├──┼────┤
│ │5R │80 이상 │
├──┼──┼────┤
│5U │20L │40 이상 │
│ ├──┼────┤
│ │10L │80 이상 │
│ ├──┼────┤
│ │V │280 이상│
│ ├──┼────┤
│ │10R │80 이상 │
│ ├──┼────┤
│ │20R │40 이상 │
├──┼──┼────┤
│H │20L │100 이상│
│ ├──┼────┤
│ │10L │280 이상│
│ ├──┼────┤
│ │5L │360 이상│
│ ├──┼────┤
│ │V │400 이상│
│ ├──┼────┤
│ │5R │360 이상│
│ ├──┼────┤
│ │10R │280 이상│
│ ├──┼────┤
│ │20R │100 이상│
├──┼──┼────┤
│5D │20L │40 이상 │
│ ├──┼────┤
│ │10L │80 이상 │
│ ├──┼────┤
│ │V │280 이상│
│ ├──┼────┤
│ │10R │80 이상 │
│ ├──┼────┤
│ │20R │40 이상 │
└──┴──┴────┘
주)
양산자동차 및 양산이륜자동차의 주간주행등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
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별표 6의9]

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5제3호 관련)

1. 코너링조명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코너링조명등은 좌·우 측면에 설치할 것
2) 높이 방향
가) 코너링조명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코너링조명등 발광면의 최상단은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최상단보다 낮게
설치할 것
3) 길이 방향
코너링조명등은 자동차 앞면으로부터 1,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코너링조명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자동차 외측으로부터 30도 이상 60
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작동조건
1) 코너링조명등은 주행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점등되
는 구조일 것
2) 방향지시등이 점등되는 방향 또는 조향핸들이 조작되는 방향의 코너링조명등은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3) 방향지시등이 소등되거나 조향핸들이 정위치로 되돌아가는 경우 코너링조명등
은 소등되는 구조일 것
4) 방향지시등 또는 조향핸들의 위치와 무관하게 후퇴등이 점등되는 경우 양측의
코너링조명등은 동시에 점등될 수 있으며, 후퇴등이 소등되거나 자동차 속도가
전방으로 매시 10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코너링조명등은 소등되어야 한다.
라. 그 밖의 기준
코너링조명등은 자동차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작동되지 않도록 할



2. 코너링조명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광도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
│1U-L ~ R 윗부분 │300 이하 │
├────────────┼──────┤
│H선과 1U-L ~ R 사이 │600 이하 │
├────────────┼──────┤
│0.57D-L~R 아랫부분 │14,000 이하 │
└────────────┴──────┘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2.5D-30L │240 이상│
├────────────┼────┤
│2.5D-45L │400 이상│
├────────────┼────┤
│2.5D-60L │240 이상│
└────────────┴────┘
주)
1. 우측은 대칭으로 적용할 것
2. 양산자동차 코너링조명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
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10]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

1. 후퇴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후퇴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길이 방향
제39조제1호 단서에 따라 후퇴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뒷면 또는 옆면
에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후퇴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5도·내측 및 외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
도 관측될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내측은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
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2) 후퇴등을 추가로 옆면에 설치하는 경우 후퇴등의 기준축은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하여 외측으로 15도 이하이고 아래쪽으로 향할 것
다. 조사 방향
1) 후퇴등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2) 후퇴등을 추가로 옆면에 설치할 경우 나목2)에 적합할 것
라. 작동조건
1) 원동기의 시동 또는 정지장치가 원동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동
차 변속장치가 후퇴위치인 경우에만 점등될 것
2) 차폭등·후미등·끝단표시등·옆면표시등·번호등이 점등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설
치된 후퇴등도 점등되지 아니할 것
3) 아래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옆면에 설치된 후퇴등은 전방으로 자동차의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에 도달할 때까지 점등할 수 있다.
가) 후퇴등은 별도의 스위치에 의해 수동으로 점등 및 소등이 가능한 구조
나) 변속장치가 후퇴위치에서 해제되더라도 점등상태가 유지되는 구조
다) 자동차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별도 스위치의 위치와 상관없
이 자동으로 소등되고, 재작동전까지 소등상태가 유지되는 구조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후퇴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광도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
│H선 및 H선 상부 │300 이하 │
├────────────┼─────┤
│H선-5D선 │600 이하 │
├────────────┼─────┤
│5D 하부 │8,000 이하│
└────────────┴─────┘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10U │10L, 10R │10 이상 │
│ ├────────┼────┤
│ │V │15 이상 │
├───┼────────┼────┤
│5U │45L, 45R │15 이상 │
│ ├────────┼────┤
│ │10L, 10R │20 이상 │
│ ├────────┼────┤
│ │V │25 이상 │
├───┼────────┼────┤
│H, 5D │45L, 45R │15 이상 │
│ ├────────┼────┤
│ │30L, 30R │25 이상 │
│ ├────────┼────┤
│ │10L, 10R │50 이상 │
│ ├────────┼────┤
│ │V │80 이상 │
└───┴────────┴────┘
주)
양산자동차 후퇴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
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11]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

1. 차폭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차폭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차폭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150
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으로 투영된 차폭등의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
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 방향
차폭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 또는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하에 설
치할 수 있다.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가) 차폭등의 발광면은 내측 45도·외측 8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
다) 차폭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발광면은 차폭등의
기준축을 포함한 수평면 아래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발광면은 내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수직각
가) 차폭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나) 차폭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3)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앞면에 설치
된 옆면표시등으로 차폭등을 대체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내측 45도·외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발광면은 차폭등의 기준축을 포함한 수평
면 아래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나) 상측 15도·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다) 빛을 투과하지 않는 반사기의 조명면을 제외하고 차폭등의 발광면은 12.5제곱
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후미등·끝단표시등·옆면표시등·번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차폭등이 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하는 동안 차폭등
은 소등될 수 있다.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표시장치 또는 계기판넬 조명으로 설치할 것. 다만,
별표 6의4 제1호라목5)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그 밖의 기준
1) 차폭등 내에 설치된 한 개 이상의 적외선 투사장치는 자동차가 전방으로 진행
하는 경우에만 작동하며, 양쪽 전조등 중 점등된 전조등 쪽의 적외선 투사장치
만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전조등 및 차폭등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이 발생한 측면의 적외선 투사장
치는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일 것
3) 곡선로 조명 기능의 적응형전조등에 차폭등이 상호 결합된 조명 유니트인 경우
좌·우 회전도 가능할 것


2. 차폭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
│구 분 │최소광도(칸델라)│최대광도(cd) │
│ │ ├─────┬────┤
│ │ │단일 등화 │D-등화 │
├────────┼────────┼─────┼────┤
│차폭등 │4 이상 │140 이하 │70 이하 │
├────────┼────────┼─────┼────┤
│차폭등(전조등내)│4 이상 │140 이하 │- │
└────────┴────────┴─────┴────┘
주)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1.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투영된 두 개의 분리된 면 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
어야 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
│H │10L, 10R │1.4 이상 │
│ ├───────┼─────┤
│ │5L, 5R │3.6 이상 │
│ ├───────┼─────┤
│ │V │4.0 이상 │
├────┼───────┼─────┤
│5U, 5D │20L, 20R │0.4 이상 │
│ ├───────┼─────┤
│ │10L, 10R │0.8 이상 │
│ ├───────┼─────┤
│ │V │2.8 이상 │
├────┼───────┼─────┤
│10U, 10D│5L, 5R │0.8 이상 │
├────┴───────┼─────┤
│관측각도 범위 내 │0.05 이상 │
└────────────┴─────┘
주)
양산자동차 차폭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
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12]

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2제3호 관련)

1. 끝단표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끝단표시등은 자동차의 최외측 끝에 설치할 것
나) 끝단표시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2) 높이 방향
가) 앞면
(1) 기준축 방향에서 끝단표시등의 발광면 최상단은 앞면창유리 투명한 구역의
최상단보다 높게 설치할 것
(2) 피견인자동차는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최상단에 차량 중앙 수직
종단면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나) 뒷면
(1)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최상단에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을 기준
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추가로 설치되는 끝단표시등는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분리하여 설치할 것
3) 길이 방향
추가로 설치되는 끝단표시등은 자동차 뒷면에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차
끝과의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외측 8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상측 5도·하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끝단표시등의 비추는 방향은 앞·뒷면의 관측각도에 적합한 방향일 것
라. 작동조건
후미등·차폭등·옆면표시등·번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차폭등과 후미등의 표시장치
로 대체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기준
1) 앞면 및 뒷면의 끝단표시등은 하나의 장치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끝단표시등의 발광면은 차폭등 또는 후미등의 발광면으로부터 수직거리가 200
밀리미터 이상일 것
3) 피견인자동차에 추가로 설치되는 앞면 끝단표시등은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
치의 시계범위 내에 설치할 것


2. 끝단표시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
│구 분 │최소광도│최대광도(cd) │
│ │(칸델라)├─────┬────┤
│ │ │단일 등화 │D-등화 │
├─────────────┼────┼─────┼────┤
│끝단표시등(앞면) │4 이상 │140 이하 │70 이하 │
├────────┬────┼────┼─────┼────┤
│끝단표시등(뒷면)│고정광도│4 이상 │17 이하 │8.5 이하│
│ ├────┼────┼─────┼────┤
│ │가변광도│4 이상 │42 이하 │21 이하 │
└────────┴────┴────┴─────┴────┘
주)
1.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
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 개의 분리된 면 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
이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끝단표시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끝단표시등을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
│H │10L, 10R │1.4 이상 │
│ ├───────┼─────┤
│ │5L, 5R │3.6 이상 │
│ ├───────┼─────┤
│ │V │4 이상 │
├────┼───────┼─────┤
│5U, 5D │20L, 20R │0.4 이상 │
│ ├───────┼─────┤
│ │10L, 10R │0.8 이상 │
│ ├───────┼─────┤
│ │V │2.8 이상 │
├────┼───────┼─────┤
│10U, 10D│5L, 5R │0.8 이상 │
├────┴───────┼─────┤
│관측각도 범위 내 │0.05 이상 │
└────────────┴─────┘
주)
양산자동차 끝단표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13]

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

1. 번호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번호등은 번호판을 잘 비추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작동조건
후미등·차폭등·옆면표시등·끝단표시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다. 표시장치
번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시장치를 설치
할 경우에는 차폭등과 후미등 표시장치로 대체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기준
번호등이 후미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 내에 상호 결합된
경우 번호등의 광학적 특성은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동안 변경 가능
한 구조도 가능하다.

2. 번호등의 휘도기준
가. 등록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휘도 측정점
1)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335×155mm 또는 335×170mm인 경우


2)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440×200mm 또는 440×220mm인 경우


3)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520mm×110mm인 경우

주)
1. 단위: 밀리미터
2. : 휘도 측정점(지름 25밀리미터)

나. 휘도 기준
1) 측정점별 최소 휘도는 2.5cd/㎡ 이상일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20퍼
센트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2) 임의의 두 측정점의 휘도차이를 두 측정점의 거리(cm)로 나눈 값은 측정된 최
소휘도값의 2배 이하일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2.5배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3) 양산자동차의 경우 1) 및 2)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
상은 1) 및 2)의 본문 휘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14]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

1. 후미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후미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추가로 부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서 후미등의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 방향
가) 후미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
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나) 후미등이 추가로 설치된 경우 가)에 적합하도록 좌·우 대칭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후미등과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후미등의 발광면은 내측 45도 외측 8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후미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수평면 아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2) 수직각
가) 후미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
나)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추가로 설치된 후미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2,100밀리미터를 초과한 경우 발
광면은 상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3)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 설치
된 옆면표시등으로 후미등을 대체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내측 45도·외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수평면 아래 내측 20도 이
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나) 상측 15도·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
되어야 한다.
다) 빛을 투과하지 않는 반사기의 조명면을 제외하고 후미등의 발광면은 12.5제곱
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 후미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후미등·끝단표시등·옆면표시등·번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후미등이 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하는 동안 후미등
이 소등되는 구조도 가능
마. 표시장치
차폭등과 결합되어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표시장치 또는 계기판넬 조명으
로 설치할 것. 다만, 별표 6의4 제1호라목5)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바. 그 밖의 기준
후미등은 다양한 환경조건 및 발광면의 오염 등에 따라 가변광도 제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2. 후미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
│구 분 │최소광도│최대광도(cd) │
│ │(칸델라)├─────┬────┤
│ │ │단일 등화 │D-등화 │
├────┼────┼─────┼────┤
│고정광도│4 이상 │17 이하 │8.5 이하│
├────┼────┼─────┼────┤
│가변광도│4 이상 │42 이하 │21 이하 │
└────┴────┴─────┴────┘
주)
1.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 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
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 개의 분리된 면 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후미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후미등을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
│H │10L, 10R │1.4 이상 │
│ ├───────┼─────┤
│ │5L, 5R │3.6 이상 │
│ ├───────┼─────┤
│ │V │4 이상 │
├────┼───────┼─────┤
│5U, 5D │20L, 20R │0.4 이상 │
│ ├───────┼─────┤
│ │10L, 10R │0.8 이상 │
│ ├───────┼─────┤
│ │V │2.8 이상 │
├────┼───────┼─────┤
│10U, 10D│5L, 5R │0.8 이상 │
├────┴───────┼─────┤
│관측각도 범위 내 │0.05 이상 │
└────────────┴─────┘
주)
양산자동차 후미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
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15]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1. 제동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인 경우 제동
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
동차인 경우 기준축 방향에서 양쪽 제동등의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600밀리
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
상이어야 한다.
2) 높이 방향
가) 제동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
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제동등이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 가)에 적합하도록 좌·우 대칭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제동등과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길이 방향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45도·우측 4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
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면은 수평면 아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2) 수직각
가)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
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
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지상에서 2,100밀리미터 초과하여 설치된 추가 제동등인 경우 발광면은 상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다. 제동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제동등은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작동될 것
2) 제동등은 원동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점등되지 않을 수 있다.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동등의 고장발생 시
비점멸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그 밖의 기준
제동등은 다양한 환경조건 및 발광면의 오염 등에 따라 가변광도 제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2. 제동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
│구 분 │최소광도│최대광도(cd) │
│ │(칸델라)├─────┬────┤
│ │ │단일 등화 │D-등화 │
├────┼────┼─────┼────┤
│고정광도│60 이상 │260 이하 │130 이하│
├────┼────┼─────┼────┤
│가변광도│60 이상 │730 이하 │365 이하│
└────┴────┴─────┴────┘
주)
1.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
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개의 분리된 면 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
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제동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제동등을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H │10L, 10R │21 이상 │
│ ├───────┼────┤
│ │5L, 5R │54 이상 │
│ ├───────┼────┤
│ │V │60 이상 │
├────┼───────┼────┤
│5U, 5D │20L, 20R │6 이상 │
│ ├───────┼────┤
│ │10L, 10R │12 이상 │
│ ├───────┼────┤
│ │V │42 이상 │
├────┼───────┼────┤
│10U, 10D│5L, 5R │12 이상 │
├────┴───────┼────┤
│관측각도 범위 내 │0.3 이상│
└────────────┴────┘
주)
양산자동차 제동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
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16]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2항제3호 관련)

1. 보조제동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에 위치할 것. 다만, 2개의
보조제동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중앙 수직 종단면에 가깝게 양쪽에 설치하여
야 한다.
나)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수직 종단면에서 최대 15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2) 높이 방향
가) 보조제동등의 발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뒷면 창유리 노출면 최하단 아래 방향
으로 150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지상에서 8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보조제동등의 발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제동등의 발광면 최상단 수평면보다
높게 설치할 것
3) 길이 방향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10도·우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수직각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보조제동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그 밖의 기준
1) 보조제동등은 다른 등화장치와 독립하여 설치할 것
2) 보조제동등은 자동차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제동등이 자동차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 운전자의 간접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보조제동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
│구 분 │최소광도│최대광도(cd) │
│ │(cd) ├─────┬────┤
│ │ │단일 등화 │D-등화 │
├────┼────┼─────┼────┤
│고정광도│25 이상 │110 이하 │55 이하 │
├────┼────┼─────┼────┤
│가변광도│25 이상 │160 이하 │80 이하 │
└────┴────┴─────┴────┘
주)
1.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
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 개의 분리된 면 간 최소 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보조제동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보조제동등을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H, 5U, 5D │10L, 10R │16 이상 │
│ ├──────┼────┤
│ │5L, 5R │25 이상 │
│ ├──────┼────┤
│ │V │25 이상 │
├─────┼──────┼────┤
│10U │10L, 10R │8 이상 │
│ ├──────┼────┤
│ │V │16 이상 │
├─────┴──────┼────┤
│관측각도 범위내 │0.3 이상│
└────────────┴────┘
주)
양산자동차 보조제동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
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17]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

1. 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
가. 배열
1) 자동차 앞면 양측에 각각 1개의 앞면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것
가) 카테고리-1 또는 1a 또는 1b
기준축 방향에서 앞면방향지시등의 발광면과 변환빔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사이의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나) 카테고리-1a 또는 1b
기준축 방향에서 앞면방향지시등의 발광면과 변환빔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사이의 거리가 20밀리미터 초과 4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다) 카테고리-1b
기준축 방향에서 앞면방향지시등의 발광면과 변환빔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사이의 거리가 2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2) 자동차 뒷면 양측에 각각 1개의 뒷면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것(카테고리-2a 또는
2b).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
외한 자동차에는 2개의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자동차 옆면 양측에 각각 1개의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것(카테고리-5 또는
6)
가) 카테고리-5 보조방향지시등은 승용자동차와 길이 6미터 이하 차량총중량 3.5
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카테고리-6 보조방향지시등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
차와 길이 6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
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조방향지시등 카테고리-5는 카테고리-6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라) 앞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1 또는 1a 또는 1b)과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
또는 6)의 기능이 결합된 등화인 경우 추가로 설치한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
리-5 또는 6)은 다)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뒷면 양측에 각각 1개의 뒷면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것(카테고리
-2a 또는 2b). 다만, 차량총중량 0.7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에는 2개의 뒷면방향
지시등(카테고리-2a 또는 2b)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5) 적응형 전조등인 경우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기준거리는 변환빔 작동 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의 조명 유니트와 앞면방향지시등과의 거리일 것
나.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방향지시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추가 설치한 뒷면방향지시등은 제외한다.
나) 방향지시등의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 밀리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 방향
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보조방향지
시등(카테고리-5 또는 6) 투영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그 이외의 자동차는 500밀리미터 이상 1,500
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앞면 및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2a·2b)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보조방향지시등은 2,300밀리미터, 앞면 및 뒷면방
향지시등(카테고리-1·1a·1b·2a·2b)은 2,1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설치한 방향지시등은 제외한다.
라) 추가로 설치한 방향지시등은 1)가) 및 나)에 적합하도록 좌·우 대칭으로 설치
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방향지시등과의 수직거리는 600밀
리미터 이상일 것
3) 길이 방향
보조방향지시등 투영면까지의 거리는 자동차 앞면에서 1,8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와 그 이외
의 모든 자동차에서 최소 관측각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2,500밀리미터 이하
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관측각도
1) 수평각은 아래 그림과 같을 것



2) 수직각
가) 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2a·2b·5)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1) 방향지시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추가 설치된 방향지시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2,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
우 발광면은 상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나) 방향지시등(카테고리-6)의 발광면은 상측 30도·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방향지시등
(카테고리-1·1a·1b, 2a, 2b)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발
광면은 수평면 아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3) 옆면표시등이 설치된 경우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방향지시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할 것



가) 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발광면은 수평면 아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나)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추가 설치된 방향지시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수평면 아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다)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6)과 빛을 투과하지 않는 반사기의 조명면을 제외
하고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라. 작동조건
1)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장치와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방향지시등(앞면, 뒷면, 보조방향지시등을 포함한다)을 좌측 또는 우축 방향으로
방향지시를 조작하는 경우 조작한 방향에 위치한 방향지시등은 동시에 작동되
어야 하며, 해당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점멸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3) 자동차 길이가 6미터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호박색 옆면표시등이 설치된 경우 다목3)에 적합하여야 하고,
옆면표시등은 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1) 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2a·2b)은 시각적 또는 청각적 또는 시각적·청각적
으로 작동되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자동차의 앞면·뒷면 방향지시등 중 어느 하나라도 고장난 경우 다음의 어느 하
나 이상을 만족할 것
가) 시각적 표시장치는 주파수 변화에 의해 점멸속도가 변화하거나 점등이 지속
되거나 소등되는 구조
나) 경고음을 제공하는 경우 주파수 변화에 의해 점멸속도가 변화하는 기능이 동
시에 제공될 것
3) 방향지시등의 고장을 경고하기 위해 경고음을 제공하는 경우 주파수 변화에 의
해 점멸속도가 변화하는 기능이 동시에 제공될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방향지시등 오작동을 견인자동차에서 감지하지 못할 경우 피견
인자동차의 방향지시등 오작동을 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각적 고장표시장치
를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기준
1) 방향지시등은 1분간 90±30회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2) 방향지시기를 조작한 후 1초 이내에 점등되어야 하며, 1.5초 이내에 소등될 것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4) 하나의 방향지시등에서 합선 외의 고장이 발생된 경우 다른 방향지시등은 작동
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점멸횟수는 변경될 수 있다.
사. 기타
뒷면방향지시등은 가변광도 제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
│구 분 │최소광도│최대광도(cd) │
│ │(cd) ├─────┬────┤
│ │ │단일 등화 │D-등화 │
├───────┬──────┼────┼─────┼────┤
│앞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1 │175 이상│1,000 이하│500 이하│
│ ├──────┼────┼─────┼────┤
│ │카테고리-1a │250 이상│1,200 이하│600 이하│
│ ├──────┼────┼─────┼────┤
│ │카테고리-1b │400 이상│1,200 이하│600 이하│
├───────┼──────┼────┼─────┼────┤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50 이상 │500 이하 │250 이하│
│ │(고정) │ │ │ │
│ ├──────┼────┼─────┼────┤
│ │카테고리-2b │50 이상 │1,000 이하│500 이하│
│ │(가변) │ │ │ │
├───────┼──────┼────┼─────┼────┤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 │0.6 이상│280 이하 │140 이하│
│ ├──────┼────┼─────┼────┤
│ │카테고리-6 │50 이상 │280 이하 │140 이하│
└───────┴──────┴────┴─────┴────┘
주)
1.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
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 개의 분리된 면 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방향지시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방향지시등을 의미한다.
나. 앞면방향지시등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카테고리-1)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
│H │10L, 10R │61.25 이상 │
│ ├───────┼──────┤
│ │5L, 5R │157.5 이상 │
│ ├───────┼──────┤
│ │V │175 이상 │
├────┼───────┼──────┤
│5U, 5D │20L, 20R │17.5 이상 │
│ ├───────┼──────┤
│ │10L, 10R │35 이상 │
│ ├───────┼──────┤
│ │V │122.5 이상 │
├────┼───────┼──────┤
│10U, 10D│5L, 5R │35이상 │
├────┴───────┼──────┤
│관측각도 범위 내 │0.3 이상 │
└────────────┴──────┘
주)
카테고리-1a, 1b, 2b의 측정점 및 측정구역 최소광도는 아래 그림의 비율로 적용
할 것


다. 뒷면방향지시등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카테고리-2a)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
│H │10L, 10R │17.5 이상 │
│ ├───────┼─────┤
│ │5L, 5R │45 이상 │
│ ├───────┼─────┤
│ │V │50 이상 │
├────┼───────┼─────┤
│5U, 5D │20L, 20R │5 이상 │
│ ├───────┼─────┤
│ │10L, 10R │10 이상 │
│ ├───────┼─────┤
│ │V │35 이상 │
├────┼───────┼─────┤
│10U, 10D│5L, 5R │10 이상 │
├────┴───────┼─────┤
│관측각도 범위 내 │0.3 이상 │
└────────────┴─────┘
주)
카테고리 2b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는 나목의 비율을 적용할 것

라. 보조방향지시등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카테고리-5)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cd)│
├────┬────────┼────┤
│15U∼15D│30R ∼ 85R(우측)│0.6 이상│
│ │30L ∼ 85L(좌측)│ │
└────┴────────┴────┘
마. 보조방향지시등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카테고리-6)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30U │5R, 60R │10 이상 │
├──┼─────────┼────┤
│20U │30R │15 이상 │
├──┼─────────┼────┤
│15U │20R │15 이상 │
├──┼─────────┼────┤
│10U │5R, 10R │20 이상 │
├──┼─────────┼────┤
│5U │5R, 10R │30 이상 │
├──┼─────────┼────┤
│H │5R │50 이상 │
│ ├─────────┼────┤
│ │10R │40 이상 │
│ ├─────────┼────┤
│ │20R │20 이상 │
├──┼─────────┼────┤
│5D │5R │30 이상 │
│ ├─────────┼────┤
│ │10R │30 이상 │
│ ├─────────┼────┤
│ │20R │20 이상 │
│ ├─────────┼────┤
│ │30R, 60R │10 이상 │
└──┴─────────┴────┘
주)
1. 좌측은 대칭으로 적용할 것
2. 양산자동차 방향지시등 및 보조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
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18]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2호 관련)

1. 옆면표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
1) SM1 형식의 옆면표시등은 모든 자동차에 설치 가능하며, SM2 형식의 옆면표시
등은 승용자동차에 설치할 것
2) 길이 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
동차에 별표 6의11 제1호나목과 별표 6의14 제1호나목의 관측각도를 만족할 경
우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
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
다.
2) 길이 방향
가) 1개 이상의 옆면표시등을 자동차 길이 방향으로 3등분하여 중앙부에 설치하
고,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3,0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나) 인접하는 2개 등화 간 거리는 3,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
가능한 경우 4,0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옆면표시등은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서 1,0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라) 자동차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자동차 길이 방향으로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뒤 부분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 관측각도
1) 수평각
가)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앞측 45도·뒷측 4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옆면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30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하여야 한다.
나) 별표 6의14 제1호나목 및 별표 6의17 제1호다목의 관측각도를 만족시키기 위
해 옆면표시등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앞측 및 뒷측
45도, 자동차 중심 방향에서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수직각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라. 옆면표시등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옆면일 것
마. 작동조건
길이 6미터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된 호박색 옆면표시등은 같은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시에 점멸하는 구조일

바.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폭등과 후미등의 표시장
치로 대체할 수 있다.
사. 그 밖의 기준
1) 옆면표시등이 후미등과 결합되거나, 뒷면안개등 또는 제동등과 상호 결합되어
점등된 경우 옆면표시등의 광학적 특성의 변경도 가능할 것
2) 뒷부분 옆면표시등이 방향지시등과 동시에 점멸하는 구조인 경우 호박색일 것


2. 옆면표시등의 광도기준
가.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대광도
┌────┬────────────┬────┐
│구 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SM1 형식│10U∼10D-45L∼45R │25 이하 │
├────┼────────────┼────┤
│SM2 형식│10U∼10D-30L∼30R │25 이하 │
└────┴────────────┴────┘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
│구 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SM1 형식│H-V │4 이상 │
│ ├────────────┼────┤
│ │10U∼10D-45L∼45R │0.6 이상│
├────┼────────────┼────┤
│SM2 형식│H-V │0.6 이상│
│ ├────────────┼────┤
│ │10U∼10D-30L∼30R │0.6 이상│
└────┴────────────┴────┘
주)
양산자동차 옆면표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
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2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
(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관련)

필라멘트 광원
┌──┬────────┬────┬──────┬──────┐
│구분│형식 │전력(W) │정격전압(V) │시험전압(V) │
├──┼────────┼────┼──────┼──────┤
│1 │C5W │5 │6 │6.75 │
│ │ │ ├──────┼──────┤
│ │ │ │12 │13.5 │
│ │ │ ├──────┼──────┤
│ │ │ │24 │28.0 │
├──┼────────┼────┼──────┼──────┤
│2 │C21W │21 │12 │13.5 │
├──┼────────┼────┼──────┼──────┤
│3 │H1 │55 │6 │6.3 │
│ │ │ ├──────┼──────┤
│ │ │ │12 │13.2 │
│ │ ├────┼──────┼──────┤
│ │ │70 │24 │28.0 │
├──┼────────┼────┼──────┼──────┤
│4 │H3 │55 │6 │6.3 │
│ │ │ ├──────┼──────┤
│ │ │ │12 │13.2 │
│ │ ├────┼──────┼──────┤
│ │ │70 │24 │28.0 │
├──┼────────┼────┼──────┼──────┤
│5 │H4 │60 │12 │13.2 │
│ │ ├────┤ │ │
│ │ │55 │ │ │
│ │ ├────┼──────┼──────┤
│ │ │75 │24 │28.0 │
│ │ ├────┤ │ │
│ │ │70 │ │ │
├──┼────────┼────┼──────┼──────┤
│6 │H7 │55 │12 │13.2 │
│ │ ├────┼──────┼──────┤
│ │ │70 │24 │28.0 │
├──┼────────┼────┼──────┼──────┤
│7 │H8, H8B │35 │12 │13.2 │
├──┼────────┼────┼──────┼──────┤
│8 │H9, H9B │65 │12 │13.2 │
│ │ ├────┼──────┼──────┤
│ │ │65 │12 │12.2 │
├──┼────────┼────┼──────┼──────┤
│9 │H10 │42 │12 │13.2 │
├──┼────────┼────┼──────┼──────┤
│10 │H11, H11B │55 │12 │13.2 │
│ │ ├────┼──────┼──────┤
│ │ │70 │24 │28.0 │
├──┼────────┼────┼──────┼──────┤
│11 │H12 │53 │12 │13.2 │
├──┼────────┼────┼──────┼──────┤
│12 │H13, H13A │55 │12 │13.2 │
│ │ ├────┤ │ │
│ │ │60 │ │ │
├──┼────────┼────┼──────┼──────┤
│13 │H14 │55 │12 │13.2 │
│ │ ├────┤ │ │
│ │ │60 │ │ │
├──┼────────┼────┼──────┼──────┤
│14 │H15 │15 │12 │13.2 │
│ │ ├────┤ │ │
│ │ │55 │ │ │
│ │ ├────┼──────┼──────┤
│ │ │20 │24 │28.0 │
│ │ ├────┤ │ │
│ │ │60 │ │ │
├──┼────────┼────┼──────┼──────┤
│15 │H16, H16B │19 │12 │13.2 │
├──┼────────┼────┼──────┼──────┤
│16 │H17 │35 │12 │13.2 │
│ │ ├────┼──────┼──────┤
│ │ │35 │12 │13.2 │
├──┼────────┼────┼──────┼──────┤
│17 │H18 │65 │12 │13.2 │
├──┼────────┼────┼──────┼──────┤
│18 │H19 │60 │12 │13.2 │
│ │ ├────┼──────┼──────┤
│ │ │55 │12 │13.2 │
├──┼────────┼────┼──────┼──────┤
│19 │H20 │70 │12 │13.2 │
├──┼────────┼────┼──────┼──────┤
│20 │H6W │6 │12 │13.5 │
│ ├────────┤ │ │ │
│ │HY6W │ │ │ │
├──┼────────┼────┼──────┼──────┤
│21 │H10W/1 │10 │12 │13.5 │
│ ├────────┤ │ │ │
│ │HY10W │ │ │ │
├──┼────────┼────┼──────┼──────┤
│22 │H21W │21 │12 │13.5 │
│ │ ├────┼──────┼──────┤
│ │ │21 │24 │28 │
│ ├────────┼────┼──────┼──────┤
│ │HY21W │21 │12 │13.5 │
│ │ ├────┼──────┼──────┤
│ │ │21 │24 │28 │
├──┼────────┼────┼──────┼──────┤
│23 │H27W/1, H27W/2 │27 │12 │13.5 │
├──┼────────┼────┼──────┼──────┤
│24 │HB3, HB3A │60 │12 │13.2 │
│ ├────────┼────┼──────┼──────┤
│ │HB3, HB3A(표준) │60 │12 │13.2 │
├──┼────────┼────┼──────┼──────┤
│25 │HB4, HB4A │51 │12 │13.2 │
├──┼────────┼────┼──────┼──────┤
│26 │HIR1 │65 │12 │13.2 │
├──┼────────┼────┼──────┼──────┤
│27 │HIR2 │55 │12 │13.2 │
├──┼────────┼────┼──────┼──────┤
│28 │HS1 │35 │6 │6.3 │
│ │ ├────┤ │ │
│ │ │35 │ │ │
│ │ ├────┼──────┼──────┤
│ │ │35 │12 │13.2 │
│ │ ├────┤ │ │
│ │ │35 │ │ │
├──┼────────┼────┼──────┼──────┤
│29 │HS2 │15 │6 │6.75 │
│ │ │ ├──────┼──────┤
│ │ │ │12 │13.5 │
├──┼────────┼────┼──────┼──────┤
│30 │HS5 │35 │12 │13.2 │
│ │ ├────┤ │ │
│ │ │30 │ │ │
├──┼────────┼────┼──────┼──────┤
│31 │HS5A │45 │12 │13.2 │
│ │ ├────┤ │ │
│ │ │40 │ │ │
├──┼────────┼────┼──────┼──────┤
│32 │HS6 │40 │12 │13.2 │
│ │ ├────┤ │ │
│ │ │35 │ │ │
├──┼────────┼────┼──────┼──────┤
│33 │P13W, PW13W │13 │12 │13.5 │
├──┼────────┼────┼──────┼──────┤
│34 │P19W │19 │12 │13.5 │
│ │PS19W │ │ │ │
│ │PW19W │ │ │ │
│ ├────────┼────┼──────┼──────┤
│ │PY19W │19 │12 │13.5 │
│ │PSY19W │ │ │ │
│ │PWY19W │ │ │ │
│ ├────────┼────┼──────┼──────┤
│ │PR19W │19 │12 │13.5 │
│ │PSR19W │ │ │ │
│ │PWR19W │ │ │ │
├──┼────────┼────┼──────┼──────┤
│35 │P21W │21 │6 │6.75 │
│ │ │ ├──────┼──────┤
│ │ │ │12 │13.5 │
│ │ │ ├──────┼──────┤
│ │ │ │24 │28.0 │
├──┼────────┼────┼──────┼──────┤
│36 │P21/4W │21 │12 │13.5 │
│ │ ├────┤ │ │
│ │ │4 │ │ │
│ │ ├────┼──────┼──────┤
│ │ │21 │24 │28.0 │
│ │ ├────┤ │ │
│ │ │4 │ │ │
├──┼────────┼────┼──────┼──────┤
│37 │P21/5W │21 │6 │6.75 │
│ │ ├────┤ │ │
│ │ │5 │ │ │
│ │ ├────┼──────┼──────┤
│ │ │21 │12 │13.5 │
│ │ ├────┤ │ │
│ │ │5 │ │ │
│ │ ├────┼──────┼──────┤
│ │ │21 │24 │28.0 │
│ │ ├────┤ │ │
│ │ │5 │ │ │
├──┼────────┼────┼──────┼──────┤
│38 │P24W │24 │12 │13.5 │
│ │PS24W │ │ │ │
│ │PW24W │ │ │ │
│ ├────────┼────┼──────┼──────┤
│ │PX24W │24 │12 │13.5 │
│ │PSX24W │ │ │ │
│ ├────────┼────┼──────┼──────┤
│ │PY24W │24 │12 │13.5 │
│ │PSY24W │ │ │ │
│ │PWY24W │ │ │ │
│ ├────────┼────┼──────┼──────┤
│ │PR24W │24 │12 │13.5 │
│ │PSR24W │ │ │ │
│ │PWR24W │ │ │ │
├──┼────────┼────┼──────┼──────┤
│39 │P27W │27 │12 │13.5 │
├──┼────────┼────┼──────┼──────┤
│40 │P27/7W │27 │12 │13.5 │
│ │ ├────┤ │ │
│ │ │7 │ │ │
├──┼────────┼────┼──────┼──────┤
│41 │PC16W │16 │12 │13.5 │
│ │PW16W │ │ │ │
│ ├────────┼────┼──────┼──────┤
│ │PCY16W │16 │12 │13.5 │
│ │PWY16W │ │ │ │
│ ├────────┼────┼──────┼──────┤
│ │PCR16W │16 │12 │13.5 │
│ │PWR16W │ │ │ │
├──┼────────┼────┼──────┼──────┤
│42 │PR21W │21 │12 │13.5 │
│ │ │ ├──────┼──────┤
│ │ │ │24 │28.0 │
├──┼────────┼────┼──────┼──────┤
│43 │PR21/4W │21 │12 │13.5 │
│ │ ├────┤ │ │
│ │ │4 │ │ │
│ │ ├────┼──────┼──────┤
│ │ │21 │24 │28.0 │
│ │ ├────┤ │ │
│ │ │4 │ │ │
├──┼────────┼────┼──────┼──────┤
│44 │PR21/5W │21 │12 │13.5 │
│ │ ├────┤ │ │
│ │ │5 │ │ │
│ │ ├────┼──────┼──────┤
│ │ │21 │24 │28.0 │
│ │ ├────┤ │ │
│ │ │5 │ │ │
├──┼────────┼────┼──────┼──────┤
│45 │PR27/7W │27 │12 │13.5 │
│ │ ├────┤ │ │
│ │ │7 │ │ │
├──┼────────┼────┼──────┼──────┤
│46 │PSX26W │26 │12 │13.5 │
├──┼────────┼────┼──────┼──────┤
│47 │PY21W │21 │12 │13.5 │
│ │ │ ├──────┼──────┤
│ │ │ │24 │28.0 │
├──┼────────┼────┼──────┼──────┤
│48 │PY21/5W │21 │12 │13.5 │
│ │ ├────┼──────┼──────┤
│ │ │5 │12 │13.5 │
├──┼────────┼────┼──────┼──────┤
│49 │PY27/7W │27 │12 │13.5 │
│ │ ├────┤ │ │
│ │ │7 │ │ │
├──┼────────┼────┼──────┼──────┤
│50 │R2 │45 │6 │6.3 │
│ │ ├────┤ │ │
│ │ │40 │ │ │
│ │ ├────┼──────┼──────┤
│ │ │45 │12 │13.2 │
│ │ ├────┤ │ │
│ │ │40 │ │ │
│ │ ├────┼──────┼──────┤
│ │ │55 │24 │28.0 │
│ │ ├────┤ │ │
│ │ │50 │ │ │
├──┼────────┼────┼──────┼──────┤
│51 │R5W │5 │6 │6.75 │
│ │ │ ├──────┼──────┤
│ │ │ │12 │13.5 │
│ │ │ ├──────┼──────┤
│ │ │ │24 │28.0 │
│ ├────────┼────┼──────┼──────┤
│ │RR5W │5 │12 │13.5 │
│ │ │ ├──────┼──────┤
│ │ │ │24 │28.0 │
├──┼────────┼────┼──────┼──────┤
│52 │R10W │10 │6 │6.75 │
│ │ │ ├──────┼──────┤
│ │ │ │12 │13.5 │
│ │ │ ├──────┼──────┤
│ │ │ │24 │28.0 │
│ ├────────┤ ├──────┼──────┤
│ │RY10W │ │6 │6.75 │
│ │ │ ├──────┼──────┤
│ │ │ │12 │13.5 │
│ │ │ ├──────┼──────┤
│ │ │ │24 │28.0 │
│ ├────────┤ ├──────┼──────┤
│ │RR10W │ │12 │13.5 │
│ │ │ ├──────┼──────┤
│ │ │ │24 │28.0 │
├──┼────────┼────┼──────┼──────┤
│53 │S1 │25 │6 │6.75 │
│ │ ├────┼──────┼──────┤
│ │ │25 │12 │13.5 │
│ ├────────┼────┼──────┼──────┤
│ │S2 │35 │6 │6.3 │
│ │ ├────┼──────┼──────┤
│ │ │35 │12 │13.5 │
├──┼────────┼────┼──────┼──────┤
│54 │S3 │15 │6 │6.75 │
│ │ │ ├──────┼──────┤
│ │ │ │12 │13.5 │
├──┼────────┼────┼──────┼──────┤
│55 │T1.4W │1.4 │12 │13.5 │
├──┼────────┼────┼──────┼──────┤
│56 │T4W │4 │6 │6.75 │
│ │ │ ├──────┼──────┤
│ │ │ │12 │13.5 │
│ │ │ ├──────┼──────┤
│ │ │ │24 │28.0 │
├──┼────────┼────┼──────┼──────┤
│57 │W2.3W │2.3 │12 │13.5 │
├──┼────────┼────┼──────┼──────┤
│58 │W3W │3 │6 │6.75 │
│ │ │ ├──────┼──────┤
│ │ │ │12 │13.5 │
│ │ │ ├──────┼──────┤
│ │ │ │24 │28.0 │
├──┼────────┼────┼──────┼──────┤
│59 │W5W │5 │6 │6.75 │
│ │ │ ├──────┼──────┤
│ │ │ │12 │13.5 │
│ │ │ ├──────┼──────┤
│ │ │ │24 │28.0 │
│ ├────────┼────┼──────┼──────┤
│ │WY5W │5 │6 │6.75 │
│ │ │ ├──────┼──────┤
│ │ │ │12 │13.5 │
│ │ │ ├──────┼──────┤
│ │ │ │24 │28.0 │
│ ├────────┼────┼──────┼──────┤
│ │WR5W │5 │12 │13.5 │
│ │ │ ├──────┼──────┤
│ │ │ │24 │28.0 │
├──┼────────┼────┼──────┼──────┤
│60 │W10W, WY10W │10 │6 │6.75 │
│ │ │ ├──────┼──────┤
│ │ │ │12 │13.5 │
├──┼────────┼────┼──────┼──────┤
│61 │W15/5W │15 │12 │13.5 │
│ │ ├────┤ │ │
│ │ │5 │ │ │
├──┼────────┼────┼──────┼──────┤
│62 │W16W, WY16W │16 │12 │13.5 │
├──┼────────┼────┼──────┼──────┤
│63 │W21W │21 │12 │13.5 │
├──┼────────┼────┼──────┼──────┤
│64 │W21/5W │21 │12 │13.5 │
│ │ ├────┤ │ │
│ │ │5 │ │ │
├──┼────────┼────┼──────┼──────┤
│65 │WP21W │21 │12 │13.5 │
│ ├────────┤ │ │ │
│ │WPY21W │ │ │ │
├──┼────────┼────┼──────┼──────┤
│66 │WR21/5W │21 │12 │13.5 │
│ │ ├────┤ │ │
│ │ │5 │ │ │
├──┼────────┼────┼──────┼──────┤
│67 │WT21W, │21 │12 │13.5 │
│ ├────────┼────┼──────┼──────┤
│ │WTY21W │21 │24 │28 │
├──┼────────┼────┼──────┼──────┤
│68 │WT21/7W, │21 │12 │13.5 │
│ │ ├────┼──────┼──────┤
│ │ │7 │12 │13.5 │
├──┼────────┼────┼──────┼──────┤
│69 │WY2.3W │2.3 │12 │13.5 │
├──┼────────┼────┼──────┼──────┤
│70 │WY21W │21 │12 │13.5 │
└──┴────────┴────┴──────┴──────┘


2. 가스방전식 광원┌──┬──┬────┬──────┬──────┐
│구분│형식│전력(W) │정격전압(V) │시험전압(V) │
├──┼──┼────┼──────┼──────┤
│1 │D1R │35 │12 │13.5 │
├──┼──┤ │ │ │
│2 │D2R │ │ │ │
├──┼──┤ │ │ │
│3 │D3R │ │ │ │
├──┼──┤ │ │ │
│4 │D4R │ │ │ │
├──┼──┤ │ │ │
│5 │D1S │ │ │ │
├──┼──┤ │ │ │
│6 │D2S │ │ │ │
├──┼──┤ │ │ │
│7 │D3S │ │ │ │
├──┼──┤ │ │ │
│8 │D4S │ │ │ │
├──┼──┼────┼──────┼──────┤
│9 │D5S │25 │12 │13.2 │
│ │ │ ├──────┼──────┤
│ │ │ │24 │28 │
├──┼──┼────┼──────┼──────┤
│10 │D6S │25 │12 │13.2 │
├──┼──┼────┼──────┼──────┤
│11 │D8S │25 │12 │13.2 │
├──┼──┼────┼──────┼──────┤
│12 │D8R │25 │12 │13.2 │
├──┼──┼────┼──────┼──────┤
│13 │D9S │27 │12 │13.5 │
│ │ ├────┼──────┼──────┤
│ │ │35 │12 │13.5 │
└──┴──┴────┴──────┴──────┘















┌──┬──┬────┬──────┬──────┐3. LED 광원
│구분│형식│전력(W) │정격전압(V) │시험전압(V) │
├──┼──┼────┼──────┼──────┤
│1 │LR1 │0.75 │12 │13.5 │
│ │ ├────┼──────┼──────┤
│ │ │3.5 │12 │13.5 │
├──┼──┼────┼──────┼──────┤
│2 │LW2 │1 │12 │13.5 │
│ │ ├────┼──────┼──────┤
│ │ │4~12 │12 │13.5 │
├──┼──┼────┼──────┼──────┤
│3 │LR3A│3 │12 │13.5 │
├──┼──┼────┼──────┼──────┤
│4 │LR3B│3 │12 │13.5 │
├──┼──┼────┼──────┼──────┤
│5 │LW3A│4 │12 │13.5 │
├──┼──┼────┼──────┼──────┤
│6 │LW3B│4 │12 │13.5 │
├──┼──┼────┼──────┼──────┤
│7 │LY3A│4 │12 │13.5 │
├──┼──┼────┼──────┼──────┤
│8 │LY3B│4 │12 │13.5 │
├──┼──┼────┼──────┼──────┤
│9 │LR4A│0.75 │12 │13.5 │
│ │ ├────┼──────┼──────┤
│ │ │3 │12 │13.5 │
├──┼──┼────┼──────┼──────┤
│10 │LR4B│0.75 │12 │13.5 │
│ │ ├────┼──────┼──────┤
│ │ │3 │12 │13.5 │
├──┼──┼────┼──────┼──────┤
│11 │LR5A│3 │12 │13.5 │
├──┼──┼────┼──────┼──────┤
│12 │LR5B│3 │12 │13.5 │
├──┼──┼────┼──────┼──────┤
│13 │LW5A│6 │12 │13.5 │
├──┼──┼────┼──────┼──────┤
│14 │LW5B│6 │12 │13.5 │
├──┼──┼────┼──────┼──────┤
│15 │LY5A│6 │12 │13.5 │
├──┼──┼────┼──────┼──────┤
│16 │LY5B│6 │12 │13.5 │
└──┴──┴────┴──────┴──────┘




















┌──┬────┬────┬──────┬──────┐4. 그 밖의 광원
│구분│형식 │전력(W) │정격전압(V) │시험전압(V) │
├──┼────┼────┼──────┼──────┤
│1 │1157 │27 │12 │13.5 │
│ │ ├────┼──────┼──────┤
│ │ │8 │12 │13.5 │
├──┼────┼────┼──────┼──────┤
│2 │1157NA │27 │12 │13.5 │
│ │ ├────┼──────┼──────┤
│ │ │8 │12 │13.5 │
├──┼────┼────┼──────┼──────┤
│3 │1156 │27 │12 │13.5 │
├──┼────┼────┼──────┼──────┤
│4 │1156NA │27 │12 │13.5 │
├──┼────┼────┼──────┼──────┤
│5 │2357 │28 │12 │13.5 │
│ │ ├────┼──────┼──────┤
│ │ │8 │12 │13.5 │
├──┼────┼────┼──────┼──────┤
│6 │2357NA │28 │12 │13.5 │
│ │ ├────┼──────┼──────┤
│ │ │8 │12 │13.5 │
├──┼────┼────┼──────┼──────┤
│7 │P25/10W │25 │24 │28 │
│ │ ├────┼──────┼──────┤
│ │ │10 │24 │28 │
├──┼────┼────┼──────┼──────┤
│8 │PY25/10W│25 │24 │28 │
│ │ ├────┼──────┼──────┤
│ │ │10 │24 │28 │
├──┼────┼────┼──────┼──────┤
│9 │P25W │25 │24 │28 │
├──┼────┼────┼──────┼──────┤
│10 │PY25W │25 │24 │28 │
├──┼────┼────┼──────┼──────┤
│11 │R8W │8 │12 │13.5 │
├──┼────┼────┼──────┼──────┤
│12 │R12W │12 │24 │28 │
├──┼────┼────┼──────┼──────┤
│13 │194 │3.8 │12 │13.5 │
├──┼────┼────┼──────┼──────┤
│14 │168 │5 │12 │13.5 │
├──┼────┼────┼──────┼──────┤
│15 │921 │18 │12 │13.5 │
├──┼────┼────┼──────┼──────┤
│16 │7444NA │28 │12 │13.5 │
│ │ ├────┼──────┼──────┤
│ │ │8 │12 │13.5 │
└──┴────┴────┴──────┴──────┘





[별표 6의22]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
(제48조제5항 및 제82조제4항 관련)

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에 대한 색도는 다음 각 목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경계선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가. 백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
├───┬───┬───┼─────────┬──────────┤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
├───┼───┼───┼─────────┼──────────┤
│W1 │0.310 │0.348 │ 녹색경계(W12) │ y = 0.150 + 0.640x │
├───┼───┼───┼─────────┼──────────┤
│W2 │0.453 │0.440 │ 황녹색경계(W23) │ y = 0.440 │
├───┼───┼───┼─────────┼──────────┤
│W3 │0.500 │0.440 │ 황색경계(W34) │ x = 0.500 │
├───┼───┼───┼─────────┼──────────┤
│W4 │0.500 │0.382 │ 적자주색경계(W45)│ y = 0.382 │
├───┼───┼───┼─────────┼──────────┤
│W5 │0.443 │0.382 │ 자주색경계(W56) │ y = 0.050 + 0.750x │
├───┼───┼───┼─────────┼──────────┤
│W6 │0.310 │0.283 │ 청색경계(W61) │ x = 0.310 │
└───┴───┴───┴─────────┴──────────┘
나. 황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
├───┬───┬───┼─────────┬──────────┤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
├───┼───┼───┼─────────┼──────────┤
│SY1 │0.454 │0.486 │ 녹색경계(SY12) │ y = 1.290x - 0.100 │
├───┼───┼───┼─────────┼──────────┤
│SY2 │0.480 │0.519 │ 분광궤적(SY23) │ │
├───┼───┼───┼─────────┼──────────┤
│SY3 │0.545 │0.454 │ 적색경계(SY34) │ y = 0.138 + 0.580x │
├───┼───┼───┼─────────┼──────────┤
│SY4 │0.521 │0.440 │ 황백색경계(SY45) │ y = 0.440 │
├───┼───┼───┼─────────┼──────────┤
│SY5 │0.500 │0.440 │ 백색경계(SY51) │ y = 0.940 - x │
└───┴───┴───┴─────────┴──────────┘
다. 호박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
├───┬───┬───┼───────┬──────────┤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
├───┼───┼───┼───────┼──────────┤
│A1 │0.545 │0.425 │ 녹색경계(A12)│ y = x - 0.120 │
├───┼───┼───┼───────┼──────────┤
│A2 │0.560 │0.440 │ 분광궤적(A23)│ │
├───┼───┼───┼───────┼──────────┤
│A3 │0.609 │0.390 │ 적색경계(A34)│ y = 0.390 │
├───┼───┼───┼───────┼──────────┤
│A4 │0.597 │0.390 │ 백색경계(A41)│ y = 0.790 - 0.670x │
└───┴───┴───┴───────┴──────────┘

라. 적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
├───┬───┬───┼────────┬──────────────┤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
├───┼───┼───┼────────┼──────────────┤
│R1 │0.645 │0.335 │ 황색경계(R12) │ y = 0.335 │
├───┼───┼───┼────────┼──────────────┤
│R2 │0.665 │0.335 │ 분광궤적(R23) │ │
├───┼───┼───┼────────┼──────────────┤
│R3 │0.735 │0.265 │ 자주색선(R34) │ 적색과 분광궤적 │
│ │ │ │ │청색끝사이의 보라색 영역을 │
│ │ │ │ │가로지르는 연장선 │
├───┼───┼───┼────────┼──────────────┤
│R4 │0.721 │0.259 │ 자주색경계(R41)│ y = 0.980 - x │
└───┴───┴───┴────────┴──────────────┘


2.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반사장치 색상에 대한 색도는 다음 각 목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경계선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가. 반사장치의 야간 색도기준
1) 백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
├───┬───┬───┼────────┬──────────┤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
├───┼───┼───┼────────┼──────────┤
│W1 │0.373 │0.402 │ 청색경계(W12) │ y = 0.843 - 1.182x │
├───┼───┼───┼────────┼──────────┤
│W2 │0.417 │0.350 │ 보라색경계(W23)│ y = 0.489x + 0.146 │
├───┼───┼───┼────────┼──────────┤
│W3 │0.548 │0.414 │ 황색경계(W34) │ y = 0.968 - 1.010x │
├───┼───┼───┼────────┼──────────┤
│W4 │0.450 │0.513 │ 녹색경계(W41) │ y = 1.442x - 0.136 │
└───┴───┴───┴────────┴──────────┘
2) 황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
├───┬───┬───┼───────┬──────────┤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
├───┼───┼───┼───────┼──────────┤
│Y1 │0.505 │0.465 │ 녹색경계(Y12)│ y = x - 0.040 │
├───┼───┼───┼───────┼──────────┤
│Y2 │0.520 │0.480 │ 분광궤적(Y23)│ │
├───┼───┼───┼───────┼──────────┤
│Y3 │0.610 │0.390 │ 적색경계(Y34)│ y = 0.200x + 0.268 │
├───┼───┼───┼───────┼──────────┤
│Y4 │0.585 │0.385 │ 백색경계(Y41)│ y = 0.970 - x │
└───┴───┴───┴───────┴──────────┘
3) 호박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
├───┬───┬───┼───────┬──────────┤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
├───┼───┼───┼───────┼──────────┤
│A1 │0.545 │0.425 │ 녹색경계(A12)│ y = 1.417x - 0.347 │
├───┼───┼───┼───────┼──────────┤
│A2 │0.557 │0.442 │ 분광궤적(A23)│ │
├───┼───┼───┼───────┼──────────┤
│A3 │0.609 │0.390 │ 적색경계(A34)│ y = 0.390 │
├───┼───┼───┼───────┼──────────┤
│A4 │0.597 │0.390 │ 백색경계(A41)│ y = 0.790 - 0.670x │
└───┴───┴───┴───────┴──────────┘
4) 적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
├───┬───┬───┼────────┬───────┤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
├───┼───┼───┼────────┼───────┤
│R1 │0.643 │0.335 │ 황색경계(R12) │ y = 0.335 │
├───┼───┼───┼────────┼───────┤
│R2 │0.665 │0.335 │ 분광궤적(R23) │ │
├───┼───┼───┼────────┼───────┤
│R3 │0.735 │0.265 │ 자주색선(R34) │ │
├───┼───┼───┼────────┼───────┤
│R4 │0.720 │0.258 │ 자주색경계(R41)│ y = 0.978 - x│
└───┴───┴───┴────────┴───────┘
나. 반사장치의 주간 색도기준
1) 백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
├───┬───┬───┼────────┬───────┤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
├───┼───┼───┼────────┼───────┤
│W1 │0.300 │0.270 │ 보라색경계(W12)│ y = x - 0.030│
├───┼───┼───┼────────┼───────┤
│W2 │0.385 │0.355 │ 황색경계(W23) │ y = 0.740 - x│
├───┼───┼───┼────────┼───────┤
│W3 │0.345 │0.395 │ 녹색경계(W34) │ y = x + 0.050│
├───┼───┼───┼────────┼───────┤
│W4 │0.260 │0.310 │ 청색경계(W41) │ y = 0.570 - x│
└───┴───┴───┴────────┴───────┘
2) 황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
├───┬───┬───┼───────┬──────────┤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
├───┼───┼───┼───────┼──────────┤
│Y1 │0.545 │0.454 │ 적색경계(Y12)│ y = 0.534x + 0.163 │
├───┼───┼───┼───────┼──────────┤
│Y2 │0.487 │0.423 │ 백색경계(Y23)│ y = 0.910 - x │
├───┼───┼───┼───────┼──────────┤
│Y3 │0.427 │0.483 │ 녹색경계(Y34)│ y = 1.342x - 0.090 │
├───┼───┼───┼───────┼──────────┤
│Y4 │0.465 │0.534 │ 분광궤적(Y41)│ │
└───┴───┴───┴───────┴──────────┘
3) 적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
├───┬───┬───┼────────┬──────────┤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
├───┼───┼───┼────────┼──────────┤
│R1 │0.690 │0.310 │ 적색경계(R12) │ y = 0.346 - 0.053x │
├───┼───┼───┼────────┼──────────┤
│R2 │0.595 │0.315 │ 자주색경계(R23)│ y = 0.910 - x │
├───┼───┼───┼────────┼──────────┤
│R3 │0.560 │0.350 │ 황색경계(R34) │ y = 0.350 │
├───┼───┼───┼────────┼──────────┤
│R4 │0.650 │0.350 │ 분광궤적(R41) │ │
└───┴───┴───┴────────┴──────────┘

다. 반사장치(형광)의 주간 색도기준: 적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
├───┬───┬───┼─────────┬──────────┤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
├───┼───┼───┼─────────┼──────────┤
│FR1 │0.690 │0.310 │ 적색경계(FR12) │ y = 0.346 - 0.053x │
├───┼───┼───┼─────────┼──────────┤
│FR2 │0.595 │0.315 │ 자주색경계(FR23) │ y = 0.910 - x │
├───┼───┼───┼─────────┼──────────┤
│FR3 │0.569 │0.341 │ 황색경계(FR34) │ y = 0.315 + 0.047x │
├───┼───┼───┼─────────┼──────────┤
│FR4 │0.655 │0.345 │ 분광궤적(FR41) │ │
└───┴───┴───┴─────────┴──────────┘

주)
1. x, y, z는 색도좌표를 의미한다.
2. 색도좌표는 분광측색방법, 자극치 직독방법으로 측정한다.
가. "분광측색방법"이란 반사된 빛을 분광하여 파장별 반사율을 계산하여 3자극
치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자극치 직독방법"이란 분광측색기에 의해 수광기의 출력으로부터 3자극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측정은 국제색채위원회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CIE Publication 15.2,
1986, Colorimetry, the CIE 1931 관측자 적용).





[별표 6의23]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

1. 설치
가. 피견인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뒷면의 등화장치와 결합된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후부반사기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다. 추가로 설치된 후부반사기의 경우 다른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
다.


2. 설치위치
가. 너비 방향
1) 후부반사기의 반사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
준축 방향에서 후부반사기의 반사면 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높이 방향
후부반사기의 반사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차체구조
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1,5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길이 방향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후부반사기의 반사면은 내측 30도·외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나. 수직각
후부반사기의 반사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기준
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반사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
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4. 그 밖의 기준
후부반사기의 조명면은 자동차 뒷면에 따로 설치된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




[별표 6의24]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2항제3호 관련)

1. 설치
가.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는 IIIA, II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나.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 다른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 삼각형의 꼭지점이 위쪽을 향하게 설치할 것


2. 설치위치
가. 너비 방향
1)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반사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
터 이하일 것
2) 기준축 방향에서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반사면 간 최소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
야 한다.
나. 높이 방향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반사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
미터(다른 등화장치와 결합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차체 구조상
900밀리미터 이하 또는 1,2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1,500밀리미
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길이 방향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반사면은 내측 30도·외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
측될 것
나. 수직각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반사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
측될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반사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4. 그 밖의 기준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반사면은 자동차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의 발광면
을 공유할 수 있다.




[별표 6의25]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3항제3호 관련)

1. 설치
가. 앞면반사기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나. 앞면반사기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 다른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
다.


2. 설치위치
가. 너비 방향
1) 앞면반사기의 반사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등화의 반사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150밀리
미터 이하일 것
3)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서 앞면반사기의 반사면 간 최소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높이 방향
앞면반사기의 반사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1,5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길이 방향
자동차의 앞면에 설치할 것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1) 앞면반사기의 반사면은 내측 30도·외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 내측은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하
며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앞면반사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관측각도를 만족
할 것
나. 수직각
앞면반사기의 반사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만, 옆면반사기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반사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4. 그 밖의 기준
앞면반사기의 반사면은 자동차 앞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




[별표 6의26]

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4항제2호 관련)

1. 설치
가. 옆면반사기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나. 옆면반사기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 다른 등화장치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
다.


2. 설치위치
가. 높이 방향
옆면반사기의 반사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다른 등
화장치와 결합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900밀리미터 이
하 또는 1,2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00밀리미터 이하에 설
치할 수 있다.
나. 길이 방향
1) 1개 이상의 옆면반사기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 길이 방향으로 3등분하여 중앙에
1개를 설치하고,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3,000밀리미터 이하에 1개를 설치할 것
2) 인접하는 2개의 옆면반사기 간 거리는 3,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승용자동
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인접하는 2개의 옆면반사기 간 거리는 4,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옆면반사기는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서 1,0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자동차 길이 방향으로 3등분하여 앞부분, 뒷
부분 또는 앞·뒤 부분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옆면반사기의 반사면은 앞측 45도·뒷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나. 수직각
옆면반사기의 반사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만, 옆면반사기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반사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4. 그 밖의 기준
옆면반사기의 반사면은 자동차 옆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




[별표 6의27]

반사기의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5항 및 제80조제3항 관련)


1. IA, IB, IIIA, IIIB 형식의 반사성능
┌─────┬───────┬────────┐
│구 분 │입사각(각도) │반사성능(mcd/lx)│
│ │ ├────────┤
│ │ │관측각(각도) │
│ │ ├───┬────┤
│ │ │0.33°│1.5° │
├─────┼──┬────┼───┼────┤
│IA, IB │10U │V │200 │2.8 │
│ ├──┼────┼───┼────┤
│ │5U │20L, 20R│100 │2.5 │
│ ├──┼────┼───┼────┤
│ │H │V │300 │5 │
│ ├──┼────┼───┼────┤
│ │5D │20L, 20R│100 │2.5 │
│ ├──┼────┼───┼────┤
│ │10D │V │200 │2.8 │
├─────┼──┼────┼───┼────┤
│IIIA, IIIB│10U │V │200 │8 │
│ ├──┼────┼───┼────┤
│ │5U │20L, 20R│150 │8 │
│ ├──┼────┼───┼────┤
│ │H │V │450 │12 │
│ ├──┼────┼───┼────┤
│ │5D │20L, 20R│150 │8 │
│ ├──┼────┼───┼────┤
│ │10D │V │200 │8 │
└─────┴──┴────┴───┴────┘
주)
1. 호박색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위 표에 2.5배를 적용할 것
2. 백색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위 표에 4배를 적용할 것


2. IVA 형식의 반사성능
┌───────┬────────────────────┐
│입사각(각도) │반사성능(mcd/lx) │
│ ├────────────────────┤
│ │관측각(각도) │
│ ├──────────┬─────────┤
│ │0.33° │1.5° │
│ ├───┬───┬──┼──┬───┬──┤
│ │백색 │호박색│적색│백색│호박색│적색│
├──┬────┼───┼───┼──┼──┼───┼──┤
│H │V │1,800 │1,125 │450 │34 │21 │9 │
├──┤ ├───┼───┼──┼──┼───┼──┤
│10U │ │1,200 │750 │300 │24 │15 │6 │
├──┤ ├───┼───┼──┼──┼───┼──┤
│10D │ │1,200 │750 │300 │24 │15 │6 │
├──┼────┼───┼───┼──┼──┼───┼──┤
│H │20L, 20R│610 │380 │150 │15 │10 │4 │
├──┼────┼───┼───┼──┼──┼───┼──┤
│H │30L, 30R│540 │335 │135 │15 │10 │4 │
├──┼────┼───┼───┼──┼──┼───┼──┤
│H │40L, 40R│470 │290 │115 │15 │10 │4 │
├──┼────┼───┼───┼──┼──┼───┼──┤
│H │50L, 50R│400 │250 │100 │15 │10 │4 │
└──┴────┴───┴───┴──┴──┴───┴──┘

주)
양산자동차 반사장치의 반사성능 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반사성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 6의28]

후부반사판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 및 제112조의9제1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뒷면에 1개, 2개 또는 4개를 설치할 것
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광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색상일 것
1) 반사부: 황색 또는 적색
2) 형광부: 적색
다. 배열
1) 각 후부반사판의 하단 끝부분은 지면과 수평이 되게 설치할 것
2) 후부반사판은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의 수직면에 대하여 5도 이하에 설치하
여야 하며 후방을 향할 것
3) 후부반사판은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해 좌·우 대칭으로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내·외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상·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마.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2,1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반사성능
가. 형식 1부터 4까지
┌──────┬──────────┐
│입사각(각도)│반사성능(cd/ix·㎡) │
│ ├──────────┤
│ │관측각(0.33도) │
│ ├──┬───────┤
│ │황색│적색 │
├──────┼──┼───────┤
│5R │300 │10 │
├──────┼──┼───────┤
│30R │180 │7 │
├──────┼──┼───────┤
│40R │75 │4 │
├──────┼──┼───────┤
│60R │10 │- │
└──────┴──┴───────┘
나. 형식 5
┌──────┬──────────┐
│입사각(각도)│반사성능(cd/ix·㎡) │
│ ├──────────┤
│ │관측각(0.33도) │
│ ├──┬───────┤
│ │백색│적색 │
├──────┼──┼───────┤
│5R │450 │120 │
├──────┼──┼───────┤
│30R │200 │30 │
├──────┼──┼───────┤
│40R │90 │10 │
├──────┼──┼───────┤
│60R │16 │2 │
└──────┴──┴───────┘
주)
1. 형식 1: 적색 형광체와 황색 재귀반사체로 구성된 사선 형태
2. 형식 2: 황색 재귀반사체 중심부와 적색 형광체 테두리 형태
3. 형식 3: 적색 재귀반사체와 적색반사체로 구성된 사선 형태
4. 형식 4: 황색 재귀반사체 중심부와 적색 재귀반사체 테두리 형태
5. 형식 5: 적색과 백색 재귀반사체 사선 형태


3. 후부반사판의 휘도계수
┌──────┬─────┐
│적 색 │0.03 이상 │
├──────┼─────┤
│황 색 │0.16 이상 │
├──────┼─────┤
│백 색 │0.25 이상 │
├──────┼─────┤
│적 색(형광) │0.30 이상 │
└──────┴─────┘


4. 후부반사판의 형상 및 부착방법
┌────┬────────────┬───────────┬──────────┐
│부착 │화물·특수자동차 │피견인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 및 │
│형식 │(형식 1, 3) │(형식 2, 4) │피견인자동차 │
│ │ │ │(형식 5) │
├────┼────────────┼───────────┼──────────┤
│예시(a) │ │ │ │
├────┼────────────┼───────────┤ │
│예시(b) │ │ │ │
│ │크기: 예시(a) 길이의 1/2│크기: 예시(a) 길이의 │ │
│ │ │1/2 │ │
├────┼────────────┼───────────┤ │
│예시(c) │ │ │ │
│ │크기: 예시(b)와 같음 │크기: 예시(b)와 같음 │ │
├────┼────────────┼───────────┤ │
│예시(d) │ │ │ │
│ │ │크기: 예시(c) 길이의 │ │
│ │크기: 예시(c) 길이의 1/2│1/2 │ │
└────┴────────────┴───────────┴──────────┘
주)
1. 위 5가지 형식 중 하나의 형식으로 부착할 것
2. 저상트레일러에 예시(a) 또는 예시(b)를 적용하는 경우 후부반사판의 너비를
140±10밀리미터, 적색 테두리의 두께를 20±1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3. 양산자동차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반사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30]

승하차보조등의 설치기준(제38조의3 관련)

1. 설치기준
가.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 문손잡이 및 발판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다. 승하차보조등은 아래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작동하고 자동차가 정지된 상
태에서 점등될 것
1) 원동기가 정지된 경우
2) 운전석 및 승객석의 승강구가 열린 경우
3) 적재함(트렁크)이 열린 경우
라. 주행빔, 주간주행등, 후퇴등을 제외한 기타 백색등화는 승하차보조등의 보조기
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승하차보조등의 발광면은 그림과 같이 자동차 앞면, 옆면, 뒷면 각 방향으로 10미
터 거리의 수직면과 지면으로부터 각 1미터와 3미터 거리의 수평면 구역 내에서
움직이는 관측자에 의해 발광면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을 것





[별표 6의31]

옆면보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의2 관련)

옆면보조등의 설치기준
가. 좌·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다. 조사 방향
옆면보조등은 아래 방향으로 비추게 할 것
라. 작동조건
1) 옆면보조등은 주행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점등되는
구조일 것
2) 옆면보조등은 아래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작동하고 자동차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점등될 것
가) 원동기 작동 후 최초 주행전까지
나) 자동차의 변속장치가 후진위치인 경우
다) 카메라 또는 센서를 이용한 주차보조 시스템이 작동되는 경우
3) 옆면보조등은 자동차의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
등되어야 하고 재작동전까지 소등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
다. 그 밖의 기준
옆면보조등의 발광면은 그림과 같이 자동차 앞면, 옆면, 뒷면 각 방향으로 10미터
거리의 수직면과 지면으로부터 각각 1미터와 3미터 거리의 수평면 구역 내에서 움
직이는 관측자에 의해 발광면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을 것




옆면보조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광도: 500칸델라 이하일 것
나. 최소광도: 최소 및 최대수직각도 범위에서 0.5칸델라 이하일 것
1) 최소수직각도
ψ최소 = tan-1(1-h)/10, h = 설치 높이(m)
2) 최대수직각도
ψ최대 = ψ최소 + 11.3






[별표 6의32]

주차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3 관련)

1. 설치기준
가. 앞면 및 뒷면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앞면은 백색, 뒷면은 적색일 것. 다만, 앞면 주차등이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등화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등화의 발광면(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다)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차체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라. 관측각도
1) 등화의 발광면은 외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등화의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마. 등화의 비추는 방향은 관측각도에 적합할 것
바. 작동조건
1) 같은 측면의 주차등은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2) 원동기가 정지한 상태에서도 점등가능한 구조일 것
3) 자동으로 소등되지 않는 구조일 것
사.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미등과 차폭등
표시장치와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아. 그 밖의 기준
같은 측면의 후미등과 차폭등 점등으로 주차등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등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
│구 분 │최소광도(cd)│최대광도(cd)│
├───┼──────┼──────┤
│앞면 │2 │60 │
├───┼──────┼──────┤
│뒷면 │2 │30 │
└───┴──────┴──────┘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광도(cd) │
├────┬───────┼─────┤
│H │10L, 10R │0.7 이상 │
│ ├───────┼─────┤
│ │5L, 5R │1.8 이상 │
│ ├───────┼─────┤
│ │V │2 이상 │
├────┼───────┼─────┤
│5U, 5D │20L, 20R │0.2 이상 │
│ ├───────┼─────┤
│ │10L, 10R │0.4 이상 │
│ ├───────┼─────┤
│ │V │1.4 이상 │
├────┼───────┼─────┤
│10U, 10D│5L, 5R │0.4 이상 │
├────┴───────┼─────┤
│관측각도 범위 내 │0.05 이상 │
└────────────┴─────┘
주)
양산자동차 주차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
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6의33]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기준(제53조의3 관련)

1. 최소한 매시 20킬로미터 이하의 주행상태에서 경고음을 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경고음의 크기는 제8호에 따른 전체음 기준 이상일 것
나. 1/3옥타브 대역별 경고음의 크기는 제8호에 따른 1/3옥타브 대역별 기준에
적합한 대역이 2개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1개 이상의 대역은 1,600헤르츠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3. 경고음은 전진 주행시 자동차의 속도변화를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아래의 기
준에 적합한 주파수변화 특성을 가져야 한다.
가.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경고음은 매시 5킬로미터부터 매시 20킬로미터의 범위
에서 속도변화에 따라 평균적으로 매시 1킬로미터 당 0.8퍼센트 이상의 비율
로 변화할 것
나. 가목을 만족하는 경고음은 제8호에 따른 주파수 범위에 있는 소리로서 적어
도 1개 이상이 주파수변화 특성 기준을 만족할 것
4. 전진주행시 발생되는 전체음의 크기는 75데시벨(A)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운전자가 경고음 발생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경고음발생장치 경고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도 경고음은 각각 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경고음발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제8호의 전체음기준을 3데시벨(A)
초과할 경우 제2호나목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최소경고음기준

┌─────────┬────┬────┬────┐
│주파수[Hz] │전진 │전진 │후진 │
│ │10km/h │20km/h │[dB(A)] │
│ │[dB(A)] │[dB(A)] │ │
├─────┬───┼────┼────┼────┤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구분5 │
├─────┴───┼────┼────┼────┤
│전체음주) │50 │56 │47 │
├─────┬───┼────┼────┼────┤
│1/3옥타브 │160 │45 │50 │해당없음│
│대역 ├───┼────┼────┤ │
│ │200 │44 │49 │ │
│ ├───┼────┼────┤ │
│ │250 │43 │48 │ │
│ ├───┼────┼────┤ │
│ │315 │44 │49 │ │
│ ├───┼────┼────┤ │
│ │400 │45 │50 │ │
│ ├───┼────┼────┤ │
│ │500 │45 │50 │ │
│ ├───┼────┼────┤ │
│ │630 │46 │51 │ │
│ ├───┼────┼────┤ │
│ │800 │46 │51 │ │
│ ├───┼────┼────┤ │
│ │1,000 │46 │51 │ │
│ ├───┼────┼────┤ │
│ │1,250 │46 │51 │ │
│ ├───┼────┼────┤ │
│ │1,600 │44 │49 │ │
│ ├───┼────┼────┤ │
│ │2,000 │42 │47 │ │
│ ├───┼────┼────┤ │
│ │2,500 │39 │44 │ │
│ ├───┼────┼────┤ │
│ │3,150 │36 │41 │ │
│ ├───┼────┼────┤ │
│ │4,000 │34 │39 │ │
│ ├───┼────┼────┤ │
│ │5,000 │31 │36 │ │
└─────┴───┴────┴────┴────┘
주)
"전체음"이란 가청주파수 대역(20~20,000Hz)의 음압레벨 크기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별표 11의6]

천연가스 및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 기준(제91조제7항 관련)
┌──────────────────────┬──────────────────┐
│시험조건 │연료장치 기준 │
├──────────────────────┼──────────────────┤
│1. 완성차의 전복시험 │충전구와 충전용 배관을 제외한 연료 │
│2. 완성차를 대표하는 주요 차체구조물의 전복 │장치(용기, 용기밸브, 배관 및 연결장 │
│시험 │치 등)가 지면 또는 차체(변형이 발생 │
│3. 완성차의 수학적 해석에 의한 전복시험 │되는 순간을 모두 포함한다)에 직접 │
│ │접촉되지 않을 것 │
└──────────────────────┴──────────────────┘



[별표 16]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1항 및 제112조의3 관련)

1. 좌석안전띠는 탑승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 등이
없을 것
2. 좌석안전띠의 각 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성능기준
가. 정지상태에서의 하중에 관한 기준
┌─────┬─────┬──────────────────────────┐
│구분 │항목 │성능기준 │
├─────┼─────┼──────────────────────────┤
│안전띠 │인장강도 │1) 환경조건 조정 후 2개 시험품의 파단하중은 │
│ │ │14,700N 이상이어야 하며, 그 파단하중의 차이는 │
│ │ │큰 값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 │2) 마모성시험 후 파단하중은 표준상태 파단강도 │
│ │ │평균값의 75% 이상일 것 │
│ ├─────┼──────────────────────────┤
│ │너비 │1) 인장하중 9,800N의 하중에서 안전띠 너비 46 │
│ │ │밀리미터 이상일 것 │
├─────┼─────┼──────────────────────────┤
│안전띠 │검사 │1) 좌석안전띠는 착용 시 착용자의 몸에 맞고 쉽게 │
│조절장치 │ │조절될 것 │
│(2점식) ├─────┼──────────────────────────┤
│ │강도 │1) 인장하중 9,800N의 하중에서 분리되거나 파손되지 │
│ │ │않을 것 │
│ ├─────┼──────────────────────────┤
│ │마이크로 │1) 시험 시 2개의 안전띠 조절장치 각 시험품마다 │
│ │슬립시험 │안전띠의 미끄러짐은 25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 │2) 2개 안전띠 이동량의 합은 40mm를 초과하지 않을 │
│ │ │것 │
├─────┼─────┼──────────────────────────┤
│버클 │검사 │1) 부분적으로 잠기는 등 부정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
│ │ │없을 것 │
│ │ │2) 착용자의 몸에 닿을 수 있는 경우의 버클은 넓이 │
│ │ │20cm2 이상, 너비 46mm 이상일 것(2점식 및 3점식 │
│ │ │좌석안전띠만 해당한다) │
│ │ │3) 버클의 잠금 해제를 위한 버튼은 적색(적색광원을 │
│ │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다른 부분은 적색이 아닐 것. │
│ │ │다만, 적색광원이 사용된 경우 버클 착용 후 또는 │
│ │ │탑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광원이 발광하지 않아야 │
│ │ │한다. │
│ ├─────┼──────────────────────────┤
│ │강도 │1) 인장하중 9,800N의 하중에서 분리되거나 파손되지 │
│ │ │않을 것 │
│ ├─────┼──────────────────────────┤
│ │내구성 │1) 버클은 5,000사이클의 체결과 비체결을 반복적으로 │
│ │ │작동 시 이상이 없을 것 │
├─────┼─────┼──────────────────────────┤
│ │성능 │1) 버클의 체결된 상태에서는 항상 잠겨있어야 하며, │
│ │ │10N 이하의 힘으로는 해제되지 않을 것 │
│ │ │2)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시험이 완료된 버클의 │
│ │ │해리력은 60N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리트랙터 │강도 │1) 리트랙터는 14,700N 인장하중 시험 시 파손되거나 │
│ │ │분리되지 않을 것. 다만, 리트렉터에 상부 │
│ │ │슬립가이드가 적용된 경우에는 9,800N 인장하중 │
│ │ │시험 시 파손되거나 분리되지 않을 것 │
│ ├─────┼──────────────────────────┤
│ │수동 │1) 안전띠는 리트랙터의 잠금위치에서 이동량이 25mm │
│ │잠금해제 │이하일 것 │
│ │리트랙터 │2) 14N ∼ 22N 사이의 장력에서 안전띠가 빠져나오는 │
│ │ │길이는 6mm 이하일 것 │
│ │ │3) 분진시험과 부식성시험을 포함하여 리트랙터 작동을 │
│ │ │10,000회 반복 후에도 정상 작동할 것 │
│ ├─────┼──────────────────────────┤
│ │자동 │1) 안전띠는 리트랙터의 잠금위치에서 이동량이 30mm │
│ │잠금 │이하일 것 │
│ │리트랙터 │2) 골반을 구속하는 경우 복원력이 7N 이상이어야 │
│ │ │하며, 상체구속장치의 일부인 경우 1N 이상 7N │
│ │ │이하일 것 │
│ │ │3) 분진시험과 부식성시험을 포함하여 리트랙터 작동을 │
│ │ │10,000회 반복 후에도 정상 작동할 것 │
│ ├─────┼──────────────────────────┤
│ │비상 │1) 자동차의 감속도값이 중력가속도의 0.45배(반응력이 │
│ │잠금 │높은 비상잠금 리트랙터의 경우 중력가속도의 │
│ │리트랙터 │0.85배) 이하에서 잠길 것 │
│ │ │2) 안전띠의 가속도값이 중력가속도의 0.8배(반응력이 │
│ │ │높은 비상잠금 리트랙터의 경우 중력가속도) │
│ │ │이하에서 잠기지 않을 것 │
│ │ │3) 리트랙터가 잠기는 조건에서 리트랙터가 잠기기 │
│ │ │전의 안전띠 이동량은 50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 │4) 설치 위치로부터 어느 방향이든 12도 이하로 │
│ │ │기울어질 때는 잠기지 않을 것 │
│ │ │5) 설치 위치로부터 27도(반응력이 높은 비상잠금 │
│ │ │리트랙터의 경우 40도) 이상의 각도에서 잠길 것 │
│ │ │6) 분진시험과 부식성시험을 포함하여 리트랙터 작동을 │
│ │ │45,000회 반복 후에도 정상 작동할 것 │
├─────┼─────┼──────────────────────────┤
│부착구와 │강도 │1) 인장하중 14,700N의 하중에서 분리되거나 파손되지 │
│안전띠 │ │않을 것 │
│높이 │ │ │
│조절장치 │ │ │
├─────┼─────┼──────────────────────────┤
│프리텐셔 │성능 │1) 부식성 시험 후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너 │ │2) 프리텐셔너 장치 작동 시 좌석안전띠 착용자가 │
│ │ │부상을 입을 위험이 없을 것 │
│ │ │3) 점화 프리텐셔너 장치의 경우 작동시 발생하는 │
│ │ │가스에 의해 주변의 인화물질에 점화되지 않을 것 │
└─────┴─────┴──────────────────────────┘

나.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하중에 관한 기준
┌──────────────────────────────────────┐
│ │
├──────┬───────────────────────────────┤
│항목 │성능기준 │
├──────┼───────────────────────────────┤
│내하중성 │1) 중력가속도의 30배의 관성하중으로 시험하였을 때 손상이 │
│ │없어야 하며, 버클 또는 잠금 장치가 풀리지 않을 것 │
├──────┼───────────────────────────────┤
│좌석 │1) 골반부는 80mm 이상 200mm 이하이며, 흉부는 100mm │
│안전띠 │이상 300mm 이하일 것. 다만, 프리텐셔너 장치가 설치된 │
│인체모형 │좌석안전띠의 경우에는 골반부, 흉부 모두 최소 이동량을 │
│의 이동량 │50퍼센트까지 허용한다. │
│ │2) 에어백이 있는 경우 흉부 최대 이동량이 300mm를 초과시의 │
│ │흉부속도는 300mm 시점에서 24km/h 이하일 것. 다만, 흉부 │
│ │최대 이동량이 300mm를 초과하는 시점에서 24km/h를 │
│ │초과하는 경우 인체모형의 구속상태 평가를 통해 자동차 │
│ │전방의 단단한 부품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
│ │경우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
│ │3) 프리텐셔너 장치가 설치된 경우(조향장치 충격흡수시험을 │
│ │만족하고, 매시 24킬로미터에서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
│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전방 착좌상태에서의 추가적인 │
│ │평가를 통해 인체모형 흉부와 머리가 자동차 전방의 단단한 │
│ │부품에 부딪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 기준을 만족한 │
│ │것으로 본다. │
├──────┼───────────────────────────────┤
│시험 후 │1) 시험 후 변위장치와 잠금장치 등은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
│확인 │있을 것 │
│ │2) 시험 후 좌석안전띠의 파손과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
│ │변형이나 균열이 없을 것 │
└──────┴───────────────────────────────┘

비고: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띠 조절장치"란 안전띠를 착용자에 맞게 조절하도록 설계된 단단한
부품이며, 버클, 부착구 또는 리트렉터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것을
말한다.
2. "마이크로슬립시험"이란 미세하게 미끄러짐량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3. "버클"이란 탑승자를 구속하고 신속하게 해리하기 위한 좌석안전띠장치의
연결부를 말한다.
4. "해리력(解離力)"이란 버클을 해제하는데 사용되는 힘을 말한다.
5. "리트랙터(retractor)"란 좌석안전띠 중 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납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수동 잠금해제 리트랙터"란 안전띠를 원하는 길이로 끌어내기 위해서
착용자가 리트랙터의 잠금을 풀려면 장치를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고,
이 작동을 멈추면 자동으로 잠겨지는 리트랙터를 말한다.
나. "자동 잠금 리트랙터"란 안전띠를 원하는 길이로 끌어낼 수 있고
버클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착용자의 몸에 맞추어 조절하는 리트랙터로
착용자의 자발적 개입없이 안전띠를 더 끌어내는 것을 방지하는
리트랙터를 말한다.
다. "비상 잠금 리트랙터"란 정상적인 운전조건 동안 안전띠 착용자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리트랙터를 말한다.
예) 비상 시 자동차의 충돌·추돌·전복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감속(단일
감지기능) 또는 자동차의 감속과 다른 동작의 감지(다중 감지기능)를
통해 잠금 기구가 작동하여 잠기는 리트랙터를 말한다.
6. "부착구"란 안전띠 부착장치에 좌석안전띠를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하여 금속 또는 단단한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좌석안전띠의
일부를 말한다.
7. "안전띠 높이 조절장치"란 좌석안전띠의 자동차 상부 필라 루프 높이에
있는 위치를 좌석안전띠 착용자의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8. "프리텐셔너(pretensioner) 장치"란 충돌 순간 안전띠의 느슨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띠를 감아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외부 또는 내부 장치를 말한다.
9. "좌석안전띠 인체모형"이란 좌석안전띠 부품 시험에 사용되는 인체의
특성을 갖춘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10. "환경조건 조정"이란 빛 조정(내광성), 저온 조정(내한성), 고온
조정(내열성), 물 노출(내수성)을 말한다.
11. "마모성시험"이란 좌석안전띠에 마찰을 가하여 제품의 성능저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2. "분진시험"이란 먼지와 같은 환경요인에 노출시켜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3. "부식성시험"이란 소금물과 같은 환경요인에 노출시켜 부품의
손상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별표 35]

초소형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주행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주행빔 전조등이 다른 전면 등화와
수평위치에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2개의 주행빔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길이 방향
주행빔 전조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행빔 전조등과 변환빔 전조등 간 최외측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관측각도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하·좌·우측 각각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라.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마. 작동조건
1) 주행빔 전조등은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변환빔 전조등에서 주행빔 전조등으로 전환시 주행빔 전조등은 동시에 점등될

3) 주행빔 전조등에서 변환빔 전조등으로 전환시 주행빔 전조등은 동시에 소등될

4) 변환빔 전조등은 주행빔 전조등과 동시에 점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바. 표시장치
주행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청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사. 그 밖의 기준
모든 주행빔 전조등의 최대 광도값의 총합은 430,000칸델라 이하일 것

2. 광도는 별표 5의17 제2호 또는 별표 6의3 제2호가목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별표 36]

초소형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독립된 변환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변환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변환빔 전조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변환빔 전조등이 다른 전면 등화와
수평위치에 설치될 경우에는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2개의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길이 방향
변환빔 전조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행빔 전조등과 변환빔 전조등 간 최외측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관측각도
1)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2) 단일 등화인 경우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2개가 설치된 경우에는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라.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마. 작동조건
1) 변환빔 전조등은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주행빔 전조등에서 변환빔 전조등으로 전환시 변환빔 전조등은 동시에 점등될

3) 변환빔 전조등에서 주행빔 전조등으로 전환시 변환빔 전조등은 동시에 소등될
것. 다만, 변환빔 전조등은 주행빔 전조등과 동시에 점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바. 표시장치
변환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사. 그 밖의 기준
1) 변환빔 전조등 설치 높이(발광면 최하단)가 0.8미터 이하인 경우 컷오프선
수직위치 초기 설정범위는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조절할 것
2) 변환빔 전조등 설치 높이(발광면 최하단)가 0.8초과 1.0미터 이하인 경우
컷오프선 수직위치 초기 설정범위는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절할 것
3) 변환빔 전조등 설치 높이(발광면 최하단)가 1.0미터 초과인 경우 컷오프선
수직위치 초기 설정범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절할 것

2. 광도는 별표 5의18 제2호 또는 별표 6의4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37]

초소형자동차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 일반 사항
가) 1개의 독립된 앞면안개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앞면안개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 결합된 1개의 앞면안개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앞면안개등이 다른 전면 등화와
수평위치에 설치될 경우에는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2개의 앞면안개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라) 2개의 앞면안개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광면 최외측과 차체 최외측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가)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8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앞면안개등은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높은 부분보다 낮게 설치할 것
3) 길이 방향
앞면안개등은 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관측각도
1)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단일 등화인 경우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2개가 설치된 경우에는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라. 작동조건
1) 앞면안개등은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앞면안개등은 전조등과 독립적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앞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광도는 별표 6의6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38]

초소형자동차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뒷면안개등이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좌측에 설치할 것
나) 2개의 뒷면안개등이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른 등화와 결합된
경우에는 1,200밀리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나. 뒷면안개등과 제동등의 발광면 간 간격은 100밀리미터를 이상일 것
다. 관측각도
1) 뒷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뒷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은 2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라.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마. 작동조건
1) 뒷면안개등은 동시에 점·소등되는 구조일 것
2) 주행빔 전조등, 변환빔 전조등, 앞면안개등 중 하나 이상이 점등된 경우에만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구조일 것
3) 뒷면안개등은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소등될 수 있을 것
4) 뒷면안개등은 아래의 경우 자동으로 소등될 것
가) 앞면안개등이 소등된 경우
나) 시동장치의 열쇠에 의해 자동차가 정지된 경우
5) 뒷면안개등이 소등된 상태에서 수동조작장치를 작동하는 경우에만
뒷면안개등은 자동 또는 독립적으로 점등될 것
바. 표시장치
뒷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황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광도는 별표 6의7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39]

초소형자동차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독립된 주간주행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주간주행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주간주행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주간주행등이 다른 전면 등화와 수평위치에
설치될 경우에는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2개의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라) 초소형자동차의 너비가 1,30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주간주행등의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5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길이 방향
주간주행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주간주행등과 방향지시등간 거리가 4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각 측면에 설치된
주간주행등은 방향지시등이 작동되는 동안 소등되거나 140칸델라 이하로
감광되어야 한다.
다. 관측각도
1) 주간주행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단일 등화인 경우 주간주행등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은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2개가 설치된 경우에는 주간주행등의 발광면은
외측 20도,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라.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마. 작동조건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위치인 경우 주간주행등은 자동으로 점등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등될 수 있다.
가) 자동변속기 조종장치가 주차위치 시
나) 주차제동장치 작동 시
다) 원동기 시동 후 최초 이동 전
2) 자동차의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수동으로 주간주행등을 소등할
수 있으며, 다만, 자동차의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100미터 이상
주행 시 주간주행등은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3) 주간주행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등될 것
가) 시동장치의 열쇠에 의해 자동차가 정지된 경우
나)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경우
다) 전조등이 점등된 경우.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표시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간주행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광도는 별표 6의8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40]

초소형자동차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2개가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후퇴등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2개가 설치된 경우 외측 45도, 내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다. 조사 방향
후퇴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원동기의 시동 또는 정지장치가 원동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동차
변속장치가 후퇴위치인 경우에만 점등될 것
마. 후퇴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광도는 별표 6의10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41]

초소형자동차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독립된 차폭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차폭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차폭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차폭등이 다른 전면 등화와 수평위치에 설치될
경우에는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다) 2개의 차폭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라) 2개의 차폭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광면 최외측과 차체 최외측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차폭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8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2개가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80도, 내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장치 각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구조도 가능할 것
라. 작동조건
후미등, 번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차폭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계기판넬내의 조명이 후미등·번호등과 동시에 점등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도는 별표 6의11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42]

초소형자동차 번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작동조건
차폭등, 후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나. 표시장치
번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계기판넬내의 조명이 차폭등·후미등과 동시에 점등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휘도는 별표 6의13 제2호에 따른 휘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43]

초소형자동차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가 설치된 경우 후미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나) 2개가 설치된 경우 후미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대칭으로 설치할 것
다) 후차축에 좌·우 양쪽에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30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후미등 최외측과 차체 최외측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후미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1개가 설치된 경우 좌측 및 우측은 8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3) 2개가 설치된 경우 외측 80도, 내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차폭등, 번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후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계기판넬내의 조명이 차폭등·번호등과 동시에 점등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도는 별표 6의14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44]

초소형자동차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가 설치된 경우 제동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나) 2개가 설치된 경우 제동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후차축에 좌·우 양쪽에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30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라) 후차축에 좌·우 양쪽에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1개가 설치된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3) 2개가 설치된 경우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제동등은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작동될 것

2. 광도는 별표 5의21 제2호 또는 별표 6의15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45]

초소형자동차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방향지시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초소형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전차축에 1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거나 너비가 1,0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24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전차축에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0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5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라) 후차축에 1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거나 너비가 1,0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뒷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180밀리미터 이상일 것
마) 후차축에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0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뒷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5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바) 변환빔 전조등과 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에 따른
앞면방향지시등 최소광도는 아래와 같다.
(1) 최소 거리가 75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90칸델라 이상
(2) 최소 거리가 4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175칸델라 이상
(3) 최소 거리가 2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250칸델라 이상
(4) 최소 거리가 2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400칸델라 이상
2) 높이 방향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방향지시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외측 80도, 내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앞면 및 뒷면방향지시등의 관측각도>
다. 조사 방향
1) 앞면방향지시등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2) 뒷면방향지시등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점등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초소형자동차의 하나의 측면의 모든 방향지시등은 1개의 스위치에 의해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1) 방향지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시각적(점멸 녹색 표시장치), 청각적 또는
시·청각적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방향지시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방향지시등이 점멸하지 않는 상태로 점등
또는 방향지시등이 바목1)과 다른 횟수로 점멸 또는 표시장치가 표시되지 않을

3) 청각적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시각적 표시장치의 점멸속도와 같아야 하며,
명확한 소리를 제공할 것
바. 그 밖의 기준
1) 방향지시등은 1분간 90±30회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2) 방향지시등은 각 측면에서 동시 또는 교대로 점멸될 수 있을 것
3) 방향지시등은 조종장치 작동 후 1초 이하에 빛이 점등되어야 하고, 1.5초
이하에 소등될 것
4) 단락이외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각 측면의 다른 방향지시등은 점멸 또는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점멸횟수는 바목1)과 다른 횟수로 점멸될 수 있다.

2. 광도는 별표 5의22 제2호 또는 별표 6의17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46]

초소형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2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초소형자동차 길이를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뒷부분에 설치할 것
2) 설치 높이는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옆면표시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앞측 및 뒷측은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옆면일 것
라. 작동조건
1) 차폭등, 후미등, 번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옆면표시등은 같은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할 수도 있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옆면표시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계기판넬 내의 조명이 차폭등·후미등·번호등과 동시에 점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도는 별표 6의18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47]

초소형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

1. 작동조건
가. 비상점멸표시등은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점멸할 수 있도록 독립된 조작
장치에 의해 작동될 것
나. 비상점멸표시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전기적 시스템 또는 원동기 주작동스위치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작동되는 구조일 것
다. 비상점멸표시등은 별표 45 제1호바목에 적합하게 작동할 것

2. 표시장치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멸 적색 표시장치를 설치하거나 좌·우측
동시에 점멸되는 방향지시등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48]

초소형자동차 후부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추가로 설치된 후부반사기의 경우 설치하는 다른 등화신호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 별표 6의27 제1호의 IA 또는 IB 형식을 설치할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가 설치되는 경우 후부반사기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설치할 것
나) 2개가 설치되는 경우 후부반사기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2개가 설치되는 경우 후부반사기의 발광면 외측 끝은 초소형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관측각도
1) 후부반사기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단일 등화인 경우 후부반사기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은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2개가 설치된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발광면은
외측 30도, 내측 30도 이하에서 관측되어야 한다.
마.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바. 그 밖의 기준
후부반사기의 조명면은 자동차 뒷면에 설치된 적색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

2.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 제1호에 따른 반사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49]

초경형자동차 옆면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4항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배열
1) 별표 6의27 제1호의 IA, IB 옆면반사기는 초소형자동차 길이를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뒷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각 측면에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추가로 설치된 옆면반사기의 경우 설치하는 다른 등화신호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설치위치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된
경우에는 1,2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관측각도
1) 옆면반사기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앞측 및 뒷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라. 옆면반사기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옆면일 것

2.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 제1호에 따른 반사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50]

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제1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는 후사경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할 것
나. 초소형자동차는 운전자석 및 승객석에 별표 5의7 제1호다목에 따른
실외후사장치 III(승객석에 한하여 별표 5의7 제1호나목에 따른 실외후사장치
II로 대체할 수 있다) 또는 별표 5의7 제1호사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후사장치를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5의7 제1호가목에 따른 실내후사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별표 5의8에
적합할 것

2. 시계범위 기준
가. 실외후사장치 II는 별표 5의7 제1호나목, 실외후사장치 III는 별표 5의7
제1호다목에 적합할 것
다. 초소형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용 후사장치는 별표 5의7
제1호사목에 적합할 것

3. 충격시험
가. 거울의 반사면은 파손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울의 깨진 부분이 붙어있거나 돌출부위가 거울면의 2.5밀리미터 이내인 경우
2) 반사면이 안전유리로 제작된 경우
나. 초소형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용 후사장치
1) 100밀리미터 직경을 가지는 구와 정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지지부를
포함하는 후사경의 모든 부위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곡률반경을 만족할 것.
다만, 폭 12밀리미터 이하의 구멍 또는 홈의 모서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중 6.8킬로그램의 진자형충격장치로 후사경을 충격할 때 거울면이 파손되지
않을 것
3) 실외후사경에 정하중굽힘시험장치로 25킬로그램의 하중을 1분간 가할 때
거울면이 파손되지 않을 것
4) 2) 및 3)에도 불구하고 거울면이 파손된 경우 돌출부분은 2.5밀리미터 이하일

다.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의 렌즈는 파손되지 않을 것

4. 일반기준
가.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조절이 가능할 것
나. 제2호에 따른 시계범위는 측면 창유리 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5.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별표 5의7 제4호에 따른 크기 및 반경에 적합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간접시계장치의 시계범위, 거울크기 및 반경, 충격시험 등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1]

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1. 일반제동성능
┌──────────────────┬─────────────────────────────────┐
│구 분 │초소형자동차 │
├───┬──────────────┼─────────────────────────────────┤
│주제동│제동초속도(㎞/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
│장치 ├─────────┬────┼─────────────────────────────────┤
│ │제동거리(m) │적차/경 │0.1V+0.0077V2 이하 │
│ ├─────────┤적차 ├─────────────────────────────────┤
│ │평균최대 │ │5.00 이상 │
│ │감속도(m/s2) │ │ │
├───┼─────────┴────┼─────────────────────────────────┤
│보조 │제동초속도(㎞/h) │60(4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
│제동 ├─────────┬────┼─────────────────────────────────┤
│장치 │제동거리(m) │적차 │0.1V + 0.0154V2 이하 │
│ ├─────────┤상태 ├─────────────────────────────────┤
│ │평균최대 │ │2.50 이상 │
│ │감속도(m/s2) │ │ │
├───┴─────────┴────┼─────────────────────────────────┤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500 이하 │
│ │손조작식: 200 이하 │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
├──────────────────┼─────────────────────────────────┤
│시험 노면 │· 깨끗하고 마른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진 노면일 것 │
│ │·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
│ │노면일 것 │
├──────────────────┼─────────────────────────────────┤
│제동 시 자동차 상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
│ │자동차의 경우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
│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
└──────────────────┴─────────────────────────────────┘
2. 고온제동능력

가. 기준시험
┌────┬───────────────────────────────────────────────┐
│구 분 │초소형자동차 │
├────┼───────────────────────────────────────────────┤
│제동초속도│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
│(㎞/h) │ │
├────┼───────────────────────────────────────────────┤
│측정자동차│적차상태 │
│상태 │ │
├────┼───────────────────────────────────────────────┤
│측정조건│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각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
│ │조작력 측정 │
├────┼───────────────────────────────────────────────┤
│측정 시 │발조작식: 500 이하 │
│조작력(N)│ │
├────┼───────────────────────────────────────────────┤
│측정상태│엔진 미연결상태 │
│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
├────┼───────────────────────────────────────────────┤
│시험노면│· 깨끗하고 마른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진 노면일 것 │
│ │·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일 것 │
└────┴───────────────────────────────────────────────┘


나. 가열절차
┌────┬───────────────────────────────────────────────┐
│구 분 │초소형자동차 │
├────┼───────────────────────────────────────────────┤
│시험속도│·100㎞/h 또는 최고속도의 70% 중에서 낮은 속도 │
├────┼───────────────────────────────────────────────┤
│시험조건│·첫 번째 정지 이전에만 100℃ 이하로 하여 위 시험속도의 80%에서 10%까지 │
│ │3.0~3.5m/s2의 감속도에 상당하는 조종장치의 일정한 조작력으로 각 │
│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할 것 │
│ │·각 정지 시 위 시험속도에서 시험속도의 50%까지는 가장 높은 적절한 기어로 연결된 │
│ │상태이며, 시험속도의 50%에서 정지까지는 엔진 미연결상태일 것 │
│ │·첫 번째 정지 후 정지연속횟수: 10회 │
│ │·첫 번째 정지 후 연속정지 시 간격: 1,000m │
├────┴───────────────────────────────────────────────┤
│주) │
│ 1.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은 주차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 기준시험: 가열절차 이전에 제동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속되는 제동시험을 말한다. │
└────────────────────────────────────────────────────┘


다. 고온제동능력(가열 후)
┌────┬───────────────────────────────────────────────┐
│구 분 │초소형자동차 │
├────┼───────────────────────────────────────────────┤
│측정조건│·기준시험과 동일하게 설정할 것(제동초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측정상태, 시험노면) │
│ │·위 가열절차 완료 후 1분 이내 기준시험 시 측정된 조종장치의 조작력 이하로 │
│ │작동시켜 제동거리 또는 평균최대감속도 측정할 것 │
├────┼───────────────────────────────────────────────┤
│기 준 │·제동거리(m)S2 = 1.67 × S1 - 0.67 × 0.1V 이하일 것 │
│ │ S1: 기준시험에서 얻어진 교정제동거리(m) │
│ │ S2: 위 측정방법에서 얻어진 교정제동거리(m) │
│ │ V: 규정된 제동초속도(㎞/h) │
│ │·평균최대감속도(m/s2)는 기준시험에서 얻어진 평균최대감속도(m/s2)의 60% 이상일 │
│ │것 │
├────┼───────────────────────────────────────────────┤
│제동 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 │
│자동차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
│상태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
└────┴───────────────────────────────────────────────┘
3. 주차제동능력
┌───────┬────────────────────────────────────────────┐
│구 분 │초소형자동차 │
├───────┼────────────────────────────────────────────┤
│기 준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8%인 경사로에서 위 방향 및 아래 방향으로 각각 │
│ │5분 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할 것 │
├───────┼────────────────────────────────────────────┤
│측정자동차 │적차상태 │
│상태 │ │
├───────┼────────────────────────────────────────────┤
│측정 시 조작력(N)│발조작식: 500 이하, 손조작식: 400 이하 │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
├───────┼────────────────────────────────────────────┤
│시험 노면 │깨끗하고 마른 노면일 것 │
└───────┴────────────────────────────────────────────┘
4. 분할제동장치의 유압계통 고장 시 제동능력 기준(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
│구 분 │ 초소형자동차 │
├──────────────┼─────────────────────────────────────┤
│제동초속도(㎞/h) │50, 100 또는 최고속도의 80% 중에서 낮은 속도 │
├──────┬───────┼─────────────────────────────────────┤
│제동거리(m) │경적차 │0.1V + 0.0117V2 이하 │
├──────┤상태 ├─────────────────────────────────────┤
│평균최대 │ │3.30 이상 │
│감속도(m/s2)│ │ │
├──────┴───────┼─────────────────────────────────────┤
│측정시 조작력(N) │400 이하 │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
├──────────────┼─────────────────────────────────────┤
│측정 조건 │·유압시스템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서 누설고장 시 잔류하는 다른 │
│ │계통으로 제동성능을 확인할 것 │
│ │·계통을 변경하여 누설시켜 반복 시험할 것 │
├──────────────┼─────────────────────────────────────┤
│시험 노면 │· 깨끗하고 마른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진 노면일 것 │
│ │·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
│ │노면일 것 │
├──────────────┼─────────────────────────────────────┤
│제동 시 │·제67조제1항제8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자동차 상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
│ │자동차의 경우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
│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
└──────────────┴─────────────────────────────────────┘
주) V: 제동초속도(㎞/h)


5. 동력지원제동장치의 동력지원 고장 시 제동능력 기준(동력지원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
│구 분 │초소형자동차 │
├──┬─────────┼───────────────────────────────────────┤
│연동│제동초속도 │60 또는 최고속도의 90% 중에서 낮은 속도 │
│제동│(㎞/h) │ │
│장치├─────┬───┼───────────────────────────────────────┤
│또는│제동 │적차 │0.1V + 0.0154V2 이하 │
│분할│거리 │상태 │ │
│제동│(m) │ │ │
│장치├─────┤ ├───────────────────────────────────────┤
│ │평균 │ │2.50 이상 │
│ │최대 │ │ │
│ │감속도 │ │ │
│ │(m/s2) │ │ │
├──┴─────┴───┼───────────────────────────────────────┤
│측정시 조작력(N) │발조작식: 500 이하 │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
├────────────┼───────────────────────────────────────┤
│측정 조건 │·동력지원이 되지 않는 주제동장치에 대하여 제동성능 확인 │
├────────────┼───────────────────────────────────────┤
│시험 노면 │· 깨끗하고 마른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진 노면일 것 │
│ │·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일 것 │
├────────────┼───────────────────────────────────────┤
│제동 시 자동차 상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 │
│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않을 것 │
│ │·동력지원이 2개 이상의 조종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 각 조종장치를 │
│ │분리하여 작동한 때에도 위 성능에 적합할 것 │
└────────────┴───────────────────────────────────────┘
주)
1. V: 제동초속도(㎞/h)
2. 동력지원제동장치: 제동력 발생을 위한 에너지가 하나 이상의 에너지공급장치(예, 진공부스터를
갖추어 지원되는 진공압)에 의하여 지원되어 운전자의 근육힘으로 작동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3. 동력지원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초소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의 종류로 구분ㆍ규정함에 따라 초소형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안전 및 성능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자동차 등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등화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등 마련
1) 초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 및 최고속도 기준 등 마련(안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 신설)
초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승용은 600킬로그램을, 화물은 7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초소형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설계ㆍ제작하도록 하며,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공간 및 최대적재량을 정하는 등 초소형자동차의 구조기준을 정함.
2) 제동장치의 구조 및 제동능력 기준 마련 및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적용 완화(안 제15조제2항 신설, 안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 등)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 및 주행도로 등을 고려하여 주제동장치 및 주차제동장치의 구조와 제동능력 기준을 마련하고, 머리지지대, 좌석안전띠 경고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계기판넬, 타이어, 조향장치,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범퍼, 좌석등받이, 팔걸이 등에 대한 안전기준의 적용을 완화함.
3) 등화장치 등의 기준 마련(안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4 등)
초소형자동차의 제원을 고려하여 전조등, 안개등, 주간주행등, 후퇴등, 차폭등, 주차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옆면표시등, 비상점멸등 등에 적용할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을 정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의무 대상 확대(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의3)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대상을 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 등으로 확대함.

다. 등화장치 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 조화(안 제38조, 안 제38조의3, 제39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등)
자동차의 기술 발전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전조등, 승하차보조등, 옆면보조등, 주차등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비함.

라.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대상 확대(안 제53조의2)
자동차 후진 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형 화물ㆍ특수자동차 등 일부 차종에 설치하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함.

라. 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기준 마련(안 제53조의3 및 별표 6의33 신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경고음의 크기 및 발생 기준을 마련함.

마. 연료장치의 안전성 기준 추가(안 제91조제7항 및 별표 11의6 신설)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고 천연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료장치에 대한 시험조건 및 연료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국토교통부 제공>



목록
이전글 상표법 시행규칙
다음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