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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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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전부개정 |
법령종류 |
법무부령 |
공포번호 |
제00935호 |
공포일자 |
2018. 7. 13. |
시행일자 |
2018. 7. 13.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부서 |
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3428~31 |
개정문
⊙법무부령 제935호
교도관복제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3일
법무부장관 (인)
교도관복제규칙 전부개정령
교도관복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거나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거나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규칙에 따른 새로운 제복이 지급되거나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도관 복제(服制)"를 "교정공무원 복제(服制)"로 한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동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이 착용하는 근무복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기능성 근무복 및 근무화 등의 종류를 추가하는 한편,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정교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정공무원은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과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복 착용대상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안 제2조제1항)
종전에는 교정직렬 공무원만을 제복 착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정시설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제복 착용대상을 확대함.
나. 기능성 근무복 등 신설(안 제5조)
기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이 기능성 여름셔츠, 카디건, 교육훈련복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다. 교정제복의 탄력적 착용(안 제16조제3항, 제17조 및 제18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이 착용하는 기동순찰장(裝)의 차림새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이나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기술표준원 규격에 맞게 제복별 소재ㆍ도식ㆍ용어를 개선(안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제복별 소재ㆍ도식ㆍ용어를 국가기술표준원의 규격에 맞게 명확히 하고, 신설된 교정제복류에 대한 제식 및 도식을 추가함.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