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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44호 공포일자 2018. 7. 16.
시행일자 2018. 7. 1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전화번호 02-2100-640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대통령령 제29044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이 집행되는 정보통신망이나 등기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을 요구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정하고, 그 변경된 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7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등기우편, 팩스 등 별도의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정정 요청 처리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33조제3항제1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34조제2항제9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나. 법 제3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다. 법 제3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33조제6항에 제5호의3, 제5호의4,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시ㆍ도 교육감
5의4.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시ㆍ군ㆍ구 교육장
7. 법 제5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시ㆍ도 교육감
8. 법 제56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교육기관: 시ㆍ도 교육감

제39조제6항 중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관하여 고지된 정보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기관에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52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정보 정정 요청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우편 등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을 한 자가 별도로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지정보의 정정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며, 추가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교육감 등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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