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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45호 공포일자 2018. 7. 16.
시행일자 2018. 7. 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10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4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속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축허가"를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30호 또는 30세대를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사용검사(「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택의 등기를 촉탁(囑託)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의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임대사업자와 시ㆍ도지사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 통보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호 전단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의 가격과 이 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임대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복합지원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주택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면적은 해당 복합지원시설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위치ㆍ규모 등 건축계획
2. 복합지원시설의 입주자격, 임대료, 공급 기준ㆍ절차 등 임대 및 운영 계획
3. 그 밖에 복합지원시설의 임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승인권자등은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승인권자등은 복합지원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촉진지구 내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전에 지정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사업환경분석
2. 제1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제20조제1항 중 "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를 "지정권자"로 한다.

제20조의2제1호 중 "법 제23조제4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시행자"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심상업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근린상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제31조 제목 "(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를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제33조의2 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2조제4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① 법 제42조의4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4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 또는 자료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②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4에서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의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5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임차인 본인,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차인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차인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단기임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단기임대주택의"를 각각 "단기민간임대주택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3조제4항"을 "법 제43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의 총 양도가격이 필요한 운영비용 등의 추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의3.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를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또는 재신고"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3호, 제10호, 제1호, 제7호, 제5호, 제2호, 제11호,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임차인대표회의"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로, "시장 또는"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2호 중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를 "임차인대표회의"로 한다.

제49조제1항제5호 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2조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정보체계"를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로 한다.

제53조제1호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기준 및"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는"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4의3. 법 제42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의4. 법 제4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4의5. 법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4의6. 법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

제54조제1항제5호 중 "신고의 접수"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임대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임차인 선정을"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3. 법 제42조의3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8조제2호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제61조제6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13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로 한다.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ㆍ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용적률 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완화된 용적률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절차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제3조)
1) 법률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역세권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함.

나.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제3조의2, 제17조의4 및 제18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승인권자 또는 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를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완화된 용적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의 사용검사 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라.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등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금, 대출 현황 및 보험증권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ㆍ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 사유 추가(제3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자산ㆍ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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