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대통령령 제29046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라목 중 "혼혈아"를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다.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직 중인"을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로 한다.제3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직 중인"을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외유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비유학생 선발대상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