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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46호 공포일자 2018. 7. 17.
시행일자 2018. 7. 1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육국제화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7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대통령령 제29046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라목 중 "혼혈아"를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직 중인"을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직 중인"을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외유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비유학생 선발대상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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