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9048호 |
공포일자 |
2018. 7. 17. |
시행일자 |
2018. 7. 17. |
소관부처 |
소방청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4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2년간(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최근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2호라목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2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종전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기준을 종전에는 최근 3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며,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 시 초과경력 평정 기간을 소방장ㆍ지방소방장 및 소방교ㆍ지방소방교의 경우 기본경력 전 3년에서 기본경력 전 2년으로,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경우 기본경력 전 2년에서 기본경력 전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 중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승진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경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