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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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49호 공포일자 2018. 7. 17.
시행일자 2018. 7. 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에너지효율과 전화번호 044-203-514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대통령령 제2904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6호 중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제52조의2 중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사용기자재 중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업무 성격에 보다 부합하도록 그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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