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대통령령 제2904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1조제1항제16호 중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제52조의2 중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한다. 부칙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사용기자재 중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업무 성격에 보다 부합하도록 그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