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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51호 공포일자 2018. 7. 17.
시행일자 2019. 1. 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시정책과-개발행위 전화번호 044-201-4724, 3717, 370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5호 중 "제25조제4항제8호"를 "제25조제4항제9호"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만제곱미터"를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한다.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제8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ㆍ시설이전지의 면적 요건을 1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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