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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번호 제00333호 공포일자 2018. 7. 17.
시행일자 2018. 7. 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전화번호 042-481-4964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제2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법 제47조제1항제4호 │ │ │ ┃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 │ │ │ ┃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 │ │ │ ┃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 │ │ │ ┃
┃ │ │ │ │ ┃
┃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법 제6조제1호 및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47조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 │ │ │ ┃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 │ │ │ ┃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 │ │ │ ┃
┃경우 │ │ │ │ ┃
┃ │ │ │ │ ┃
┃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법 제6조제1호 및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제47조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다르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3)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법 제6조제2호 및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제47조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 │ │ │ ┃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 │ │ ┃
┃ │ │ │ │ ┃
┃ 4)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법 제6조제3호 및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제47조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5)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법 제6조제4호 및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제47조제1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 │ │ │ ┃
┃경우 │ │ │ │ ┃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별표 2 제1호마목(종전의 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별표 2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법 제49조제1항제2호 │ │ │ ┃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 │ │ │ ┃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 │ │ │ ┃
┃ │ │ │ │ ┃
┃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법 제6조제1호 및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49조제1항제2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 │ │ │ ┃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 │ │ │ ┃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 │ │ │ ┃
┃경우 │ │ │ │ ┃
┃ │ │ │ │ ┃
┃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법 제6조제1호 및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제49조제1항제2호 │1개월 │2개월 │3개월 ┃
┃다르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3)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법 제6조제2호 및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제49조제1항제2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 │ │ │ ┃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4)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법 제6조제3호 및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49조제1항제2호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5)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법 제6조제4호 및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6개월 │ ┃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 │ │ │ ┃
┃경우 │ │ │ │ ┃




별표 2 제2호타목 5) 및 6)을 각각 6) 및 7)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하도급을 한 ││1개월 │3개월 │6개월 ┃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영 ││ │ │ ┃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 │ │ ┃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별표 5 비고의 제3호 중 "정밀실측설계의 경우에는"을 "정밀실측조사 등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으로, "10점"을 "20점"으로, "5점"을 "10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2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란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
├───┬──┬──┬───┬───────┬──┬───┬───┬──┤
│일련 │자격│자격│취득 │성명 │주소│입사일│등록일│전화│
│번호 │종목│번호│연월일│ │ │ │ │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
├───┬──┬──┬───┬───────┬──┬───┬───┬──┤
│일련 │자격│자격│취득 │성명 │주소│입사일│등록일│전화│
│번호 │종목│번호│연월일│ │ │ │ │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란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
┠──┬────┬──┬───┬───────┬───────┬──┨
┃성명│자격종목│자격│취득 │입사 관련 │퇴사 관련 │비고┃
┃ │ │번호│연월일├───┬───┼───┬───┤ ┃
┃ │ │ │ │입사일│신고일│퇴사일│신고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
┠──┬────┬──┬───┬───────┬───────┬──┨
┃성명│자격종목│자격│취득 │입사 관련 │퇴사 관련 │비고┃
┃ │ │번호│연월일├───┬───┼───┬───┤ ┃
┃ │ │ │ │입사일│신고일│퇴사일│신고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나목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나목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나목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앞쪽 중 "제33조제1항ㆍ제38조제4항"을 "제33조제1항"으로, "제17조ㆍ제19조"를 "제17조"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수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2제1항 단서,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2호마목4), 별표 2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라목4)ㆍ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뒤쪽)
━━━━━━━━━━━━━━━━━━━━━━━━━━━━━━━━━━━━━━━━━━━━━━━━━━━━━━━━━━━━━━
응시원서 작성방법
● 이 응시원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구분 없이 사용하며, 응시자격을 구분하여 "Ⅴ"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3.5㎝×4.5㎝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기 바랍니다.
3. 제출일: 응시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4. 종목 ② ⑬: 응시하려는 해당 기술(기능) 분야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예: 보수)
5. 종목번호 ③ ⑭: 응시하려는 종목의 종목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성명 ④ :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주민등록번호 ⑤ : 주민등록번호를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전화번호 ⑥: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주소 ⑦: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작성하되, 통ㆍ반(아파트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0. 최종학력 ⑧: 해당하는 최종 출신학교, 재학, 휴학, 졸업, 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Ⅴ"표시를 하고 전공
학과 명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11. 면제신청 ⑨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면제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 전 과목 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 )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인 경우
나. 일부 과목 ⑩: 법률 제1506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법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

(절취선)
━━ ━━━━━━━━━━━━━━━━━━━━━━━━━━━━━━━━━━━━━━━━━━━━━━━━━━━━━━━━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수수료는 기간, 사유 등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실기시험) 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작성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하여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 동안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해당 종목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9.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실비금액은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장소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ㆍ공고되니 납부기간 내에 필히 납부해야 합니다.(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10. 응시원서 접수처 및 시험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명부

(앞쪽)
┌─┬──────┬┬──────┬──┬───────────┐
│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진 │
│적│(한 자) ││ │ │3.5㎝×4.5㎝ │
│사├──────┼┼──────┼──┤ │
│항│자격종목 ││자격번호 │ │ │
│ ├──────┼┼──────┼──┤ │
│ │자격 취득일 ││ │ │ │
│ ├──────┼┴──────┴──┴───────────┤
│ │전화번호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
│ │주 소 │ │
├─┼──────┼──────────────────────┤
│학│학력 구분 │ [ ] 대학원 [ ] 대학교 [ ] 전문대학 [ ] 고등학교 [ ] 훈련원│
│력│ │ [ ] 중학교 이하 │
│ ├──────┼──────────────────────┤
│ │최종 학교명 │ 학교 과 년│
│ │ │ ([ ] 졸업, [ ] 졸업예정, [ ] 수료, [ ] 재학, [ ] 중퇴)│
├─┼──────┼────────┬────┬────────┤
│근│상호 │ │전화번호│ │
│무├──────┼────────┴────┴────────┤
│처│영업소재지 │ │
├─┴──────┴──────────────────────┤
│ │
├───────────────────────────────┤
│전문교육 │
├────────┬─────┬───┬────────────┤
│기간 │종류 │기관 │수료증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
├────────┬─────┬────────┬───────┤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자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뒤쪽)
━━━━━━━━━━━━━━━━━━━━━━━━━━━━━━━━━━━━

┌──────────────────────────────────┐
│변경사항 │
├──────┬─────────┬────────┬────────┤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자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사항(자격취소ㆍ자격정지 등) │
├──────┬────┬────┬────┬───┬────────┤
│처분내용 │처분기간│처분사유│처분근거│처분일│기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앞쪽)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근무회사별)
──────┬────────┬─────────┬──────────┬─
인적사항 │①성명 │ (서명)│②생년월일 │
├────────┼─────────┼──────────┼─
│③주소 │ │④전화번호 │
├────────┼─────────┼──────────┼─
│⑤보유자격항목 │ │⑥자격번호 │
──────┼────────┼─────────┼──────────┼─
소속회사 │⑦회사명 │ │⑧사업자등록번호 │
├────────┼─────────┼──────────┼─
│⑨대표자 │ │⑩영업소재지 │
├────────┼─────────┼──────────┼─
│⑪문화재수리업등│ │⑫문화재수리업등의 │
│의 종류 │ │등록번호 │
├────────┼─────────┼──────────┼─
│⑬근무기간 │ │⑭회사전화 │
──────┼────────┼─────────┼──────────┼─
사무경력1 │⑮업무기간 │ │?코드번호 │
──────┼────────┼─────────┼──────────┼─
사무경력2 │⑮업무기간 │ │?코드번호 │
──────┼────────┼─────────┼──────────┼─
현장경력1 │?참여사업명 │ │?발주자 │
├────────┼─────────┼──────────┼─
│?사업비(천원) │ │?사업종류코드번호 │
├────────┼─────────┼──────────┼─
│?사업기간 │ │?참여기간 │
├────────┼─────────┼──────────┼─
│?담당업무 │ │?직위 또는 직급 │
├────────┼─────────┴──────────┴─
│?사업개요 │ ※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
현장경력2 │?참여사업명 │ │?발주자 │
├────────┼─────────┼──────────┼─
│?사업비(천원) │ │?사업종류코드번호 │
├────────┼─────────┼──────────┼─
│?사업기간 │ │?참여기간 │
├────────┼─────────┼──────────┼─
│?담당업무 │ │?직위 또는 직급 │
├────────┼─────────┴──────────┴─
│?사업개요 │ ※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직인┃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⑦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
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⑬란의 근무기간은 소속회사의 입사일 부터 퇴사일 까지를 적으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3. ⑮란의 업무기간은 문화재수리관련 일반사무 등을 한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현장경력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란의 코드번호는 "300"을 적으면 됩니다.
5. 일반사무경력이 3개 이상인 경우 일반사무경력2 다음에 이어서 ⑮,?을 적습니다.
6. ?란의 참여사업명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실제 참여한 문화재수리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7. ?란의 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기관명ㆍ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8. ?란의 사업비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참여한 문화재수리등의 완료금액(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하도급의 경우는 직접 시공한 하도급 문화재수리분만 적습니다)
9. ?란의 사업종류 코드번호는 다음 표에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사업종류 코드번호 │
│ │ │ ├────────┬─────────────────────┤
│ │ │ │지정ㆍ가지정문화│주변정비 │
│ │ │ │재 │ │
├─────┼──────────┼────────────┼────────┼─────────────────────┤
│건조물 │목조 건축물 │ㆍ보수 │111 │211 │
│ │ │ㆍ신축ㆍ복원 │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 │조적조(석조) 건축물 │ㆍ보수 │112 │212 │
│ │ │ㆍ신축ㆍ복원 │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ㆍ보수 │113 │213 │
│ │ │ㆍ신축ㆍ복원 │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 │석조물 │ㆍ보수 │114 │214 │
│ │ │ㆍ신축ㆍ복원 │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 │단청 │ㆍ단청 │115 │215 │
│ ├──────────┼────────────┼────────┼─────────────────────┤
│ │그 외 건조물 │ㆍ보수 │116 │216 │
│ │ │ㆍ신축ㆍ복원 │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성곽ㆍ유적│유적지 │ㆍ분묘ㆍ발굴지 정비 │121 │221 │
│ │ │ㆍ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 │
│ ├──────────┼────────────┼────────┼─────────────────────┤
│ │성곽 │ㆍ성곽 정비 │122 │222 │
│ │ │ㆍ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 │
├─────┼──────────┼────────────┼────────┼─────────────────────┤
│보존처리 │목부재 │ㆍ목부재 보존처리 │131 │231 │
│ ├──────────┼────────────┼────────┼─────────────────────┤
│ │석부재 │ㆍ석부재 보존처리 │132 │232 │
│ ├──────────┼────────────┼────────┼─────────────────────┤
│ │기타 │ㆍ벽화 등 보존처리 │133 │233 │
├─────┼──────────┼────────────┼────────┼─────────────────────┤
│조경 │조경 │ㆍ조경정비 │140 │240 │
├─────┼──────────┼────────────┼────────┼─────────────────────┤
│식물보호 │식물보호 │ㆍ식물보호 │150 │250 │
├─────┴──────────┴────────────┴────────┴─────────────────────┤
│※ 건조물 구분: 주구조(기둥ㆍ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 석조물: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기단, 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 그 외 건조물: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 유적지: 유적, 발굴지, 탐방로ㆍ진입로 등 토지의 정비 등 │
│※ 부대시설 보수(정비): 담장ㆍ펜스ㆍ배수로ㆍ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 지정ㆍ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 주변정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
10. ?란의 사업기간은 착수일과 완료일의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사업기간을 적습니다)
11. ?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문화재수리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공사중지기간 제외)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수일과 완료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가. 문화재수리등에 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나. 해당 문화재수리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중"으로 표기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중"으로 신고한
경력이 종료되었으면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 합니다.

12. ?란의 담당업무는 문화재수리업무, 실측설계업무, 문화재감리업무, 감독업무 중에 선택하여 적습니다.
13. ?란의 사업개요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참여한 문화재수리 등의 사업규모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도급 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문화재수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14. 현장경력이 3개 이상인 경우 현장경력2 다음에 이어서 ?,?,?,?,?,?,?,?,?를 적습니다.
15. 경력확인서 발급 시 일련번호는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3쪽 중 제1쪽)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 년도)

┏━━━━━━┯━━━━━━━┯━━━━━━━━━━━━┯━━━━━━━━━━━━━━━━━┓ ┏━━━━━━━━━━━━━━━━━━━━━━━━━━━━━━━━━━━━━━━━━┓
┃본사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 ┠─────────────────────────────────────────┨
┃ │ │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1) │(2) │(3) │(4) │ │(7) │(8) │(9) │(10) │(11) │(12) │(13) │(14) │(15) ┃
┃일련│문화재│세부│문화재│(5) │도급│발주│입찰 │계약 │착수 │완료 │당년도계약액 또는 │당년도기성액 │당년도발주자 ┃
┃번호│수리명│공종│수리 │발주자명 │종류│자 │형태 │연월 │(예정)│(예정)│이월계약액 │ │공급자재액 ┃
┃ │ │ │지역 ├─────────┤ │ │ │ │연월 │연월 │(공동도급은 │ │ ┃
┃ │ │ │ │(6)하도급 문화재 │ │ │ │ │ │ │지분기재) │ │ ┃
┃ │ │ │ │수리는 원도급자 │ │ │ │ │ │ ├────────────────────┼────────────────────┼────────────────────┨
┃ │ │ │ │명 기재 │ │ │ │ │ │ │총계약액 │전년도까지 │전년도까지 ┃
┃ │ │ │ │ │ │ │ │ │ │ │ │누계기성액 │누계관급자재액 ┃
┃ │ ├──┴───┴─────────┴──┴──┴────┼─┬─┼─┬─┼─┬─┼──┬──┬─┬──┬──┬──┬─┬─┼──┬──┬─┬──┬──┬──┬─┬─┼──┬──┬─┬──┬──┬──┬─┬─┨
┃ │ │ │ │ │ │ │ │ │백억│십억│억│천만│백만│십만│만│천│백억│십억│억│천만│백만│십만│만│천│백억│십억│억│천만│백만│십만│만│천┃
┃ │ │상기항목[(7)항목제외]들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기재 │연│월│연│월│연│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 세부공종별(3) 부호코드 ┃
┠──────────────┼───────────────────────────────────────────────────────────────┨
┃(종합) (전문) │ ┌─────┬──────┬────────────┬──────────────────────────────────┐ ┃
┃ │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코드번호 │ ┃
┃10: 보수단청 11: 단청 │ │ │ │ ├─────────┬────────────────────────┤ ┃
┃ │ │ │ │ │지정ㆍ가지정문화재│주변정비 │ ┃
┃ 12: 목공사 │ ├─────┼──────┼────────────┼─────────┼────────────────────────┤ ┃
┃ │ │건조물 │목조 건축물 │ㆍ보수 │111 │211 │ ┃
┃ 13: 석공사 │ │ │ │ㆍ신축ㆍ복원 │ │ │ ┃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14: 번와공사 │ │ ├──────┼────────────┼─────────┼────────────────────────┤ ┃
┃ │ │ │조적조(석조)│ㆍ보수 │112 │212 │ ┃
┃ 20: 조경 │ │ │건축물 │ㆍ신축ㆍ복원 │ │ │ ┃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30: 보존과학 │ │ ├──────┼────────────┼─────────┼────────────────────────┤ ┃
┃ │ │ │철근콘크리트│ㆍ보수 │113 │213 │ ┃
┃ 40: 식물보호 │ │ │건축물 │ㆍ신축ㆍ복원 │ │ │ ┃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 │ ├──────┼────────────┼─────────┼────────────────────────┤ ┃
┃ │ │ │석조물 │ㆍ보수 │114 │214 │ ┃
┃ │ │ │ │ㆍ신축ㆍ복원 │ │ │ ┃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 │ ├──────┼────────────┼─────────┼────────────────────────┤ ┃
┃ │ │ │단청 │ㆍ단청 │115 │215 │ ┃
┃ │ │ ├──────┼────────────┼─────────┼────────────────────────┤ ┃
┃ │ │ │그 외 건조물│ㆍ보수 │116 │216 │ ┃
┃ │ │ │ │ㆍ신축ㆍ복원 │ │ │ ┃
┃ │ │ │ │ㆍ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 ├─────┼──────┼────────────┼─────────┼────────────────────────┤ ┃
┃ │ │성곽ㆍ유적│유적지 │ㆍ분묘ㆍ발굴지 정비 │121 │221 │ ┃
┃ │ │ │ │ㆍ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 │ ┃
┃ │ │ ├──────┼────────────┼─────────┼────────────────────────┤ ┃
┃ │ │ │성곽 │ㆍ성곽 정비 │122 │222 │ ┃
┃ │ │ │ │ㆍ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 │ ┃
┃ │ ├─────┼──────┼────────────┼─────────┼────────────────────────┤ ┃
┃ │ │보존처리 │목부재 │ㆍ목부재 보존처리 │131 │231 │ ┃
┃ │ │ ├──────┼────────────┼─────────┼────────────────────────┤ ┃
┃ │ │ │석부재 │ㆍ석부재 보존처리 │132 │232 │ ┃
┃ │ │ ├──────┼────────────┼─────────┼────────────────────────┤ ┃
┃ │ │ │기타 │ㆍ벽화 등 보존처리 │133 │233 │ ┃
┃ │ ├─────┼──────┼────────────┼─────────┼────────────────────────┤ ┃
┃ │ │조경 │조경 │ㆍ조경정비 │140 │240 │ ┃
┃ │ ├─────┼──────┼────────────┼─────────┼────────────────────────┤ ┃
┃ │ │식물보호 │식물보호 │ㆍ식물보호 │150 │250 │ ┃
┃ │ ├─────┴──────┴────────────┴─────────┴────────────────────────┤ ┃
┃ │ │※ 건조물 구분: 주구조(기둥ㆍ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
┃ │ │※ 석조물: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기단, 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
┃ │ │※ 그 외 건조물: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
┃ │ │※ 유적지: 유적, 발굴지, 탐방로ㆍ진입로 등 토지의 정비 등 │ ┃
┃ │ │※ 부대시설 보수(정비): 담장ㆍ펜스ㆍ배수로ㆍ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
┃ │ │※ 지정ㆍ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
┃ │ │※ 주변정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
┃ │ └────────────────────────────────────────────────────────────┘ ┃
┗━━━━━━━━━━━━━━┷━━━━━━━━━━━━━━━━━━━━━━━━━━━━━━━━━━━━━━━━━━━━━━━━━━━━━━━━━━━━━━━┛



(3쪽 중 제3쪽)
┏━━━━━━━━━┯━━━━━━━┯━━━━━━━━━━━━━━━━━━━━━━━━━━━━━━━━━━━┯━━━━━━━━┯┓
┃※ 본사소재지 및 │※ 도급종류(7)│※ 발주자별(8) 부호코드 │※ 입찰형태별(9)│┃
┃문화재수리지역(4) │부호코드 │ │부호코드 │┃
┃부호코드 │ │ │ │┃
┠─────────┼───────┼───────────────────────────────────┼────────┼┨
┃21: 서울 │1. 도급 │(자치단체) (정부기관) (민간부분) (기타) │5: 일반경쟁 │┃
┃22: 부산 │2. 하도급 │21: 서울 41: 기획재정부 81: 종교단체 91: 공공단체 │6: 지명경쟁 │┃
┃23: 대구 │ │22: 부산 42: 교육부 82: 서원관리단체 92: 국영기업체 │7: 제한경쟁 │┃
┃24: 인천 │ │23: 대구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3: 향교관리단체 93: 주한외국기관│8: 수의계약 │┃
┃25: 광주 │ │24: 인천 44: 국방부 84: 가옥관계자 │9: 기타 │┃
┃26: 대전 │ │25: 광주 45: 행정안전부 85: 기타 │ │┃
┃27: 울산 │ │26: 대전 46: 문화체육관광부 │ │┃
┃28: 세종 │ │27: 울산 47: 농림축산식품부 │ │┃
┃31: 경기 │ │28: 세종 48: 산업통상자원부 │ │┃
┃32: 강원 │ │31: 경기 49: 보건복지부 │ │┃
┃33: 충북 │ │32: 강원 50: 환경부 │ │┃
┃34: 충남 │ │33: 충북 51: 고용노동부 │ │┃
┃35: 전북 │ │34: 충남 52: 국토교통부 │ │┃
┃36: 전남 │ │35: 전북 53: 해양수산부 │ │┃
┃37: 경북 │ │36: 전남 │ │┃
┃38: 경남 │ │37: 경북 ※ 청은 소속 │ │┃
┃39: 제주 │ │38: 경남 부처명으로 │ │┃
┃ │ │39: 제주 기재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자격명 │자격번호
├─────────────────────┴──────────────────────────────────
│주소
├─────┬───────────────┬──────────────────────────────────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 ├───────────────┼──────────────────────────────────
│ │업종 │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연번 │배치기간│참여사업명│문화재수리 │감리의 │발주자명 │확인 │확인
│ │ │예정금액 │구분 │ │연월일 │(발주자)
│ │ │(천원)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주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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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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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은 도급받은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의 예정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4. 감리의 구분은 책임감리, 일반감리(상주문화재감리원), 일반감리(비상주문화재감리원) 중 해당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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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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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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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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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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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확인표 작성ㆍ제출 │ │ ▶│접수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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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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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확인표 수령 │◀ │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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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 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을,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 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문화재감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의 서식을 별도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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