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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536호 공포일자 2018. 7. 17.
시행일자 2018. 7. 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전화번호 044-201-4446, 4445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3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융자 또는 보증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3.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6조제9항"을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한정하고, 이하 "대지사용권"이라 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3조제3항"을 각각 "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제2항제6호"를 "영 제30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12로 하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준공검사) ① 법 제39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신·구 지적대조도
5. 법 제29조 및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6.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시설(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②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촉진지구 인근의 주택 수급 상황 및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구획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구획별 사업기간 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구획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촉진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지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에게 사업의 공사 완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① 임대사업자가 같은 주택단지에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모집공고를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는 최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급신청서(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공급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추첨의 방법
2.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방법
⑥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예비임차인 선정) ① 임대사업자가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임차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모집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신청자 수가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예비임차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5항을 준용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제5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거나 종전 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임차인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이 소진된 경우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예비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임차인의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모집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예비임차인 선정 및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5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예비임차인의 명단 및 순번 등 예비임차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완화) ①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별표 1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별표 1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에 따른 공급신청서 접수, 임차인·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임차인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임차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판단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사업자"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중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관리)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완화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한다)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격확인을 위한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의9를 준용한다.

제14조의12(종전의 제14조의2)제1항 및 제4항 중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8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13 및 제14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과 그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2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제18조 전단 중 "법 제44조제2항 후단"을 "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체계"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정보체계"로 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중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9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 제18호의8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8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18호의6서식 및 별지 제18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의8서식(종전의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작성요령란 제1호 중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 단기임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서식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8호의8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신고, 발급,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정규정 중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등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한다)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주택유형 │공급비율│임차인 자격 │
├──────────────────┼────┼────────────────────────────┤
│가.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80퍼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
│ │트 │무주택세대구성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한다) │
│ │미만 │ │
├──────────────────┼────┼────────────────────────────┤
│나.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20퍼센 │1) 청년: 무주택자로서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모두 │
│ │트 │갖춘 사람 │
│ │이상 │ 가) 연령: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 │
│ │ │ 나)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
│ │ │ 다)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
│ │ │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
│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
│ │ │월평균소득(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
│ │ │별표에서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 │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
│ │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
│ │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 │ 라)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
│ │ │것 │
│ │ │2)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
│ │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
│ │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서 │
│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
│ │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
│ │ │말한다)이면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 │ │ 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
│ │ │이내일 것 │
│ │ │ 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
│ │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
│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 │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 │ 다)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 │ │3)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
│ │ │을 모두 갖춘 사람 │
│ │ │ 가) 연령: 65세 이상인 사람 │
│ │ │ 나)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 │
│ │ │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 │ 다)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
비고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주택유형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 가목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별표에서 "일반공급주
택"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는 경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그 임차인을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목에 따
른 임차인 요건 중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임차인 자격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 나목1)가) 및 다)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요건
나) 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 나목2)가) 및 나)에 따른 혼인 및 소득 요건
다) 나목3)에 해당하는 경우: 나목3)나)에 따른 소득 요건

2. 주택유형별 세부 비율
가. 임차인 유형별 세부 비율은 임대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
인 전에 정한다.
나. 제1호에 따른 공급비율(이하 이 별표에서 "공급비율"이라 한다)에도 불구하
고 세대수가 50호 또는 5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공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우선공급 등
가.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
하여 철거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또는 세입자(이하 "기존거주자"라 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일반공급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기존거주자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기존거주자가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에 1년 이상 거
주할 것
나.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운
영하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
합을 말한다)이 설립된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가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일
반공급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나 조성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일반공급주택을 우선 공급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
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라.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임차인(예비임차인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제1순위: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2) 제2순위: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퍼센트 이하
3) 제3순위: 소득 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별표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이하 이 별표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표준 임대료(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월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임대사업자는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임대시세[임대사업자가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월세 거래사례에 해당 지역의
전세·월세 전환율(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전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월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음 1) 또는 2)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1)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월세 거래사례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다.
가) 조사대상 지역: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또는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와 인접한 시·군·자치구
나) 조사대상 주택: 가)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 중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유형(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유형을 말한다)·규모 및 생활여건 등이
유사한 주택으로서 대표성을 가진 주택. 이 경우 주택의 유형을
적용할 때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주로
이용하는 주택의 유형, 조사대상 지역 내 분포된 주택의 유형 및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조사대상 기간 및 사례: 최근 1년간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 사례.
다만, 최근 1년 이내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사례로 한다.
2)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월세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등 임대사업자가 1)에
따라 임대시세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시세를 산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 임대사업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시세의
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현황 등 임대시세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임대시세의 산정을 의뢰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목1)에 따라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월세 거래사례를 조사하여 임대시세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임대시세의 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시세의 산정 기준일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시세의 산정을 의뢰한 날로
한다.
3) 2)에 따른 임대시세의 산정에 드는 비용은 임대시세의 산정을 의뢰한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
3. 표준임대시세 및 표준임대료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구분 │산정방식 │
├─────────┼───────────────────────────┤
│가. 표준임대시세 │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된 임대시세 × 공급대상 계수 │
├─────────┼───────────────────────────┤
│나.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시세 ×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비율 │
├─────────┼───────────────────────────┤
│다. 표준월임대료 │[(표준임대시세 ? 표준임대보증금) × 시장전환율] ÷ 12│
├─────────┴───────────────────────────┤
│비고 │
│1) 가목의 공급대상 계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
│ 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또는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
│주택: 0.85 이하 │
│ 나) 가) 외의 주택: 0.95 이하 │
│2) 나목의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비율은 표준임대시세 중 │
│표준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0%부터 100%까지의 범위에서 │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
└─────────────────────────────────────┘
4.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정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하여 상호 전환할 것. 다만,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전환율보다 낮은
전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임대사업자는 상호 전환하는 금액의 한도를 정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개인사업자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사업자 [ ] │법인명(상호)│법인등록번호
├────────┴──────┼────────────────────────────────
│①주소(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 │④주택 │⑤전용
───────┬────────┤ │유형 │면적
건물 주소 │호 번호 또는 층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 ①신청인의 주소란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입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번주소)를 기재하고,
호 번호란에는 각 호·세대·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층 또는 호수를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3.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 ④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5. ⑤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6.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에 양도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임대사업자 등록증 ┃
┠─────────────────────────┬────────────────────────────┨
┃최초등록일 │등록번호 ┃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유선) ┃
┃ │ (휴대전화) ┃
┠─────────────────────────┴────────────────────────────┨
┃주소(사무소 소재지) ┃
┠──────────┬───────┬───────────┬───┬──┬────────────────┨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호수·세대수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주택의│전용│임대시작일 ┃
┃ │또는 실수 ├─────┬─────┤유형 │면적│ ┃
┃ │ │공공지원, │건설·매입│ │ │ ┃
┃ │ │장기일반, │ │ │ │ ┃
┃ │ │단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특별자치시장 ┃직인┃ ┃
┃ 특별자치도지사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유의사항 ┃
┃ 1.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 2. 등록사항 중 변경된 내용은 뒤쪽에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개인사업자 [ ] │성명 │생년월일
├─────────────┼─────────────────────┼─────────────────────
│법인사업자 [ ]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변경 전 │변경 후
───────┬─────────┼────────────────────┼───────────────────────
사업자 │성명(법인명) │ │
변경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사무소 소재지 │ │
───────┼─────────┼────────────────────┴───────────────────────
민간임대 │소재지 │
주택 ├─────────┼────────────────────┬───────────────────────
변경사항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종류 ├────────────────────┼───────────────────────
│ │건설 [ ] 매입 [ ] │건설 [ ] 매입 [ ]
├─────────┼────────────────────┼───────────────────────
│주택의 유형 │ │
├─────────┼────────────────────┼───────────────────────
│전용면적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신고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1.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
확인사항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4. 건축물대장 │
│5. 주민등록표 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5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검토·결재│?│변경사항 기재 │?│등록증 발급 │?│통보│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고인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공사완료 보고서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시행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상호 │전화번호
├─────────────────┴────────────────────────────
│주소(사무소 소재지)
───────┴──────────────────────────────────────────────

───────┬──────────────────────────────────────────────
보고내용 │촉진지구명
├──────────────────────────────────────────────
│촉진지구 지정목적
├──────────────────────────────────────────────
│위치(면적: ㎡)
├──────────────────────────────────────────────
│시행기간
───────┼──────┬─┬───────┬──┬─────────┬────────────────
토지이용계획│용도별 구분 │ │ │ │ │
├──────┼─┼───────┼──┼─────────┼────────────────
│면적(㎡) │ │ │ │ │
───────┼──────┼─┼───────┼──┼─────────┼────────────────
기반시설개요│시설명 │ │ │ │ │
├──────┼─┼───────┼──┼─────────┼────────────────
│개요 │ │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행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군·자치구청장
━━━━━━━━━━━━━━━━━━━━━━━━━━━━━━━━━━━━━━━━━━━━━━━━━━━━━━

───────┬────────────────────────────────────────┬─────
첨부서류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수수료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
│지적측량성과도 │
│신·구 지적대조도 │
│법 제29조 및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및 도면 │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시설(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
│귀속조서 및 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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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보고서 작성 │?│접수│?│검토·결재│?│통보│
└──────┘ └──┘ └─────┘ └──┘


시행자 (처리기관) (처리기관) 시행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
┃ ┃
┃ 제 호 ┃
┃ ┃
┃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 ┃
┃ ┃
┃ 1. 사업의 명칭: ┃
┃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 - 대표자의 성명: ┃
┃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
┃ 4. 사업 시행지의 면적(㎡): ┃
┃ 5. 준공일: ┃
┃ 6. 준공검사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
┃ ┃
┃ 귀하가 시행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본 ┃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직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유선)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공급유형│일반공급 신청자 [ ]│특별공급 신청자
│ ├───────────────────────────────────────────
│ │청년 [ ] 신혼부부 [ ] 고령자 [ ]
─────┼──────────┴─┬─────────────────────────────────────────
신청내역│주택위치 │전용면적(㎡)
├────┬───────┴─────────────────────────────────────────
│주택유형│단독주택 [ ], 다가구주택 [ ],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오피스텔 [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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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없 음
│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3.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4.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별표 1 │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
│5. 혼인관계증명서(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 하십시오
2.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서 약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서약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유선)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서약 │일반공급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한 자임
내용 │신청자 [ ] │
├─┬──────┼─────────────────────────────────────────────────
│특│청년[ ]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임.
│별│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함.
│공│ │ 가.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급│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신│ │ 나.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청│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자├──────┼─────────────────────────────────────────────────
│ │신혼부부[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 │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임.
│ │ │3.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 │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 │ │이하임.
│ ├──────┼─────────────────────────────────────────────────
│ │고령자[ ]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임.
│ │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


본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서 위 기재 내용과 동일함을 서약합니다. 향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유의사항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제4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판단을 합니다.
2. 본인 및 본인의 세대에 속한 자 전원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등에서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을 임차인의
요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호서식]

월평균 소득현황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유선)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특별공급유형│청년 [ ] 신혼부부 [ ] 고령자 [ ]
───────┼────────────────────────────────────────────────────
월평균 │가구총계
소득 │ 원
├──────┬─────────────────────────────────────────────
│세대주 성명 │ 원
│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
│세대원 성명 │ 원
│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
│세대원 성명 │ 원
│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
│세대원 성명 │ 원
│ │(연간소득 원 / 재직기간 개월)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신청인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 │없 음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세대주와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신고인│개인사업자 [ ]│성명 │생년월일
├────────┼─────────────────┼───────────────────────
│법인사업자 [ ]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①주소(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 │④주택 │⑤전용
───────┬───────────┤ │유형 │면적
건물 주소 │호 번호 또는 층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건설 [ ] │ │
│ │ │매입 [ ] │ │
───────┼───────────┼───────────────────┼─────┼────┼────
합계 │ │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첨부서류 │ 뒤쪽 참고 │수수료 없음
──────┴──────────────────────────────────┴─────────────

───────────────────────────────────────────────────────

위와 같이 임대차모집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 ┃직인┃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군수·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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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수수료
제출서류 │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없음
│ 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
│ 다. 토지임대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를 임차하여 │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
│ 라.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2. 신고대상 주택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
───────┼──────────────────────────────────────────────┤
담당 공무원 │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①신청인의 소재지란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입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번주소)를 기재하고,
호 번호란에는 각 호·세대·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층 또는 호를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3.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 ④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5. ⑤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임차인모집을 하는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

┌───────────────┐ │ ┌──────────────────────────────┐
│신고서 작성·제출 │ │ ?│접수 │
│(임차인모집일 10일전) ├──┼─ │ │
│ │ │ │ │
└───────────────┘ │ └──────────────────────────────┘
│ ?
│ ┌──────────────────────────────┐
│ │신고 내용 접합 여부 확인 │
│ │(서류검토) │
│ └──────────────────────────────┘
│ ?
┌───────────────┐ │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 │?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 작성 │
│발급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9서식]
(앞면)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
┃┌───┬───┬──────┐ ┃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자│ │ │ ┃
┃│ │ │ │ ┃
┃├───┼───┴──────┤ ┃
┃│주 소 │ │ ┃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
┃┌─────┬────┬────────┬────────┬──────────┐ ┃
┃│신청자와의│동의자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 │ ┃
┃│관 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제공을 동의함1) │사실을 동의자에게 │ ┃
┃│ │ │ │(서명 또는 인) │통보하지 아니함2)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 ┃
┃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 ┃
┃합니다. ┃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
┃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 ┃
┃5. 정보제공 목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
┃선정 지원 ┃
┃ ┃
┃ ┃
┃ ┃
┃ ┃
┃ ┃
┃년 ┃
┃ ┃
┃월 ┃
┃ ┃
┃일 ┃
┃ ┃
┃ ┃
┃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유의사항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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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임 대 │개인사업자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
(양도인)│법인사업자 [ ]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민간 │주택 소재지
임대주택├───────────────────────────────────────────────────
│양도 호수 또는 세대수
├───────────────────────────────────────────────────
│종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단기민간임대주택[ ]
├───────────────────────────────────────────────────
│유형 단독주택 [ ], 다가구주택 [ ],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오피스텔 [ ]
─────┴───────────────────────────────────────────────────

─────┬────────┬────────────┬─────────────────────────────
임 대 │개인사업자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
(양수인)│법인사업자 [ ]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담당 공무원 │1.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확인사항 │2. 양수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없음
│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검토│?│결제│?│회신│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임 대 │개인사업자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
(양도인)│법인사업자 [ ]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민간 │주택 소재지
임대주택├───────────────────────────────────────────────────────
│종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단기민간임대주택[ ]
├───────────────────────────────────────────────────────
│유형 단독주택 [ ], 다가구주택 [ ],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오피스텔 [ ]
─────┴───────────────────────────────────────────────────────

─────┬─────────────────────┬─────────────────────────────────
양도 │호수(세대수) │양도(예정) 가격
조건 등 ├──────────┬──────────┤
│전용면적 │호(세대) │
├──────────┼──────────┼─────────────────────────────────
│㎡ │ │원
├──────────┼──────────┼─────────────────────────────────
│㎡ │ │원
├──────────┼──────────┼─────────────────────────────────
│㎡ │ │원
├──────────┼──────────┼─────────────────────────────────
│합계 │ │원
├──────────┴──────────┴─────────────────────────────────
│양도 예정일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신청인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없음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검토│?│결제│?│회신│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시·군·자치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임대 │개인사업자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법인사업자 [ ]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대출금│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조건
│ │ ├──────────────┬────────
│ │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첨부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세대당 대출금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2. 임대조건란에 실제 임대조건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 ┃직인┃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

┌─────────────────┐ │ ┌───────────────────┐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제출 │ │ ? │접수 │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 │
│ 단, 100호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 │ │ │
│변경예정일 1개월 전) │ │ │ │
└─────────────────┘ │ └───────────────────┘
? │ ?
│ ┌───────────────────┐
│ 내용 조정 │ 권고 시│신고 내용 확인 │
└──────────────────────┼────┤ │
│ │ │
│ └───────────────────┘
│ ?
│ ┌───────────────────┐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
│ │(별지 제23호서식) │
│ │ │
│ └───────────────────┘
│ ?
┌─────────────────┐ │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발급 │?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작성 │
│ │ ────┼────┤ │
│ │ │ │ │
└─────────────────┘ │ └───────────────────┘
│ ?
│ ┌───────────────────┐
│ │임대차계약 정보를 매분기별 공보에 공고│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용)

(4쪽 중 제1쪽)
┌──────────────────────────────────────────────────────┐
│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 1. 계약자 │
│ 가. 갑 │
│ 1)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
│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4)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 * 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
│ 나. 을 │
│ 1) 성명: (서명 또는 인) │
│ 2) 주소: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 │
│ 2. 계약일: 년 월 일 │
│ 3.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
│ ┌────────┬──────────────────────────────────────────┐│
│ │주택 소재지 │ ││
│ ├────────┼──────────────────────────────────────────┤│
│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
│ ├────────┼────┬───┬─────────────────────────────────┤│
│ │민간임대주택 │방의 수 │규모별│면적(㎡) ││
│ │면적 │ │ ├──┬────────────────────┬─────────┤│
│ │ │ │ │전용│공용면적 │합계 ││
│ │ │ │ │면적├─────┬──────────────┤ ││
│ │ │ │ │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 ││
│ │ │ │ │ │면적 │면적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지원[ ] (임대의무기간: 8년) │ 건설[ ] │임대의무기간 │ ││
│ │종류 │장기일반[ ] (임대의무기간: 8년) │ │개시일 │ ││
│ │ │단기 [ ] (임대의무기간: 4년) │ │ │ ││
│ ├────────┼─────────────────┴─────┴────────┴─────────┤│
│ │민간임대주택에 │ ││
│ │딸린 │ ││
│ │부대시설·복리시│ ││
│ │설의 종류 │ ││
│ ├────────┼─────────────────┬────────────────────────┤│
│ │담보물권 │없음[ ] │있음[ ] ││
│ │설정 여부 │ │ -담보물권의 종류: ││
│ │ │ │ -설정금액: ││
│ │ │ │ -설정일자: ││
│ └────────┴─────────────────┴────────────────────────┘│
│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
│ │
│┌───────────────────────────────────────────────────┐ │
││* 위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 │
││ 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위 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 │
││ ②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청구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 │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 │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으며 │ │
││ ③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 │
││임대의무기간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
│ 4. 계약조건 │
│ 제1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
│┌────────┬─────┬───┐ │
││구분 │임대보증금│임대료│ │
│├────────┼─────┼───┤ │
││금액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 │ │
│└────────┴─────────┘ │
│ │
│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
│┌───┬───────────────────┐ │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 │
│├───┼───────────────────┤ │
││중도금│원정은 . .에 지불 │ │
│├───┼───────────────────┤ │
││잔 금│원정은 . .에 지불 │ │
│└───┴───────────────────┘ │
│ │
│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
│ 제2조(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
│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
│ ②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
│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
│ ② "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낼 것을 │
│통지하여야 한다. │
│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
│조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되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청구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
│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
│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
│있을 때 │
│ 3. 민간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
└───────────────────────────────────────────────────────┘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3쪽)
┌──────────────────────────────────────────────────────────┐
│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 1.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
│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3.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
│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 제7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제8조(민간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
│ 제9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
│해당한다) │
│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
│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때 │
│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때.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
│때에는 그렇지 않다. │
│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 │
│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
│용도로 사용한 때 │
│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때 │
│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을 초과하는 경우 │
│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 │
│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
│분리된 경우 │
│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 │
│정된 경우 │
│ 7.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8.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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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중 제4쪽)
┌─────────────────────────────────────────────────────────┐
│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
│"갑"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와 동시에 반환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5조에 따른 특약으로 │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
│반환한다. │
│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
│ 제12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양도한다. │
│ 1. 위 주택의 양도 가능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 )년으로 한다. │
│ 2. 위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모집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
│ ② "갑"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
│양도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서 "갑"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
│ 제13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민간임대주택 권리관계) ① "갑"은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
│보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 1. 법 제49조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에 관한 사항 │
│ 2.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
│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소요되는 보증수수료(이하 "보증수수료"라 한다) 산정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
│ 4. "갑"과 "을"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에 관한 사항 │
│ 5. "을"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 6.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
│ 7.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
│ 8. 민간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
│ 9. "갑"의 국세·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
│ 10.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
│ 11.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
│ ② "갑"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에 │
│가입하고 보증서 사본을 "을"에게 내주어야 한다. │
│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
│ ┌────────────────────────────────────────────┐ │
│ │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 및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 │
│ │이해하였음.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제14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 │
││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 │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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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용)

(3쪽 중 제1쪽)
┌─────────────────────────────────────────────────┐
│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및 │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 1. 계약자 │
│ 가. 갑 │
│ 1) 성명(또는 회사명): (서명 또는 인) │
│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4) 임대사업자등록번호: │
│ * 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
│ 나. 을 │
│ 1) 성명: (서명 또는 인) │
│ 2) 주소: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 │
│ 2. 개업공인중개사 │
│ 1) 사무소명: │
│ 2)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4) 허가번호: │
│ 3. 계약일: 년 월 일 │
│ 4.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
│ ┌────────┬─────────────────────────────────────┐│
│ │주택 소재지 │ ││
│ ├────────┼─────────────────────────────────────┤│
│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 ├────────┼────┬───┬────────────────────────────┤│
│ │민간임대주택 │방의 수 │규모별│면적(㎡) ││
│ │면적 │ │ ├──┬──────────────────┬──────┤│
│ │ │ │ │전용│공용면적 │합계 ││
│ │ │ │ │면적├─────┬────────────┤ ││
│ │ │ │ │ │주거공용 │그 밖의 │ ││
│ │ │ │ │ │면적 │공용면적(지하주차장 │ ││
│ │ │ │ │ │ │면적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지원[ ] (임대의무기간: 8년) │ 건설[ ] │임대의무기간│ ││
│ │종류 │장기일반[ ] (임대의무기간: 8년) │ 매입[ ] │개시일 │ ││
│ │ │ 단기 [ ] (임대의무기간: 4년) │ │ │ ││
│ ├────────┼─────────────────┴─────┴──────┴──────┤│
│ │민간임대주택에 │ ││
│ │딸린 │ ││
│ │부대시설·복리 │ ││
│ │시설의 종류 │ ││
│ ├────────┼────────────┬────────────────────────┤│
│ │담보물권 │없음[ ] │있음[ ] ││
│ │설정 여부 │ │ -담보물권의 종류: ││
│ │ │ │ -설정금액: ││
│ │ │ │ -설정일자 : ││
│ └────────┴────────────┴────────────────────────┘│
│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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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2쪽)
┌──────────────────────────────────────────────────────┐
│ │
│┌───────────────────────────────────────────────┐ │
││* 위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
││ 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위 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 │
││제한되고, │ │
││ ②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청구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 │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 │
││수 없으며 │ │
││ ③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 │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 │
││없습니다. │ │
│└───────────────────────────────────────────────┘ │
│ 5. 계약조건 │
│ 제1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
│┌────────┬─────┬───┐ │
││구분 │임대보증금│임대료│ │
│├────────┼─────┼───┤ │
││금액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 │ │
│└────────┴─────────┘ │
│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
│┌───┬───────────────────┐ │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 │
│├───┼───────────────────┤ │
││중도금│원정은 . .에 지불 │ │
│├───┼───────────────────┤ │
││잔 금│원정은 . .에 지불 │ │
│└───┴───────────────────┘ │
│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
│ 제2조(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
│ 제3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
│조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 되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 증액청구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
│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
│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
│있을 때 │
│ 3. 민간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
│ 제4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 1.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
│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3.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
│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 제5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제6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
│"을"의 부담으로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
│제12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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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3쪽)
┌──────────────────────────────────────────────────────────┐
│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
│경우만 해당한다) │
│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
│한다. │
│ 제7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때 │
│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때.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
│지연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 │
│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
│용도로 사용한 때 │
│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때 │
│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
│준을 초과하는 경우 │
│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 │
│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
│분리된 경우 │
│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 │
│정된 경우 │
│ 7.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 │
│우 │
│ 8.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 제8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
│할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2조에 │
│따른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또는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
│것을 말한다)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
│ 제9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갑"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
│임대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서 "갑"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
│ 제10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 제1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
│때 "갑"과 "을"에게 교부한다. │
│ 제12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 │
││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 │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 │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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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며 그 최초임대료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및 준공검사의 분할 신청 방법 등을 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일반공급주택과 특별공급주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임차인 자격, 선정방법 및 최초임대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범위(안 제1조의2 신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또는 용적률의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은 정비사업 등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포함함.

나. 주거지원대상자의 요건(안 제1조의3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거지원대상자의 유형을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연령, 소득 및 자산 등의 요건을 정함.

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의 준공검사 절차 등(안 제14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시행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에 준공설계도서, 지적측량성과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공사 완료 공고를 하도록 함.
2) 하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구획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공사가 완료된 구획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및 별표 1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80퍼센트 미만은 일반공급주택으로, 20퍼센트 이상은 특별공급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일반공급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주택은 세대별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또는 고령자에게 공급하도록 함.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일반공급주택의 임차인은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특별공급주택의 임차인은 세대별 월평균 소득에 따라 제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 구분하여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함.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임차인을 선정ㆍ관리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기준(안 제17조의2 및 별표 2 신설)
1)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본인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ㆍ월세 거래사례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표준임대시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표준임대시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임대료를 정하도록 함.
2)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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