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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713호 공포일자 2018. 7. 17.
시행일자 2018. 7. 17. 소관부처 국회 담당부서 의사과 전화번호 02-6788-29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1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6조제1항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성과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안 등 의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제57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 의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징계 요구의 회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요구로서 이 법 시행 후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 요구는 제157조제1항에 따른 회부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며, 현행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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