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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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326호 공포일자 2018. 7. 19.
시행일자 2018. 7. 1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담당부서 농촌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1-1522, 1523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
⊙해양수산부령 제29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숙박위생 │가.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
│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
│ │나.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
│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
│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
├──────┼──────────────────────────────────────┤
│2. 식품위생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
│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
│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
│ │유지ㆍ관리할 것 │
│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
│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
│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민박의 숙박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 건조하도록 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에서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조리에 사용한 주방도구를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도록 하고,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을 비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민박의 숙박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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