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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통일부령 공포번호 제00098호 공포일자 2018. 7. 20.
시행일자 2018. 7. 20.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 정착지원과 전화번호 02-2100-5923
개정문
						⊙통일부령 제9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0일
통일부장관 (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 후단 중 "등본"을 각각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청인 │1. 임금대장 사본 1부
제출서류 │2. 사업체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쪽) 사본 1부
│3. 급여 이체 내역이 명시된 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통장 사본 1부
───────┼───────────────────────────────────────────
담당 공무원 │1. 사업자등록증
확인사항 │2. 장애인증명서(연장신청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 중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청인 │ 혼인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공무원 │ 주민등록표 초본 │
확인사항 │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북한이탈주민 │신청 │지방자치단체│확인 요청 │통일부│
│본인 또는 자녀│ │또는 │ │ │
│(신청인) │ ▶│통일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 발급 │ │확인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⑦가산금 지급사유란,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지급사유 │구체적 사유
가산금 ├───────────────┼───────
지급사유│ [ ] 연령 │
│ [ ] 장애 │
│ [ ] 장기치료 │
│ [ ] 한부모가정아동보호 │
│ [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
─────┴───────────────┴───────


───────┬───────────────────────────────────────┬────
신청인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제출서류 │ 가. 연령 가산금, 한부모가정아동보호 가산금의 경우: 없음 │
│ 나. 장애 가산금의 경우: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없음
│ 다. 장기치료 가산금의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 라. 제3국 출생 가산금의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쪽)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1. 장애인증명서(장애 가산금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확인사항 │2. 주민등록등본(제3국 출생 가산금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중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청인 │┌───┬───────┬─────────┬───────────────┐
제출서류││구 분│직업훈련장려금│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
│├───┼───────┴─────────┴───────────────┤
││공통 │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
││개별 │직업훈련 수료 │직업훈련 수료 │재직증명서 │
││ │증빙서류 │증빙서류 │고용·산재보험 이력조회 및 │
││ │ │자격취득 증빙서류 │상실신고내역(조회 화면) │
││ │ │ │신청자의 취업기간 급여내역이 │
││ │ │ │명시된 통장 사본 │
│└───┴───────┴─────────┴───────────────┘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

────┬────┬──────┬────────────────────────────────────
신청인│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
│④ 입국일 │⑤ 보호결정일
├─────────┴──────────────────────────────────────
│⑥ 주소
────┴────────────────────────────────────────────────

────┬────────────────────────────────────────────────
⑦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취학자│[ ] 본인 [ ] 자녀

│* 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가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보호결정되고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출생한 자
├─────────┬──────────────────────────────────────
│성명(자녀의 경우) │생년월일(자녀의 경우)
├─────────┴──────────────────────────────────────
│학교구분*
│[ ] 초·중·고등학교 [ ] 대학교
├─────────┬──────────────────────────────────────
│학교 │학과(8자 이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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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없음
│재학하고 있는 자 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됩니다) 사본 1부 │
─────┴─────────────────────────────────────────┴─────

━━━━━━━━━━━━━━━━━━━━━━━━━━━━━━━━━━━━━━━━━━━━━━━━━━━━━
작성방법
─────────────────────────────────────────────────────
1. ①, ②, ③, ⑥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④, ⑤란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2. ⑦란은 교육지원 수혜자(본인 또는 자녀)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3. *란은 취학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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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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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북한이탈주민 │신청 │지방자치단체│확인 요청 │통일부│
│본인 또는 자녀│ │또는 │ │ │
│(신청인) │ ▶│통일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서 발급 │ │확인 │ │
└───────┘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보호 │ 성명 │ │ 입국한 날짜 │
대상자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주소 │
──────┴─────┴─────────────────────────────────

──────┬─────┬─┬────────┬──────────────────────
교육 지원 │ 성명 │ │ 보호대상자와의 │[ ]본인 [ ]자녀
대상자 │ │ │ 관계 │
│ │ ├────────┼──────────────────────
│ │ │ 생년월일 │
│ │ ├────────┼──────────────────────
│ │ │ 학교구분 │[ ] 초·중·고등학교
│ │ │ │[ ] 대학교
──────┴─────┼─┴────────┴──────────────────────
지원내용(대학교) │
────────────┴─────────────────────────────────

위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북
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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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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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제출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북한이탈주민과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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