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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537호 공포일자 2018. 7. 20.
시행일자 2018. 7. 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번호 044-201-3858, 3859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37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45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3항"을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같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의 기준이 지정취소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되, 둘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직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마. 관할 관청이 가목 또는 라목에 따라 업무의 정지기간 또는 직무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사. 관할 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그 밖에 관할 관청이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관계법령 │처분 내용 │
│ │ ├────────┬─────────┤
│ │ │종합검사대행자·│기술인력 │
│ │ │종합검사지정정비│ │
│ │ │사업자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법 │지정취소 │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제45조의3 │ │ │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법 │1차: 업무정지 │1차: 직무정지 │
│부정한 금품을 │제45조의3 │30일 │30일 │
│수수하거나 그 밖의 │제1항제2호 │2차: 업무정지 │2차: 직무정지 │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및 법 │90일 │90일 │
│ │제46조제2항 │3차: 지정취소 │3차: 해임 │
│ │제1호 │ │ │
│ │ │ │ │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법 │1차: 업무정지 │ │
│사유로 그 업무를 │제45조의3 │30일 │ │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제1항제3호 │2차: 지정취소 │ │
│않다고 인정될 경우 │ │ │ │
│ │ │ │ │
│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법 │지정취소 │해임 │
│거짓으로 │제45조의3제 │ │ │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1항제4호 및 │ │ │
│경우 │법 │ │ │
│ │제46조제2항 │ │ │
│ │제2호 │ │ │
│ │ │ │ │
│마. 검사 결과와 다르게 │법 │1차: 업무정지 │1차: 직무정지 │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제45조의3제 │30일 │30일 │
│경우 │1항제4호 및 │2차: 지정취소 │2차: 해임 │
│ │법 │ │ │
│ │제46조제2항 │ │ │
│ │제2호 │ │ │
│ │ │ │ │
│바. 법 제40조제1항에 │법 │1차: 업무정지 │1차: 직무정지 │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제45조의3제 │10일 │10일 │
│않은 검사용기계·기구로 │1항제5호 및 │2차: 업무정지 │2차: 직무정지 │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법 │30일 │30일 │
│확인되지 않은 │제46조제2항 │3차 이상: │3차 이상: │
│검사용기계·기구를 │제3호 │업무정지 90일 │직무정지 90일 │
│사용하여 검사를 한 │ │ │ │
│경우 │ │ │ │
│ │ │ │ │
│사.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1차: 업무정지 │1차: 직무정지 │
│법 제43조의2제3항에 │제45조의3제 │10일 │10일 │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1항제6호 및 │2차: 업무정지 │2차: 직무정지 │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법 │30일 │30일 │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제46조제2항 │3차 이상: │3차 이상: │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제4호 │업무정지 60일 │직무정지 60일 │
│ │ │ │ │
│아. 법 제43조제3항(법 │법 │1차: 업무정지 │1차: 직무정지 │
│제43조의2제3항에서 │제45조의3제 │10일 │10일 │
│준용되는 경우를 │1항제7호 및 │2차: 업무정지 │2차: 직무정지 │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법 │20일 │20일 │
│결과에 대한 조치를 │제46조제2항 │3차 이상: │3차 이상: │
│하지 않은 경우 │제5호 │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
│ │ │ │ │
│자. 법 제43조제6항(법 │법 │1차: 업무정지 │1차: 직무정지 │
│제43조의2제3항에서 │제45조의3제 │10일 │10일 │
│준용되는 경우를 │1항제8호 및 │2차: 업무정지 │2차: 직무정지 │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 │30일 │30일 │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46조제2항 │3차 이상: │3차 이상: │
│기록하지 않거나 │제6호 │업무정지 60일 │직무정지 60일 │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 │ │
│ │ │ │ │
│차. 법 제43조제7항(법 │법 │1차: 업무정지 │ │
│제43조의2제3항에서 │제45조의3제 │30일 │ │
│준용하는 경우를 │1항제8호의2 │2차: 지정취소 │ │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 │ │ │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 │ │ │
│기계·기구에 설정된 │ │ │ │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 │ │ │
│또는 기계·기구를 │ │ │ │
│통하여 측정된 값을 │ │ │ │
│조작·변경하거나 │ │ │ │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 │ │ │
│ │ │ │ │
│카.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1차: 업무정지 │1차: 직무정지30일 │
│법 제45조의2제1항에 │제45조의3제 │30일 │2차: 해임 │
│따라 지정된 │1항제9호 및 │2차: 지정취소 │ │
│검사시설이 아닌 │법 │ │ │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제46조제2항 │ │ │
│ │제7호 │ │ │
│ │ │ │ │
│타.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1차: 업무정지 │ │
│법 제45조의2제2항에 │제45조의3제 │10일 │ │
│따른 시설·장비 등의 │1항제10호 │2차: 업무정지 │ │
│지정기준에 미달한 │ │30일 │ │
│경우 │ │3차: 지정취소 │ │
│ │ │ │ │
│파.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1차: 업무정지 │1차: 직무정지 │
│법 제45조의2제2항에 │제45조의3제 │30일 │30일 │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1항제11호 │2차: 업무정지 │2차: 직무정지 │
│기술인력에 따른 │및 법 │60일 │60일 │
│검사능력을 벗어나 │제46조제2항 │3차 이상: │3차 이상: │
│검사를 한 경우 │제8호 │업무정지 90일 │직무정지 90일 │
│ │ │ │ │
│하. 법 제45조제7항(법 │법 │1차: 업무정지 │ │
│제45조의2제3항에서 │제45조의3제 │30일 │ │
│준용되는 경우를 │1항제12호 │2차: 업무정지 │ │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 │90일 │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 │3차: 지정취소 │ │
│명의로 검사업무를 │ │ │ │
│하게 한 경우 │ │ │ │
│ │ │ │ │
│거. 법 제46조제1항에 │법 │1차: 업무정지 │ │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제45조의3제 │30일 │ │
│사람으로 하여금 │1항제13호 │2차: 지정취소 │ │
│검사를 하게 한 경우 │ │ │ │
│ │ │ │ │
│너. 법 제46조제2항에 │법 │1차: 업무정지 │ │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제45조의3제 │30일 │ │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1항제14호 │2차: 업무정지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60일 │ │
│ │ │3차 이상: │ │
│ │ │업무정지 90일 │ │
│ │ │ │ │
│더. 법 제66조에 따라 │법 │지정취소 │ │
│자동차관리사업의 │제45조의3제 │ │ │
│등록이 취소된 경우 │1항제15호 │ │ │
│ │ │ │ │
│러. 법 제72조제1항에 │법 │1차: 업무정지 │ │
│따른 보고를 하지 │제45조의3제 │10일 │ │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1항제16호 │2차: 업무정지 │ │
│경우 │ │30일 │ │
│ │ │3차 이상: │ │
│ │ │업무정지 90일 │ │
│ │ │ │ │
│머. 법 제72조제2항에 │법 │1차: 업무정지 │ │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제45조의3제 │30일 │ │
│또는 기피하거나, │1항제17호 │2차: 업무정지 │ │
│질문에 답변하지 │ │60일 │ │
│않거나 거짓으로 │ │3차 이상: │ │
│답변한 경우 │ │업무정지 90일 │ │
│ │ │ │ │
│버. 법 제45조의3에 따른 │법 │지정취소 │ │
│업무정지명령을 │제45조의3제 │ │ │
│위반하여 업무정지 │1항제18호 │ │ │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 │ │ │
│한 경우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검사대행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한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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