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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번호 제00487호 공포일자 2018. 7. 20.
시행일자 2018. 7. 20.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 인사과 전화번호 02-3294-0867
개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7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7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27조제2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5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의2제2항 전단 중 "제78조의2제3항"을 "제78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218조제4항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22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1년 이상 2년 미만 │12 │
│2년 이상 3년 미만 │14 │
│3년 이상 4년 미만 │15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



제2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를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제3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223조제6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1년 미만 │5 │
│1년 이상 2년 미만 │6 │
│2년 이상 3년 미만 │7 │
│3년 이상 4년 미만 │8 │
│4년 이상 │10 │
└─────────┴─────────────────┘



제2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일수를"을 "일수를 10일 이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3조의3제1항 중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2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2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 │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의 연가 │
│──────────────────────── 일수 │
│ 12(개월) │
│ │
└────────────────────────────────────┘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223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사무총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23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제2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일이상일"을 "연간 6일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4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226조제6호 중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체결에"를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로 한다.

제227조제4항 중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을 "여성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22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불임"을 "난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30조의2의 제목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를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제4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220조제2항,"으로, "제224조제3항·제4항"을 "제224조제4항·제5항"으로 한다.

별표 20 중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성희롱│파면│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별표 23 중 출산란 및 사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출산│ 배우자 │10┃
┖──┴─────────────────┴─┚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



별표 24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 중 "않기로 계약되어 있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산정 및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2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 8
연가일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별표 24 제3호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나.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별표 2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소속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비위 유형│①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
│ ├──────────────────────────────┤
│ │②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
│ ├──────────────────────────────┤
│ │③ 성폭력 비위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
│ ├──────────────────────────────┤
│ │④ 성매매 비위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
│ ├──────────────────────────────┤
│ │⑤ 성희롱 비위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
│ ├──────────────────────────────┤
│ │⑥ 음주운전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
│ ├──────────────────────────────┤
│ │⑦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 관계(□해당됨, □해당 없음)│
└──────┴──────────────────────────────┘

┌────────┬─────────────┬──────────────────────┐
│4. 감경대상 │① 공적 사항 │② 징계 사항 [불문(경고) 포함] │
│공적 유무 및 ├───┬─────┬───┼──┬──┬────────────────┤
│감경 대상 비위 │포상일│포상 종류 │시행청│날짜│종류│발령청 │
│해당 여부 ├───┼─────┼───┼──┼──┼────────────────┤
│ │ │ │ │ │ │ │
│ ├───┴─────┴───┴──┴──┴────────────────┤
│ │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 │ (□해당됨, □해당 없음) │
│ ├────────────────────────────────────┤
│ │④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이월·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6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핵검진 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5항 및 별표 24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8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 성별ㆍ장애에 따른 차별 없는 보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와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 연가사용 활성화 및 연가제도 합리성ㆍ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며, 「공무원 징계령」 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성희롱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성희롱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용 시기의 특례(제3조ㆍ제8조 및 제9조)
1) 종전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 경력자의 시보임용 면제 요건 명확화(제27조제2항제2호)
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을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5급은 1년 이상, 6급 이하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함.

다. 육아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인정 범위 확대(제30조제2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최초의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

라. 차별 없는 보직 부여(제51조제6항 신설)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함.

마.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 확대(제222조제1항)
신규 임용자와 장기재직자 간의 연가 일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종전 3일 또는 6일이었던 1년 미만 재직자의 연가 일수를 앞으로는 11일로 확대함.

바. 연가사용촉진제의 도입(제22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를 제외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연가 사용을 촉구할 수 있으며, 사용을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사. 연가저축기간의 확대(제223조의3제1항 및 제2항)
종전에는 최대 3년까지 연가를 이월ㆍ저축하고, 그 후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월ㆍ저축된 연가를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제224조제2항 및 안 제224조제3항 신설)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하되,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보도록 함.

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제22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3항)
1)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3) 학교의 공식 행사 등 외에 자녀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차. 성희롱 징계기준 강화(별표 20)
종전 성희롱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기준이 ‘강등-감봉’이었던 것을 ‘강등-정직’으로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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