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14호 2018년 7월 16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장 문희상 (인)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71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5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 시행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 개정이유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에 맞추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회운영위원회 28명 2. 법제사법위원회 18명 3. 정무위원회 24명 4. 기획재정위원회 26명 5. 교육위원회 16명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1명 7. 외교통일위원회 22명 8. 국방위원회 17명 9. 행정안전위원회 22명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명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9명 13. 보건복지위원회 22명 14. 환경노동위원회 16명 15. 국토교통위원회 30명 16. 정보위원회 12명 17. 여성가족위원회 17명<국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