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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560호 공포일자 2018. 11. 23.
시행일자 2018. 11. 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 자동차 안전기준 전화번호 044-201-3850, 3853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6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중 "내용을"을 "내용(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2호의4서식의"를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으로, "기술정보자료를 첨부하여"를 "기술정보자료(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98조의2를 제98조의7로 하고, 제12장의2(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1. 총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자동차제작자등이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 및 그 수락 사실(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제작자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며,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6.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대표자 및 주소
②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8.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9.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①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가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통보하려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하자차량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③ 하자차량소유자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5(사실조사 요청 등) ① 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 하자자동차의 차명·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3.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4. 사실조사 의뢰일
5. 사실조사 의뢰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 사실조사의 결과
3. 하자의 유무 및 판단 근거
4. 보고서 작성일
5. 조사자의 성명과 서명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환불중재의 당사자가 사실조사 시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즉시 해당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① 법 제47조의6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결함 또는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6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하자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생산 종료·중단 또는 차량의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제111조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제2항 각호"를 "제3항 각 호"로, "각호의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11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제120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동차인도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로,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장에 제6절(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제144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도메인 등록증
2.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증명서(계약한 호스트서버의 용량과 이용기간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이용약관(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5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을 한 때에는 별책 10의2에 따른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별지 제94호의3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의3(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등록사항 중 영 제13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94호의4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를 준용한다.
제144조의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① 법 제6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외관 사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자동차의 전후면 사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진(경고등 점등 여부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상태 및 고장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계기판 전체를 촬영한 사진
나.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고 경고등 전체를 촬영한 사진
② 법 제6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신규·말소등록일
3. 차명
4. 차종
5. 차대번호(뒤 6자리를 제외한다)
6. 원동기 형식
7. 용도
8. 연식
9. 색상
10. 출처구분
11. 최초등록일
12. 제작연월일
13. 검사유효기간
제144조의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3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49조의2제1항 중 "영 제13조의5제1항"을 "영 제13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3조의5제2항"을 "영 제13조의7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화물자동차의 경형의 초소형란 중 "미만이고"를 "이하이고"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 전기 및 │가) 전기장치 │ ┃
┃전자장치 │ (1)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가) 축전지와 연결된 전기배선 ┃
┃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접속단자의 흔들림 여부 확인 ┃
┃ │ (2)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나) 전기배선의 손상·절연 여부 및 ┃
┃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설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
┃ ├──────────────────┼───────────────────┨
┃ │나) 고전원전기장치 │ ┃
┃ │ (1)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절연 및 │가) 고전원전기장치(구동축전지, ┃
┃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
┃ │ │충전접속구 등)의 설치상태, ┃
┃ │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
┃ │ │접속·절연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 ┃
┃ │ │ ┃
┃ │ (2) 고전원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나)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
┃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
┃ │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 사이의 ┃
┃ │ │고전원 전기배선의 절연 피복 손상 ┃
┃ │ │또는 활선 도체부의 노출여부를 ┃
┃ │ │육안으로 확인 ┃
┃ │ │ ┃
┃ │ (3)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다) 구동축전지와 차실 사이가 벽 또는 ┃
┃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보호판 등으로 격리여부 확인 ┃
┃ │ │ ┃
┃ │ (4) 차실 내부 및 차체 외부에 │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고전원 ┃
┃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 보호기구의 고정, 깨짐, ┃
┃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손상 여부 등을 확인 ┃
┃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 ┃
┃ │ │ ┃
┃ │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마)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
┃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보호기구 체결상태 및 공구를 ┃
┃ │5 제1호가목에 따른 │사용하지 않고 개방·분해 및 제거 ┃
┃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가능 여부 확인. 다만, 차실, 벽, ┃
┃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보호판 등으로 격리된 경우 생략 ┃
┃ │않으면 개방·분해 및 제거되지 │가능 ┃
┃ │않는 구조일 것 │ ┃
┃ │ │ ┃
┃ │ (6)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바)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
┃ │보호기구에는 「자동차 및 │보호기구에 부착 또는 표시된 ┃
┃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경고표시의 모양 및 식별가능성 ┃
┃ │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
┃ │경고표시가 되어 있을 것 │ ┃
┃ │ │ ┃
┃ │ (7) 고전원전기장치 간 │사)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
┃ │전기배선(보호기구 내부에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
┃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
┃ │피복은 주황색일 것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에 ┃
┃ │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색상이 ┃
┃ │ │주황색인지 여부 확인 ┃
┃ │ │ ┃
┃ │ (8) 전기자동차 충전접속구의 │아)절연저항시험기를 이용하여 ┃
┃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충전접속구 각각의 활선도체부(+극 ┃
┃ │절연저항은 최소 1㏁ 이상일 것 │및 ?극)와 차체 사이에 충전전압 ┃
┃ │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
┃ │ │절연저항 측정 ┃
┃ ├──────────────────┼───────────────────┨
┃ │다) 전자장치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
┃ │ (1)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작동 여부를 확인 ┃
┃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 ┃
┃ │구동력제어장치, │ ┃
┃ │전자식차동제한장치, │ ┃
┃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및 │ ┃
┃ │순항제어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 ┃
┃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별표 15 제2호나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 전기 및 │가) 전기장치 │ ┃
┃전자장치 │ (1)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가) 축전지와 연결된 전기배선 ┃
┃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접속단자의 흔들림 여부 확인 ┃
┃ │ (2)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나) 전기배선의 손상·절연 여부 및 ┃
┃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설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
┃ ├──────────────────┼───────────────────┨
┃ │나) 고전원전기장치 │ ┃
┃ │ (1)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절연 및 │가) 고전원전기장치(구동축전지, ┃
┃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
┃ │ │충전접속구 등)의 설치상태, ┃
┃ │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
┃ │ │접속·절연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 ┃
┃ │ │ ┃
┃ │ (2) 고전원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나)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
┃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
┃ │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 사이의 ┃
┃ │ │고전원 전기배선의 절연 피복 손상 ┃
┃ │ │또는 활선 도체부의 노출여부를 ┃
┃ │ │육안으로 확인 ┃
┃ │ │ ┃
┃ │ (3)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다) 구동축전지와 차실 사이가 벽 또는 ┃
┃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보호판 등으로 격리여부 확인 ┃
┃ │ │ ┃
┃ │ (4) 차실 내부 및 차체 외부에 │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고전원 ┃
┃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 보호기구의 고정, 깨짐, ┃
┃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손상 여부 등을 확인 ┃
┃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 ┃
┃ │ │ ┃
┃ │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마)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
┃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보호기구 체결상태 및 공구를 ┃
┃ │5 제1호가목에 따른 │사용하지 않고 개방·분해 및 제거 ┃
┃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가능 여부 확인. 다만, 차실, 벽, ┃
┃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보호판 등으로 격리된 경우 생략 ┃
┃ │않으면 개방·분해 및 제거되지 │가능 ┃
┃ │않는 구조일 것 │ ┃
┃ │ │ ┃
┃ │ (6)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바)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
┃ │보호기구에는 「자동차 및 │보호기구에 부착 또는 표시된 ┃
┃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경고표시의 모양 및 식별가능성 ┃
┃ │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
┃ │경고표시가 되어 있을 것 │ ┃
┃ │ │ ┃
┃ │ (7) 고전원전기장치 간 │사)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
┃ │전기배선(보호기구 내부에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
┃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
┃ │피복은 주황색일 것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에 ┃
┃ │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색상이 ┃
┃ │ │주황색인지 여부 확인 ┃
┃ │ │ ┃
┃ │ (8) 전기자동차 충전접속구의 │아) 절연저항시험기를 이용하여 ┃
┃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충전접속구 각각의 활선도체부(+극 ┃
┃ │절연저항은 최소 1㏁ 이상일 것 │및 ?극)와 차체 사이에 충전전압 ┃
┃ │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
┃ │ │절연저항 측정 ┃
┃ ├──────────────────┼───────────────────┨
┃ │다) 전자장치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
┃ │ (1)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작동 여부를 확인 ┃
┃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 ┃
┃ │구동력제어장치, │ ┃
┃ │전자식차동제한장치, │ ┃
┃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및 │ ┃
┃ │순항제어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 ┃
┃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별표 15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전원전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포함
한다)로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검사 외에 다음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
다.
┌───────┬──────────────────┬───────────────────┐
│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
├───────┼──────────────────┼───────────────────┤
│1) │차실내부 또는 수화물 공간의 │손가락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B) 및 │
│고전원전기장 │활선도체부는 철사 접근방지 │철사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D) │
│치의 │보호등급(IPXXD) 접근시 직접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통전 여부 확인. │
│활선도체부의 │접촉되지 말아야 하며, 그 외의 공간 │다만, 통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
│직접 접촉가능 │및 고전압회로 차단장치는 손가락 │일부 부품을 개방·분해·제거가 필요한 │
│여부 확인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B) 접근 시 │경우는 제외 │
│ │직접 접촉되지 않을 것 │ │
│ │ │ │
├───────┼──────────────────┼───────────────────┤
│2)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절연저항시험기를 이용하여 │
│고전원전기장 │사이의 절연저항은 100Ω/V(DC),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
│치의 절연저항 │500Ω/V(AC) 이상일 것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 │
│확인 │ │ │
│ │ │ │
└───────┴──────────────────┴───────────────────┘




별표 15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전원전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포
함한다)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검사 외에 다음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
다.
┌───────┬──────────────────┬───────────────────┐
│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
├───────┼──────────────────┼───────────────────┤
│1) │차실내부 또는 수화물 공간의 │손가락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B) 및 │
│고전원전기장 │활선도체부는 철사 접근방지 │철사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D) │
│치의 │보호등급(IPXXD) 접근 시 직접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통전 여부 확인. │
│활선도체부의 │접촉되지 말아야 하며, 그 외의 공간 │다만, 통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
│직접 │및 고전압회로 차단장치는 손가락 │일부 부품을 개방·분해·제거가 필요한 │
│접촉가능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B) 접근 시 │경우는 제외 │
│여부 확인 │직접 접촉되지 않을 것 │ │
├───────┼──────────────────┼───────────────────┤
│2)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절연저항시험기를 이용하여 │
│고전원전기장 │사이의 절연저항은 100Ω/V(DC),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
│치의 │500Ω/V(AC) 이상일 것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 │
│절연저항 │ │ │
│확인 │ │ │
└───────┴──────────────────┴───────────────────┘




별표 16 제2호의 품명란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절연저항시험기
더. 국제보호등급(International Protection Code) 시험기

별표 16 제2호의 비고란에 6)부터 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보호등급 시험기는 손가락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B) 검사를 위한 손가락모형 시험기와 철사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D) 검사를 위한 철사모형 시험기를 갖춰야 한다.
7) 자동차 상단부에 설치된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면 검사용 리프트 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8)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면 자동차 고전원 이상의 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보안경 및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한다.

별표 16 제3호나목의 주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는 제55조 및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이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18 제1호 검사용 기계·기구의 영상촬영용사진기란 다음에 절연저항시험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절연저항시험기│1대 이상(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별표 18 제1호의 주에 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면 자동차 고전원 이상의 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보안경 및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한다.

별표 18 제2호 주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는 제55조 및 제133조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이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21의2 제1호가목의 기준란 중 "5명"을 "3명"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제62호의3서식 및 별지 제9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책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까지,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가목11), 같은 호 나목11),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 별표 16 제2호 품명란 너목 및 더목, 같은 호 비고란 6)부터 8)까지, 같은 표 제3호나목 주 4., 별표 18 제1호 검사용 기계·기구란, 같은 호 주 10., 같은 표 제2호 주 3., 별표 2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명 │전화번호
──────┴───────────┴─────────────────────────────────────────

──────┬───────────┬─────────────────────────────────────────
기술정보 │발행일 │관리번호
자료 ├───────────┴─────────────────────────────────────────
│구분
│[ ]시정조치 [ ]대상이 명확한 무상수리 [ ]대상이 불명확한 무상수리 [ ]하자재발통보 [ ]기타
──────┴─────────────────────────────────────────────────────

──────┬───────────┬─────────────────────────────────────────
정비이력 │입고일 │차명
├───────────┼─────────────────────────────────────────
│출고일 │차대번호
├───────────┼─────────────────────────────────────────
│사업장 │주행거리
──────┴───────────┴─────────────────────────────────────────

──────┬───────────┬─────────────────────────────────────────
무상점검 │고객불만내용(증상명칭)│원인부품
및 ├───────────┼─────────────────────────────────────────
수리내용 │원인부품번호 │진단결과
├───────────┼─────────────────────────────────────────
│증상(고장)코드 │작업내용(수리,점검 또는 프로그램 개선 등)
├───────────┴─────────────────────────────────────────
│특이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유의사항
────────────────────────────────────────────────────────────
서식의 모든 항목을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의 세부항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

하자재발 통보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하자차량│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유자 ├──────────┴───────────────────────────────────────────────
│주소
├──────────┬───────────────────────────────────────────────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
하자재발│제작자명 │인도날짜
자동차 │ │ 년 월 일
├──────────┼───────────────────────────────────────────────
│차명 │형식
├──────────┼───────────────────────────────────────────────
│연식(모델연도) │주행거리①
├──────────┼───────────────────────────────────────────────
│등록번호 │차대번호
─────┴──────────┴───────────────────────────────────────────────

─────┬─────┬────────────────────────────────────────────────────
동일한 │하자구분②│ [ ] 중대한 하자, [ ] 일반 하자
하자 ├──┬──┴────┬────┬──────────────────────────────────────────
수리내역│1회 │수리업자명 │수리일자│주행거리
│ ├───────┼────┴──────────────────────────────────────────
│ │하자내용(증상)│수리내용
├──┼───────┼────┬──────────────────────────────────────────
│2회 │수리업자명 │정비일자│주행거리
│ ├───────┼────┴──────────────────────────────────────────
│ │하자내용(증상)│수리내용
├──┼───────┼────┬──────────────────────────────────────────
│3회 │수리업자명 │정비일자│주행거리
│ ├───────┼────┴──────────────────────────────────────────
│ │하자내용(증상)│수리내용
├──┴───────┴───────────────────────────────────────────────
│ 수리 시도 횟수가 4회 이상입니까? [ ]예(_______회), [ ]아니오
├──────────────────────────────────────────────────────────
│ 누적 수리기간 : 총_______일
─────┴──────────────────────────────────────────────────────────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제작자 귀하
━━━━━━━━━━━━━━━━━━━━━━━━━━━━━━━━━━━━━━━━━━━━━━━━━━━━━━━━━━━━━━━━

━━━━━━━━━━━━━━━━━━━━━━━━━━━━━━━━━━━━━━━━━━━━━━━━━━━━━━━━━━━━━━━━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의 자동차가 수리를 하였으나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그 외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을 시 하자재발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자재발 미통보 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

━━━━━━━━━━━━━━━━━━━━━━━━━━━━━━━━━━━━━━━━━━━━━━━━━━━━━━━━━━━━━━━━
작성방법
────────────────────────────────────────────────────────────────
1. ①은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같은 하자가 재발한 당시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2. ②중대한 하자, 일반 하자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중대한 하자,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
· 중대한 하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 차체)
· 일반 하자: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3서식]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사건번호 │접수일시

─────────────────────────┴───────────────────────────

──────┬───────────────────┬──────────────────────────
대상 │제작자명 │인도날짜① 년 월 일
자동차 ├───────────────────┼──────────────────────────
│차명 │형식
├───────────────────┼──────────────────────────
│연식(모델연도) │주행거리②
├───────────────────┼──────────────────────────
│등록번호 │차대번호
──────┴───────────────────┴──────────────────────────

──────┬───────────────────┬──────────────────────────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하자차량 ├───────────────────┴──────────────────────────
소유자) │주소
├───────────────────┬──────────────────────────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
피신청인 │제작자명
──────┴──────────────────────────────────────────────

──────┬──────────────────────────────────────────────
교환·환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서면계약여부 [ ]예, [ ]아니오
불 ├──────────────────────────────────────────────
요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 · 안전이 우려됨 [ ]예, [ ]아니오
│ ·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됨 [ ]예, [ ]아니오
│ · 사용이 곤란함 [ ]예, [ ]아니오
├─────────────────┬────────────────────────────
│최초 하자발생 시기 │인도일부터 6개월 이내: [ ]예, [ ]아니오
├─────────────────┼────────────────────────────
│제작사 및 위탁 정비업체 수리 여부 │[ ]예, [ ]아니오
├─────────────────┼────────────────────────────
│하자 구분③ │[ ] 중대한 하자, [ ] 일반 하자
├─────────────────┼────────────────────────────
│수리시도 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누적 수리일수 │[ ]30일 이하, [ ]30일 초과( 일)
├─────────────────┼────────────────────────────
│하자재발 통보서 제출 여부 │[ ]예, [ ]아니오
├─────────────────┼────────────────────────────
│자동차교환·환불중재 규정 수락 │[ ]매매계약 시 수락
│여부 ├────────────────────────────
│ │[ ]교환·환불신청 시 중재 규정 수락④: (서명
│ │또는 인)
──────┴─────────────────┴────────────────────────────

──────┬──────────────────────────────────────────────
교환·환 │수리개요(수리장치, 수리경과 등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불 │
사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
교환·환 │[ ] 교환, [ ] 환불
불 │신청취지(중재결정 후 교환 또는 환불관련 시기 등 제작사 등에 요구사항 기재)
신청취지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

──────┬──────────────────────────────────────────────
중재위원 │[ ]당사자 합의 선정
선정⑤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장 지명
──────┴──────────────────────────────────────────────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4제3항에 따라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귀중
위원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붙임 서류 │ 1.「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환불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2. 신청인의 신분증(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 3. 그 밖에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
──────┴────────────────────────────────────────────────────

━━━━━━━━━━━━━━━━━━━━━━━━━━━━━━━━━━━━━━━━━━━━━━━━━━━━━━━━━━━
유의사항
───────────────────────────────────────────────────────────
1. (중재신청 각하) 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른 교환·환불요건 및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재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흠 보정에 불응할 경우 중재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흠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중재심의를 위한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중재위원 구성) 하자심의를 위한 중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9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그
위원을 중재위원으로 지명하고, 그 밖의 경우는 사건마다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구성합니다.
3. (증명서류) 중재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류는 중재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중재부는 중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

━━━━━━━━━━━━━━━━━━━━━━━━━━━━━━━━━━━━━━━━━━━━━━━━━━━━━━━━━━━
작성방법
───────────────────────────────────────────────────────────
1. ①은 신청인이 하자자동차를 인수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2. ②는 중대한 하자일 경우 2회 수리 후 재발 시, 일반 하자일 경우 3회 수리 후 재발 시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3. ③은 중대한 하자, 일반 하자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중대한 하자,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
중대한 하자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 차체)
일반 하자 :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
4. ④는 매매계약 시 중재 규정에 동의하지 않고 중재신청 시에 중재 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기명 후 서명합니다.
5. ⑤는 당사자 간 중재위원 선정에 합의한 경우 "당사자 합의 선정"란에 표시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하며, 당사자 간 중재위원
선정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장 지명"란에 표시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중재신청접수│?│중재신청│?│중재심의 │?│확정 판결 (당사자에게 │?│교환 및 환불 │
│및 흠 보정 │ │ │ │(필요 시 사실조사)│ │판결문 송달) │ │또는 각하 │
└──────┘ └────┘ └─────────┘ └───────────┘ └───────┘
사무국 사무국 위원회 위원회 제작사, 소유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의2서식]
┏━━━━━━━━━━━━━━━━━━━━━━━━━━━━━━━━━━━━━━━━━━━┓
┃ ※제 호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서 ┃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신청인│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 │ ┃
┃ │ ││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서비스│명칭 │ ┃
┃개요 ├───────┼───────────────────────────────┨
┃ │도메인 │ ┃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 ├───┬───┼───────────────────────────────┨
┃ │호스트│명칭 │ ┃
┃ │서버 ├───┼───────────────────────────────┨
┃ │ │소재지│ ┃
┃ │ ├───┼───────────────────────────────┨
┃ │ │용량 │ ┃
┠───┴───┴───┴───────────────────────────────┨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의2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첨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군수·구청장 ┃
┃부 │ │확인사항 ┃
┃서 ├─────────────────────────────┼──────────┨
┃류 │1.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포함합니다) 도메인 등록증 1부 │(법인인 경우만 ┃
┃ │2.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증명서(계약한 호스트서버의 용량과 │해당합니다) ┃
┃ │이용기간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 ┃
┃ │3. 이용약관(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 ┃
┃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1부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기간 │15일 ┃
┠──────┼──────┴────────────────────┴────────┨
┃수수료 │20,000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의3서식]


┌──────────────────────────────────────────────────────────┐
│ │
│ │
│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
│ │
│ │
│ │
│ │
│ │
│ │
│ │
│ 1. 상호: │
│ │
│ 2. 서비스 명칭: │
│ │
│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
│ 4. 도메인: │
│ │
│ 5. 호스트서버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의2제3항에 │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직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의4서식]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변경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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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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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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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명칭 │도메인
개요 ├─────────────┴───────────────────────────────
│호스트서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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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서버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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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서버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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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변경항목│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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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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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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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수수료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13,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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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책 10의2]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제144조의2제3항 관련)



[상호 또는 명칭: ] [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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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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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성명 │주소 ┃
┠───┼────┼────────────────────┨
┃상호 │명칭 │주소 ┃
┠───┼────┼────────────────────┨
┃서비스│명칭 │도메인 ┃
┃개요 ├────┼────────────────────┨
┃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
┃ ├────┴────────────────────┨
┃ │호스트서버 명칭 ┃
┃ ├─────────────────────────┨
┃ │호스트서버 소재지 ┃
┃ ├─────────────────────────┨
┃ │호스트서버 용량 ┃
┠───┴─────────────────────────┨
┃변경등록사항 ┃
┠────┬──────┬─────┬───────────┨
┃변경내용│변경등록일자│확인일 │확인자 서명 ┃
┃ │ │ │또는 날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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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12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보증하기 위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교환ㆍ환불중재 신청 방법 및 환불 기준 등을 정하고, 자동차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명확히 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검사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안 제98조의2 신설)
1)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서면계약을 자동차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정함.
2)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의 대상이 되는 구조 및 장치를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등으로 정함.

나.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요건 등(안 제98조의4 신설)
1)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을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소유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로 정함.
2)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는 경우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서에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 시 명확히 하여야 할 사항 등(안 제98조의5 신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하자자동차의 차명ㆍ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사실조사 의뢰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의 결과, 하자의 유무 및 판단 근거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라.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른 환불기준(안 제98조의6 신설)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자동차를 환불하는 경우 환불금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을 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결함 또는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부가 산정한 금액을 환불금액으로 정함.

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44조의2 신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등록 신청서에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증,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증명서 및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매매정보의 범위 등(안 제144조의4 신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매매정보에 포함되는 사진은 자동차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사진으로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및 검사유효기간 등이 포함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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