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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번호 제00490호 공포일자 2018. 11. 23.
시행일자 2019. 1. 1.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 기획재정과 전화번호 02-3294-0903
개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90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 계 2,851"을 "총 계 2,867"로 하고, "일반직 계 2,847"을 "일반직 계 2,86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272"를 "행정사무관 27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10"을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11"로 하며, "행정주사 838"을 "행정주사 839"로 하고, "행정주사보 920"을 "행정주사보 921"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21"을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22"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1"을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2"로 하며, "방호주사보 1"을 "방호주사보 2"로 하고, "행정서기 238"을 "행정서기 239"로 하며, "행정서기보 79"를 "행정서기보 84"로 하고, "방호서기보 20"을 "방호서기보 22"로 하며, "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1"을 "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9년 정원조정을 반영하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 증원사항(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8급 1명, 9급 8명)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표 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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