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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304호 공포일자 2018. 11. 27.
시행일자 2018. 11. 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국고과 전화번호 044-215-512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9304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물품의 망실(亡失) 또는 훼손(毁損)에"를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3백만원"을 "6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백만원"을 "4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백만원"을 "2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군수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군수품의 망실 또는 훼손에"를 "「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4백만원"을 "8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3백만원"을 각각 "6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2백만원"을 "4백만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실·망실 처리를"을 "변상명령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망실 또는 훼손"을 "없어지거나 훼손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망실되거나"를 "없어지거나"로, "망실 또는 훼손"을 "없어지거나 훼손된"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감사원 판정 전의 변상명령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변상명령서


────────┬────────────────────┬────────────────────
변상명령대상자│성명 │생년월일
(회계관계직원)├────────────────────┴────────────────────
│주소
├─────────────────────────────────────────
│소속
│ (책임발생 시 소속)
│ (현재 소속)
├─────────────────────────────────────────
│직위·직급
│ (책임발생 시 직위·직급)
│ (현재 직위·직급)
────────┼─────────────────────────────────────────
변상명령 내용 │변상명령 기관
├────────────────────┬────────────────────
│변상명령 금액 │변상기한
│ │
│ 금 │
│원 │
├────────────────────┴────────────────────
│변상명령 사유(별지 작성 가능)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변상을 명하오니, 위 금액을 해당 기관(변상책임사유 발생 당시 변상명령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변상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해당 기관의 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계관계직원이 보관하는 물품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바, 종전의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위임 한도액의 범위를 건당 3백만원 미만에서 건당 6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을 2배 상향함으로써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감사원 판정 전에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변상명령서 서식을 신설하여 변상명령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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