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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307호 공포일자 2018. 11. 27.
시행일자 2018. 11. 27. 소관부처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안전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8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307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방위력 개선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ㆍ획득기획국 및 방산진흥국"을 "운영지원과ㆍ방위사업정책국ㆍ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보호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변인, 방산기술통제관"을 "대변인"으로, "재정분석기획관"을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영관급장교"를 "영관급(領官級)장교"로 한다.

제4조의4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성급장교"를 "장성급(將星級)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21.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22.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ㆍ조정
23.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24. 예산의 운영 및 결산 업무
25. 전시 예산의 수립 및 집행관리
26.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
2.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 및 시장개척
3. 방산물자등의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4. 방산물자등의 수출 관련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방위력 개선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방위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관련 업무

제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방위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관련 민원업무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① 방위사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발전
2. 각종 사업 시행의 종합ㆍ조정
3. 방위력개선사업의 선진획득기법 활용정책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5. 국방 분야 표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6. 국방 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 정책에 관한 사항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10.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법」 제23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실시
11.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에 대한 조정ㆍ통제
12.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 실시에 대한 검증
13.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제9조의 제목 "(방산진흥국)"을 "(방위산업진흥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위산업진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제9조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20.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1.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합의각서 체결,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22.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23.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24.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25. 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26.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대군(對軍)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국방기술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3.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및 예비승인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 발간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7. 통제 대상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선정 및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8. 방위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 신고 처리
9.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 허가
10.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12. 방위사업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자료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13. 양산품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대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제12조 중 "방위력 개선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방위사업청"을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방위사업청"을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63"을 "3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61"을 "35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54"를 "34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76"을 "7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76"을 "7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66"을 "773"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방위사업청"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산진흥국장"을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의 기획조정 및 재정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방위산업 관련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분석기획관을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하고,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증가와 기술협력ㆍ공동생산 등 국제적인 협조체제 방식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며, 방위사업의 국산화 계획 수립 및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진흥국을 방위산업진흥국으로 개편하고,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ㆍ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산기술통제관을 국방기술보호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대형 국책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한시조직인 한국형전투기사업단과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사업관리본부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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