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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308호 공포일자 2018. 11. 27.
시행일자 2018. 11. 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경찰청 담당부서 안전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8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30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254개"를 "255개"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492명"을 "4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위치란 중 "대구광역시"를 "경상북도"로 한다.

별표 2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인천남부경찰서"를 "인천미추홀경찰서"로 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화성동부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를 "오산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15,761"을 "120,28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3,027"을 "117,519"로 하며, 총경이하 "112,947"을 "117,439"로 하고, 일반직 계 "2,712"를 "2,747"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2,684"를 "2,719"로 한다.

별표 4의4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 인천미추홀경찰서(종전의 인천남부경찰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61조제1항 관련)

1. 경찰청
평가대상 조직
┌───────────────────┬────┬──────────┐
│조직 │정원 │평가기간 │
├───────────────────┼────┼──────────┤
│1) 수사기획관 │1명 │2019년 2월 28일까지 │
├───────────────────┼────┼──────────┤
│2) 대테러위기관리관 │1명 │2019년 2월 28일까지 │
├───────────────────┼────┼──────────┤
│3) 외사국 1개 과 │8명 │2019년 2월 28일까지 │
└───────────────────┴────┴──────────┘

2. 경찰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
│조직 │정원 │평가기간 │
├────────────────────┼───┼──────────┤
│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1명 │2019년 2월 28일까지 │
├────────────────────┼───┼──────────┤
│2)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1개 과 │1명 │2019년 2월 28일까지 │
├────────────────────┼───┼──────────┤
│3)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1개 대 │32명 │2019년 2월 28일까지 │
├────────────────────┼───┼──────────┤
│4)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1개 과 │3명 │2019년 2월 28일까지 │
├────────────────────┼───┼──────────┤
│5) 경찰서 1개 과 │7명 │2019년 2월 28일까지 │
├────────────────────┼───┼──────────┤
│6) 경찰서 7개 과 │87명 │2019년 9월 21일까지 │
├────────────────────┼───┼──────────┤
│7) 경찰서 54개 과 │134명 │2019년 11월 │
│ │ │30일까지 │
└────────────────────┴───┴──────────┘
나. 평가대상 정원
┌──────────────────┬──┬─────────────┐
│업무 │정원│평가기간 │
├──────────────────┼──┼─────────────┤
│1) 지역치안 업무(지방경찰청) │1,306명│2020년 12월 31일까지 │
├──────────────────┼──┼─────────────┤
│2)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266명│2020년 12월 31일까지 │
│업무(지방경찰청) │ │ │
├──────────────────┼──┼─────────────┤
│3)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지방경찰청) │51명│2020년 12월 31일까지 │
├──────────────────┼──┼─────────────┤
│4) 교통사고 예방ㆍ단속ㆍ조사 │89명│2020년 12월 31일까지 │
│업무(지방경찰청) │ │ │
├──────────────────┼──┼─────────────┤
│5) 외국인범죄 예방 업무(지방경찰청) │40명│2020년 12월 31일까지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교육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화성시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화성동탄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3명(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29명, 순경 15명, 6급 2명, 7급 3명, 8급 4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3,458명(총경 1명, 경정 11명, 경감 7명, 경위 43명, 순경 3,396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필요한 인력 1,006명(경감 25명, 경위 9명, 경사 89명, 경장 427명, 순경 434명, 6급 21명, 7급 1명)을 증원하되 그 중 지역치안 업무ㆍ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ㆍ교통사고 예방 업무ㆍ외국인범죄 예방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99명(경감 25명, 경위 6명, 경사 1명, 경장 358명, 순경 409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일산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등 27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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