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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311호 공포일자 2018. 11. 27.
시행일자 2018. 11. 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27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31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제1장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⑤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4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9조 후단 중 "기간과 공휴일"을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휴일"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9조 중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법 제15조"를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제25조 후단 중 "기간과 공휴일"을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32조제2항 후단 중 "기간과 공휴일"을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휴일"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를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50조 후단 중 "기간과 공휴일"을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53조 후단 중 "기간과 공휴일"을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線形事業, 별표 3 제3호다목2)·라목2)의 송전선로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개발사업 및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제55조의2를 제55조의3으로 하고, 제4절에 제55조의2, 제55조의4 및 제5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② 제1항에 따른 총 공사비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기간과 공휴일"을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4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에 반영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따른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제1항 후단 중 "공휴일"을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제68조제4항 중 "도급할"을 "재대행하게 할"로 한다.

제77조제1항제1호 중 "공사중지 명령"을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7조"를 "법 제37조제1항"으로, "사업 착공 등"을 "사업착공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및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제77조제1항제9호 중 "법 제40조제4항"을 "법 제4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사업 착공 등"을 "사업착공등"으로 한다.

제78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아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장과 협의할 때 │




별표 2 제2호거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
│따른 시행계획 │따라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
│ │승인을 요청할 때 │




별표 2 제2호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로 한다.

별표 3 제3호사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허가 전"을 "허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1)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바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사목"으로 한다.

별표 3 제15호가목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통보 전"을 "통보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100세제곱미터"를 "100톤"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중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를 "협의"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제5호3)"을 "제5호"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7호 전단 중 "제1호의 지역 중"을 "제1호(가목을 제외한다)의 지역 중"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등을 받은 지역(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지역을 포함한다)"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 "변경"을 "추가승인 또는 변경"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필지"로 하고, 같은 비고 제11호의2다목 중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필지"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2)다) 중 "하도급하려는"을 "재대행하려는"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람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약식평가서 의견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약식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제2항│1,000 │1,500 │2,000 │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제1호 │ │ │ │
│기록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 │ │ │ │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제2호 │ │ │ │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제3항│500 │700 │1,000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않은 │제1호 │ │ │ │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제3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법 제76조제3항│500 │700 │1,000 │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호 │ │ │ │
│ │ │ │ │ │
│사.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착공·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제4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제5호 │ │ │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법 제76조제1항│2,000 │3,500 │5,000 │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
│ │ │ │ │ │
│차.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법 제76조제1항│2,000 │3,500 │5,000 │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법 제76조제1항│2,000 │3,500 │5,000 │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
│ │ │ │ │ │
│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법 제76조제3항│500 │700 │1,000 │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제2호의2 │ │ │ │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 │ │ │ │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법 제76조제3항│500 │700 │1,000 │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제3호 │ │ │ │
│환경영향평가업자나 사업자(사업자가 │ │ │ │ │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만 │ │ │ │ │
│해당한다)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 │ │ │ │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법 제76조제3항│500 │700 │1,000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제4호 │ │ │ │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 │ │ │ │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 │ │ │ │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 │ │ │ │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제8호 │ │ │ │
│변경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제8호의2 │ │ │ │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제4항│200 │300 │500 │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제9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제5항│100 │200 │300 │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제1호 │ │ │ │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6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제5항│100 │200 │300 │
│사용자가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제2호 │ │ │ │
│경비부담을 이유로 │ │ │ │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 │ │ │ │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제5항│100 │200 │300 │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3호 │ │ │ │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서.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제3항│500 │700 │1,000 │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제5호 │ │ │ │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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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행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사업을 착공한 사업자가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 및 법률 제15662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ㆍ부실 작성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이나 그 추정가격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며,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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