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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313호 공포일자 2018. 11. 27.
시행일자 2018. 11. 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6879, 686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31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제목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를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을 "환경부장관에게 결함원인 분석"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을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제작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시정하여야"를 "시정하도록 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장의3(제60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기술인력

제66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제66조의3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1호의2"를 "법 제94조제4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1호"를 "법 제94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3호"를 "법 제94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4호"를 "법 제94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4호의2"를 "법 제94조제3항제4호의2"로 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5호"를 "법 제94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2항제1호"를 "법 제94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2호"를 "법 제94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2호"를 "법 제94조제4항제2호"로 한다.

별표 15 제2호타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6호"를 "법 제94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3호"를 "법 제94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7호"를 "법 제94조제3항제7호"로 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8호"를 "법 제94조제3항제8호"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법 제94조 │500 │500 │500 │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호의2 │ │ │ │




별표 15 제2호러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너목(종전의 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3호의2"를 "법 제94조제4항제3호의2"로 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3호의3"을 "법 제94조제4항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종전의 버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9호"를 "법 제94조제3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머목(종전의 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3호"를 "법 제94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종전의 어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을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0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서목(종전의 저목)의 위반사항란 중 "않는"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4호"를 "법 제94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어목(종전의 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5호"를 "법 제94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저목(종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1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1호"로 하며, 같은 호 처목(종전의 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6항"을 "법 제9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커목(종전의 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6호"를 "법 제94조제4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터목(종전의 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6호의2"를 "법 제94조제4항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고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2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2호"로 하며, 같은 호 허목(종전의 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7호"를 "법 제94조제4항제7호"로 하고, 같은 호 고목(종전의 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3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3호"로 하며, 같은 호 노목(종전의 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4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4호"로 하고, 같은 호 도목(종전의 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2항제2호"를 "법 제94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에 로목 및 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법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법 제94조 │100 │100 │100 │
│소유자등이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7호의2 │ │ │ │



│모. 법 제76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법 제94조 │60│80│100 │
│소유자등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제4항제7호의2 │ │ │ │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별표 15 제2호보목 및 소목을 각각 조목 및 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보목부터 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조목(종전의 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8호"를 "법 제94조제4항제8호"로 하고, 같은 호 초목(종전의 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9호"를 "법 제94조제4항제9호"로 한다.


│보. 법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법 제94조 │100 │150 │200 │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3항제15호 │ │ │ │



│소. 법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자가 │법 제94조 │100 │150 │200 │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제3항제16호 │ │ │ │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오. 법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법 제94조 │60│80│100 │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7호의3 │ │ │ │




별표 15 제2호 비고 중 "제2호터목"을 "제2호처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4의2]

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ㆍ장비를 각 1벌 이상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것
┌───────────────┬─────────────────────────────┐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
├───────────────┼─────────────────────────────┤
│가. 냉매회수기기 │냉매의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
│ │1) 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또는 탈착용기(부속품 │
│ │포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
│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일 것 │
│ │2) 냉매회수기기 내의 부속품이 「고압가스 │
│ │안전관리법」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에 해당되는 │
│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
│ │및 재검사에 합격한 부속품일 것 │
│ │3) 실제 냉매회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
│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이상일 것 │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 │ │
│나. 냉매회수용기(부속품 포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
│ │접합용기 및 탈착용기는 제외한다)일 것 │
│ │ │
│다. 누출감지기 │ │
│ │ │
│라. 계량장치 │ │
│ │ │
│마. 운반차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
│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
│ │ │
│바. 보관시설 │냉매회수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아래의 │
│ │기준을 충족할 것 │
│ │1) 온도계를 설치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으며 환기가 │
│ │가능할 것 │
│ │2)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 화기 또는 인화성 │
│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이 없을 것 │
│ │3)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
│ │4) 보관된 회수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 │
│ │5)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이 포장되어 물이 스며들지 │
│ │않을 것 │
│ │ │
│사. 그 밖에 냉매회수에 필요한 │아래의 장비로서 냉매의 안전한 회수 및 기술인력의 │
│장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 │1) 냉매사용기기에 냉매를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 │
│ │사용하는 진공펌프, 압력측정장치 등의 장비 │
│ │2) 냉매회수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전모, │
│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안전공구 │
└───────────────┴─────────────────────────────┘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둘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비 고
1.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2.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경력을 말한다.
가. 공조냉동시설 공사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공사ㆍ설치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공조냉동시설 운영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점검ㆍ정비 또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공조냉동시설 유지보수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냉매회수ㆍ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
당한 경력
라. 공조냉동시설 제조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을 설계ㆍ개발 또는 제작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
스류처리업체에서 냉매재생 또는 폐기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냉매제조업체에서 냉매제조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일정 요건 이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령하도록 하고,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 및 관리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령하는 요건을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냉매회수기기 및 누출감지기 등의 시설ㆍ장비와 공조냉동기계 관련 자격이나 실무경력 등이 있는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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