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31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제4조의3(개선명령)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호머목"을 "제10호저목"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제3호러목"을 "제3호서목"으로, "제17호자목"을 "제17호타목"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호차목"을 "제10호파목"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8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한 자료
2.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자료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별표 1 제1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제10호머목 및 버목을 각각 저목 및 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저목(종전의 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제20항"을 "법 제11조제2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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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 │
│경우 ││ │
│ ││ │
│ 버. 법 제11조제21항을 위반하여 법 ││○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 2차: 허가취소 │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 │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허가 ││ │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 │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 │
│위탁한 경우 ││ │
│ ││ │
│ 서.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 사업 일부정지(10일) │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 │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 │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 │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 │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 │
│종사하게 한 경우 ││ │
│ ││ │
│ 어. 법 제11조제23항 및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50일)│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 │
│조작한 경우 ││ │
별표 2 제2호의 제3호러목을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서목(종전의 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제20항"을 "법 제11조제2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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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60 │60│60│- │- │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 │ │ │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 │ │ │ │
│및 방법에 따라 ││ │ │ │ │ │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 │ │ │ │ │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 │ │ │ │
│ ││ │ │ │ │ │
│ 머.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30 │15│15│- │- │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 │ │ │ │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 │ │ │ │ │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 │ │ │ │ │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 │ │ │ │ │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 │ │ │ │ │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 │ │ │ │ │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
│ 버. 법 제11조제23항 및 ││100 │50│50│- │- │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 │ │ │ │ │
│위반하여 ││ │ │ │ │ │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 │ │ │ │ │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 │ │ │ │ │
│조작한 경우 ││ │ │ │ │ │
별표 2 제2호의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제20항은"을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제17호자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제20항"을 "법 제11조제2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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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 │- │- │- │60 │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 │ │ │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 │ │ │ │
│및 방법에 따라 ││ │ │ │ │ │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 │ │ │ │ │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 │ │ │ │
│ ││ │ │ │ │ │
│ 차.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 │- │- │- │30 │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 │ │ │ │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 │ │ │ │ │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 │ │ │ │ │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 │ │ │ │ │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 │ │ │ │ │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 │ │ │ │ │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
│ 카. 법 제11조제23항 및 ││- │- │- │- │100 │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 │ │ │ │ │
│위반하여 ││ │ │ │ │ │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 │ │ │ │ │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 │ │ │ │ │
│조작한 경우 ││ │ │ │ │ │
별표 2 제2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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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위 표 제3호머목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2. 위 표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하며, 계산한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 직접운송의무(또는 신고의무, 최소운송의무) 미이행률
금액
3. 제2호에 따른 직접운송의무(또는 신고의무, 최소운송의무) 미이행률은 별표 1 비고
제5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위 표 제6호 및 제19호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는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별표 3 제2호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제20항은"을 각각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제10호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제20항"을 "법 제11조제2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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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 3차 이상: 위반차량 │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운행정지(90일)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
│ ││ │
│ 카.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 사업 일부정지(10일) │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 │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 │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 │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 │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 │
│종사하게 한 경우 ││ │
│ ││ │
│ 타.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제35조를 위반하여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 3차 이상: 위반차량 │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운행정지(50일) │
│조작한 경우 ││ │
별표 5 제2호보목부터 오목까지를 각각 소목부터 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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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 │50만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별표 1 제2호의 제10호서목, 별표 2 제2호의 제3호머목, 같은 표 제2호의 제17호차목,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별표 4 제2호의 제10호카목 및 별표 5 제2호보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제4조의3, 별표 1 제2호의 제10호어목, 별표 2 제2호의 제3호버목, 같은 표 제2호의 제17호카목 및 별표 4 제2호의 제10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자동차 적재 화물의 이탈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며,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127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 법률 제15516호, 2018. 3. 20. 공포, 11. 29. 시행 및 법률 제15743호, 2018. 8. 14.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강력 범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정하고, 성폭력 등 강력 범죄 유형별로 그 제한기간을 정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횟수별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명령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제4조의2 신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 범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정함.
2) 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기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년부터 20년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0년으로 정하는 등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그 제한기간을 정함.
나. 개선명령의 대상 추가(제4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운행 확보 및 운송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함.
다. 유가보조금 지급업무 관련 요청자료의 범위(제13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이 유가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한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및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라. 행정처분 기준의 구체화(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기간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일, 2차 위반 시 60일, 3차 이상 위반 시 90일로 하고, 친환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사업의 전부정지 30일 또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기간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20일, 2차 위반 시 30일, 3차 이상 위반 시 50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