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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산자원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697호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20. 6. 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수산자원정책과-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전화번호 044-200-5532, 553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69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술연구ㆍ조사 또는 시험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게는 포획ㆍ채취 금지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획ㆍ채취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도를 악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허가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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